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하병문 | 의원 | (서명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이성오 | 의원 | (서명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손한국 | 의원 | (서명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xxx | xx | (xx 또는 날인) |
발의의원 : | 대구광역시의회 | 육정미 | 의원 | (서명 또는 날인) |
2022년 11월 18일
(xxx xx xx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 의 의 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10명)
1. 제정 이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자금승인
통보(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은행법」 등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 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 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 되는 자금으로써 시설설비 구입, 건축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비 등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3조(예산편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금지원에 필 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 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금지원 방식) ① 시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4조 에 따라 약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한다.
②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 여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 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창 업기업 중 제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지 식서비스 창출 산업
5.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 설사업자
7.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기타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 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 대상,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신청) 제6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 여 시장에게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 청기업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 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결 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 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자금지원을 결정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 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 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 자 변경에 한한다)
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
6.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승인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
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3.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시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 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 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 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 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별표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6조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관 계 법 령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분 류 명 |
381 | 폐기물 수집운반업 |
382 | 폐기물 처리업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501 | 해상 운송업 |
521 | 보관 및 창고업 |
52913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52941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52942 | 수상 화물 취급업 |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3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 통계청 고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 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 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 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 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 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 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 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 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 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 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 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 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
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 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 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 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 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 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 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 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 5. 17.]
□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 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 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 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 7. 31.>[전문개정 2010. 3. 12.]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 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 6. 9.]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 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 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 1. 3. 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전문개정 2009. 6. 9.]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