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본 약관은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 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 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이하 “여신회사”)가 전담합니 다. 본 약관은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
xx | 개정안 |
본 xx은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xx하는 사 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 타 xx서비스(이하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xx, 책임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xx사(이하 “xxx사”)가 전담합니 다. | 본 xx은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xx하는 사 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 타 xx서비스(이하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xx, 책임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xx사(이하 “xxx사”)가 전담합니 다. |
*주의: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귀하는 일반적인 xx에서의 대출자에 xx xxx가 아닙니다. 귀하의 지위와 역할은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할 xxxx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xxx사와 새롭게 xx참가 계약을 맺고 원리금 xx에 참가하는 xx참가자에 해당합니다. | (이하 삭제) |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xx은 xxx사가 실행 한 것이며, 회사는 해당 xxxx에 대해 사이트를 통 해 투자자가 투자를 완료하면 원리금수취권리에 xx 참가xx를 동 투자자에게 xxx는 것이고, 투자자는 회사에게 xxx사 xxxx의 원리금수취권리의 매입 을 xx하는 것입니다. | |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xx에 있어서 xxx는 x xx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xx에 대해 매개하며 귀 하는 이러한 매개구조를 통한 자금공여 xx에 xx합 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 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xx을 성사시키는 금융 xx장소(Platform) 라고 xx하는 xx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xx x x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
제1조 목적 및 xx | 제1조 목적 |
1. 본 xx은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xx, 책 임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 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 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 xx사가 전담합니다. | 본 xx은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와 xx하여 회사와 xx 간의 권리와 xx, 책임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 템에 관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xx사가 전담합니다. |
2.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귀하 는 일반적인 xx에서의 xxx가 아닙니다. 귀하의 지위와 역할은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할 x xxx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xxx사와 새 | (이하 제3조로 이관) |
투자자 xxxx 신xxx표 (2018. 6. 9. xx)
투
롭게 xx참가 계약을 맺고 원리금 xx에 참가하는 xx참가자에 해당합니다. 3.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xx은 xxx사가 실행한 것이며, 회사는 해당 xxxx에 대해 사이트 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를 완료하면 원리금수취권리에 xx 참가xx를 동 투자자에게 xxx는 것이고, 투 자자는 회사에게 xxx사 xxxx의 원리금수취권리 의 매입을 xx하는 것입니다. 4.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xx에 있어서 xxx는 xxx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xx에 대해 매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매개구조를 통한 자금공여 xx에 xx 합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 를 연결하여 xx을 성사시키는 금융 xx장소 (Platform)라고 xx하는 xx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 스 xx xx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
제2조 xx 1.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 니다. a. 투자자란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x xx사”의 xxxx에 xx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 적으로 투자를 xxx여 투자금을 제공한 xx을 말 합니다. b. xxx란 xx계약에 따라 “xxx사”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xx을 말합니다. c. xx채xxx “xxx사”가 xx계약에 따라 취득 하는 xxx에 xx xx을 말합니다. d. 원리금수취xxx “xxx사”가 xxx로부터 x xxx에 xx 원리금을 xx하는 xx에 한하여 투 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xxx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xxxx, 관계법 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에는 일반 xxxx에 따릅니다. | |
제3조 투자자의 지위 1.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 자는 일반적인 xx에서의 xxx가 아닙니다. 투자자 의 지위와 역할은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할 xxxx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xxx사와 새롭게 xx참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xxxx의 xx |
금 xx에 참가하는 xx참가자에 해당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xx은 xxx사가 실행한 것이며, xxx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xxxx에 xx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x xxx에 xx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투 자자와 xxx사 사이의 xxxx에 xx 원리금수취 xx 매매를 중개합니다. 3.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xx에 있어서 xxx는 xxx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xx를 중개하며, 귀하 는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xx에 xx합니다. 귀하 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 는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xx을 성사시키는 금융 xx장소(Platform)라고 xx 하는 xx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xx xx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
제2조 투자자 등록 | 제4조 투자자 등록 |
1. 귀하는 본 xx에 xx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xxx체에 의해 사전 xx 실행을 받은 xx의 xxxx의 묶음을 말 하며 이하 “xxxx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에 대해 투자(xx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하여 투자를 완료 하는 xx으로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 오의 원리금수취권리의 부분 또는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xx과 “서비스 xxxx”, “금전 xx대차 계약서”, “xxx보제xxx동의서”의 모든 조 항에 xx합니다. | 1. 귀하는 본 xx에 xx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xxx체에 의해 사전 xx 실행을 받은 xx의 xxxx의 묶음을 말 하며 이하 “xxxx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에 대해 투자를 xxx여 투자를 완료하는 xx으로 해당 xx 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원리금수취x x 부분 또는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xx과 “서비스 xxxx”, “금xxx대차 계약서”, “xx xx제xxx동의서”의 모든 조항에 xx합니다. |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 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 7일 전에 고지 및 전자 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xx의 권리 또 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x 30일 전에 공 시하고 xx토록 하며,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 팝업 등 을 통해 고지합니다. xx 운영자가 위 개정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고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xx이 명시 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로 이관) |
3. 회사는 xx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xxx 서비스를 xx하는 것을 금 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2. 회사는 xx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xxx 서비스를 xx하는 것을 금 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제3조 투자 | 제5조 투자 |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사이트에서 대출자들이 게시한 xxx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를 xx으로 투자금액x x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xxx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는 대출자가 해당 xxxx x x 의한 금xxx대차 계약서와 수반된 xxxx의 게시 를 xx하며, 귀하가 해당 xxxx 또는 xxxx 포 트폴리오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xx로서 xxxx 의 xx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를 xx으로 투자 금액x x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 트에 게시된 모든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 는 xxx가 해당 xxxx 시 xx한 금xxx대차 계약서와 수반된 xxxx의 게시를 xx하며, 귀하가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xx로서 xxxx의 xx을 함 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 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최소xx 자 금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xxx좌(이하 “예치금 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투자 가 xx하고 투자가 xxx인 동안에는 귀하는 해당 금액을 예치금계좌에서 xx하거나 다른 xxxx 또 는 xx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 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x x 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xxx좌(이하 “투자xx 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 의 투자가 xx하게 xxx인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xx계좌에서 xx하거나 다른 xxxx 또는 x x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귀하의 예치금계좌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xx상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xx로서 이를 xx합 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xx 및 xx의 xx계좌 xx를 제공xxx 하며, 해당 x x계좌는 귀하의 예치금계좌에서 귀하에게로 귀하의 자유로운 의도에 따라 귀하의 자금이 전자적으로 이체 될 xx에 xx됩니다. | 3. 회사는 귀하의 투자xx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을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xx로서 이를 x x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x x 및 xx의 xx계좌 xx를 제공xxx 하며, 해당 xx계좌는 귀하의 자금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투자xx계좌에서 xx계좌로 전자적으로 이체될 xx에 xx됩니다. |
4. 귀하는 귀하의 예치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xxx인 xx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 금에 대해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 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그럴 xx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 한 xx계좌로 이체합니다. | 4. 귀하는 귀하의 투자xx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xxx인 xx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 금을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 며, 그럴 xx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xx계좌로 이체합니다. |
5.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 자인 귀하의 x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xx 행에 개설된 수탁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 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x 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 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 5.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 자인 귀하의 x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xx 행에 개설된 수탁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 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x 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 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
6.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가 xx되면, 귀하 | 6.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가 xx되면, 귀하 |
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서 귀하 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가한 것으로 xx됩니다. | 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서 귀하 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가한 것 으로 xx됩니다. |
7.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xx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 할 투자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자인 귀하의 x 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 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 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xxx에 개설된 xx 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x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 7.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xx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 할 투자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자인 귀하의 x 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 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 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xxx에 개설된 xx 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x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
8.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xxxx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xx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xxx하 기 위해서 회사의 xx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xx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8.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xxxx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xx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xxx하 기 위해서 회사의 xx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xx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투자완료 | 제6조 투자완료 |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xx희망자가 xxxx 작 x x에 제시x x 이자율과 xx금액을 보고 투자자 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xx입니다. 투자완료는 투 자금액이 xx금액의 100%가 되는 xx xx됩니다. 해당 xxxx의 대출자 본인xx 회사, xxx사가 xx하였을 xx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xx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xx xx에서 제외되었을 xx 또는 xxxx이 xx되었을 xx에 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xx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 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xx희망자가 xxxx 작 x x에 제시x x 이자율과 xx금액을 보고 투자자 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xx입니다. 투자완료는 투 자금액이 xx금액의 100%가 되는 xx xx됩니다. 다만, 해당 xxxx의 대출자 본인xx 회사, xxx 사가 xx을 xx하였을 xx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xx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 xx xx에서 제외되었을 xx 또는 xxxx이 xx 되었을 xx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 여 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xx되어 귀하는 이를 추 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 투자완료는 xxx사가 해당 xx에 xx xx 심 사 및 사실 확인 후 xx 실행을 결정한다는 xx 하 에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xxx사가 해당 대출자 에게 xx한다는 것을 xx합니다.xxx사 xxx x 행에 있어서 xx적인 결정 권한은 xxx사에게 있 고, xxx사는 어떠한 xx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 자완료된 xxxx에 대해 xx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 2. 투자완료는 xxx사가 해당 xx에 xx xx 심 사 및 사실 확인 후 xx을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 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xxx사가 해당 대출자에게 xx한다는 것을 xx합니다. xxx사의 xx실행에 xx xx적인 결정 권한은 xxx사에게 있고, xx 회사는 어떠한 xx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 완료된 xxxx에 대해 xx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 니다. |
3. xxx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xxxx xx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 만 모집 완료될 xx,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 3. xxx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xxxx xx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 만 모집 완료될 xx,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
금액만으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금액만으로 xx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xx의 실행, xx참가, xx취소, 및 중xxx | 제7조 xx의 실행, xx참가, xx취소 및 xxx한 |
1. xx은 xxx사가 대출자의 xx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즉, xxxx 또는 xx xx 포트폴리오는 x x 또는 xx의 투자자가 투자 하여 투자완료될 수 있으며, 투자완료된 xx xxx 사는 대출자에게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 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xx을 실행합니다. | 1. xx은 xxx사가 xxx의 xx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즉, 투자가 완료된 xx xxx사는 xxx에게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xx을 실행 합니다. |
2. 귀하가 투자를 완료한 xx, xxx사는 xx을 실 행한 후에 xxx사가 xxx로서의 권리를 xx하고 있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대해 투자를 완료한 귀하에게 귀하가 투자한 금액x x 이 자율(수익률)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를 xx참가 xx으로 xx에 xx 참여를 xxx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원리금수취권리 매입과 원리금수취를 xx하여 원리금수취권리를 해당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향후 대 출자가 xx하게 될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 니다. | 2. xxx사는 xx이 실행되어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 자에게 xxx사가 xxx로서 권리를 xx하고 있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xx 참가 xx의 xx참여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xx참가 를 통해 투자자가 취득하는 원리금수취xx 매입과 원 리금의 수취를 중개하며, 향후 xxx가 xx하게 될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
3. 또한,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xx 포트폴 리오에 전체 또는 일부를 투자하였고, xxx사x x 당 xx을 실행했을 xx에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금 액x x 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여해 야 하는 xx를 갖습니다. 특정 xxxx 또는 xxx x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투자자가 xx일 xx에는 개 별 투자자는 각자 투자한 금액x x 이자율만큼에 해 당하는 원리금 수취 권리를 부여 받으며, xx의 실행 에 따른 원리금과 귀하 및 타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xx에는 그 차액은 xxx사의 xx 내에서 xxx사가 수취하거 나 대출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자하였고, xxx사가 해당 xx 을 실행했을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여해야 하는 의 무를 갖습니다.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 리오에 투자한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 는 각자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만큼에 해당하는 원 리금 수취 권리를 부여 받으며, 대출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귀하 및 타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여신회사의 재량 내에서 여신회사가 수취하거나 채무 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
4.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완료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여신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환 완료는 대출자가 무연체 혹은 일부연체 상환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혹은 대출자의 120일 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불이행 이후 여신회사가 합리적 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반하여 해당 대출자에 대한 대 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4.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완료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여신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환 완료는 채무자가 무연체 혹은 일부연체 상환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혹은 여신회사가 합 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반하여 제14조에 따라 해 당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를 매각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5. 한편,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의 참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 한을 가집니다.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 수취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 5.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참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 권이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 |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 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보유한 원리 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 는 경우, 제3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양수도계약에 대해 통지를 해야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 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금 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 용할 수 없습니다. 6.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하여 “회사”와 “여신 회사”가 부여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회사” 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습니다. |
6.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대출 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대출 건에 관한 모든 투자 를 무효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 7.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대출 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대출 건에 관한 모든 투자 를 무효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
7. 귀하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 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8. 귀하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 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제6조 회원의 등록과 회사와 여신회사의 면책 | 제8조 회원의 등록과 회사와 여신회사의 면책 |
1. 귀하는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귀하가 여 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귀하의 자 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 하고 동의합니다. 투자회원은 '일반투자회원'과 '대부투 자회원'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 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귀하의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귀하의 자금으로 대출 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 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회원'과 '대부투자회원'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
a. 일반투자회원 : 일반투자회원은 사이트에 투자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또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바대로 여신회사가 귀하의 이 자수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a. 일반투자회원 : 일반투자회원은 사이트에 투자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등급이며, 세금 은 세법에서 정한 바대로 여신회사가 귀하의 이자수 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b. 대부투자회원 :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 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 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 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b. 대부투자회원 :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 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 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 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귀하는 상기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 2. 귀하는 상기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책임을 묻거 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 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책임을 묻거 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
제7조 원리금의 미보장 | 제9조 원리금의 미보장 |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사이트 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귀하가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 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회사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귀하는 회사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사이트 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귀하가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 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회사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귀하는 회사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대출자의 연체 혹은 원리금 미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 는 전체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 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귀하의 원금과 이자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 고 동의합니다. | 2.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채무자의 연체 혹은 원리금 미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 는 전체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 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귀하의 원금과 이자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 고 동의합니다. |
제8조 투자완료 수수료 | 제10조 투자자 수수료 등 |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 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 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 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 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 고 있습니다. |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비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 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 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 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 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 고 있습니다. |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 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 상 상환된 경우 해당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 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해당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 액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 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의 재량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 터 적용일자 전일까지(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의 재량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 터 적용일자 전일까지(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
통지합니다. | 통지합니다. |
제9조 원리금의 지급 | 제11조 원리금의 지급 |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 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해당채권에 대한 귀하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여 귀하의 사이트 예치금계좌로 매월 대출자 상환일의 5 영업일이 지난 날에(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입금합니다. |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채무자가 원리금 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해당채권에 대한 귀하의 원리금수취권에 비례하여 귀 하의 사이트 투자가상계좌로 사이트에 게시하는 상품 별 지급스케줄에 따라 입금합니다. “회사”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 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스케줄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
2.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투 자자에게 발급한 예치금계좌이며, 투자자는 예치금 계 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1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실계좌 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을 입금합니다. | 2.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투 자자에게 발급한 투자가상계좌이며, 투자자는 투자가상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1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실계좌 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을 입금합니다. |
3. 만약 대출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 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 오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만약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 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 오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0조 연체와 추심 | 제12조 연체와 추심 |
1. 대출자가 정한 상환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대출자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연체 발생 후 5 영업일이 경과된 후에는 여신회사는 대출 자의 연체사실을 다수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 습니다. | 1.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 환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회사는 서비 스 이용약관 또는 대출계약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연 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과합 니다. 아울러, 여신회사는 연체 발생 후 5 영업일이 경과된 후에는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다수의 신용정보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2.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 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회수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제하며, 회사 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심 위임된 대출채권 또는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한 회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연체 중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외부 채권 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제13조로 이관) |
a.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15% | |
b.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회수금 |
액의 최대 20% c.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의 최대 30% | |
서비스 이용약관 | |
제24조 채권추심의 위임 | 제13조 채권추심의 위임 |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 |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 |
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 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
있습니다.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란 서울신용평가 | 있습니다.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란 서울신용평가 |
주식회사 또는 SGI신용정보 입니다. | 주식회사 또는 SGI신용정보 입니다. |
a. 연체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a. 연체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b. 수 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 b. 수 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지가 없음을 명확하 |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지가 없음을 명확하 |
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 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
c. 여신거래약관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 c.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 |
에 해당하는 경우 | 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 |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 |
우, 본 약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 | 우, 서비스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아래와 |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
같이 “여신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신회사” | 아래와 같이 “여신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 |
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심수수료 및 “여 | 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심수수료 |
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권추심비용의 보전을 위한 | 및 “여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권추심비용의 보전을 |
추심성공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한 추심성공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심 |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비용은 해당 대 | |
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회수금액에서 공 | |
제합니다. | |
a.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 a.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
15% | 15% |
b.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회수금 | b.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회수금 |
액의 최대 20% | 액의 최대 20% |
c.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의 최대 | c.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의 최대 |
30% | 30% |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 |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 |
우, 상기 제2항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확정되면 “여신 | 우, 상기 제2항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확정되면 “여신 |
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위임의 사실을 투자자 | 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위임의 사실을 투자자 |
들에게 SMS,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거나 혹은 | 들에게 SMS,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 하거나 혹은 |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한편,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수 |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한편,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수 |
수료가 확정되면 “여신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 | 수료가 확정되면 “여신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 |
위임의 의사를 개별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 위임의 의사를 개별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액수 기준 투자자 |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액수 기준 투자자 |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심위임을 진행할 수 있습 |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심위임을 진행할 수 있습 |
니다. | 니다. |
4.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면조치는 감면 후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현저히 제고되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또한, 감면비율 은 감면당시 원금잔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결정 합니다. | 4.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면조치는 감면 후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현저히 제고되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또한, 감면비율 은 감면당시 원금잔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결정 합니다. |
5.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 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5.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 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 |
제25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 제14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
건의 연체일이 120일을 초과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 |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 |
하는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 | 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 |
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으나, | 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채권 |
여신회사는 채권 매각가가 최대한 투자자의 이익에 부 | 을 매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
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야 합니다. |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
120일 초과 연체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하 | 매각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
고는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각가가 정해집니다. | a.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 |
a. 급격한 차입자의 변제자력 악화로 기업의 경우 워 크아웃이나 회생∙파산절차,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절 차, 파산, 신용회복 등 구제금융을 이용하려고 하거 | 체한 경우 b.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 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이용에 대한 인가가 완료된 경우 | c.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 |
b. 차입자와의 연락이 2달 이상 두절되거나, 소득수 준의 중대한 변경으로 변제자력이 현저히 약화되거 |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자택주소 변경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권추심 | d. 기타 “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 |
이 상환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해진 상황 | 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채권 매각 시 그 매각대금에 | |
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투자자의 | |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의 매각가격에 따 | |
라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대출채권이 연체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 | |
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 | |
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 |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 |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원리금수 | |
취권 잔액의 100%로 합니다. | |
2. 대출채권의 연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 4. 대출채권이 연체된 상황에서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 |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 | 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 |
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 | 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
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 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담보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 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 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
a.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 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b.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 권 잔액의 30% c.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 권 잔액의 20% | a. 담보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해당 대 출채권의 담보비율 b. 무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연체기간 에 따른 다음의 금액 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 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
d. 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 2)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 권 잔액의 30% |
3)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 권 잔액의 20% | |
4) 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 |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 우, 상기 제2항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확정되면 “여신 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위임의 사실을 투자자 들에게 SMS,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통지하거나 혹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한편,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수 수료가 확정되면 “여신회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추심 위임의 의사를 개별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액수 기준 투자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심위임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 (삭제) |
제11조 본인확인의무,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 격의 박탈 | 제15조 본인확인의무,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 격의 박탈 |
1.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 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 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 1.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 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 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본인 이외의 다른 사 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정보는 반드시 본 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정보여야 합니다. 귀 하는 차명거래, 도박자금 확보, 자금세탁 등과 같이 불 법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본인 이외의 다른 사 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정보는 반드시 본 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정보여야 합니다. 귀 하는 차명거래, 도박자금 확보, 자금세탁 등과 같이 불 법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
없으며, 만약 귀하가 불법적, 반사회적 의도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한다면, 회사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7일 내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사는 귀 하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다 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 는 권한을 갖습니다. | 없으며, 만약 귀하가 불법적, 반사회적 의도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한다면, 회사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7일 내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사는 귀 하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다 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 는 권한을 갖습니다. |
3. 만약 귀하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 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리를 귀하가 보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귀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 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 3. 만약 귀하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 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귀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
제12조 특정 행위의 금지 | 제16조 특정 행위의 금지 |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 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 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
2. 귀하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귀하나 귀하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 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 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 2. 귀하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귀하나 귀하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 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 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
제13조 사이트 컨텐츠 | 제17조 사이트 컨텐츠 |
1. 귀하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 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 도 귀하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귀하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 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 도 귀하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선 안 됩니다. |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선 안 됩니다. |
a. 반사회적인 내용 | a. 반사회적인 내용 |
b.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 b.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
c.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d. 불법물이나 음란물 e.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 용 f.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2.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 로그램 | c.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d. 불법물이나 음란물 e.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 용 f.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2.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 로그램 |
제14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회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 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 하 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 거합니다. | 제18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 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하 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 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7일 전에 고지 및 전자 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 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 시하고 변경토록 하며,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 팝업 등 을 통해 고지합니다. 만일 운영자가 위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 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5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동의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 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 1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 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 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16조 투자자 보호 1. 투자자(법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에 따른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외)의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개인투자자) 연간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 | 제 20조 투자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 법령, 관계 당국의 지침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 니다. |
는 5백만원)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17 제3항 제1호의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연간 4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 |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 이전에 적용되었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