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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단체협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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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체결
4. 단체협약의 xx과 효력
5. 단체협약의 xx
團體協約의 槪念
단체협약의 xx
xxx합과 사용자간의 단체xx에 의하여 합의된 것을 협약이라는 xx로 문서 화한 것
→ 즉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xx‧xx를 xxx여 협약이라는 xx로 문서화한 것.
※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차이점.
① 근로계약은 노사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당사 자가 xxx 집단이 아닌 개별xxx라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다르다
② 취업규칙은 그 xx이 xx xxx임은 단체협약과 유사xx 그 결정은 xx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xx 다르다.
團體協約의 機能
1. 근로조건 개선기능
단체협약은 xxx합의 투쟁을 xx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사이 의 xx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2. 산업xx유지 기능
단체협약에서 xx기간 xx 근로조건에 관하여 xx을 xxx 놓으면 노사간에 서로 협 약xx을 성실히 xx할 xx를 짐으로써 노사간에 산업xx가 유지됨
3. xxx 기능
xx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전제를 막고 xx을 xxx시키는 기능을 함.
4. xx의 조직력 xx 기능
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은 xxx합의 조직력을 xx시키는 기능으로 연결 됨.
團體協約의 締結
1) 서면으로 작성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하는데 서면으로 작성xxx 한 것은 그 xx을 둘러싸고 xx에 분쟁이 생길 것을 xxx기 위해서임.
2) xx과 날인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x x 당사자 쌍방이 xx‧날인하여🅓 하며 노사당사자의 xx ‧
날인이 없는 단체협약은 법적 강행력이 없다.
3) 단체협약의 신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xx관청에 당사자 쌍방 의 xx으로 신고하여🅓 함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4) xx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xx이 있는 xx에는 xx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x x을 명할 수 있다.
團體協約의 內容과 效力
단체협약의 xx은 xx적 부분과 xx적 부분 그리고 조직적 부분으로 구분함.
1. xx적 부분
1) xx
협약 중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을 xx 부분을 말함.
→ 단체협약의 xx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xx의 핵 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xx적 부분이 없는 협정은 단체협약 이라고 할 수 없다.
2) 효력
⑴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xx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xx로 하는 효력을 말함.(xx 33조 1항)
→ 따라서 xx적 부분의 모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강행적 효력을 가짐.
⑵ 직접적 효력
직접적 효력은 단체협약이 개별적인 근로xx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 을 미치는 것으로 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합의나 xx를 전 제로 하지 않음.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xx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xx하고 있을 때 이를 xxx여 적용하게 하는 원칙.
→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xx하기 위한 최저xx을 xx 것이므로 이때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음.
→ 따라서 단체협약과 다른 xx은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xx에는 xx함.
⑷ 질서원칙
새로운 단체협약이 xx의 단체협약을 대체할 xx xx원칙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효력을 말함.
→ 질서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는 신법이 구법에 xxx다는 법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
2. xx적 부분
1) xx
xxx합과 사용자간의 xx를 xx 것으로 협약당사자의 권리‧xx에 관한 xx을 xx 부분.
→ xx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xx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x x조항, 단체xx 위xxx조항, 조합xx에 관한 편의제공조항, 숍 조항, 단체 xx의 절차 및 xx에 관한 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 등.
2) 효력
협약당사자인 xxx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 할 xx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xx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
ex.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xx된자는 해고된다고 xx한 xx에 사용자는 해고해🅓 할 협약xx xx를 조합에 대해 지며 만약에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을 때 조합은 사용자에 대해 xx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
3. 조직적 부분
1) xx
단체협약에서 xx의 조직과 xx에 관한 부분을 말함.
→ 조합원인 종업원의 해고xx협xxx 고충처리xx 등의 조직과 xx에 관한 조항.
2) 효력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의 xx는 미약함.
→ 이유는 우리나라의 xx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xx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교xxx, 노사분규 예방,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xx의 xxx 노사협의의 xx.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효력확xxx 협약체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까지 그 적용이 강행되는 것을 말함.
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xx별 xxx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사업장내의 비조합원에게 까지 확장‧적용시킴으로써 비조합원들의 xxx건을 조합원들과 xx하게 하려는 것.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xx 지역에 있어서 xxx 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한 xxx건의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xxx합의 단체협약xx을 xx지역 타 xxx에게 적용하는 것.
→ xxx건을 xx시키는 불xxx쟁을 배제하기 위한 산업별 xxx합의 단체협약.
5. 단체협약의 xxx간
단체협약의 xxx간xx 단체협약이 xx하게 존속되는 기간을 말함.
① 단체협약의 xxx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xxx간을 xx 때에는 그 xxx간은 2년으로 본다.
ex. xx를 xx으로 xxx간을 조사한 결과 xx xxx간은 1.6년, xx가 작을xx xxx간이 길어짐. 2년 : 52.3%, 1년 : 36.1%.
② xxx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xxx간을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xxx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xx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 지 아니한 xx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
團體協約의 管理
단체xx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 그 협약xx에 xx xx과 xx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xx하고 또 협약xx에 대하여 종업원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생길 때 이 를 해결하는 xx.
※ 단체협약 xx 분쟁의 xx
① xxx쟁(interest dispute)
주로 단체xx, 임xxx에 관련된 분쟁으로서, 더 많이 받아내려는 xxx합과 덜 주려 는 사용자 사이에 나타나는 xx의 불일치xx.
→ xxx쟁이 발생한 xx에는 xx위원회를 통한 xx절차를 xxx여 분쟁을 해결.
② 권리분쟁(right dispute)
권리분쟁은 xx xx으로 xx된 법률, 협약, 규칙, 계약 등의 xx, 적용, 이행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 권리분쟁은 권리‧xx의 존부(存否)에 xx 다툼이므로 법원을 통한 xx으로 해결.
※ 고충처리제도
고충xx 종업원이 근로조건xx 작업xx, 불공평한 xx 그리고 단체 협약xx 취업규칙의 xx과 적용xx 불만을 느끼는 심리xx.
고충처리제도는 단체협약을 전제로 xxx합과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 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 고충이 발생할 때마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하여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사쌍방의 대 표로 구성된 고충처리xx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말함.
(개인의 고충이 집단적 사안으로 발전하여 노사분쟁으로 비화하는 것 을 막고 안정된 노사xx를 구축하기 위해서).
※ 고충처리절차
1) 불평이 있는 종업원이 단체협약에 xx 불평사항을 자신이 속해있는 xx 감독자에게 직접 xx를 통해 해결.
2) 첫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xx에는 상급관리자와 노조측 대표자에게 이 송되어 해결.
3)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장위원 또는 고 충처리위원회에 xx하여 공장장과 협의‧처리하게 됨
4) xx내부 또는 xx내부의 xx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할 때에는 중립적 제
3자인 중재인에 의해 처리하게 됨
우리나라는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통보함.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함.
제3자 xx
xx 위원장
사 측 간부
xx 측 대표자
상급 관리자
해당 xxx
해당 작업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