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헬로모바일 서비스 xxxx
2020. 11.
㈜LG헬로비전
- 목 차 –
제 1 장 총칙… 6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xx 제 3 조 xx의 적용
제 4 조 xx의 고지 및 xx
제 2 장 계약체결 7
제 5 조 xxx약의종류 제 6 조 xxx청방법등
제 7 조 전화번호부여및xx
제 8 조 xxx청에 xx 불xx과xx의제한 제 9 조 xxx약등록사항의 xx, 열람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
제 12 조 서비스의 xx의 추가 또는 xx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제 14 조 서비스 xx의 제한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12
제 15 조 회사의 xx
제 16 조 xx고객의 xx
제 4 장 업무제한·정지… 16
제 17 조 xxx지및xx절차
제 5 장 계약사항xx·xx 18
제 18 조 계약의xx및 xxx한 제 19 조 일시정지및재이용
제 2 0 조 계약의xx
제 6 장 요금등 22
제 21 조 요금등의종류
제 22 조 요금및통화시간xx 제 23 조 요금등의일할xx
제 24 조 요금등의 납입xx 및 납입xx 등 제 25 조 요금등의이의 xx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xx 제 27 조 요금등의반환
제 7 장 xxx상 24
제 28 조 xxx상의범위및xx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xx… 25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제 30 조 xx및xx
제 31 조 xxx요xxx 제 32 조 번호xxx외xx 제 33 조 번호xxx회
제 34 조 xxx청및처리
제 9 장 xx약xxx금등… 28
제 35 조 xx약xxxxxx 제 36 조 xxxx보xxx급 제 37 조 보xxx급제외xx 제 38 조 위약금납무xx
제 39 조 위약금면제
제 40 조 고객의 xxxx xx 확인사항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의무약xxx금등… 30
제 41 조 본 장의 적용범위
제 42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제 43 조 지원금 제공 xx 등
제 44 조 지원금 차별xx 및 개별계약 체결 xx 제 45 조 지원금 제공 제외 xx
제 46 조 위약금 납부 xx
제 47 조 위약금 면제
제 11 장 청소년xx등… 32
제 48 조 청소년xxx약 제 49 조 청소년xx
제 50 조 청소년xxx약xx
제 12 장 침해사고… 33
제 51 조 침해사고긴급xx 제 52 조 xx고객의xx조치
제 53 조 침해사고에xx면책xx 제 54 조 xxx상
제 55 조 면책조항 제 56 조 관할법원
제 13 장 xx고객xx… 35
제 | 57 | 조 | xx고객 xx xx 전담조직설치 |
제 | 58 | 조 | xx고객xx xx대책등 |
제 | 59 | 조 | xx고객 불만처리 대책 |
제 | 14 | 장 자급단말기 등……………………………………………………………………… 제 60 조 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 36 |
제 | 15 | 장 xx xx 방지등…………………………………………………………………… | 37 |
제 61 조 용어의 xx |
제 | 62 | 조 | 스팸 | xx 개인xx 수집xx 및 xx |
제 | 63 | 조 | xx | xx에 따른 xxx청에 xx xx의 제한 |
제 | 64 | 조 | xx | xx xx 고객의 xx |
제 | 65 | 조 | xx | xx xx 회사의 xx |
제 | 66 | 조 | xx | xx xx xxx지 등 |
제 | 67 | 조 | xx | xx xx 계약xx |
제 | 68 | 조 | xx | xx xx xx번호 xx |
제 | 69 | 조 | xx | 외 준칙 |
부칙… 42
별표 | 1 ……………………………………………………………………………………………………… 54 | |
I. 요금표(KTxx폰) | ||
II. 요금표(SKTxx폰) | ||
III. 요금표(LGU+xx폰) | ||
Ⅳ. 프로모션 | ||
별표 | 2 | 구비서류… 351 |
별표 | 3 | 중고폰 렌탈프로그램… 357 |
별표 | 4 | xx통신상거래질xxxxx및제한사항, 개인xx의xxxx… 360 |
별표 | 5 | 국가별로밍요금… 361 |
I. 로밍요금(KTxx폰)
II. 로밍요금(SKTxx폰)
별표6 xxx 불만 처리 대책… 387
헬로모바일 서비스 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이하“회사”라 합니다)와 헬로모바일 서비스(이하 “서비 스”라 합니다) xx고객 간에 헬로모바일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이 xx합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회사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합니다)의 전기통xxx설비 등을 xxx여 제공하는 xx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xx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x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xx합니 다.
③ “요금제”라 함은 LGU+/KT/SKT의 도매제공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xx xx재 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➃ “xxx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xx 개별xx 계약서(고객xx 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이동통신망사업자”라 함은 회사에 전기통xxx설비 등을 제공하는 LGU+, KT, SKT를 xx합니다.
⑥ “회사”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xxx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 2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이동통신망사업자 와 xxxxx 음성·xx·데이터 제공량, xx기간 등 서비스 xx조건은 독자적인 체 제로 xx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사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대리점이 아니며, xxx화 재판매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제 3 조 (xx의 적용)
① 회사의 xxx화재판매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x청서(약정서 등), xx법령이 적용되고, 일부 이동 통신망사업자의 정책에 xx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동통신망사업자 서비스 xxxx을 각각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xxx청서(약정서 등)에는 xx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 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xx의 고지 및 xx)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xx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의 고지 및 변경된 xx의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xxx약의 종류)
① 회사와 xx고객 간의 xxx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xxx약 : xx고객이 서비스를 단기간xx xx하고자 하는 xx 회시x x 유한 폰을 해당 xx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xxx는 계약
2. 일반xxx약 : 제1호를 제외한 xxx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x청서에 의합니다.
제 6 조 (xxx청 방법 등)
① 서비스 xx xx 시에는 xxx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xx하거나 회사가 xx하는 xx까지 대리점에 xxxxx 합니다.
1. 개인의 xx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xx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납세사 실 증명원, ①대xxx표, ②xx계산서 ①~② x x1
3. 고객이 외국인인 xx [별표2] 구비서류 참조
4. xx을 xx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xx [별표2] 구비서류 참조
② 제1항의 xxx청을 대리인이 xxx는 xx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xxx청 위임여 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xx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본 xxxx에 xx하고, xxx청서를 xx로 작 xx 후 xx함으로써 서비스 xx에 xx xx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xx고객이 xxx청서에 xx xx함으로써 xx에 xx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xx하여 xx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xxx청을 하는 xx, 본 인인증을 전제한 xxxx xx체크 및 xxx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3항 및 제4항과 xx하여 xx고객이 전화로 서비스 xxx청을 하는 xx, xxx 와의 통화xx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⑦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을 한 xx고객이 그 xx사항 및 xx서류를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xx까지 회사또는 대리점에 취소xx을 한 고객에 한해 xx합니다.
⑧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xx 이후 6개월까지 xx합 니다. (단,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5조(회사의 xx) 제4항의 x 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 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 정차 후 열람할 수 있습 니다.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 서의 이미지의 출력본을 xx)을 본인 수취 등기 등으로 제공받습니다..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xx)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xxx가 xx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1. xxx적 xx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2. xx구역 xx 등기술상 부득이한 xx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전화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 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다만, xx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해 xx고객의 번호xx 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xx고객이 번호를 xxx거나 타사로 가입xx하는 xx 당사자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를 안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 며, 회사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xxx의 xx에 의한 번호xx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xxx 하며, 번호xx 횟수는 3개월을 xx으로 1xx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xxx지 또는 계약xx된 시점으 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불법스팸 :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 목적의 광고성 xx)
4. 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 거나 처벌받은 xx
5.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6.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7. 개인xx로 3xx 초과하여 개통하는 xx(단, 서비스 xx, 납부이력 확인 x x 가개통 가능함)
8. 법인 xx로 1xx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또는 xx법인으로 xx되는 xx(단 세금납부 증빙, 상장법인 여부 등 업력 확인 후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xx(단, 회사가 xx xx 체류코드인 xx 2개까지 가능)
10. xxxx 제20조 제3x x12호에 해당하는 xx (단, ‘xxx’의 자격xx이 타인 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 는 xx불이행 xx 또는 금융질서 xxxx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개통 하는 xx (KTxx폰) 또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불이행 xx 또는 금융질서 xxxx에 등록되 어 있는 개인의 xx로 개통하는 1xx을 초과하는 xx(SKTxx폰)
1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 는 xxx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거나 xxx가 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는 xx
13. 만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청소 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xx 차단수단 설치 xx에 거부한 xx
14.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15.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6. 홈쇼핑(TM)을 통해 본인xx 휴대전화 인증으로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 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 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 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하여 xx통신상거래 질x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의 xx 및 제한 xx은 [별표 3]과 같다)
5. 회사가 xx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xx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이 불xx 되거나 xx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xx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는 xxx청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xxxx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xx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xxx지 또는 xx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xx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 xxx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xxx지 또는 xx를 x x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 9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 열람)
회사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고객 본인 또는 해당 xx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계인이 xx 또는 열람xx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① 회사가 xx고객에 xx 서비스 xx을 xx한 xx, 이동통신망사업자 및 회사x x 산망에 xx고객의 xx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② 제1항 xx, 서비스 개시 시점은 회사와 xx고객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단, 온라 인xx 전화로 서비스 xxxxx며 고객이 서비스개시시점을 추후 "ARS개통xx"으로 선택한 xx, xx xx의 xx을 따릅니다.
1. 원칙적으로 xx고객이 요청한 시점을 서비스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2. 단, 고객이 단말기 수령일로부터 3일 xx 별도의 개시xx(개통xx)이 없는 xx 에는 단말기 수령일로부터 4일이 되는 날(해당일이 공휴일이면 그 xx)에 자동으
로 개통이 xx됩니다.
③ xx고객은 xx 요청한 개통시점에 개통이 곤란한 특별한 xx이 있는 xx 회사에 별도의 개통보xxx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xxx일로부터 7일 이내 보류가 해결되 지 않을 xx 회사는 단말기 xx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이동통신망사업자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이동통신 입니다.
제 12 조 (서비스 xx의 추가 또는 xx)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xx의 추가, xx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이동통신망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xx
2. 이동통신망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xx
3. xx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xx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② 회사는 국가 비상 xx, xx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xx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x0xx 0, 0, 0x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xx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이를 xxx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xx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xx의 제한)
① 회사는 xx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하여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xx의 유통xx 등)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xx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xx를 xxx여 가입하거나, 타인 xx계좌나 xx카드 등을 xxx xx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xx나 xxxx 등이 우려되는 xx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xxx 지를 xx하는 xx
7. xx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xx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을 정지한 때, 제1항의 xx 외에도 xxxx, 폰 xx 등 부당xx이 xx되어 xx을 정지할 때 즉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 여 전화로 해당 xx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xx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xx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xx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지의 통지를 받은 xx고객은 그 xxx지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 조에 따른 xxx지에 대해 임의로 xxx지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5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xx 및 서비스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하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xx고객의 가입xx를 수집할 때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에 의한 xx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xx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xx고객이 xxx청서를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개인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 x 해당 xx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하며, 이 xx xx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합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xxxx방침에서 xx하고 있는 수집xx 및 xxx적 외에 제17조 제1항 x0x, x0x, x00x 및제 20조제3x x3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하여(불법스팸발송으로) 서비스계약이 xxx지 또는 xx된 고객의 서비스xxx청에 xx xx을 xxx기 위하여 xx,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xxx지 또는 xx 사유 등의 xx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거하여 xx고객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 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 x 또는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xx요금 xx, 요금 xx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 입xx를 수집 및 xx하며 xx기간 및 xxx간은 xx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 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3의 xx에 의하여 xx하는 xx,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xx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xx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xx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통위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 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 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 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의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 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8호, 제20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⑧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 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⑩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 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 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 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휴폐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합니다
⑭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 야 합니다
1.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3.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 처리를 진행합니다
⑮ 회사는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 스팸발송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1○6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 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
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17 1○7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 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 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 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 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⑤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⑨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을 부담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 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⑪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
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 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⑫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업무제한·정지
제17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 납 시 (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1호, 제12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제 30조(타인사용의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 지를 요청한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 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 과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 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 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가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 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 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 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 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 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7.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 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8.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 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 습니다.
19.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문자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제17조 제1항 제 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 1항 제15호,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 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사가 시스 템 조회를 통해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하고 고객이 사용 의사를 표명한 경 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①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 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外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소의 변경
3.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③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5호, 제16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➃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한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
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 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 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 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 명서류 중 1가지
3.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
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 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별표2] 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 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SMS 등을 통하여 내용을 통보하고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도과의 신분변 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 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 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2]의 구비서류 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 및 [별표2]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및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하여 해지신청이 가능하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정지된 후 제17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 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9. 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 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 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1. 제1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2. 제1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4.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➃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 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 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 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 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 및 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➃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 및 해지완료 시 SMS 또는 전화 등의 방 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 6장 요금 등
제 21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 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가입비 :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4. 기타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 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22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 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 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 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 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➃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 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 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 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 다.
②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 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 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 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 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 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 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 습니다.
➃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 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 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회사에 통지 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하여 발생한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 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 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경우에는요금감면 또 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 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 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 mail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 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 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 31 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등 미납액 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 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 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
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 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 니다.
제 34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 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 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 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9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5 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 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 다.
제 37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 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 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 액(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 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3.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 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 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 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8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 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9 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 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납 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행방불명,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 40 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 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 구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 41 조 (본 장의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9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2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 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 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1호 및2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 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 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43 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 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 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 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 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 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 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 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45 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3.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4.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 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 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 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 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 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➃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 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 47 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 니합니다.
2.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3.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 48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 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
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 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⑤ 회사는 제8조 제1항 제1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동의에 거부한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9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0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 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 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용어정의]
제12장 침해사고
○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 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제 51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 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 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 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 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 다.
제 52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 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4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 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53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 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54 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 상합니다.
제 55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제 56 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 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장 이용고객 보호
제 57 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 한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 리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5]와 같습니다.
제 58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59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 합니다.
제 14 장 자급단말기 등
제 60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 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 객도 제6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 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 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 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 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➃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장 스팸 발송 방지
제 61 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 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를 의미합니다.
➃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 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세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세지를 말합니다.
제 62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3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 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 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 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8.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9.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 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 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제 64 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정보통신 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 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➃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
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 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 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 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⑥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 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 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⑧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 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 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 통신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 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65 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 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 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 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 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 다.
➃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 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 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 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64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 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사업법 제84 조의 2 제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 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 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⑬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6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 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 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 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 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7 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 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 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 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 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
한 경우
7.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 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 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 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8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9 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 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당사 단말기를 구매하여 신규/기변하는 고객에 적용되는 헬로요금스폰서 제도 등 요 금할인프로그램의 변경 및 위약금 제도는 2013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3월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LTE29요금제, 헬로3G청소년윙99요금제에 관하여서는 2014년 04월 01일부터, E1 요금제에 관하여서는 2014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 폰키퍼 부가서비스의 관하여서는 2014년 06월 23일부터, 복지요금제 관하여서 는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 폰키퍼 서비스는 2015년 01월 31일, LTE요금제 mVoIP 허용량 변경, 요금 반값 플랜은 201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는 06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수다 35~77,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8, 조건없는 수다USIM LTE 45/50, 헬로 LTE72~125, 청소년윙19 요금제 신규가입 제한은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이베이코리아 프로모션은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SKT망 로밍 요율 변경은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CU USIM 요금제 및 CU 프로모션 출시는 2018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CU USIM 요금제 및 모두의마블 요금제 출시는 2018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조건없는 USIM LTE 26 프로모션 Ver 출시는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SKT망 로밍 원패스300 상품 가격 변경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로밍 국내통화 요율 변경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렌탈 프로모션은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SKT 로밍원패스 상품폐지는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The 착한 데이터 USIM 10GB 프로모션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적금10 USIM 출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헬로적금10 USIM 캐시백 이율 변경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LG망 단말보험 출시는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CU USIM 1.5GB 프로모션 확대 시항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 The 착한 데이터 10GB 프로모션 채널 확대, CU 안심 유심 11GB 출시 및 프로모션 시행은 2020년 3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LTE 데이터 추가 제공 100GB / 50GB / 10GB” 부가서비스는 전산개발 일정 등에 따라 2020년 3월 22일 전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KT망 슬림 안심 USIM 1GB 100분 신규 요금제는 2020년 08월 06일 출시, LG U+망 슬 림 안심 유심 1GB 100분 신규 요금제는 2020년 08월 06일 출시, LG U+망 선택무약정 신
규 요금제 9종은 2020년 08월 14일 출시, LG U+망 선택약정플러스 6GB 200분 신규 요금 제는 2020년 08월 18일 출시, LG U+망 슈피겐 제휴 신규 요금제 2종은 2020년 08월 24 일에 출시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CU 유심 2GB 100분, CU 안심 유심 일 5GB, CU USIM 2GB 100분 3종 신규 요금제는 2020년 09월 07일 출시, CU 안심 유심 15GB 180분 신규 요금제는 2020년 9월 7일 출시, 이마트24 안심 유심 500MB 50분, 이마트24 유심 7GB 180분, 이마트24 안심 유심11G 3 종 신규 요금제는 2020년 9월 10일에 출시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희망풍차 데이터 안심 유심 11GB 신규 요금제는 10월 05일 출시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별표1]
I. 요금표(KT알뜰폰)
1. 음성/영상요금
가) 일반형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USIM표준 | 6,600원 | 1.98원 | 3.3원 | - | - | - | ㅇ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ㅇ 문자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ㅇ 데이터 요금 - 데이터 기본 종량 요율 적용함 |
헬로 표준 | 9,900원 | 1.98원 | 3.3원 | - | - | - | ㅇ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ㅇ 신규 / 기변 3G 피처폰/스마트폰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ㅇ 문자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ㅇ 데이터 요금 - 데이터 기본 종량 요율을 적용함 (단, 스마트폰의 경우 0.0275원/0.5KB 적용) ㅇ 월 중 가입 시 요금제 기본료 및 기본 제공량 일할 계산 ㅇ 잔여 사용량 이월 없음 ㅇ홈쇼핑특별할인프로모션 |
하이마트표준 | 6,490원 | 3.3원 | 3.3원 | - | - | - | |
하이마트100 | 17,490원 | 1.98원 | 3.3원 | 100 | 100 | - | |
헬로음성120 | 19,800원 | 1.98원 | 3.3원 | 120 | 100 | - | |
헬로안심 | 9,900원 | 1.98원 | 3.3원 | - | - | - |
- 대상 : 홈쇼핑방송을통해헬로모바일 3G 핸드폰에가입한신규고객 (단, 14일이내개통취소건제외) - 기간 : 2014년 5월20일 ~ 2014년 8월 31일 - 내용 : 헬로표준/헬로음성120으로개통시약정기간동안1,210원 요금할인 제공 - 단, 판매정책에따라일부고객들에게프로모션이적용되지않을수있으며적용여 부는별도공지함(별도공지 : 홈쇼핑방송시) - 요금제변경시프로모션적용이제외될수있음 ㅇ2016년 4월 30일부터 헬로안심,하이마트표준,하이마트100요금제의 신규가입제한함 |
나) 헬로스마트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헬로스마트19 | 20,900원 | 1.98원 | 3.30원 | 30 | - | 100MB | ㅇ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ㅇ 신규 / 기변 3G 피처폰/스마트폰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ㅇ 무료통화는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함 ㅇ 기본 제공 메시지 제공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및 멀티메일 서비스(MMS)에 적용됨 ㅇ 기본 제공량 초과 문자 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ㅇ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함 ㅇ 무료 제공 데이터는 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무료데이터는 |
헬로스마트23 | 25,300원 | 1.98원 | 3.30원 | 50 | 50 | 50MB | |
헬로스마트28 | 30,800원 | 1.98원 | 3.30원 | 150 | 250 | 100M | |
헬로스마트37 | 40,700원 | 1.98원 | 3.30원 | 200 | 350 | 500M | |
헬로스마트47 | 51,700원 | 1.98원 | 3.30원 | 330 | 350 | 1G |
헬로스마트57 | 62,700원 | 1.98원 | 3.30원 | 440 | 450 | 1G | 이월되지 않음 ㅇ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 요율은 0.0275원/0.5KB ㅇ 헬로스마트 요금제 고객은 olleh Wi-Fi 상품(싱글 : 월정액 8,800원) 무료 제공 (단, 헬로스마트28/헬로스마트홈19/22/28 고객은 2,200원 부과됨) ㅇ 위약금 발생 -약정만료전취소, 계약해지, 대상이외요금제변경등의 사유로해당프로그램이종료된 경우는위약금이발생함 - 약정해지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X (1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약정할인액의합산금액 -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합산금액에 대해할인율을적용하여위약금부과됨 <표: 위약금할인율>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이내주생활지에서의통화품질불량의 이유로해지(단, 단말기등 구입시지급받은물품일체를손상 된부분없이반납해야함)하거나, 고객의사망, 이민등의사유로 해지(단, 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시, 약정해지위약금부과면제됨 ㅇ 2014년 11월 17일부터 헬로스마트47/57/77/87 요금제 신규가입을 |
헬로스마트77 | 84,700원 | 1.98원 | 3.30원 | 660 | 650 | 1G | |
헬로스마트87 | 95,700원 | 1.98원 | 3.30원 | 1,100 | 1,050 | 1G | |
헬로스마트홈19 | 21,890원 | 1.98원 | 3.30원 | 30 | - | 50M | |
헬로스마트홈22 | 25,190원 | 1.98원 | 3.30원 | 30 | 100 | 100M | |
헬로스마트홈28 | 31,790원 | 1.98원 | 3.30원 | 30 | 150 | 200M | |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30/ 36개월 | 약정 후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개월 이내 | 20% | |
약정 후 13~16개월 이내 | 80% | |
약정 후 17~20개월 이내 | 130% | |
약정 후 21~24개월 이내 | 155% | |
약정 후 25~30개월 이내 | 160% | |
약정 후 31~36개월 이내 | 170% |
제한함 ○ 2015년 11월 30일부터 헬로스마트19/23 요금제 신규가입을 제한함 |
다) USIM정액형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USIM스마트 플러스20 | 22,000원 | 1.98원 | 3.30원 | 150 | 200 | 100M | 1. 가입조건 ○USIM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고객이 소유하는 단말기를 이용함 ○ USIM스마트플러스17요금제는 2012년 2월 15일까지 한시적으 로 가입적용 ○ USIM스마트플러스 요금제는 2012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및 프로모션 요금할인이 적용됨 ○글로벌 USIM LTE 1.5GB는 외국인 고객에 한해 가입 ○ CU USIM 요금제는 CU 편의점 및 CU 요금제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유심 구매 및 가입 가능 ○ 모두의 마블 USIM, 헬로 VOD USIM, 헬로 USIM 요금제, 헬로적금10 USIM 요금제는 다이렉트몰을 통해 가입 가능 |
USIM스마트 플러스30 | 33,000원 | 1.98원 | 3.30원 | 200 | 350 | 500M | |
USIM스마트 플러스40 | 44,000원 | 1.98원 | 3.30원 | 330 | 350 | 1G |
USIM글로벌 | 9,900원 | 1.98원 | 3.30원 | 20 (국제 20) | - | - | 2. 무료 제공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 무료통화는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함 ○ 기본 제공 메시지 제공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및 멀티메일 서비스(MMS)에 적용됨 ○ 기본 제공량 초과 문자 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 ○ ○ ○ 글로벌 USM 1.5GB 요금제는 00747 국제전화 2,000원 이용권을 매월 영업일 기준 1일에 무료 제공 3. mVoIP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함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망내 무료 ○ 유/무선망내 음성기본제공 혜택의 통화 적용 범위 - 헬로모바일 이동전화(무선) 및 KT 이동전화(무선)로 발신한 국내 음성 통화 |
USIM글로벌29 | 31,900원 | 1.98원 | 3.30원 | 100 (국제 20) | 250 | 100M | |
USIM 글로벌34 | 37,400원 | 1.98원 | 3.30원 | 100 (국제 40) | 250 | 1G | |
LTE USIM 표준 | 9,790원 | 1.98원 | 3.30원 | - | - | - | |
USIM뚜레쥬르22 | 24,200원 | 1.98원 | 3.30원 | 150 | 200 | 100M | |
(NEW)조건없는 USIM LTE 21 2015.5.21출시 | 46,2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조건없는 USIM LTE 21 | 46,2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NEW)조건없는 USIM LTE 26 2016.05.16출시 | 28,6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조건없는 USIM LTE 26 | 57,2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조건없는 USIM LTE 31 | 68,2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
약정USIM LTE21 | 23,1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B |
약정USIM LTE26 | 28,6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B | - KT114 직접연결 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국제 전화 등은 별도 과금됨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18/23/28, 조건없는 USIM LTE 수다750MB/1.5GB는 헬로모바일(KT) 망내 음성/영상 무료통화를 제공함 ○ 5. 데이터 이용 ○ 무료 제공 데이터는 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무료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 요율은 0.0275원/0.5KB ○LTE USIM 표준,(NEW)조건없는 USIM LTE,조건없는 USIM LTE, 기본 제공량 초과시 60% 종량할인 및 할인구간 적용 내용 | ||||
약정 USIM LTE31 | 34,1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B | |||||
조건없는 USIM LTE 500MB | 6,490원 | 1.98원 | 3.30원 | 50 | - | 500MB | |||||
약정 USIM LTE 500MB | 6,490원 | 1.98원 | 3.30원 | 50 | - | 500MB | |||||
조건없는 USIM LTE 1GB | 10,890원 | 1.98원 | 3.30원 | 50 | - | 1GB | |||||
약정 USIM LTE 1GB | 10,890원 | 1.98원 | 3.30원 | 50 | - | 1GB | |||||
보편 USIM 6GB | 26,4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6GB | |||||
보편 USIM 10GB | 29,7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0GB | |||||
보편 안심 USIM 15GB | 45,1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5GB | |||||
한도초과 사용량 구간 | 0MB이상~ 1,220MB미만 | 1,220MB이상~ 5,000MB미만 | 5,000MB이상~ | ||||||||
CU 유니크 | 12,100원 | 1.98원 | 3.30원 | 100 | - | 2.5GB | |||||
과금방식 | 0.011원/0.5KB 종량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5,000MB 초과 이용분에 대해 0.011원/0.5KB 종량과금 | ||||||||
인터파크 스마트표준 | 9,900원 | 1.98원 | 3.30원 | ||||||||
인터파크 스마트28 | 30,800원 | 1.98원 | 3.30원 | 150 | 250 | 100M | |||||
인터파크 스마트37 | 40,700원 | 1.98원 | 3.30원 | 200 | 350 | 500M | |||||
- 적용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 USIM스마트플러스, ,(NEW)조건없는 USIM LTE,조건없는 USIM LTE, | |||||||||||
한국영화52 | 57,2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한국영화62 | 68,2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한국영화72 | 79,200원 | 1.98원 | 3.30원 | 450 | 450 | 10G | 조건없는 USIM LTE 수다, 보편 USIM 요금제, , CU USIM 요금제 (단, USIM스마트플러스20과 6. USIM 뚜레쥬르 22 요금제 특이사항 ○ - 월중에 - 월중에 ○ USIM뚜레쥬르 22요금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적용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7. 요금할인 프로그램 (헬로USIM스폰서) ○ USIM스마트플러스20, USIM스마트플러스30, USIM스마트플러스40 이용 고객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 고객은 사용약정기간을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함 (단, 약정기간 미선택시 할인이 불가하며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 |
E1 반값 21 | 46,2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E1반값 26 | 57,2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E1반값 31 | 68,2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18 | 38,500원 | 1.98원 | 3.30원 | 130분 (망내 기본) | 750MB |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3 | 49,500원 | 1.98원 | 3.30원 | 185분 (망내 기본 | 1.5G | ||
조건없는 USIM LTE 수다750MB | 19,800원 | 1.98원 | 3.30원 | 130분 (망내 기본) | |||
조건없는 USIM LTE 수다1.5GB | 25,300원 | 1.98원 | 3.30원 | 185분 (망내 기본 | 기본 제공 |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8 | 60,500원 | 1.98원 | 3.30원 | 2.5G | |||
조건없는 | 73,700원 | 1.98원 | 3.30원 | 망내외 | 5G | ||
수다USIM LTE 45 | 무선 | ||||||
음성 | |||||||
조건없는 수다USIM LTE 50 | 84,700원 | 1.98원 | 3.30원 | 무료 (KT유 | 9G | ||
선포함 |
) | 불가함) ○ 고객선택에 따라최대24개월간(가입월포함) 매월일정요금을할인하는프로그램임 | |||||||||
글로벌 USIM 1.5GB | 12,100원 | 1.98원 | 3.30원 | 20 | 0 | 1.5GB | ||||
요금제 | 요금할인(단위: 원, VAT포함) | |||||||||
CU USIM 10GB 100분 | 29,7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0GB | ||||
12개월 약정 | 24개월 약정 | |||||||||
USIM스마트플러스20 | 3,300 | 7,700 | ||||||||
CU USIM 10GB 300분 | 36,300원 | 1.98원 | 3.30원 | 300 | 300 | 10GB | USIM스마트플러스30 | 4,400 | 8,800 | |
USIM스마트플러스40 | 5,500 | 9,900 | ||||||||
CU USIM 1.5GB 150분 | 9,900원 | 1.98원 | 3.30원 | 150 | 150 | 1.5 GB | ○ 가입이완료된시점부터요금할인을제공하며, 약정마지막 월에는약정만료일자까지만요금할인 제공함 ○ USIM형요금할인프로그램가입가능이외요금제로변경시 요금할인을중단함 ○ USIM스마트플러스20, USIM스마트플러스30, USIM스마트플러스40 에만월정액에서요금할인을매월제공하며, 최대할인금액은 월정액을 초과할 수없음 ○요금제가입및해지이후 1 개월이내재가입불가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헬로USIM스폰서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됨 ○ 위의 요금제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요금제로 변경 시 할인 불가함 ○ 헬로요금스폰서, 헬로스폰서 등 일부 할인프로그램과는 중복 할인 불가함 ○ 약정 만료 시, 본 할인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됨 ○ 가입자본인확인이불가하거나가입청약서또는신분증 등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가입 불가함 ○약정만료전취소, 계약해지, 대상이외요금제변경등의 | |||
CU USIM 2GB 100 분 | 18,7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2GB | ||||
CU USIM 3GB 250분 | 12,9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3GB | ||||
CU USIM 7GB 180분 | 24,500원 | 1.98원 | 3.30원 | 180 | 100 | 7GB | ||||
모두의 마블 USIM 베이직 | 7,040원 | 1.98원 | 3.30원 | 50 | - | 500MB | ||||
모두의마블 USIM 10GB | 24,2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0GB | ||||
데이터플러스 10GB | 15,950원 | - | - | 이용불가 | 10GB | |||||
데이터플러스 20GB | 22,000원 | - | - | 이용불가 | 20GB | |||||
헬로 VOD USIM 500MB | 15,000원 | 1.98원 | 3.30원 | 50 | - | 500MB |
헬로 VOD USIM 1.5GB | 20,5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B | 사유로해당프로그램이종료된 경우는위약금이발생함 ○ 약정해지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X (1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위약금할인율> ○ 예시) USIM스마트플러스20 1년 약정 가입자가 6개월 사용 후 해지 할 경우: 3,300원X3개월X100%+3,300원X3개월X50% = 14,850원 |
헬로 VOD USIM 3GB | 27,5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3GB | |
헬로 VOD USIM 6GB | 38,500원 | 1.98원 | 3.30원 | 180 | 180 | 6GB | |
헬로 USIM 2GB 200분 | 8,800원 | 1.98원 | 3.30원 | 200 | 100 | 2GB | |
헬로 USIM 5GB 200분 | 14,300원 | 1.98원 | 3.30원 | 200 | 100 | 5GB | |
헬로 USIM 수다 1.5GB | 15,290원 | 1.98원 | 3.30원 | 유/무선 기본제 공 (영상/ 부가 30분) | 기본제 공 | 1.5GB | |
헬로적금10 USIM 10GB | 39,930원 | 1.98원 | 3.30원 | 300 | 300 | 10GB | |
헬로적금10 USIM 6GB | 33,660원 | 1.98원 | 3.30원 | 300 | 300 | 6GB | |
헬로적금10 USIM 2GB | 24,970원 | 1.98원 | 3.30원 | 300 | 300 | 2GB |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12개월 | 약정 후 ~3개월 이내 | 0% |
약정 후 4~9개월 이내 | 50% | |
약정 후 10~12개월 이내 | 100% | |
24개월 | 약정 후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24개월 이내 | 145% |
슬림 안심 USIM 1GB 100분 | 19,800원 | 1.98원 | 3.30원 | 100 | 50 | 1GB |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이내주생활지에서의통화품질불량의 이유로해지(단, 단말기등 구입시지급받은물품일체를손상 된부분없이반납해야함)하거나, 고객의사망, 이민등의사유로 해지(단, 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시, 약정해지위약금부과면제됨 8. 인터파크 스마트표준, 인터파크 스마트28, 인터파트 스마트37 이용 고객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요금제 인터파크 요금할인(단위: 원, VAT포함) 인터파크 스마트표준 1,100 인터파크 스마트28 12,100 인터파크 스마트37 14,300 가입이완료된시점부터요금할인을제공함 ○요금제가입및해지이후 1 개월이내재가입불가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됨 ○ 위의 요금제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요금제로 변경 시 할인 불가함 ○ 헬로요금스폰서, 헬로스폰서 등 일부 할인프로그램과는 중복 할인 불가함 ○ 가입자본인확인이불가하거나가입청약서또는신분증 등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가입 불가함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발생 - 약정만료전취소, 계약해지 등의사유로 헬로모바일 가입이 종료된 경우는위약금이발생함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파크 스마트 표준, 인터파크 스마트 28, 인터파크 스마트 37 요금제 신규가입을 제한함 9. ○ 요금제 이용기간 중, CGV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 예매 가능 (일 최대 1편까지 예매 가능하며, 동일 영화는 1회에 한하여 예매 가능함) ○ CGV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한 인증번호 제공 (헬로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월 1회 갱신됨) ○ 요금제 변경, 일시정지, 요금 미납 등의 경우 인증번호 발급 및 예매 제한 ○ 사용조건 : 전국 CGV 사용 가능(청담씨네시티점, 여의도점 및 특수관, 3D/4D상영관, 골드클래스, 무비꼴라쥬 등 제외) ○ - 월중요금제변경및해지, 일시정지시요금할인은일할 계산하여적용됨 ○ - 요금제 최초 가입 후 일시정지 등의 기간 포함하여 12개월간 영화 예매 가능 ○ 요금제 변경은 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USIM 요금제간 변경만 가능 ○ 1인 1회선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CJ ONE 멤버십 혜택 적용이 불가함 ○ 해당 서비스 명의자에 한하여 관람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경우 관람료를 과금하며, 영화 예매를 제한함 ○ 2014년 7월 1일부터 한국영화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10. ○조건없는 수다 USIM LTE 45, 조건없는 수다 USIM LTE 50요금제로 헬로모바일에 신규 가입 하는 고객에 한하여 가입 축하 기본료 프로모션 할인 적용 (조건없는 수다 USIM LTE 45은 24,200원, 조건없는 수다 USIM LTE 50은 29,700원 프로모션 할인 제공) ○KT 유/무선, SKT, LGU+ 무선음성통화기본제공혜택의적용범위 - 상업적목적이아닌일반대인통화용도의국내음성통화에한하며, 최초수신번호가이동전화(식별번호:010,011,016,017,018,019), 17 개대역별유선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031 등),인터넷전화(070)에한정함 단, 최초수신번호가전국대표번호(예: 1588, 1577등 )/ 전화정보서비스(060등)/TRS(013)/국내영상통화/개인번호서비스(050) 에대해서는합산하여월200분기본제공되며,기본제공량초과시해당요율에따라 부과됨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및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수신자부담(콜랙트콜), 소액결재이용료, 700 등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월이용료등은별도로 청구됨. - 요일/시간구분없이월단위로제공됨. ○메시지서비스기본제공혜택은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간텍스트메시지(IM)에적용됨 - 단, Joyn의 VS, FT는 별도 과금됨 - 단, 다음각각의경우에해당시, 상업적이용으로간주하고본요금제의메시지서비스기본제공혜택을제한할수 있음. 이경우회사는가입이동전화회선에혜택중단을통지하며, 발송제한,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또는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등을할수있음 |
① 1일 500건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 ② 1일 2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월 10 회초과발송한경우 ③문자메시지를광고성스팸메시지발송과같이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또는자동발송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수신처가월 3,000 개회선을초과)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익월말까지사용 가능 - 이월된기본제공데이터가당월기본제공데이터보다우선차감됨 ○요금상품변경시,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되지않음 - 단, 데이터 이월 제공 요금제 간의 변경시에는 이월 가능함 ○다음각각의경우에해당될경우에는상업적이용으로간주하고, 유/무선음성기본제공혜택을 제한할수있음 ①일유/무선음성통화량이 600 분을초과하는횟수가월중 3 회가넘을경우 ②당월유/무선음성통화량이 10,000 분을초과할경우 ① 유/무선수신처가월 1 천회선을초과할경우 ○ 2015년 8월 1일부터 조건없는 수다 USIM LTE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11. ○ ○메시지서비스기본제공혜택은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간텍스트메시지(IM)에적용됨 - 단, Joyn의 VS, FT는 별도 과금됨 - 단, 다음각각의경우에해당시, 상업적이용으로간주하고본요금제의메시지서비스기본제공혜택을제한할수 |
있음. 이경우회사는가입이동전화회선에혜택중단을통지하며, 발송제한,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또는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등을할수있음 ① 1일 500건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 ② 1일 2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월 10 회초과발송한경우 ③문자메시지를광고성스팸메시지발송과같이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또는자동발송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수신처가월 3,000 개회선을초과)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익월말까지사용가능 - 이월된기본제공데이터가당월기본제공데이터보다우선차감됨 ○요금상품변경시,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되지않음 - 단, 데이터 이월 제공 요금제 간의 변경시에는 이월 가능함 ○무선망내기본제공혜택의통화적용범위 - 헬로모바일 및 KT이동전화(무선)로발신한국내통화 단, 다음각각의경우에해당될경우에는상업적이용으로간주하고, 무선망내기본제공혜택을제한할수있음 ①일무선망내음성통화량이 600 분을초과하는횟수가월중 3 회가넘을경우 ②당월무선망내음성통화량이 10,000 분을초과할경우 ③무선망내수신처가월 1 천회선을초과할경우 단영상통화사용시, 도수당 1.66 초로산정 ○망외음성 통화 기본 제공량 범위 - ○ 2015년 8월 1일부터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8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 2016년 9월 1일부터 조건없는 반값 USIM수다 18/23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
12. E1 반값 USIM 요금제 특이 사항 ○ 2016년 4월 1일부터 E1 반값 21, E1 반값 26, E1 반값 31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13. USIM글로벌 요금제 특이 사항 ○ 2016년 4월 30일부터 USIM글로벌, USIM글로벌29, USIM글로벌34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14.요금할인프로그램 (헬로 LTE USIM 스폰서) ○ 약정 USIM LTE21, 약정 USIM LTE26, 약정 USIM LTE31, 약정USIM LTE 500MB, 약정 USIM LTE 1GB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이 약정기간 24개월 선택 시 가입 및 할인 가능 함 (단, 약정기간 미선택시 할인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하여, 할인적용되지 않으며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 불가함) ○ 요금제별 할인금액 요금제 할인금액(VAT포함) 약정 USIM LTE 21 3,465 약정 USIM LTE 26 4,290 약정 USIM LTE 31 5,115 약정 USIM LTE 500MB 2,200 약정 USIM LTE 1GB 2,200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 제공함 ○ 해당요금제 외 다른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을 중단함 ○ 월정액에서 요금할인을 매월 제공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월정액을 |
초과할 수 없음 ○ 요금제 가입 및 해지 이후 1 개월 이내 재가입 불가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요금할인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요금할인 프로그램 혜택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됨 ○ 약정만료 시 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약정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대상 이외 요금제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 된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함 ○ 약정해지 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됨 <표: 위약금 할인율>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이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 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 부과 면제됨 |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개월 | 약정 후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24개월 이내 | 145% |
○ 헬로요금스폰서, 헬로스폰서 등 일부 할인프로그램과는 중복 할인 불가함 15. CU 유니크 요금제 특이 사항 ○ 2018년 8월 2일부터 CU 유니크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16. 모두의 마블 USIM 요금제 특이 사항 ○ 모두의 마블 USIM 베이직/300MB/2GB/6GB/10GB 요금제는 ‘모두의 마블’ 게임 쿠폰(다이아)을 제공 ○ 가입시 다이아 500개 지류쿠폰이 발송되며, 가입 후 익월부터 최대 24개월간 다이아 50개 쿠폰이 문자 발송됨 ○ 사용조건 : 넷마블 계정당 1회 사용 가능(중복 사용 불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미사용시 소멸) ○ 쿠폰 발송시점 - 다이아 500개 쿠폰 : 가입시 유심과 동봉하여 발송됨 - 다이아 50개 쿠폰 : 가입 후 익월부터 매월 1일, 15일 2회 발송(최대 24개월간) - 쿠폰 발송시점 일시정지/중지/해지 상태인 경우 미발송 ○ 2018년 10월 22일 가입 고객부터 모두의마블 요금제 게임 쿠폰 제공 혜택이 다음과 같이 변경·강화됨(기존 가입 고객에도 동일 적용) - 가입 후 익월부터 1개월~3개월차까지 매일 S+캐릭터 카드가, 4개월~24개월차까지 매일 다이아 50개가 제공됨 - 쿠폰은 매월 1일 문자 발송되며 게임 내 쿠폰 등록시 매일 아이템 제공 - 사용조건 : 넷마블 계정당 1회 사용 가능(중복 사용 불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 - 쿠폰 발송시점 해지 상태인 경우 미발송 - 사용기간 :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미사용시 소멸) |
○ 월중에 모두의 마블 요금제에서 타 요금제로 변경시 요금제 변경가능하나 쿠폰 발송 종료, 모두의 마블 요금제로 원복 불가 ○ 타 요금제에서 모두의 마블 요금제로 변경 불가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 제휴 종료시 자동 변경 요금제 - 모두의 마블 USIM 베이직 🡪 조건없는 USIM LTE 500MB - 모두의 마블 USIM 300MB 🡪 The 착한 데이터 USIM 300MB - 모두의 마블 USIM 2GB 🡪 The 착한 데이터 USIM 2GB - 모두의 마블 USIM 6GB 🡪 The 착한 데이터 USIM 6GB - 모두의마블 USIM 10GB 🡪 보편 USIM 10GB ○ 모두의 마블 요금제는 한정 가입 요금제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함 . 17. 데이터플러스 요금제 특이 사항 ○ 데이터플러스 요금제 2종은 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로만 가입 가능 ○ 본 요금제는 음성/영상 통화 및 문자 서비스 사용이 불가함 ○ 데이터는 월 제공통화량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 10Mbps로 사용 가능함 ○ 데이터 월 제공량 소진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하여 추가 요금 없이 사용 가능함 ○ 데이터쉐어링 등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일정량 제공 또는 공유 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됨 ○ 본 요금제는 LTE 내장 PC 및 모뎀 유형 단말기 가입을 위한 요금제로 일부 휴대폰용 부가서비스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 본 요금제는 데이터플러스 2종 내에서 요금제 변경 가능함 18. 헬로 VOD USIM 요금제 특이 사항 ○ 가입 후 익일 헬로 TV 코인 15,000원 쿠폰이 발송되며, 익월부터 매월 1일 쿠폰이 문자 발송됨 (최대 24개월간) - 사용조건 : 헬로 TV 디지털 셋탑 내에서 1회 사용 가능(중복 사용 불가), 쿠폰 발송시점 일시정지/중지/해지 상태인 경우 미발송 - 사용/등록기간 : 발송일 기준 해당월 말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 TV코인은 복합결제(TV코인+일반결제, TV코인+CJ ONE 등)가 불가하며, TV코인 잔액이 VOD가격 이하로 남았을 경우, 추가로 충전하여 이용가능함 ○ 월중에 VOD USIM 요금제에서 타 요금제로 변경시 요금제 변경가능하나 쿠폰 발송 종료됨 ○ 타 요금제에서 VOD USIM 요금제로 변경 시 매월 1일 예약 변경으로만 가능함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19. 헬로 USIM 수다 요금제 유무선 망내외 기본제공 범위 ○ 유무선 망내외 기본제공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010,011,016,017,018,019), 17개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함 - 단,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 1588,1577 등)/전화정보서비스(060 등)/TRS(013)/국내영상통화/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3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됨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
안내 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됨 -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됨 - 단,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유/무선 음성통화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음성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음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 6,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20. 헬로 USIM 수다 요금제 문자 메시지 이용 ○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간 텍스트 메시지(IM)에 적용 - 단,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음 ①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21. 헬로 USIM 요금제 특이 사항 ○ 헬로 USIM 요금제 3종의 경우, 다이렉트몰 한정 프로모션 요금제로 |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함 22. 헬로적금10 USIM 요금제 특이 사항 ○ 가입 후 KEB하나은행 적금(12개월) 가입 링크 문자 발송됨 ○ 아래 조건 충족시, 7% 캐시백 혜택 헬로모바일 제공(2019년 11월 20일~2020년 2월 25일 가입자는 7.3% 캐시백 혜택 제공) ○ 하나은행 제공 금리는 적금 가입정책에 따름 - 캐시백 혜택 지급 조건 ○ 개통 후 문자로 발송되는 가입 링크를 통해 적금 가입 시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상품 가입 가능) ○ 요금제와 적금 가입 고객 정보 일치 시 ○ 12개월 납입금에 대한 캐시백은 만기 시 발송되는 KEB하나은행 정보제공 재동의 문자에 동의 해야함(미동의시, 11개월차까지의 캐시백 지급) ○ KEB하나은행 제3자 정보동의 고객 ○ 만기시점, 미납연체가 발생하거나 타 요금제를 사용중일 경우, 요금제 또는 적금 중도 해지 시 캐시백 지급 불가 ○ 만기이전, 하나적금 요금제로 재변경할 경우 캐시백 지급함(단, 변경 전 타요금제 사용기간 일할 계산 제외) ○ 일시정지/이용정지시, 정지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일할 계산되어 캐시백 지급함 - 유의 사항 ○ 캐시백(7%)은 적금 만기 이후 익월 10일에 제공 ○ 은행금리는 금리기준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적금 만기 후에도 해당 요금제 이용할 경우, 적금 재가입 가입 링크가 문자로 발송됨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 2020년 9월 1일부터 헬로적금10 USIM 2GB/6GB/10GB 요금제 신규가입을 제한함. 23. 보편 안심 USIM 15GB 데이터 이용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제공 이용이 가능하나, 3Mbps 속도로 제어 될 수 있음 - 테더링 및 파일공유형 P2P 서비스는 기본제공량 및 일상한 제공량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초과 사용 시 종량과금 적용됨 |
라) 3G 알뜰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완전할인 | 16,500원 | 1.98원 | 3.30원 | - | - | 10MB |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 신규 / 기변 3G 피처폰/스마트폰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무료통화는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함 |
헬로 | 16,500원 | 1.98원 | 3.30원 | - | - | 100M |
세이브15 | ○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함 ○ 무료 제공 데이터는 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무료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 요율은 0.0275원/0.5KB ○ 헬로세이브19 고객은 2,200원, 완전할인은 8,800원 부과됨) ○ 2013년 10월 1일부터 헬로세이브15(음성) 요금제 신규가입을 제한함 ○ 2014년 8월 1일부터 헬로세이브15/19/20/30 요금제 신규가입을 제한함 ○ 알뜰15/19/25 요금제 고객은 olleh Wi-Fi 싱글 상품 (월정액 : 8,800원) 무료 제공함 (단, 알뜰음성14/18/24는 8,800원 부과됨) ○ 알뜰음성 14/18/24 및 알뜰15/19/25 요금제 고객은 약정기간에 따라 요금할인 금액이 상이함 ○ 위약금 발생 - 2014년 8월 1일부터 약정 프로그램으로 신규 가입 시, 약정 해지 위약금 적용 - 약정만료전취소, 계약해지, 대상이외요금제변경등의사유로해당프로그램이 종료된경우는위약금이발생함 -약정해지위약금= Σ[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X (1 –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대해할인율을적용하여위약금부과 | ||||||
헬로 세이브15(음성) | 16,500원 | 1.98원 | 3.30원 | 50 | - | - | |
헬로세이브19 | 20,900원 | 1.98원 | 3.30원 | 30 | - | 100M | |
헬로 세이브20 | 22,000원 | 1.98원 | 3.30원 | - | - | 500M | |
헬로 세이브30 | 33,000원 | 1.98원 | 3.30원 | - | - | 1G | |
알뜰음성14 | 15,400원 | 1.98원 | 3.30원 | 20 | 20 | - | |
알뜰음성18 | 19,800원 | 1.98원 | 3.30원 | 50 | 50 | - | |
알뜰음성24 | 26,400원 | 1.98원 | 3.30원 | 80 | 80 | - | |
알뜰15 | 16,500원 | 1.98원 | 3.30원 | 20 | 20 | 100M | |
알뜰19 | 20,900원 | 1.98원 | 3.30원 | 40 | 40 | 200M | |
알뜰25 | 27,500원 | 1.98원 | 3.30원 | 60 | 60 | 500M |
<표: 위약금할인율> - 신규가입일로부터14일이내주생활지에서의통화품질불량의사유로해지(단 ,단말기등구입시지급받은물품일체를손상된부분없이반납해야함)하거나, 고객의사망, 이민등의사유로해지(단, 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시, 약정해지위약금부과면제됨 ○ 완전할인 요금 전용 프로모션 : 월 음성통화 150분 이상 사용시 익월 청구 기본료 5,500원 할인 제공 - 단, 월 중 가입/해지/요금변경 및 음성통화 150분 미만 사용 시에는 할인 미적용, 영상통화는 150분 집계 시 제외 |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30/ 36개월 | 약정 후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개월 이내 | 20% | |
약정 후 13~16개월 이내 | 80% | |
약정 후 17~20개월 이내 | 130% | |
약정 후 21~24개월 이내 | 155% | |
약정 후 25~30개월 이내 | 160% | |
약정 후 31~36개월 이내 | 170% |
마) 헬로글로벌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헬로글로벌 | 31,900원 | 1.98원 | 3.30원 | 100 (국제 20) | 250 | 100M |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 신규 / 기변 3G 피처폰/스마트폰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무료통화는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함 |
헬로글로벌34 | 37,400원 | 1.98원 | 3.30원 | 100 (국제 40) | 250 | 1G | ○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함 ○ 무료 제공 데이터는 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무료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 요율은 0.0275원/0.5KB 임 ○ 기본 제공 메시지 제공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및 멀티메일 서비스(MMS)에 적용됨 ○ 기본 제공량 초과 문자 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 olleh Wi-Fi 싱글 상품 (월정액 : 8,800원)을 월 2,200원에 제공함 ○ 00747국제전화 33개국 발신 건에 대해 무료 통화를 제공함 (무료적용 1개월 기준 : 당월 21일 ~ 익월 20일) ○ 33개국 무료 제공 초과에 대해서는 아래 요율 적용함 | |||||||
국가 | 요율(분) | 국가 | 요율(분) | 국가 | 요율(분) | 국가 | 요율(분) | |||||||
미국 | 71.5 | 독일 | 236.5 | 말레이지아 | 137.5 | 우즈베키스탄 | 161.7 | |||||||
중국 | 68.2 | 영국 | 236.5 | 몽골 | 161.7 | 인도네시아 | 165.0 | |||||||
캐나다 | 71.5 | 뉴질랜드 | 271.7 | 태국 | 104.5 | 호주 | 203.5 | |||||||
홍콩 | 71.5 | 대만 | 161.7 | 베트남 | 121.0 | 일본 | 203.5 | |||||||
싱가폴 | 104.5 | 러시아 | 161.7 | 프랑스 | 236.5 | 필리핀 | 214.5 | |||||||
네팔 | 271.7 | 하와이 | 104.5 | 방글라데시 | 137.5 | 캄보디아 | 137.5 | |||||||
동티모르 | 601.7 | 인도 | 115.5 | 카자흐스탄 | 214.5 | 카르기즈스탄 | 236.5 | |||||||
라오스 | 137.5 | 미얀마 | 491.7 | 파키스탄 | 161.7 | 우크라이나 | 271.7 | |||||||
스리랑카 | 214.5 | |||||||||||||
○2016년 04월 30일부터 헬로글로벌, 헬로글로벌34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함 |
바) 라이프스타일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헬로뚜레쥬르33 | 36,300원 | 1.98원 | 3.30원 | 150 | 250 | 100M |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기본 제공함 ○ 무료통화는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단위로 제공함 ○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함 ○ 무료 제공 데이터는 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무료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 요율은 0.0275원/0.5KB 임 ○ 기본 제공 메시지 제공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및 멀티메일 서비스(MMS)에 적용됨 ○ 기본 제공량 초과 문자 메시지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 olleh Wi-Fi 싱글 상품 (월정액: 8,800원) 가입 시 2,200원 과금함 ○ 가입일로부터15일 이후, 뚜레쥬르 20만원 쿠폰(1만원권 20장) MMS로 지급함 ○ 사용 가능 매장 : 뚜레쥬르 전 매장(충남 서산,충남 대산,충남 태안 하나로 마트 내 뚜레쥬르 매장은 제외) ○ 일회 사용한도: 제한 없음 ○ MMS 쿠폰 사용 후 1만원 미만 잔여 금액은 환불 불가함 (예: 1만원권 쿠폰으로 7,000원 사용 시 3,000원 잔액 환불 불가) ○ 20만원 쿠폰 지급은 24개월간 요금제 유지 조건이며, 고객의 가입월부터 기산함 - 타 요금제 변경 및 해지 시, 쿠폰 초과 사용 분에 대해서는 24개월 미 경과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부과 * 위약금 산정 공식 = {(24개월 – 경과기간) / 24개월}x20만원 ○ 2013년 3월 4일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함 ○ 해당서비스는 제휴상황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
종료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또는 종료 시 해당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SMS, LMS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함) |
사-1) 헬로 결합상품(3G)– 2013. 5. 1.자로 신규가입 중지
- LG헬로비전이 제공하는 유선 상품과 무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무선 상품 결합하는 경우 헬로 모바일의 음성통화 혹은 무선데이터를 추가제공함
- 결합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은 총 12종에 한하며, 헬로 스마트 28/37, 헬로세이브 15, 헬로 뚜레주르33, 헬로 글로벌은 음성 추가와 데이터 추가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음
- 요금제별 혜택 상세 내용 (VAT 포함)
미결합시 | 결합시 | ||||||||
상품명 | 기본료 | 음성 | 메시지 | 데이터 | 기본료 | 음성 | 메시지 | 데이터 | 추가제공량 |
(분) | (건) | (분) | (건) | (MB) | |||||
헬로 스마트28 | 30,800 | 150 | 250 | 100M | 30,800 | 150 | 250 | 500M | 데이터 400M |
210 | 250 | 100M | 음성 60분 | ||||||
헬로 스마트37 | 40,700 | 200 | 350 | 500M | 40,700 | 200 | 350 | 1G | 데이터 500M |
260 | 350 | 500M | 음성 60분 | ||||||
헬로 스마트47 | 51,700 | 330 | 350 | 1G | 51,700 | 390 | 350 | 1G | 음성 60분 |
헬로 스마트57 | 62,700 | 440 | 450 | 1G | 62,700 | 400 | 450 | 1G | 음성 60분 |
헬로 스마트77 | 84,700 | 660 | 650 | 1G | 84,700 | 720 | 650 | 1G | 음성 60분 |
헬로 스마트87 | 95,700 | 1,100 | 1,050 | 1G | 95,700 | 1,200 | 1,050 | 1G | 음성100분 |
헬로세이브 15 | 16,500 | - | 100M | 16,500 | - | - | 500M | 데이터 400M | |
헬로세이브 15 (음성형) | 16,500 | 50 | - | - | 16,500 | 110 | - | - | 음성 60분 |
헬로세이브 20 | 22,000 | - | - | 500M | 22,000 | 60 | - | 500M | 음성 60분 |
헬로세이브 30 | 33,000 | - | - | 1G | 33,000 | 60 | - | 1G | 음성 60분 |
헬로 뚜레쥬르33 | 36,300 | 150 | 250 | 100M | 36,300 | 150 | 250 | 500M | 데이터 400M |
210 | 250 | 100M | 음성 60분 | ||||||
헬로 글로벌 | 31,900 | 100 | 250 | 100M | 31,900 | 100 | 250 | 500M | 데이터 400M |
160 | 250 | 100M | 음성 60분 |
사-2) 헬로셋 모바일
- LG헬로비전이 제공하는 유선 인터넷, 인터넷전화 상품과 무선 LTE, 3G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무선 상품을 결합하는 경우 유무선 상품의 결합 할인을 제공
(단, 2016년 12월 1일 이후에 헬로셋 모바일을 신청하는 고객에 한하여 LTE 요금제는 월정액 (해당 월 일할 계산한 금액(기본료 – 요금할인) 기준)의 10%, 3G 요금제는 월 1,100원(VAT 포함)의 할인을 제공함(단, M2M 요금제 제외 및 일부 프로모션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함)
- 결합 혜택 상세 내용
※ 무선 결합 할인 (VAT 포함)
- LTE
구분 | LTE 17 | LTE 29 | (NEW) LTE 34 LTE 34 | (NEW) LTE 42 LTE 42 | (NEW) LTE 52 LTE 52 | LTE62 | LTE72 | LTE85 | LTE100 | LTE125 |
LTE캐치온 62 | LTE캐치온 72 | LTE캐치온 85 | LTE캐치온 100 | LTE캐치온 125 | ||||||
할인액 | 1,969 | 2,530 | 2,970 | 3,410 | 4,180 | 5,060 | 5,940 | 7,150 | 8,360 | 10,450 |
구분 | LTECGV37 | LTECGV45 | LTECGV55 | LTECGV65 | LTECGV75 | LTECGV88 | LTECGV103 | LTECGV128 |
할인액 | 3,300 | 3,740 | 4,510 | 5,390 | 6,270 | 7,480 | 8,690 | 10,780 |
구분 | 헬로수다35 | 헬로수다45 | 헬로수다55 | 헬로수다67 | 헬로수다77 |
할인액 | 3,080 | 3,740 | 4,510 | 5,610 | 6,490 |
구분 | 헬로수다CGV40 | 헬로수다CGV50 | 헬로수다CGV60 | 헬로수다CGV72 | 헬로수다CGV82 |
할인액 | 3,630 | 4,290 | 5,060 | 6,160 | 7,040 |
구분 | (NEW)헬로LTE 청소년윙19 헬로LTE 청소년윙19 | 헬로LTE청소년윙 24 | 헬로LTE청소년윙 34 | 헬로 LTE 청소년윙 42 |
할인액 | 2,090 | 2,530 | 2,970 | 3,410 |
구분 | The 착한 데이터 100MB | The 착한 데이터 300MB | The 착한 데이터 1GB | The 착한 데이터 2GB | The 착한 데이터 6GB | The 착한 데이터 10GB | The 착한 데이터 15GB | The 착한 데이터 30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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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LTE USIM 표준 | (NEW) 조건없는 USIM LTE 21 조건없는 USIM LTE 21 약정 | (NEW) 조건없는 USIMLTE 26 조건없는 USIMLTE 26 약정 | 조건없는 USIM LTE 31 약정 USIM LTE 31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18 조건없는 USIM LTE 수다 750MB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3 조건없는 USIM LTE 수다 1.5GB | 조건없는 반값 USIM 수다 28 | 조건없는 수다USIM LTE 45 | 조건없는 수다USIM LTE 50 | 조건없는U SIM LTE 청소년윙 34 조건없는 USIM LTE청소년 | 조건없는U SIM LTE 청소년윙4 2 조건없는 USIM LTE청소년 |
USIM LTE 21 | USIM LTE 26 | 윙18 | 윙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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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 3,520 | 4,290 | 5,170 | - | - | - | - |
- 3G
구분 | 헬로 스마트 19 | 헬로 스마트 23 | 헬로 스마트 28 | 헬로 스마트 37 | 헬로 스마트 47 | 헬로 스마트 57 | 헬로 스마트 77 | 헬로 스마트 87 | 헬로 세이브15, 완전할인 | 헬로 세이브15 (음성형) | 헬로 세이브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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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헬로 세이브20 | 헬로 세이브30 | 헬로 표준 | 하이마트 표준 | 하이마트 100 | 헬로음성 120 | 헬로뚜레쥬르 33 | 헬로 안심 | 인터파크 스마트표준 | 인터파크 스마트28 |
할인액 | 1,100원 | 1,100원 | - | - | - | 1,100원 | 1,100원 | - | - | 1,100원 |
구분 | 인터파크 스마트37 | 헬로3G 청소년윙99 | 알뜰음성 14 | 알뜰음성 18 | 알뜰음성 24 | 알뜰 15 | 알뜰 19 | 알뜰 25 | 복지 7,000 |
할인액 | 1,100원 | - | 1,100원 | 1,100원 | 1,100원 | 1,100원 | 1,000원 | 1,100원 | - |
구분 | 헬로 스마트홈 19 | 헬로 스마트홈 22 | 헬로 스마트홈 28 |
할인액 | 1,100원 | 1,100원 | 1,100원 |
- 결합 혜택 상세 내용(2016년 12월 1일~)
※ 무선 결합 할인 (VAT 포함)
- LTE
구분 | LTE 요금제(전체) |
할인액 | (기본료-요금할인)X10% |
- 3G
구분 | 3G 요금제(전체) |
할인액 | 1,100원 |
※ 인터넷, 인터넷전화 결합 할인
구분 | 인터넷 | 인터넷전화 | |||
대상상품 | 할인률 | 대상요금 | 대상상품 | 할인 | |
LTE 결합시 | 에어, 광랜라이트, 광랜, | 50% | 3년 또는 4년 약정시 | 가정용 인터넷 전화 (단, 정액 요금제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100분 |
광랜익스트림, 플래티넘기가 | 기본료 할인 | 제외) | 무료통화 | ||
에어, | 3년 또는 | ||||
3G 결합시 | 광랜라이트, 광랜, 광랜익스트림, | 30% | 4년 약정시 기본료 | 혜택없음 | |
플래티넘기가 | 할인 |
- 결합할인이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추가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구성 상품의 단품해지시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의 결합할인 세부 내용은 각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구분 | 내용 |
결합가능 고객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외국인 가입 불가) ○ 신규 단말기를 구매한 헬로모바일 신규/기변 고객(단, 기존고객의 경우 2016년 12월 1일부터 결합가입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결합가입 하는 고객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가입 조건 (가입일 포함한 D+29일) - 30일 초과 시, 결합 가입 신청 불가함 ○ 결합상품 가입시 인터넷은 신규 가입에 한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약정만료또는 재약정 후 가입이 가능 |
결합성립 조건 | ○ 유선상품 명의자와 무선상품 명의자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 범위 본인/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사위 포함),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인터넷 명의자와 이동전화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별도 관계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함 ○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
결합가능 유선상품 | ○ 3G 결합 : 인터넷(B2B등 특수 상품은 제외) ○ LTE 결합 : 인터넷, 인터넷+인터넷전화(B2B등 특수 상품은 제외) |
CJ ONE 포인트 적립 | ○ 헬로 모바일 고객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최대 5배 원포인트 적립 적용 불가함 ○ 헬로 모바일 사용요금에 대한 1%적립 원포인트 적립 불가함 2020년 4월 1일자로 CJ ONE 멤버십 종료에 따라, CJ ONE 포인트 적립 종료 |
결합 가입회선 한도 | ○ 최대 5회선까지 혜택 제공함 |
- 고객상태변경에 따른 서비스 변경
구분 | 내용 |
회선 해지 | ○ 결합된 무선 회선이 해지되는 경우, 결합이 해지되며, 그에 따른 혜택도 중단됨 ○ 결합해지 복구는, 결합해지 후 30일 이내 가능함 |
일시 정지 | ○ 일시정지된 회선의 혜택은 중단되나, 결합으로 묶인 다른 회선의 혜택은 제공함 [예시] 인터넷과 모바일 2회선(A,B)이 결합된 고객이 모바일 한회선(A)을 일시정지 시킬 경우 모바일(A)에 대한 혜택은 중지되나, 모바일(B)에 대한 혜택은 계속 제공함 |
요금 변경 | ○ 혜택이 미제공 요금 => 혜택 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무선 혜택을 일할 계산하여 제공함 ○ 혜택 제공 요금 => 혜택 미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무선혜택 제공 중단함 |
명의 변경 | ○ 결합된 회선의 명의변경 시 결합 해지 처리함 |
번호변경 / 기변 | ○ 단순 CTN변경 및 기변은 결합혜택 변경에 영향주지 않음 |
- 구비서류
구분 | 가입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유선상품 or 모바일명의자) | 가족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신청시 | 결합 신규가입 | O | O | △ | X |
결합 회선 추가 | O | O | O | X | |
가족 대리인 신청시 | 결합 신규가입 | O | O | O | O |
결합 회선 추가 | O | O | O | O |
※ 유선과 유선의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가족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 구비서류 범위
가족증빙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명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인정함 ○ 단, 1종의 서류만으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종 이상 복수제출함 예) 주민등록등본에는 A(유선상품 명의자), B만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범위에 속하는 C의 이동전화를 결합할 경우 → [A와 B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A와 C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빙서류] 총 2종 제출 필수임 |
가족증빙서류 인정 범위 | ○ 유선상품 명의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선상품 = 모바일 명의자 동일할 경우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표기 + 성명 + 주민번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단,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마스킹(**) 되어도 무방함)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동거인은 가족으로 인정 불가함 - 예외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상담(녹취)시 장인/장모 등으로 동거인과의 관계를 밝혔을 경우에는 인정함 - 사유 : 전입신고시 가족관계 미기재하면 실제 가족도 동거인으로 표기됨 |
사-3) 인터넷 세이브
-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LTE를 결합하여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① 상품종류 및 할인서비스 제공내역 (VAT 포함)
※ 유/무선 결합
상품 구성 | 할인금액 (인터넷 청구 할인,VAT 포함) | ||||
인터넷 | 이동전화(LTE) | ||||
광랜 광랜익스트림 플래티넘기가 | 1회선 | 월정액 37,400원 이상 57,200원 미만 | 18,510원 | ||
월정액 | 57,200원 | 이상 | 16,610원 | ||
2회선 | 월정액 | 37,400원 | 이상 | 18,810원 | |
월정액 | 57,200원 | 이상 | 25,410원 | ||
3회선 | 월정액 | 37,400원 | 이상 |
- 모바일과 인터넷 할인금액은 헬로인터넷 요금에서 할인 청구하며, 할인금액은 개별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의 합임
② 가입조건
- 초고속인터넷 : 3년 약정 신규 가입에 한해 결합할인을 적용하며, 기존 초고속인터넷 고객은 약정 만료 또는 재약정 후 결합할인 적용 가능
(결합할인 적용 대상 초고속인터넷 상품 : 광랜, 광랜익스트림, 플래티넘기가)
- 이동전화 : 월 정액 37,400원 이상 LTE 요금제를 가입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 가입 및 기기변경에 한하여 결합할인 적용 가능
- 초고속인터넷 명의자와 이동전화 대표회선의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결합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 이동전화는 대표회선 명의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결합할인 적용 가능
- 이동전화 대표회선 명의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초고속인터넷은 1회선, 이동전화는 최소 1회선에서 최대 3회선까지 동일한 결합에 가입 가능
- 위 결합할인을 적용 받는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가입자는 다른 결합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
③ 이용조건
- 모바일 월정액은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월 기본료 [요금제 기본료 - (미 사용일수 × 일할 기본료)]를 의미함
- 결합 신청한 익월부터 결합할인 적용됨. (해지 당월은 일할 계산된 결합혜택 적용)
- 이동전화의 총 회선 수 및 요금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회선수, 요금제에 따라 할인액이 자동 적용되며, 월 중에 회선 수 및 요금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 결합할인을 적용 받는 고객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감면 또는 할인 등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결합된 이동전화 회선 중 정지일이 포함될 경우 정지 기본료도 일할 계산 적용
- 3년 약정 시 결합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기간 내 결합 해지 시 결합할인 반환금을 부과. 단, LG헬로비전 인터넷 이용약관 21조 제9항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결합할인 반환금 산정식 = 사용기간 x (계약기간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금액)
상품 | 계약기간 할인금액 (VAT 포함) | 사용기간 할인금액 (VAT 포함) |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
초고속인터넷 | 15,510원 | 0원 | 5,170원 | 10,340원 |
구분 | 내용 |
결합가능 고객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외국인 가입 불가) ○ 월 정액 37,400원 이상 LTE 요금제를 가입하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가입 조건 (가입일 포함한 D+29일) |
- 30일 초과 시, 결합 가입 신청 불가함 ○ 결합상품 가입시 인터넷은 신규 가입에 한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약정만료또는 재약정 후 가입이 가능 | |
결합성립 조건 | ○ 유선상품 명의자와 무선상품 명의자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 범위 본인/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사위 포함),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인터넷 명의자와 이동전화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별도 관계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함 ○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
- 고객상태변경에 따른 서비스 변경
구분 | 내용 |
회선 해지 | ○ 결합된 무선 회선이 해지되는 경우, 결합이 해지되며, 그에 따른 혜택도 중단됨 ○ 결합해지 복구는, 결합해지 후 30일 이내 가능함 |
요금 변경 | ○ 혜택 미제공 요금 => 혜택 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결합혜택이 적용됨 ○ 혜택 제공 요금 => 혜택 미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결합 혜택 제공 중단됨 |
명의 변경 | ○ 결합된 회선의 명의변경 시 결합 해지 처리함 |
번호변경 / 기변 | ○ 단순 CTN변경 및 기변은 결합혜택 변경에 영향주지 않음 |
- 구비서류
구분 | 가입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유선상품 or 모바일명의자) | 가족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
본인 | 결합 신규가입 | O | O | △ | X |
신청시 | 결합 회선 추가 | O | O | O | X |
가족 대리인 신청시 | 결합 신규가입 | O | O | O | O |
결합 회선 추가 | O | O | O | O |
※ 유선과 유선의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가족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 구비서류 범위
가족증빙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명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인정함 ○ 단, 1종의 서류만으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종 이상 복수제출함 예) 주민등록등본에는 A(유선상품 명의자), B만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범위에 속하는 C의 이동전화를 결합할 경우 → [A와 B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A와 C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빙서류] 총 2종 제출 필수임 |
가족증빙서류 인정 범위 | ○ 유선상품 명의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선상품 = 모바일 명의자 동일할 경우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표기 + 성명 + 주민번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단,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마스킹(**) 되어도 무방함)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동거인은 가족으로 인정 불가함 - 예외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상담(녹취)시 장인/장모 등으로 동거인과의 관계를 밝혔을 경우에는 인정함 - 사유 : 전입신고시 가족관계 미기재하면 실제 가족도 동거인으로 표기됨 |
사-4) 홈쇼핑 결합
-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이동전화와 전제자품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상품
- 가입가능한 요금제, 이동전화 단말기, 전자제품은 홈쇼핑 방송 시 공지함
- 결합 상품 구성
상품구성 | 할부원금 (VAT포함) | |
LG전자 43"TV(43LX310C) | ||
LG전자 23"TV(23MT55B) | ||
LG전자 일체형PC(22V240-LAQ11K,22V240-LT11K) | ||
캐논복합기(MG2490) | ||
LG전자 공기청정기(LA-V079SE) | ||
LG전자 42"TV(42LY340C,42LX530H) | ||
LG전자 49"TV(49LX310C) | ||
LG전자 싸이킹청소기(VC3301FHA) | 514,800원 | |
LG전자 동글이 진공청소기(VB3002RNT) | ||
갤럭시코어(SHW- | 673,200원 | |
LG전자 G패드(LGV700N) | ||
M585D) | 712,800원 | |
LG전자 핸디스틱 청소기(VS7301SCW) | ||
L70(LG-D329) | 741,600원 | |
LG전자 트롬세탁기(F2996NCZ2) | ||
F70(LG-F370K) | 752,400원 | |
LG전자 김치냉장고(R-K134SMNB) | ||
와인스마트(LG-T480) | 792,000원 | |
LG전자 냉동고(F-A251GDW) | ||
볼트(LG-F540) | 831,600원 | |
LG전자 탭북(H160-GV1WK,H160-G.AV1WK) | ||
갤럭시그랜드맥스 | 851,400원 | |
LG전자 노트북(15U340-L.ATB1L) | ||
(SM-G720N) | 871,200원 | |
LG전자 노트북15U340-L.ATB1L) | ||
950,400원 | ||
LG전자 43"UHDTV(43UX340C) | ||
LG전자 블루투스 헤드셋(HBS 750) | ||
LG전자 동글이 진공청소기(VB3002RNT) | ||
LG전자 미니빔(PH250, PV150G) | ||
티베라 40"TV(TR-40SFHDTV) | ||
티베라 50"TV(TR-50LFHDTV,TR-50CLFHDTV) | ||
스카이미디어 55"TV(SE-55DAE13) | ||
슬레븐 50" UHDTV(SLEVEN UHD TV) |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피콜로 | ||
HP복합기(데스크젯1510) | ||
삼성전자 48"TV(UN48J5200AF) | ||
삼성전자 냉장고(RL35TEB7F) | ||
삼성전자 세탁기(WA18F8K6MJL) | ||
삼성전자 김치냉장고(RQ28J6101WW) | ||
X-POWER (LG-F750K) 갤럭시그랜드맥스 (SM-G720N) | LG전자 55"TV(55LV540H) & LG 전자 TV 사운드바(LAS260B) | 1,270,000원 |
LG 전자 트롬세탁기(F19WFW) | ||
LG 전자 트롬건조기(RH8WDW) | ||
LG 전자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S839EW30) | ||
LG 전자 디오스 스탠드 김치냉장고(K337S11) | ||
LG 전자 디오스 김치냉장고(K222AW11E) |
- 단,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할부원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자제품 상품 구성은 단품 또는 2개 이상으로 조합될 수 있음.
아) 헬로LTE 요금 (VAT 포함)
요금제 | 기본료 | 요금수준 | 기본 제공량 | 비고 | |||
음성 (초) | 영상 (초) | 음성 (분) | 메시지 (건) | 데이터 | |||
헬로LTE 표준 | 9,900원 | 1.98원 | 3.30원 | - | - | - | 1. 가입조건 |
헬로LTE17 | 19,690원 | 1.98원 | 3.30원 | 50 | - | 100M | ○ LTE 요금제 가입을 위해서는 LTE 단말 필요 (단, 자급제 단말은 |
헬로LTE29 | 31,900원 | 1.98원 | 3.30원 | 60 | 200 | 500M | LTE 단말여부와 관계없이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
○ ○ 단, The 특별한 듀얼 유심폰 25 요금제는 다이렉트몰 듀얼심 전용 휴대폰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하여 가입가능 2. 무료 제공 ○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기본 제공함 ○ 무료통화는음성/영상모두적용됨 (단, The 특별한 듀얼 유심폰 25 제외) - 영상통화사용시, 도수당 1.66 초차감됨 - 요일/시간구분 없이월단위로제공됨 ○ 메시지서비스무료제공은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 서비스(LMS) 및 멀티메일서비스 (MMS) 적용됨. 단, 웹에서 발송하는메시지서비스는미적용됨 3. 데이터 이용 ○ 기본 제공량 초과시 60% 종량할인 및 할인구간 적용 내용 | ||||||||||
(NEW)헬로LTE34 | 37,400원 | 1.98원 | 3.30원 | 160 | 200 | 750M | ||||
2015.05.21출시 | ||||||||||
헬로LTE34 | 37,400원 | 1.98원 | 3.30원 | 160 | 200 | 750M | ||||
(NEW)헬로LTE42 | 46,2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2016.05.16출시 | ||||||||||
헬로LTE42 | 46,2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NEW)헬로LTE52 | 57,2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2016.05.16출시 | ||||||||||
헬로LTE52 | 57,2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헬로LTE62 | 68,2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
슬림 250MB | 20,9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250M | ||||
슬림 1GB | 27,5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G | ||||
슬림 2GB | 30,8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2G | ||||
한도초과 | 0MB이상~ | 1,220MB이상~ | 5,000MB이상~ | |||||||
슬림 6GB | 41,25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6G | ||||
사용량 구간 | 1,220MB미만 | 5,000MB미만 | ||||||||
0.011원/0.5KB 종량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5,000MB 초과 이용분에 대해 0.011원/0.5KB 종량과금 | ||||||||
슬림 10GB | 45,65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0G | ||||
슬림 안심 15GB | 56,1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15G | 과금방식 | |||
The 베이직한 1GB | 28,000원 | 1.98원 | 3.30원 | 350 | 200 | 1G | ||||
The 베이직한 2GB | 33,000원 | 1.98원 | 3.30원 | 350 | 200 | 2G | ||||
○ 적용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 ||||||||||
The 베이직한 3GB | 39,000원 | 1.98원 | 3.30원 | 350 | 250 | 3G |
4. 망내 무료
○헬로LTE85/헬로LTECGV88/헬로LTE캐치온85이상 음성/영상헬로모바일(KT) 망내무료통화를제공함
- 헬로LTE85 : 월3,000 분무선망내음성/영상을제공함
- 헬로LTE100 : 월3,000 분무선망내음성/영상을제공함
- 헬로LTE125 : 월기본제공 무선망내음성/영상을제공함
○ 유/무선망내 음성기본제공 혜택의 통화 적용 범위
- 헬로모바일 이동전화(무선) 및 KT 이동전화(무선)로 발신한 국내 음성 통화
- KT114 직접연결 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국제 전화 등은 별도 과금됨
○ 헬로수다35/45/55, 헬로수다CGV40/50/60은 헬로모바일(KT) 망내 음성/영상 무료통화를 제공함
○ 헬로수다67/77, 헬로수다CGV72/82는 SKT, LGU+, 헬로모바일(KT), 망내외 음성 통화를 제공함
5. mVoIP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함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요금할인 프로그램
○ 당사의신규단말기를구매하여신규가입및기기변경하는 고객또는고객이보유한자급단말기로 본약정프로그램에
가입가능한 LTE-요금제
(헬로LTE29,(NEW)헬로LTE34,헬로LTE34,(NEW)헬로LTE42,헬로LTE42,
EBS 열공 500MB | 29,700원 | 1.98원 | 3.30원 | 30 | 30 | 500MB |
EBS 열공 2GB | 39,600원 | 1.98원 | 3.30원 | 100 | 100 | 2G |
데이터플러스 10GB (약) | 16,500원 | 1.98원 | 3.30원 | 이용불가 | 10G | |
데이터플러스 20GB (약) | 24,200원 | 1.98원 | 3.30원 | 이용불가 | 20G | |
헬로LTE72 | 79,200원 | 1.98원 | 3.30원 | 450 | 450 | 10G |
헬로LTE85 | 93,500원 | 1.98원 | 3.30원 | 650 | 650 | 14G |
헬로LTE100 | 110,000원 | 1.98원 | 3.30원 | 1,050 | 1,050 | 20G |
헬로LTE125 | 137,500원 | 1.98원 | 3.30원 | 1,250 | 2,500 | 25G |
The 특별한 듀얼 유심폰 25 | 25,300원 | 1.98원 | 3.30원 | 유/무선 기본제 공(영상 /부가 30분) | 기본제 공 | - |
헬로LTECGV37 | 40,700원 | 1.98원 | 3.30원 | 160 | 200 | 750M |
헬로LTECGV45 | 49,5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헬로LTECGV55 | 60,5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헬로LTECGV65 | 71,5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헬로LTECGV75 | 82,500원 | 1.98원 | 3.30원 | 450 | 450 | 10G |
헬로LTECGV88 | 96,800원 | 1.98원 | 3.30원 | 650 | 650 | 14G |
헬로LTECGV103 | 113,300원 | 1.98원 | 3.30원 | 1,050 | 1,050 | 20G |
헬로LTECGV128 | 140,800원 | 1.98원 | 3.30원 | 1,250 | 2,500 | 25G |
헬로LTE캐치온62 | 68,2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헬로LTE캐치온72 | 79,200원 | 1.98원 | 3.30원 | 450 | 450 | 10G | (NEW)헬로LTE52,헬로LTE52, 헬로LTE62, EBS 열공 500MB, EBS 열공 2GB, 헬로LTE캐치온62, 헬로LTE캐치온72, 헬로LTE캐치온85, |
헬로LTE캐치온85 | 93,500원 | 1.98원 | 3.30원 | 650 | 650 | 14G | |
헬로LTE캐치온100 | 110,000원 | 1.98원 | 3.30원 | 1,050 | 1,050 | 20G | |
헬로LTE캐치온125 | 140,250원 | 1.98원 | 3.30원 | 1,200 | 2,500 | 25G | |
헬로LTE캐치온100, 헬로LTE캐치온125, 헬로수다35, 헬로수다45, 헬로수다55, 헬로수다67, 헬로수다77, 헬로수다CGV40, 헬로수다CGV50, 헬로수다CGV60, 헬로수다CGV72, 헬로수다CGV82, 헬로LTEMnet 43, 헬로LTEMnet 53, 헬로LTEMnet 63) 이용고객만가입가능함 ○ LTE-요금제의종류에따라월말요금제유지시, 고객선택에 따라최대36개월간(가입월포함) 매월일정요금을할인하는 프로그램임 | |||||||
헬로LTEMnet43 | 47,300원 | 1.98원 | 3.30원 | 200 | 200 | 1.5G | |
헬로LTEMnet53 | 58,300원 | 1.98원 | 3.30원 | 250 | 250 | 2.5G | |
헬로LTEMnet63 | 69,300원 | 1.98원 | 3.30원 | 350 | 350 | 6G | |
헬로수다35 | 38,500원 | 1.98원 | 3.30원 | 망내 음성 영상 무료 | 기본제 | 750MB | |
헬로수다45 | 49,500원 | 1.98원 | 3.30원 | 1.5G | |||
헬로수다55 | 60,500원 | 1.98원 | 3.30원 | 2.5G | |||
헬로수다67 (프로모션) | 73,700원 | 1.98원 | 3.30원 | 망내외 무선 음성 무료 (KT유선 포함) | 공 | 5G | |
헬로수다77 (프로모션) | 84,700원 | 1.98원 | 3.30원 | 9G | |||
헬로수다CGV40 | 44,000원 | 1.98원 | 3.30원 | 망내 음성 영상 무료 | 기본제 공 무료 | 750MB | |
헬로수다CGV50 | 55,000원 | 1.98원 | 3.30원 | 1.5G | |||
헬로수다CGV60 | 66,000원 | 1.98원 | 3.30원 | 2.5G | |||
헬로수다CGV72 (프로모션) | 79,200원 | 1.98원 | 3.30원 | 망내외 무선 음성 무료 | 5G | ||
헬로수다CGV82 (프로모션) | 90,200원 | 1.98원 | 3.30원 | 9G |
요금제 | 요금할인(단위: 원, VAT포함) |
24/30/36개월 약정 | |
헬로LTE29 | 6,600 |
(NEW)헬로LTE34 헬로LTE34 헬로수다35 헬로수다CGV40 | 7,700 |
EBS 열공 500MB EBS 열공 2GB | 9,900 |
(NEW)헬로LTE42 헬로LTE42 헬로수다45 헬로수다CGV50 | 12,100 |
헬로LTE Mnet43 | |
(NEW)헬로LTE52 헬로LTE52 헬로수다 55 헬로수다CGV60 헬로LTEMnet53 | 15,400 |
헬로LTE62 헬로LTE캐치온62 헬로수다67 헬로수다CGV72헬로LT EMnet63 | 17,600 |
헬로LTE72 헬로LTECGV75 헬로LTE캐치온72 헬로수다77 헬로수다CGV82 | 19,800 |
헬로LTE85 헬로LTECGV88 헬로LTE캐치온85 | 22,000 |
헬로LTE100 헬로LTECGV103 헬로LTE캐치온100 | 26,400 |
헬로LTE125 헬로LTECGV128 헬로LTE캐치온125 | 33,000 |
○ 고객은사용약정기간을 24/30/36개월 중 선택하여
(KT유선 포함) | ||||||
가입하며가입후에는 약정기간변경불가함
○ 가입이완료된시점부터요금할인을제공하며, 약정마지막 월에는약정만료일자까지만요금할인 제공함
○ LTE 형요금할인프로그램가입가능하며이외요금제로변경시 요금할인을중단함
○ LTE-요금제 (헬로LTE29 / (NEW)헬로LTE34
/헬로LTE34/(NEW)헬로LTE42/ 헬로LTE42/(NEW)헬로LTE52/ 헬로LTE52/ 헬로LTE62/헬로LTE72/헬로LTE85/헬로LTE100/헬로LTE125
헬로LTECGV37, 헬로LTECGV45, 헬로LTECGV55, 헬로LTE CGV65, 헬로LTECGV75, 헬로LTECGV88, 헬로LTECGV103, 헬로LTECGV128,
헬로LTE캐치온62/헬로LTE캐치온72/헬로LTE캐치온85/헬로LTE캐치온100
/헬로LTE캐치온125, 헬로수다35, 헬로수다45, 헬로수다55, 헬로수다67, 헬로수다77, 헬로수다CGV40, 헬로수다CGV50, 헬로수다CGV60, 헬로수다CGV72, 헬로수다CGV82, 헬로LTEMnet 43, 헬로LTEMnet53, 헬로LTEMnet63) 에만월정액에서요금할인을매월제공하며, 최대할인금액은 월정액을 초과할 수없음
○요금제가입및해지이후 1 개월이내재가입불가함
○월 중요금제변경및 LTE 형요금할인프로그램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시 LTE 형요금할인 프로그램혜택은일할 계산 하여적용됨
○ 약정만료시본프로그램은자동으로종료됨
○ 가입자본인확인이불가하거나가입청약서또는신분증 등의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가입 불가함
7. 위약금 발생
○약정만료전취소, 계약해지, 대상이외요금제변경등의 사유로해당프로그램이종료된 경우는위약금이발생함
○ 약정해지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X (1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별총할인금액 :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약정할인액의합산금액
* 약정이용기간별위약금할인율 : 약정이용기간별로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합산금액에 대해할인율을적용하여위약금부과됨
<표: 위약금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30/ 36개월 | 약정 후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24개월 이내 | 145% | |
약정 후 25~30개월 이내 | 160% | |
약정 후 31~36개월 이내 | 170% |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이내주생활지에서의통화품질불량의 이유로해지(단, 단말기등 구입시지급받은물품일체를손상 된부분없이반납해야함)하거나, 고객의사망, 이민등의사유로 해지(단, 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시, 약정해지위약금부과면제됨
8. 헬로LTE CGV 요금제 혜택
○ 헬로LTECGV37/45/55, 헬로수다CGV40/50 요금제는 매월 CGV 예매권 1매를 제공
○ 헬로LTECGV65/75/88/103/128, 헬로수다CGV60/72/82 요금제는 매월 CGV 예매권 2매를 제공
○ 사용조건 : 전국 CGV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청담씨네시티점, 여의도점 및 특수관, 3D/4D상영관, 골드클래스 제외)
○ 사용기간 :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미사용시 소멸)
○ CGV 예매권 발송시점 : 가입한 당월은 개통한 익 영업일 / 차월부터는 매월 1일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