Contract
계약직xxxxxxx
xx 2012. 6. 19 xx 제239호
개정 2014. 3. 7 xx 제268호
2015. 3. 26 xx 제287호
2015. 7. 3 xx 제293호
2015.12.30 xx 제305호
2016. 7.12 xx 제313호
2016.12.30 xx 제326호
2017. 4.26 xx 제342호
2017. 4.28 xx x000x
x0x xx
x0x(xx) 이 xx는 인사xx 제4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약직 또는 기간제 직원의 근로조건을 xx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직원”이라 함은 공단의 업무 xx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xx에 따라 xxx 자를 말한다.(개정 2015.7.3)
2. “xx부서”라 함은 계약직원을 직접 xx하며 복무를 xx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5.7.3)
제2조의2(계약직원의 종류) 계약직원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xxx약직원 : 법률, xx, xx, xxx술분야, 마케팅 등 전xxx 및 경험, xx․자격․경력을 xx 하는 특수한 업무xx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xxx 자
2. 일반계약직원 : 특정한 기간 xx 단순 또는 특수 업무 xx을 위하여 xxx 자
3. xx계약직원 : 계절적, 일시적으로 단순 xx 업무 xx을 위하여 xxx 자
4. 단시간계약직원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한 근로자로서, 1주 xx의 xx근로시간이 xx 직무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계약으로 xxx 자
[본xxx 2015.7.3.]
5. 준xxx 직원 : xxx직xxxxx에 의한 “고령자 적합 xx”인 xxx 직원이 xx 상xxx에 도 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xx,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촉탁(囑託)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재고 xx 자
[본xxx 2015.12.30.]
제2조의3(계약직원의 직무구분 등) 계약직원으로 xx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1과 같다 [본xxx 2015.7.3.](개정 2015.12.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xx는 기간제근로자의 xx, xx, xx부서에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xx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약직원의 xx
제4조(xx원칙) ① 계약직원은 xx목표,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업무 xx에 필요한 경력, 학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
② (삭제) (개정 2015.7.3)
③ (삭제) (개정 2015.7.3)
제5조(차별적 처우의 xx) xx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xxx xx차별xx 및 고령자xx촉진에 관 한 법률」 제4조의4와 제4조의5 등 xx법령에 따라 계약직원 임을 이유로 xx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4.3.7, 2015.7.3, 2015.12.30.)
제6조(차별적 처우의 구제절차 고지) xx부서의 장은 제5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xx 이를 신속히 해 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xx 구제절차를 계약직원에게 성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7.3, 2015.12.30.)
제3장 xx
제7조(xx) ① 계약직원을 xx하고자 하는 xx부서에서는 매 xxxx 12월말까지 다음 xx 계약직원의 xxxx,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계약직원 xx계획을 xx하여 별지 제1호 xx의 xx계획서를 인사담 당부서로 통보xxx 한다. 다만, xxx약직원의 xx에는 별지 제1호의2 xx의 xx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7.3, 2015.12.30.)
② 계약직원을 xx할 때에는 xx통신망 등을 xx하여 사전에 xxxx xx 및 업무xx,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xxx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xx이 있는 xx에는 xx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7, 2015.7.3, 2015.12.30.)
③ 계약직원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xx 후 xx 또는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xxxxx 한다. 다만, xxx x 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응시자별로 응시번호를 부여xxx 하고, 감사담당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응시자 의 응시번호를 xx으로 xx을 xxx 한다. (개정 2014.3.7, 2015.12.30.)
④ 제3항에 의한 선발절차별 시험위원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시험 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x각 서 등을 징구xxx 한다. <개정 2017.4.28.>
1. 서류전형위원은 xx부서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3.7, 2015.7.3, 2015.12.30.)
2. 면접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으로 xxx되, 위원장은 xx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 원은 심사xx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xxx 명부를 위원의 3xx 이상 작성한 후 감사담당 부서의 xx 을 통하여 xxx다. 다만, xx 시 특수한 자격, 경력 등을 xx하는 xx에는 해당 분야의 xxxx x 유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3.7, 2015.7.3, 2015.12.30, 2016.12.30)
⑤ 시험위원에 xx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다음 x x와 같으며, 위xxx 명부 작성시 면접시험위원 x x에게 이를 xxx여야 한다.(개정 2015.7.3)
1. 시험위원 또는 그 xxx나 xxx였던 자가 응시자인 xx
2. 시험응시자와 친족xx에 있거나 있었던 xx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xx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xx나 xx이 있는 xx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모집·xx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 성별, xx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
는 아니되며, 고령자 저소득층(차상위)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xxxx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우 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본항xx 2014.3.7)
⑦ 계약직원의 xxx격은 별표2와 같다.(본항xx 2015.7.3)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xx 할 수 없다.
1. 인사xx 제1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되어 계약이 xx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계약xx된 자
3. 근로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인하여 계약이 xx된 자
4. xxxxx xx 만 60세 xxx 자. 다만, 고령자 xx 촉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이사장이 xx상한 xx을 xx 정할 수 있다.
(본항xx 2015.7.3)
⑨ xx부서는 준xxx 직원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xx xxx직xxxxx 제11조에 따라 직전 xx성 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 x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xxx 자 와 계약을 체결xxx 한다. xxx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xx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내 외의 직원으로 xxxxx 한다. (본항xx 2015.12.30.)
제7조의2(xxx 심사) xxxx에서는 감사담당부서의 xx절차 및 방법에 xx xxx 심사를 거치xx 하며, xx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적xxx여부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xxx 한다. (본xxx 2014.3.7)
제7조의3(xxx(xx계약직 등)으로의 xx)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xx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xxx(xx계약직 등)으로 xxxxx 한다.
[본xxx 2016.12.30.]
제8조(근로계약 체결) ① xxx자는 xxx약직 또는 일반계약직으로 xxx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의 2 xx, xx계약직 또는 단시간계약직으로 xxx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 xx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 결xxx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xx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xx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xx한다. (개정 2015.7.3)
③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기간x x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계약기간)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xxx약직원, 일반계약직원 또는 준xxx 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0.)
2. xx계약직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9월 이내로 한다. [본xxx 2015.7.3.]
제9조(계약의 xx 등) ① 계약직원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을 xx한다. (개정 2015.7.3)
②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업무xx, 폐지 및 xx예산 감축 등으로 인하여 xxx정 사유가 발생한 xx
2. 신체·xxx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xx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xx 능력이 부족하다고 xx되는 xx
4. 공단x xxx 및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xx, 다만, xxxx이 xx된 xx는 제외한다.
6. 직무를 xx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xx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된 xx
7.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xx
8. 그 밖에 xx 계약xx xx 조건에 해당하는 xx (개정 2015.7.3)
③ 계약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하고 있는 자 (개정 2015.7.3)
제10조(인사xx카드 작성 등) ① xx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xx의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인사xx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xx의 xxxx부를 비치하여 xxxx을 xx·xxxxx 한다. (개정 2015.7.3,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인사xx카드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xxxxx 한다.(개정 2015.7.3)
③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xxxx을 인사담당 부서로 제23조에 의한 xx xx 지급xx에 통보xxx 하며, 근로계약 xx가 종료될 xx 그 사실을 인사담당 부서로 즉시 통보하 xx 한다.(개정 2015.7.3)
제11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인사xx카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xxx 한다.(개정 2015.7.3, 2015.12.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xxx산의 xx에 관한 서류
4. xx·계약의 xx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제4장 복무
제12조(법령xx 및 복무xx) ① 계약직원은 제반 법령 및 xx을 xx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xx xxx 한다.(개정 2015.7.3)
② 계약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xx xx에 xxxxx 하며 직무와 xx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
③ xxx약직원은 또는 일반계약직원의 xx시간, 휴식시간, 시간외xx, 휴일xx,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x x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인사xx 등을 따른다. (본항xx
2015.7.3)
④ 준xxx 직원의 xx시간, 휴식시간, 시간외xx, 휴일xx, 휴일 및 휴가,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 항x x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xxx직xxxxx를 따른다. (본항xx 2015.12.30.) (개정 2016.12.30.)
제13조(근로시간) ①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근로시간x x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xxxx에 따라 xx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1주간 xx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xx부서의 장과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과 합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7.3, 2015.12.30.)
제14조(연장근로)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xx를 얻어 1xx에 12시간x x 위 내에서 연xxx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 2015.12.30.)
제15조(휴게시간)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에는 30분, 8시간인 xx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xxx 한다.(개정 2015.7.3, 2015.12.30.)
제16조(휴일) ①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휴일은 1xx에 1x x휴일로 정한다.(개정 2015.7.3)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 xx근로일을 개근한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xx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5.7.3)
③ 1주간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차 유급휴가)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주간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 2015.12.30.)
제18조(xx 휴가<개정 2014.3.7>) ①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xx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 다.(개정 2014.3.7, 2015.7.3, 2015.12.30, xx개정 2015.3.26)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xxx의 xx자매 1일
2. 자녀출산 : 5일
3. 입양 : 20일
4. xxx, 본인 및 xxx의 xx 사망 : 5일
5. 본인 및 xxx의 xxx, 외xxx 사망 : 2일
6. 자녀, 자녀의 xxx 사망 : 3일
7.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사망 : 1일
8.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사망 : 1일
9. xx, xx 등 xx지변 및 중대xx : 3일
② xx지변에 의한 휴가일 xxx 불가피할 xx xx 소요일수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14.3.7) 제18조의2(병가) ① xx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xx
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xxx는 xx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7.3,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xxx는 xx에는 의사x x 단서를 첨부xxx 한다.(개정 2015.7.3)
③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5.7.3)
제19조(출산휴가 등)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개정 2015.7.3)
제20조(xxx 행사) xx부서의 장은 계약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xxx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한다.(개정 2015.7.3, 2015.12.30.)
제21조(표창)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7.3)
1. 모든 xx을 성실히 xx하고 xx성적이 xxx여 다른 사람의 xx이 되는 xx
2. 각종 사고의 예방과 xx발생 또는 비상xx에 대처한 공로가 있는 xx
3. 업무 xx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xx
4. 그 밖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xx
제22조(교xxx 등) ① xx부서의 장은 계약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xx하여 효율적인 업무 xx과 개인 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xx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xx, 출산 또는 xxx 것 을 이유로 차별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 2015.12.30.)
② xx부서의 장은 「xx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xxx 예방 교xxx에 계약직원을 포함xxx 한다. (개정 2015.7.3, 2015.12.30.)
제5장 xx 및 보험
제23조(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 xx의 지급) ① xx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xxxx」및
「xx규xxxxx」에 따라 지급결의된 금액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매 xxxx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xx 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xxxx을 결정하되, xxxx단가 및 유 사직종의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과 비교하여 적xxx이 되도록 xxx 한다. xxxx 및 지 급xx은 별지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5.7.3)
제23조의2(xxx약직원 등 xx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xx된 xxx약직원의 xx는 별표 3에 xx 된 직급 상당 xx에 따른 기본 xx과 성과평가 등에 의한 xxx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xxx봉x x23조의3에 따른 전년도 xx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4의 지급률에 의거 익년도 초에 지 급한다. 다만,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xx를 xx 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의 xx에는 월할xx하 여 지급한다.
③ 일반계약직원 또는 준xxx 직원의 xx는 사업장내 xx 직무의 직급 상당 xx에 따라 별도 이사 장 방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0.)
④ xx는 xx 2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본xxx 2015. 7. 3.]
[xxxx 2015.12.30.]
제23조의3(xxx약직원의 xx성과평가) ① xxx약직원 xx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시 xxx상자와 협 의하여 연간 xxxxx 할 업무성과목표를 xxx여 별지 xx 제7호의 성과계획서를 작성xxx 한다.
② xx부서의 장은 매년 xx 또는 인사담당부서의 xx일을 xx으로 제1항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별 지 xx 제8호의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직상 업무감독자의 평가를 xxx x 인사담당부서 에 xxxxx 한다. 다만, xxx간이 xx 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xx에는 xx 기간의 종료 또는 xx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평가를 실시xxx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성과계획서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인사xx 제27조에 따른 xxxx 등을 참조 하여 xxx가를 xxx 한다.
④ xxx자는 제3항의 결과를 xxx봉의 지급, xxx간의 연장 또는 xx 계약 xx 등 xxx약직 x x에 반영xxx 한다.
[본xxx 2015.7.3.]
제23조의4(xxx약직xxx성과평가의공개및xxx청) ①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자가 제23조의3x x xx과평가의 공개를 요청한 xx 그 결과를 통지xxx 한다. 다만, xx성과평가 결과 중 평가등급 및 총xx로 xxx여 공개할 수 있다.
② xx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0호 xx의 xxx청서를 작성하여 결과 공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xxxxx 한다. <개정 2017.4.28.>
③ 인사담당부서는 제2항의 이의 xx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xx 인사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본xxx 2015.7.3.]
제23조의5(일반계약직xx실적평가) ① 일반계약직원 xx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만료 40xx까지의 xx xx과 xx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별지 xx 제9호의 업무실적평가서에 따라 xxxxxxx 하며, 그 결과를 재계약 등에 반영xxx 한다.
② 평가대상자가 제1항의 평가결과의 공개를 요청한 xx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 가대상자는 별지 제11호 xx의 xxx청서를 작성하여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여 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이의 xx이 있는 xx, 부서 내 직원 3명 이상으로 xxx청위원회를 xxx여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xx 2017.4.28.>
[본xxx 2015.7.3.]
제23조의6(준xxx 직원 xx성적평가) 준xxx 직원의 xx성적평가는 xxx직xxxxx 제2절 xx 성적평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xx에는 이사장 방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xxx 2015.12.30.]
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xx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이 xx시간을 초과하여 xx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xx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7.3.)
② xx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xx에는 별지 제6호xx의 시간외xxxx부에 그 xx을 xx·xx하여 야 한다.
제25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직원에 xx xxx험, 산업xxxx보험, xx 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xx 즉시 인사담당 부서로 xxxxx 한다. 다만, 1주간 xx의 근로시간이 15시 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xx보험, xxx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7.3.)
② 계약직원의 xx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계약직원의 부담분을 공제한다.(개정2015.7.3.)
제6장 안전 및 xxxx
제26조(안xxx) ① xx부서의 장은 「산업안xxx법」에 따라 계약직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개정2015.7.3, 2015.12.30.)
② 계약직원은 안xxx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 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직원이 불이익을 xx한다.(개정 2015.7.3.)
제27조(작업안전용품) xx부서의 장은 계약직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xx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xx 기간제근로자 등은 xx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xxxxx 한다.(개정 2015.7.3, 2015.12.30.)
제28조(비상xx 발생시의 조치) 계약직원은 xx 그 밖에 위험한 xx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xx부서에 보고xxx 한다. (개정2015.7.3, 2015.12.30.)
제29조(질병자의 근로xx 등) xx부서의 장은「산업안xxx법xx규칙」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xxx거나 제한xxx 한다. (개정2015.7.3, 2015.12.30.)
제30조(xxxx) 계약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xx xx보험법」의 xx에 따라 제xx을 행한다.(개정2015.7.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는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xx xx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xx된 자는 이 x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② xx 제23조 제1항에 따른 xx의 지급xx는 이 xxxx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적용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xx후생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지침 및 이사장방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xx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xx할 xx xx 및 복 무xx는 특정직 직원 xxxx을 xx할 수 있다.
부 칙(2014.3.7)
부 칙(2015.3.26)
제1조(시행일) 이 xx는 공포일로부터 xx하되,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3)
제1조 (시행일) 이 xx는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xx xx이전에 계약직원으로 xx된 자는 이 x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② xx 제23조의 2에 따른 xxx약직원 또는 일반계약직원의 xx의 지급xx는 이 xx xx 이후 근 로계약 체결시부터 적용한다.
③ xx 제23조의 3에 따른 xxx약직원의 근무성과평가 시행은 이 내규 시행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부 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제외) 이 내규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계약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운영내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4.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직원의 운용 대상 업무
구 분 | 운 용 대 상 업 무 |
전문계약직원 | ․법률, 회계, 세무, 노무, 감정평가, 마케팅, 홍보, 상가관리,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산, 조경, 시설, 소방, 동물, 안전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의 수행 및 연구를 위하여 전문지식, 경험, 기술․자격․경력을 요구하는 업무 |
일반계약직원 | ․주된 업무가 조리, 주차관리, 통행료 징수 등 단순 또는 특수한 업무로서 대체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일용계약직원 | ․주된 업무가 현장의 단순 노무 업무로서 계절적, 일시적 요인 등으로 단기간 수요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단시간계약직원 | ․운전, 현장설비․시설 작동 등 단기간․집중 시간대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준공무직 직원 | ․공무직직원 관리내규에 의한 고령자 적합 직렬에 해당하는 업무 |
<별표 2>(제7조 제7항 관련) [신설 2015.7.3.]
계약직원의 채용자격기준
구분 | 자 격 기 준 | |
전 문 계 약 직 | 가급 |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전문학사취득 후 9 년,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 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2의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급 |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전문학사 취득 후 6년, 고등학교 졸업 후 9 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산업기사 취득 후 6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다급 |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취득 후 3년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일반계약직 | 채용 직무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 또는 경력으로 이사장이 따로 정함 | |
일용계약직 | 채용시 별도 방침으로 정함 | |
단시간계약직 | 채용 직무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 또는 경력으로 이사장이 따로 정함 |
전문계약직원의 기본연봉지급 기준
등 급 | 가급 | 나급 | 다급 |
적용기준 | 4급 (15호봉 상당) | 5급 (5호봉 상당) | 6급 (5호봉 상당) |
<별표 4〉(제23조의2 제2항 관련) [신설 2015.7.3.]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및 인사기준
구분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부진) |
평가점수 | 110점 이상 | 100점 이상 ~110점 미만 | 90점 이상 ~100점 미만 | 85점 이상 ~90점 미만 | 85점 미만 |
성과상여금 기준 | 보수월액 × 280~300% | 보수월액 × 230~250% | 보수월액 × 180~200% | 보수월액 × 130~150% | - |
인사운영기준 | - | - | - | - | 계약해지 |
계약직원 운영계획서
업 무 분 야 | ||
사 용 기 간 | ||
운용 산정기준 및 내역 | ||
채 용 목 적(필요성) ※관련근거 문서 등 기재 | ||
채 용 인 원 | 명 | |
채 용 인 원 산 출 내 역 ※업무량 등 구체적 기재 | ||
예 산 | 소요예산 | 천원 |
가용예산 | 천원 | |
조치계획 ※부족예산에 대한 계획 구체적기재 | ||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인사처, 기획조정실 귀중
전문계약직원 운영계획서
1. 운영 예정 분야 | ||
2. 운영 필요성 | ||
3. 운영 직무 | 내 용 | |
특 성 | ||
4. 직무수행 요건 | 필요지식 | |
필요학력 (전공분야 등) | ||
경력요건 | ||
요구자격증 | ||
기타 요구되는 능력 (책임도,난이도 등) | ||
5. 채용기간 | ||
6. 소요예산 및 확보내역 | ||
7.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표준 근로계약서
서울시설공단(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계약직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다만, 위탁계약의 해지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당해계약은 종료한다. 제2조(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① 근로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이내(○○~○○)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 : 1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1일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을 부여한다. (단, 업무형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부여 가능)
④ 유급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시 주1일 및 근로자의 날
(단, 연중 무휴․교대제 근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기 휴일지정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금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임금구성 : 시간급(1시간당 ㅇㅇㅇ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인 기본시간급의 1 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 근로제공(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다음달 5일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단,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근로자의 예금통장 : )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식비보조금으로 ㅇㅇㅇㅇㅇ원을 별도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계약기간 중에도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한다.
1. 업무조정, 폐지 및 관련예산 감축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 (근무 등 준수사항)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 여야 하며, 근무시 아래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제규정 및 사회상규를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 보전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고용조건) ① “근로자”는 “사업주”의 공단 사업의 운영 기본방향 및 방침에 대하여 숙지하고 성실히 근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합리적인 지휘명령권에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주”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근로자”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 상 관례에 따른다.
⑦ “근로자”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등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⑧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 업 체 명 : 서울시설공단 (전화 : 02-2290-6114)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대 표 자 : 이사장 ◯ ◯ ◯ (직인)
(근로자) 주 | 소 : | |
생 년 월 일 : | (휴대전화 : | ) |
성 명 : | (서명) |
<별지 제2호의2 서식>(제8조 제1항 관련) (신설 2015.7.3)(개정 2016.7.12.)
근 로 계 약 서
서울시설공단(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계약직 급 (이하 “근로자”라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다만, 위탁계약의 해지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당해계약은 종료한다. 제2조(담당업무)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① 근로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② 근무장소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③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 : 1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한다.
⑤ 유급휴일 : 주 1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⑥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금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임금구성
1. 기본급 : 원
2. 상여수당 : 1월〜11월은 기본급의 35%, 12월은 기본급의 15%
3. 연차수당 : 통상임금 ×
× 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Z09
(당해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12월에 지급하고, 다음해 1월에 정산)
4. 휴일근무수당 : 예산범위안에서 통상임금 ×
× 시간 Z09
5. 야간근무수당 : 예산범위안에서 통상임금 × 0 × 시간
Z09
6. 가족수당 : 4인 범위내에서 배우자 40,000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단, 인사 담당 부서에서 승인된 경우에 한함)
②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 직 책비 등 복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근로자의 예금통장 : )
④ 임금지급일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계약기간 중에도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근 로계약을 해지한다.
1. 업무조정, 폐지 및 관련예산 감축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근무 등 준수사항)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 야 하며, 근무시 아래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제규정 및 사회상규를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고용조건) ① “근로자”는 “사업주”의 공단 사업의 운영 기본방향 및 방침에 대하여 숙지하고 성실히 근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합리적인 지휘명령권에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주”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근로자”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등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⑥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주 대 입 | 표 회 | 소 : 자 : 자 :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이 사 장 ◯ ◯ ◯ ◯◯◯처(실 원)장 ◯ ◯ ◯ | (직인) (서명) | |
(근로자) 주 | 소 : | ||||
생 년 월 일 : 성 명 : | (휴대전화 : (서명) | ) |
년 월 일 (사업주) 사 업 체 명 : 서울시설공단 (전화 : 02-2290-6114)
인사기록카드
업무의 종류 | 계약기간 | ~ |
소 | 속 | 최초근무일 | 사 진 (3×4cm) | ||||||||||
성 | 명 | 생 년 월 일 | 성 | 별 | |||||||||
주 소 | 전 화 | 자 | 택 : | ||||||||||
휴대전화 : | |||||||||||||
학 력 | 부 터 | 까 | 지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
자 | 격 | 면 | 허 | ||||||||||
년월일 | 종별 | 년월일 | 종별 | ||||||||||
경 력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종(담당업무) | 비고 | |||||||||
퇴직일 | 퇴직 사유 | ||||||||||||
기타 |
*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근 무 상 황 부
(20 년. 월)
요 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근무일 | |||||||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확 인 | |||||||
근무일 | |||||||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확 인 | |||||||
근무일 | |||||||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확 인 | |||||||
근무일 | |||||||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확 인 | |||||||
근무일 | |||||||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확 인 |
근무일수 | 1일지급액 | 총지급액 | 공제액 | 실지급액 | |||
내역기재 | |||||||
상기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계좌번호: | (인) | 생년월일 | |||||
위 사실을 확인함 200 작성자 확인자 | . | . | . | 성명 성명 | (인) (인) |
보수항목 및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시 간 급 | 매월지급(실제 근로시간 × 시급) | - |
주휴수당 | 매월지급(발생시간 × 시급) | 주1회 유급휴일 등 소정 유급휴일 발생시 |
휴일근로수당 | 매월지급(휴일근로시간×시급×150%) | 근로자 동의하에 휴일에 근무한 경우 |
연장근로수당 | 매월지급(연장근로시간×시급×150%) | 근로자 동의하에 주12시간 내 연장근무한 경우 |
야간근로수당 | 매월지급(야간근로시간×시급×150%) | 근로자 동의하에 야간에 근무한 경우 |
식비보조금 | 매월지급(실제 근로제공일 × 소정금액) | 직무수행 시간 등 고려하여 근로계약시 설정 |
연차 수당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 (미사용일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시간외 근무 상황부
연 번 : 부서명 : (200 . . ) | 결 재 | 담 당 | 팀 장 | 처 장 | ||||
연 번 | 성 명 | 시 간 외 근 무 사 항 | 비 고 | |||||
구 분 | 근무시간 | 하여야 할 일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 부터 : 까지 | 월 일 |
성과계획서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② 성과측정 기준 | ③ 추진일정 | ④ 비고 (비중) |
A) B) C) D)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성과목표평가서
소속 및 직위 | 임용구분 | 성 명 | 임용기간 | 담 당 업 무 | 평 가 기 간 |
2. 업무성과 목표 평가
(1) ○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성과 (단위 목표별 평가기간동안 달성한 성과를 요약 기재)
(2) ※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 별첨 (3)
(4)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단 위 목 표 | ②성과측정 기 준 | ③추진 일정 | ④ 업무비중 (%) | 목 표 달 성 도 평 가 | ||
⑤본인 평가(%) | ⑥직상업무감독자 평가(%) | ⑦인사위원회평가(%) | ||||
A) B) C) D) |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⑥ 직상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인사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상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 단위목표 및 업무비중은 성과계획서상의 업무성과목표치를 준용함.
업무실적평가서
성명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평가기간 |
평가요소 | 배 점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
평가자 | 확인자 | |||||
담당업무 달성도 | 20 |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계획된 업무의 달성여부 | ||||
성실성 | 20 | 지각, 결근 등 조직운영 장애 행위 여부 | ||||
팀워크 | 20 | 팀원과의 협조 관계 구축 | ||||
신속․노력도 | 20 | 계획된 일정에 따른 업무처리, 맡은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 ||||
고객서비스 | 20 | 내외부관련자에 서비스 수준 | 대한 | 배려와 | ||
계 | ||||||
평균 | ||||||
평가등급 | 평가의견 | |||||
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확인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평가기준 : 수(20점) 탁월, 우(16점) 우수, 양(12점) 보통, 가(8점) 미흡
※ 평가등급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 보통(71~80), 미흡(60점 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평가결과 :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추가 증빙 자료 첨부)
※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성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
○○○○.○○.○○. 청구인 ○○○ ( 서 명 )
이사장 귀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평가결과 :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추가 증빙 자료 첨부)
※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성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
○○○○.○○.○○. 청구인 ○○○ ( 서 명 )
○○○처(실·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