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법 x x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xx투자xx xx회 사(xx연금사업자 등록 번호 x 00-000-0 x.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 xx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x 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 (이하 "이 제도 "라 합니다)의 xx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xx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합니다.
제 1 조(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 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xx"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 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에 근거하 여 사용자와 법 제 15 조 제 1 항의 xx에 서 정의한 xxxx업무의 xx을 xx으로 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에 근거하 여 사용자와 법 제 16 조 제 1 항의 xx에 서 정의한 자산xx업무의 xx을 xx으로
하는 자산xx 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5. "간사xx"이라 함은 xxxxxx이 xx인 xx xxxxxx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금규약에서 xx xx xxxxxx을 말합 니다.
② 제 1 항의 xx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 시행령 ” 이라 합니다), 동법 xx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 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 하는 xxxx업무는 다음 xx의 업무로 합 니다.
1. 사용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 방법별 xx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xxx
3.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4. 사용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 전달 하는 업무
5. 기타 xxxx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회사는 제 1 x x 2 호의 xx에서 xx 업무(이 하 "연xxx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 제 14 조 제
2 x x 1 호의 xx에서 정하는 인적 xx을 갖춘 자(이하 "연xxxxx"이라 합니다)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 1 항 x 0 x x x 0 x 의 xx에서 xx 업무(이하 "xxxx업무"라 합 니다)를 시행령 제 14 조 제 2 x x 2 호 에서 xx 는 인적·물적 xx을 갖춘 자(이하 "xxxxxx "이라 합니다)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 니다.
③ 사용자가 xxxxxx을 xx로 지정한 xx 회사는 다른 xxxxxx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
x x 1 x x 3 호의 업무를 간사xx이 총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④ 제 2 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의 일부 x x 등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제 3 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x x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 개월 전 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xxx의 xx과 동일한 xx으로 1 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연금규약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회 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xx된 연금규약([별지 1]) 및 노 동부의 신고·xx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 사에 xxxxx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른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고 xx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xx의 통 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이 xx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xx에 xx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5 조(회사 및 사용자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 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 2 조 제 2 항의 xx에 따른 xxxx 업무의 일부를 xx한 xx 및 제 17 조 제 2 항의 xx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xx한 xx xx 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감독하 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xx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제 6 조(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 x의 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 라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xx실적xx xx방침 등을 비교 검토x x 부속협정서에서 xx xx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하고 xx방법 별 xx를 사용자에게 제공xxx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xx방법x x xxx을 xxxxx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적립금 xx지시) ① 사용자는 다음 xx의
1 의 방법으로 제 6 조의 xx에 따라 제시된 xx 방법 중에서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을 위 한 지시(이하 “xx지시”라 합니다)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
3. 기타 회사가 xx하는 방법
② xx xx지시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 하기 전까지 회사에 xxx 하고, 이후 별도의 운 xx시가 없을 xx에 xx xx되어 있는 부담금 자동투자비율(xx지시)에 따릅니다.
③ 제 1 항의 xx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xx 및 변 xx 적립금 xx방법에 판매 중단 등의 사유로 적 립금을 xx할 수 없을 xx에는 회사는 사용자에 게 그 xx을 통지하고 사용자는 xx지시를 다시 xxx 합니다.
제 8 조(부담금의 xx 및 납입) ① 회사는 연금규 약 및 연xxxxx([별지 2])에서 xx 바에 따라 xx한 다음 xx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xx까지 자산관리기 관에 이를 납입xxx 합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이후 지체 없이 그 xx을 자산xxxx에 통지xxx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xxx무기간에 xx 급여지급 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과거xx기간에 xx 급여지급 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xx검증을 통해 이 제도의 적 립금이 연금규약에서 xx 최저적립금에 미치 지 못하는 xx 이에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등을 말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퇴직금사내xxx의 이전, xx일시금신탁(x x보험 등을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xx xx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및 다른 자산관리계 약으로부터 급여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xx xx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의 xx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가 연납 이 아닌 xx 사용자는 이 제도의 해당 사업xx 부담금 중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 xx에 부담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 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독촉을 해야 합니다.
제 9 조(부담xx 재xx) ① 사용자는 이 제도 설 xx로부터 최소 5 년마다 제 8 조의 xx에 따른 표준부담금 등x x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사용자는 xx급여제도의 xx, 명예xx, xx 해고 등 xx 연xxx의 xx에 상당한 xxx x 칠 것으로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xx산과 xx없이 제 8 조의 x x에 따른 부담xx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따라 부담금을 xx 산한 이후 이 제도의 적립금이 법 및 시행령 등에 서 정하는 적립금 xx를 초과하는 xx에는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xx건전성의 확보) ①회사는 연금규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매 사업xx 말 시 점으로 법 제 12 조 제 5 호 및 연금규약에서 xx 는 xx건xxx 확보되어 있는지를 "xx건전성 검증에 관한 사항([별지 3])"에 따라 검증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xx검증을 실시 한 결과 적립부족이 발생한 xx에는 사용자가 이 적립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사업xx xx 이전에 납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xxx 합니다.
제 11 조(xx지시의 전달 및 xx) 회사는 사용자 의 xx의 xx지시를 다음 영업일 12:00 까지 자 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 다.
제 12 조(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다음 xx의 xxxx을 사용자에게 매년 1 회 이상 통 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간사기 관이 총괄하는 xx에는 통지와 관련된 회사의 업 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적립금 총액 및 자산xx기관별 적립금액
2. xx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율, xx수익률, xx기간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xx의 1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xx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제 13 조(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사번, xx임금, 자격 취득 및 xxxx 등 이 제도를 xx하기 위해 필
xx xx(이하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교 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 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른 가입자xx에 xx이 있 는 xx 사용자는 그 xx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 지xxx 합니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xx를 통지xxx 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 자xx의 오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개인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xx 중 취득한 가입자의 xx·주소·xx 등록번호 등의 xx(이하 "개인xx"라 합니다)를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 무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 xx, 가입자 급여이전 xx xxxxxx, 간사기 관 등에 xxxx업무의 xx과 xx하여 각 xx 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xx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 2 조 제 2 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의 일부를 xx받은 자에게도 제 1 항의 xx에 따른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 15 조(상대방에 xx 비밀유지xx) 회사는 x 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 약에 관한 자료나 xx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 설해서는 안됩니다.
제 16 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xx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다음 xx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제 2 항의 xx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x x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xx을 구입하는 xx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월 이상의 x x을 하는 xx
3. 기타 xx사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 하다고 xx부장관이 xx하는 xx
②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분의 50 으로 합니다. 다만 제 1 x x 3 호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릅 니다.
제 17 조(가입자에 xx 교육) ① 회사는 사용자로 부터 이 제도의 xxxx 등에 xx 교육을 xx 받은 xx 가입자에게 다음 xx에 관한 교육을 부 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xx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교육실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xx
2.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입xx 및 납입 xx
3. xx급여액 xx 적립금 xx
4.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xx 시 의 적립금 xx·xx 방법
5. 기타 사용자의 xx 등에 따라 가입자 교육 xx에 추가한 사항
②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 1 항의 xx에 따 른 교육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인 교xxx에 xx 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xx연금 취급실적의 xx) 회사는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xx 종료 후 3 월 이내에 부속협정서에서 xx xx연금 취급실적 을 사용자, xx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xx xxx 합니다.
제 19 조(급여의 지급)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xx을 충족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가 급여의 지급 을 xx한 xx에,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xx 급여의 지급여부, 지급조건 및 지 급액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에 xx 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른 급여의 지급xx 시 회사 는 사전에 급여지급을 위한 xxx 자산을 확인하 xx 하며, 부족할 xx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 리고 xxx 확보를 위한 xx지시를 xxx 안내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사용자간에 자산 xx순서를 부속협정서에서 xx 순서로 합의한 경 우에는 이에 따라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 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지시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어 지급 할 수 있는 xxx 자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 xx 일에 xx공과금 및 대출금 xx 등을 완료x x 가입자 계좌에 입금 처리xxx 자산xxxx에 지 급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④ 제 1 항의 xx에 따른 수급권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개인xx계좌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 약으로 급여의 이전(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 을 신청할 xx 회사는 급여이전을 연금자산의 x x 및 xxx시를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제 20 조(계약의 이전) ① 사용자는 근로자 xx의 xx를 얻어 이 계약의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부 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계약이xxx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위한 근 로자xx의 xx를 얻은 연금규약 및 xx확인서를 xx하는 xx에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근로자대 표의 xx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계약의 중xxx)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 (이하 "특별중xxx"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xxxx도로 인하여 사 xx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xx 하는 xx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의 xx
3. xx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이하 "일반중xxx"라 합 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부속협정서 에서 정하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xx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의 중요부분에 xx xx내용상 거짓이 있는 xx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x x x
x 22 조(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의 xxxx 업무 xx) ① 사용자가 제 19 조제 4 항의 xx에 따른 급여이전, 제 20 조의 xx에 따른 계약이전을 xx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 는 xx 이 계약은 xx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존속 하는 가입자에 대해 xxxx업무를 계속 xx하며,
xxxx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xxxx수수료 및
기타 실제xx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23 조(xxxx수수료의 지급) 사용자는 부속협 xx에 따라 제도의 xx, xxxx업무의 xx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제 24 조(인감신고) 사용자는 xxxx계약용 인감 및 자산xxxx에 신고한 자산xx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 로 xx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xx 자로부터의 지시·xx·통지·xx 또는 xx 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의 지시·xx·통지·xx 또는 xx 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또는 xx
3. 사용자의 xx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xxxx으로부터 받은 xx의 오류 또는 xx
5. xx사변 등 불가항력의 xx
제 26 조(부속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부 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xx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협 xx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계약의 xx)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 를 거쳐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 3 자에게 x x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 28 조(조항의 xx 및 xx 등) ①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xx이 다를 xx 법, xx법령 및 감독xx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② 이 계약서를 xxx는 xx 회사는 사용자에게 xxxx을 통지하고 발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xx에 따른 xxxx에 xx하지 않 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말까지 기존의 계약xx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 이 계약을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전하거나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관할법원)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때에는 소xx 제 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xx을 xx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xx 하는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감독xx 및 회사의 xx 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1 조(계약서의 작성 및 xx)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각 1 부씩 xx합니다.
200 년 x x
부 속 협 x x
법 x x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xx투자xx 주식회사 (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 00-000-0 x.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xx연금 규약에 xx하여 200 년 x x에 체결한 xxxx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 1 조(xxxx업무 등의 일부xx) ① 회사는 계 약서 제 2 조제 1 항의 xx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 약서 제 17 조제 1 항의 xx에 따른 교육업무x x 부를 다음 xx의 xx에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 2 조 제 1 x x 2 호의 업무 연xxxxx: 해당사항 없음
2. 계약서 제 2 조 제 1 x x 3 호 및 제 4 호의 업무
xxxxxx: (주)코스콤
3. 계약서 제 17 조 제 1 항의 xx에 따른 업무 xxxxxx: 해당사항 없음
② 회사는 xxxx업무 등의 일부 xx 시 계약서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xx에서 xx 는 회사의 비밀유지xx와 동등한 xx를 제 1 항 xx의 xx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 2 조(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 별 xxx x xxx) ① 회사는 다음 xx의 xx을 갖춘 xx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 를 것
② 회사가 사용자에게 제시 가능한 xx방법은 법 및 감독xx에서 xx 다음 xx의 xx방법 중 ( )으로 합니다.
1. xx
2. 적금
3. 보험
4. 국xxx 및 지방xxx(통화안xxx 포함)
5. xx(증xxx법 제 2 조제 1 x x 3 호 및 제
4 호의 xx 중 xxx가xx으로 부터 투자 적격 xxx가등급을 받은 xx. 다만, 자산유 xxxx의 xx 공xxx에 의해 발행된 경 우에 한함)
6. 상xxx(투자회사의 xx은 제외)
7. 외국xx(감독xx이 정하는 적격 해외xx시 장에 상장된 것에 한함)
8. 외국xx(OECD 회원국의 xx정부, 지방정부 및 xx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xx 정 하는 외국xxx가xx으로부터 투자적격xx 등급을 받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 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 음함)
9. 유가증권예탁증서(유가증권예탁증서는 유가증 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10. 수익증권(투자회사의 주식 포함, 사모의 방 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포함)
11. 해외수익증권(투자회사의 주식 포함, 간접투 자 자산운용업법 제 159 조의 규정에 따라 국 내에서 판매된 것에 한함)
12.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을 말함.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함)
13. 학자금대출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 다만, 신용평 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함)
14. 기업어음(기업어음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A3-이상)에 한 함)
15. 주가연계증권(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함)
16. 파생결합증권(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함)
17.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채권을 일정기간 후 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것)
18. 장내 파생상품거래계약(기초자산에 대한 위 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
19. 장외 파생상품거래계약(기초자산에 대한 위 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
20. 발행어음(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 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21. 표지어음(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 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운용방법 별 정 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 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 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 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 년이 안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 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 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 는 수수료, 기타 비용의 명세 및 그 부담방법 에 관한 정보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에 관한 정보
6. 기타 사용자의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 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 3 조(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가 사용자로부터 가입자교육 위탁을 받은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방법, 횟수 등 세부내용은 [별지 4]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회사는 계약서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자산관리기관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남녀 별·합계)
전기 말 가입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 수, 금기 말 가입자수
다. 적립금 현황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자산관리기관별 부담 금 및 적립금 총액
라. 적립금의 운용상황(운용방법 별 현황을 포함) 각 운용방법 별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현황
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급여종류별 수급 및 담 보대출 현황)
일시금 및 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 담보대 출 을 요청한 인원수 및 해당 금액
제 5 조(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 회사는 계 약서 제 19 조제 2 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순서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하되 사용 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MMF, 발행어음
2. 국내 수익증권(채권형)
3. 국내 수익증권(혼합형)
4. 정기 예·적금
5. 주식 또는 채권
제 6 조(수수료의 종류)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관 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 23 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규모에 따라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적립금 평잔규모 | 운용관리수수료(연) |
10 억원 이하 | 적립금 평잔 × 0.38 % |
1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 10 억원 초과금액× 0.35 % |
100 억원 초과 ~ 1,000 억원 이하 | 100 억원 초과금액× 0.25 % |
1,000 억원 초과 | 1,000 억원 초과금액× 0.2 % |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 21 조제 2 항) 최초부담금납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별도 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 20 조제 1 항) 최초부담금납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계약 을 이전할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으로 1 월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해지시에 납입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이전시에 납입 |
제 7 조(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 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 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립금에서 납입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적립금 에서 징수합니다.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 2 항에도 불구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 으며, 제 1 항에서 정한 납부시기 이후 1 개월이 지 나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계약해지시 수수료의 정산) ① 계약해지시 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부담금 및 적립금 평잔금액 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경 과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해지시의 운용관리수수료로 산출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시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 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제 9 조(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 의 영업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해당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 부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0 년 월 일
[별지 2]
연금계리 기준에 관한 사항
연금계리란 연금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래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의 수준을 산출기초율(예정이자율, 탈퇴율, 승급율 등) 및 각종 재정방식(특정연령방식 및 예측단위적증방식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 방식))을 활용하여 수리ᆞ통계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부담금 의 산정 및 연금재원의 건전성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연금계리기법을 활용한 부담금의 산 출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계산기초율은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급여액과 그 발생시기를 추계하고 이자수입을 예측하기 위한 계산 에 사용되는 추계치를 말하며 그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이율
기준이율 ± 1% 내에서 적용합니다. 기준이율은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10 년만기 국고채의 36 개월 평균수익률과 3 년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 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 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
2. 예정탈퇴율
퇴직연금 가입자가 장래의 매년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탈퇴할 것인가를 추계한 율을 말하며,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1) 300 인 이상 사업 또는 경험탈퇴율 산출, 적용이 가능한 단체
당해 사업의 직전 3 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체별 경험탈퇴율
2) 300 인 미만 사업 또는 경험탈퇴율 산출, 적용이 불가능한 단체 노동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탈퇴율
3. 예정승급율
퇴직연금 가입자의 근무기간ᆞ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여가 장래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할 것인가를 추 계한 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1) 300 인 이상 사업 또는 경험승급율 산출, 적용이 가능한 단체
당해 사업의 직전 3 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체별 경험승급율
2) 300 인 미만 사업 또는 경험승급율 산출, 적용이 불가능한 단체 노동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승급율
4. 임금상승률 (Base-Up)
계약단체 가입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인상에 따른 상승비율을 말하며, 예정승급율에 더하여 적용할 수 있 습니다.
Ⅱ. 부담금의 산출방식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이나 일시금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적립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재정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된 재정방식으로서 특정연령방식과 예측단위적증(PUC)방식이 있으며, 이 중 연금규약에서 선택한 재정방 식에 따라 부담금이 산출됩니다.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재정방식의 부담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연령방식
개별가입단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표준(특정)연령가입자를 설정하고 표준연령가입자가 수지상등하는 표 준부담률을 산출하여 이를 전체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과거근무채무는 별도 설정하는 보충부 담금으로 상각하는 재정방식을 말합니다.
특정연령방식 하에서는 가입자 전원의 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도설정 후 최소 매 5 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하여 부담률을 재산출합니다. 또한 가입자인 종업원의 급여지급율의 변경 및 대규모 정리해 고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표준부담금(Premium Normal Cost)
표준(특정)연령가입자의 퇴직사유별 급부현가
1) 표준부담률(pnc) =
표준(특정)연령가입자의 급여수입 현가
퇴직급부현가 = 정년퇴직급부현가 + 중도퇴직급부현가 정년퇴직급부현가 = 예상급부액 × 정년도달율 × 현가율 중도퇴직급부현가 = 예상급부액 × 예정탈퇴율 × 현가율
급여수입현가 = 급여예상액 × 탈퇴잔존율 × 현가율
중도퇴직급부현가와 급여수입현가는 특정연령부터 정년까지 매년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한 값임.
2) 표준부담금(PNC) = 표준부담률 × 가입자별 퇴직금지급 기준 임금 합계
나. 보충부담금(Past Service Liability)
1) 제도발족 시 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
보충부담금(PSL) = 책임준비금 - 일시전환부담금
책임준비금 = {표준연령+경과년도}별로 산출된 퇴직사유별 급부현가 합계 - 표준부담률 × {표준 연령+경과년도}별 급여수입 현가 합계
= 가입자별 연금수리채무 합계
2) 후발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
후발과거근무채무 = 당해년도말 책임준비금 × (제도발족일로부터 당연도말까지의“임금상승률+1” 의 누승액 - 전년도말까지의 “임금상승률 +1”의 누승액)
후발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은 표준부담금 산출시 예정승급율 등에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각 보충부담금의 상각방법
1) 정액상각법(균등상각법)
가입단체의 보충부담금(PSL)
균등상각(n 년)시보충부담금=
N 년 연금현가율
2) 정률상각법
정률상각시 보충부담금
=[가입단체의 보충부담금×(1-상각율)ⁿ×(1+예정이율)ⁿ]×상각율 단, 초년도 n=0 ( 0≤n ≤ 과거근무채무 일괄상각연수 - 1 )
3) 탄력상각법 (최소 n 년에서 최대 z 년 이내)
z 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 보충부담금 ≤ n 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2. 예측단위적증방식(PUC Method,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부담금산출의 기본이 되는 가입자별 예상퇴직급여를 예상퇴직시점의 추정된 급여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산출된 예상퇴직급여를 제도가입시점을 기준하여 발생 또는 미발생한 퇴직급여의 계리적 현가로 산출합니 다.
이 경우 제도 시행시점 이후의 가입자별 미발생 예상퇴직급여에 대한 부담금은 잔여 근속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산정되고, 발생 예상퇴직급여는 안분 산정됩니다. 즉, 향후 퇴직 시의 발생하는 예정퇴직급여의 재원을 각 가입연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하고, 그 1 단위의 현가상당액을 가입기간중의 각 연도에 부담금으로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재정결산을 수행하는데 따른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점의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은 가입자가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전체의 부담금은 미래의 재직 중인 가입자의 연령수준이 제도시행시점과 상당히 유사하다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 표준부담금(Premium Normal Cost)
1) 가입자별 책임준비금
현재시점의 근무년수
퇴직사유별 장래급여의 현재가치 ×
현재시점의 근무년수 + 장래예상근무년수
2) 표준부담금(PNC)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의 합계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현재시점 + 1 년의 잔존자수
= 가입자별 현재시점+1 년의 책임준비금 × ------------------- × 현가율
현재시점의 잔존자수
- 가입자별 현재시점의 책임준비금 + 가입자별 향후 1 년간 급여지급예상액
나. 보충부담금(Past Service Liability)
1) 제도발족 시 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
보충부담금(PSL)=가입자별 책임준비금 합계-일시전환부담금
가입자별 책임준비금
과거근무년수
= 퇴직사유별 장래급여의 현재가치 × ------------------
과거근무년수 + 장래예상근무년수
2) 후발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
후발과거근무채무= 당해년도말 책임준비금×(제도발족일로부터 당년도말까지의 “임금상승률+1”의 누승액-전년도말까지의 “임금상승률+1”의 누승액)
후발과거근무채무에 의한 보충부담금은 표준부담금 산출 시 예정승급율 등에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각 보충부담금의 상각방법
1) 정액상각법(균등상각법)
가입단체의 보충부담금(PSL)
균등상각(n 년)시보충부담금=
N 년 연금현가율
2) 정률상각법
정률상각시 보충부담금
=[가입단체의 보충부담금×(1-상각율)ⁿ×(1+예정이율)ⁿ] × 상각율 단, 초년도 n=0 ( 0≤n ≤ 과거근무채무 일괄상각연수 - 1 )
3) 탄력상각법 (최소 n 년에서 최대 z 년 이내)
z 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 보충부담금 ≤ n 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별지 3]
재정건전성 검증에 관한 사항
제도설립 시에 집단의 속성이나 경제환경 추이 등을 가정한 부담금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나 현실적으로는 예정대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예정과 실적간의 괴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재정건전성 검증이라고 하며 이 경우 적립부족액 및 적립초과액의 산출 및 처리 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1. 예정이율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10 년만기 국고채의 36 개월 평균수익률과 3 년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 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 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
2. 기타 계산기초율
직전 부담금 산출시 적용한 계산기초율([별지 2]의 Ⅰ.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산 출한 값을 적용합니다.
Ⅱ. 검증기준에 관한 사항
1. 검증기준일
검증기준일은 계약단체의 (사업, 제도 중 택 1)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최소적립금의 산출
최소적립금이란 연금규약에서 정한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을 적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방식(계속기준)과 동시행규칙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식(비계속기 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금규약에서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산출 시 적용한 계산기초 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최소적립금 = Max (계속기준적립금, 비계속기준적립금) × 최소적립비율
최소적립비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한 수준이상으로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속기준적립금(가입자별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합계)
= { 예측급여 해당액 - 예측포함 부담금해당액 } (단, n=가입자의 총 인원수)
3) 비계속기준적립금(가입자별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추계액의 합계)
=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추계액 } (단, n=가입자의 총 인원수)
3.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최소적립금 수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 제 3 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 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과거근무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소적립금 수준(노동부고시 제 2005-29 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
구분 | 1 년 미만 | 1 년 이상 3 년 미만 | 3 년 이상 6 년 미만 | 6 년 이상 10 년 미만 | 10 년 이상 |
초년도 | 100 분의 60 | 100 분의 30 | 100 분의 20 | 100 분의 15 | 100 분의 12 |
2 차년도 | - | 100 분의 60 | 100 분의 40 | 100 분의 30 | 100 분의 24 |
3 차년도 | - | - | 100 분의 60 | 100 분의 45 | 100 분의 36 |
4 차년도 | - | - | - | 100 분의 60 | 100 분의 48 |
5 차년도 | - | - | - | - | 100 분의 60 |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금 수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과거근무기간×적립금수준)+(퇴직연금 설정시점이후의 가입기간×60/100)]× 급여수준
가입기간전체× 급여수준
주 1)“급여수준”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 제 4 호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말함.
주 2)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이 100 분의 60 인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적립금 수준을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 분의 60 을 유지하여야 함.
4. 적립부족금액의 산출 및 처리
최소적립금 수준에 따라 산출한 최소적립금과 매 사업년도말 퇴직연금의 각 유형별 자산에 대해 직전 3 개월간의 시가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적립금 평가액을 비교하여 적립부족금액(=최소적립금 - 연금자 산평가액 > 0)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체는 적립부족금액을 특별부담금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합니다.
[별지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서
법 인 명 (이하“사용자”라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이하 "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9 조제 1 항에서 규정하 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 3 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 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교육대상) 교육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입자로 합니다. 다만, 파견 또는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사업년도 중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 는 가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법 시행령 제 18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2.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한 사항
②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 5 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 )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교육
3. 서면교육(교부, 우편, 전자메일)
4. 기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교육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에서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이 계약서에서 교육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우편, 교부 또는 전자메일) 중 하나를 정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 6 조(수수료) ①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회차당 ( )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 조(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비밀유지 의무)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 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제 9 조(면책) ① 회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 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교육 재위탁)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내용의 변경)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합 니다.
제 12 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일 이전까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회사 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 7 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 8 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4. 수수료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3 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 14 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