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하 ‘갑’이라 한다)와 ㈜케이원 피에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xx서비스 xx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사이에서 ‘전자지불xx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xx를 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지불xx서비스: ‘갑’이 xx통신망을 통하여 xxx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xx카드사, 금융xx,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xx 등’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xxxx서비스’, ’매입xx서비스’, ’xxxx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xx카드결제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xx카드 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xx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말하며 xxx인(자동xx)서비스를 포함한다.
2. 계좌이체서비스: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xxx가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xxx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xx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xx계좌서비스: ‘을’이 xx 내에 ‘을’의 xx 모계좌를 두고 xxx x계좌를 ‘갑’의 xxx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갑’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을’의 xx로 ‘갑’을 xx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xxx의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xx로 생성하여 발송된 xx번호(xx메시지)를 결제창에 입력함으로써 결제를 xx시키는 결제서비스
5. ARS결제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ARS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6. 상품권결제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상품권 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7. 모바일PG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결제 서비스별 지불xx가 xxx의 휴대폰을 xx,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xx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8. 교통카드결제서비스: xxx가 ‘갑’의 물품xx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교통카드 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카드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9.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적용하기로 xx한 서비스
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을’이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xx하는 것으로, xxx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xxx의 물품 xx 또는 서비스 xx 확인 후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xxx 하는 xxxx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③ 지불xx: xxx가 ‘갑’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xx카드xx(xx, 카드번호, xxx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지불xx(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xx계좌xx 등, 결제xx 등으로부터 xxxx을 얻기 위한 xx.
➃ xxxx: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xxx’가 제시한 지불xx를 결제xx 등으로 전송하여 해당 xx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xx정지 등의 불량유·무를 확인함으로써 xxx가 제시한 지불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 받는 행위
⑤ 매입: xxxx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xx하여 결제xx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xx하는 행위
⑥ xx: ’매입’ 절차에 의거, 결제xx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갑’의 판매내역에 xx 판매대금을 ‘을’이 결제xx 등x x’수수료’ 및 ‘을’x x’수수료’를 공제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⑦ 전자지불xx시스템: xxxx, 매입, xx, xx취소 등에 관한 xx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xx통신망에 의해 ‘갑’’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xx 등의 시스템과 xx되어 있는 ‘을’의 전산시스템
⑧ 결제대금예치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한 xx 전반에 xx 사항을 xx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⑨ 보증보험xx: ‘갑’과 ‘을’과의 계약xx 하여 xx 발생 가능한 xx을 xx하기 위한 담보로써 ‘을’의 xx 시 반드시 보증보험xx을 xxxxx 하며, 기간 만료 시 갱신xxx 한다.
⑩ 본인인증서비스: xx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xxx의 카드번호, xxx간 외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일부를 입력 받아 카드의 xxx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카드의 xxx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실제 본인 xx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⑪ 온라인쇼핑몰: 인터넷 망 등을 xxx여 물품 및 용역을 xx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
⑫ xxx: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xx서비스를 xxx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⑬ xxx송일: ‘갑’이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xxx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인 xx)하거나, 결제xx 등으로부터 xx을 통지 받는 등 구매대금의 지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갑’이 xxx에게 물품배송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⑭ 상품확인기간: 물품배송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xxx가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 또는 용역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제 3 조 [‘갑’, ‘을’의 xx와 책임]
① ’갑’, ‘을’은 다음과 같은 xx와 책임을 진다.
1. ‘갑’은 xxx에게 ‘xx카드 xxxxxx서 등에서 ‘을’의 xx가 xx되지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갑’이다’라는 점과 ‘을’을 통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갑’의 온라인 쇼핑몰 등의 xxxx에 xx하는 방법 등으로 xxx여야 한다.
2. ‘갑’은 xxx가 소비자xx xx 법령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xx),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xxx 한다.
3. ‘갑’은 xxx의 xx카드xx 등의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갑’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상 가맹점의 xx를 xxxxx 하며, 전자지불xx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을’의 xx로 가맹점 xx가 xx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xx사항을 ‘을’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전자상거래 xx법령, 소비자xx xx법령 및 기타 ‘갑’의 xx과 관련된 법령xx 제반 xx를 xxxxx 한다.
6. ‘갑’은 xxx의 지불xx를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불결제나 xx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xxx의 지불xx를 xx하고자 할 때는 ‘을’ 및 ‘xxx’로부터 사전xx를 받아야 하며, 이 xx 일시 xx되는 xx카드 지불xx는 ‘xx카드 번호와 xxx간’으로 제한된다.
7. ‘갑’은 자신이 xx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xxx와의 xx에 있어서,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xx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한 배xxx를 xx함에 있어, 허위로 xxx여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자신이 xx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xxx와의 xx에 있어서, xx xxx xx으로 3일 이상 배xxx,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갑’은 xxx 및 ‘을’에게 즉시 xxx내 및 고지를 xxx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xx와 책임을 진다.
1. ‘을’은 전자지불xx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 xxx 한다.
2. ‘을’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상 가맹점의 xx를 xxxxx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3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xxx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xx’가 면제된다).
3. ‘을’은 전자상거래 xx법령, 소비자xx xx법령 및 기타 ‘을’의 xx과 관련된 법령xx 제반 xx를 xxxxx 한다.
4. ‘을’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xx에 대하여 xxx 또는 ‘갑’을 xx으로 배송여부에 xx 확인을 xx, 전자메일, 배송사와의 시스템xx, 기타수단 등을 xx하여 xxxxx 한다.
제 4 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xx의 xxx용의 부담]
① ’을’은 ‘갑’이 전자지불xx 서비스를 xxx는데 필요한 xx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② ’갑’이 설치하는 장비 및 xx의 xxx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 기타 전자지불xx 서비스의 xx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xx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제 5 조 [서비스 xx 조건]
①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에 적용되는 xx카드 등의 종류는 ‘을’이 xx한 xx카드사 등에 한한다.
②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에 적용되는 xxx는 ‘을’이 xx한 xx카드사의 xx카드xx, xx계좌의 보유자, xx이동통신 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에 적용되는 ‘갑’의 판매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xx ‘갑’은 ‘을’에게 사전에 xxx여 서면 xx를 구xxx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xx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xx 등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도 있다.
② 시스템의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xx 등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을’은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x x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xx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xxx 한다.
③ ‘을’은 ‘갑’이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xx이 없거나 ‘을’의 ‘전자지불xx서비스’의 xxx적이 저조할 xx
2. 본 계약 또는 xx법규를 위반하여 ‘을’에게 업무적, 기술적으로 지장을 xx한 xx
3. ’갑’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xx가 있는 xx
4. 서비스 xx요금 및 기타 ‘을’에게 지급xxx 할 xx 등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xx
5.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를 xxx치 또는 xxxx을 ‘을’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6. ’갑’의 xxx에 xx 배xxx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7. 현금융통 등의 불량거래가 발생 할 xx
➃ ‘을’은 전항 제1호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로 xx xx을 두어 xx을 xx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⑤ ‘갑’은 서비스 xx을 일시 중지할 xx ‘을’에게 그 중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서면 통지없이 30일 이상 서비스를 xxx지 않을 xx ‘을’은 서면 통지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을’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xx, 또는 ‘갑’과 ‘을’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⑦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➃항의 시xxx에 응하지 않는 xx, 지급보류 및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제 7 조 [등록비 및 관리비]
① ’갑’은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 xx개시 전에 ‘을’에게 본 계약 ‘[부칙1]’의 PG등록비 xx에 해당하는 xx의 등록비를 지급xxx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의 xx 또는 계약조건에서 면제를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비는 전자지불xx시스템 및 결제xx 등의 전산등록 xx으로, 전산등록업무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xx, ‘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비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➃ ’갑’은 ‘을’에게 소xx 연 관리비를 지급xxx 한다.
⑤ 연 관리비의 액수, 지급xx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xx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xx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⑥ 가입비 및 연 관리비는 전자지불xx서비스 수수료에 xxx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 수수료]
① ’갑’은 ‘을’의 전자지불xx 서비스 xx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xx xx 건을 xx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xxx 본 계약 ‘[부칙1]’에 서비스 계약사항 xx의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xx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xx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➃ ’을’은 xx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x x 나머지 xx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상점xx 및 상점ID xx책임]
① ‘갑’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xx이사 xx 등 상점xx의 xx이 있을 xx 즉시 ‘을’에게 해당 xxxx을 통지하거나 또는 ‘을’의 전자지불시스템 내에서 해당 상점xx를 xxxxx 한다. xx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의 xxx치 또는 xxxx을 통지하지 않은 xx, ‘을’은 ‘갑’에게 서비스 제공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①항과 xx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를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을’ 및 ‘갑’의 xxx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xxx 한다.
③ ‘을’이 ‘갑’에게 발급한 상점ID와 비밀번호 등의 xx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xx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xxx 및 기타 xx 소홀에 따른 ‘을’ 및 ‘갑’의 xxx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xx, 이에 xx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 10 조 [배송 및 xxx한]
① ‘갑’은 xxxx 건에 대하여 xx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xxx 완료된 xx는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xxx 한다.
② ‘갑’은 상품의 배송 시 xx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xx의 증빙자료(상품수령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운송장 등)를 작성, xxxxx 하며 ‘을’로부터 자료xx xx이 있을 xx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료는 xx승인일로부터 5년간 xxxxx 한다.
③ ’을’은 ‘갑’의 xxx행 여부를 해당xx xxx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의 xxx행 xx 및 미xxx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 및 서면 통보없이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➃ 제②항과 xx하여 ‘갑’이 ‘을’의 증빙자료 xxxx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킬 xx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 또는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x x 지급할 수 있다. 단, 차기 xx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xx, 만료된 xx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1 조 [xxx상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② ’갑’의 xxx가 xx한 xx으로 ‘을’ 및 ‘갑’의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은 일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xxx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상품을 xx하여 발생하는 등의 xx사고 및 xxx xx에 대하여 ‘갑’이 책임지고 배상xxx 한다.
➃ 제①항 및 제②항, 제③항과 xx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의 xx 또는 종료 시 ‘갑’의 xxx xx 혹은 취소로 ‘을’에게 손해가 xx될 xx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이 제공한 ‘전자지불xx시스템’을 임의로 xx 또는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⑦ ’갑’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xx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xx 이를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 ‘[부칙1]’의 보증금 xx에 해당하는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xx 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의 담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이행보증보험xx 및 담보xx 금액은 ‘갑’의 xxxx, 자산건전성, 판매xxx, xx안전xxx보, xx 등 ‘을‘이 ‘갑’에 xx 담보xxx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xxxx 확대 등 담보xxx가에 변동이 있을 xx에는 동 담보xx 금액을 xx, xx 할 수 있다.
2. ‘을’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 시 xx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xx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전자지불xx 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기간 xx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4. ’갑’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결제대금 등은 ‘갑’에 의하여 발생된 ‘을’의 모든 손해에 선 충당되며, 손해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xx 이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선충당 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xx ‘갑’은 ‘을’이 xx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xxx 하며, 미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xx xxxx(연15%)를 xx할 수 있다.
제 12 조 [해외발행 xx카드]
① 해외발행 xx카드는 ‘을’과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전자지불xx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xx로 인한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을’은 해외발행 xx카드 xx 건에 대하여 향후 xx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xx카드 xx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xx에는 ‘갑’에 대하여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및 월 xx한도]
① xxxx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xx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xxx가 직접 입력xxx 하며, ’갑’은 xxx에게 지불xx를 xx하거나 지불xx를 xx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xx은 당해 결제수단의 xxx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xx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xx카드 xx의 xx xxxx은 xx카드사가 xxx가 제공한 xx카드xx가 xx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xx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xx카드의 xxx(당해 xx카드의 xxx간이 경과 되지 않았고, 카드xxx금 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xx카드xx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xx할 뿐, xx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xx된다는 xx의 진위성, 적법성, xxx을 xx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 하는 것으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xx카드 부xxx의 xx, xxxx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➃ ’갑’의 월 xx한도는 담보xxx액(이행보증보험xxxx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xx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xxx여 xx된다.
⑤ ’을’의 판단 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xx하여 이행보증보험xx 및 기타 ‘갑’이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⑤항에 해당하는 ‘갑’의 월 xx한도 및 기타사항은 ‘을’의 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⑦ 한도증액 및 리스크 xx상 추가 담보xx xx에 ‘갑’이 응하지 않을 xx ‘을’은 한도금액 xx 및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시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⑧ xx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갑’의 xx카드 xx한도 제한 및 xx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xx ‘을’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xx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xx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4 조 [매입]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입xx xx는 결제xx 등 xxxx 주체로부터 xx번호를 받은 xxxx 건에 한한다.
② ’갑’은 xx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xxxxx 하며, ‘을’x x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xx을 거절할 수 있다.(자동매입xx 가맹점 제외)
③ ’을’의 결제xx 등에 xx 매입xx의 xx는 ‘을’과 결제xx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제 15 조 [xx]
① ’을’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xx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xx대금을 본 계약 ‘[부칙1]’에서 xx 서비스 수수료 및 xxxx에 따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xx은 다음 xx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을’은 ‘갑’ 또는 xxx를 xx으로 물품 xx 및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xxx가 물품xx 또는 용역제공 사실을 ‘을’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갑’의 xx계좌로 송금하는 xx으로 이루어 진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xxx가 상품 배송에 xx 이의(미배송, xx, 환불의사 표현)를 xx하지 않고서, 물품 xx 후 2영업일 이내에 또는 갑의 xxx보등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xx 표시가 없는 xx에는 xxx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xx으로 2영업일 이내에 xx한다. 다만, 해외구매xx 등 xxx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xxx기보다 현저히 긴 xx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호의 xx은 ‘을’이 결제xx 등으로부터 해당xx에 xx 대xxx 이후에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xx 등의 xx으로 인하여 당해 xx지급이 어려운 xx 그 xx이 존재하는 기간 xx ‘을’의 xx지급xx는 면제된다.
4. ’갑’이 지정한 xx이 ‘을’과의 거래가 없는 xx인 xx에는 ‘갑’이 xx 이체 지급수수료를 부담xxx 한다.
제 16 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xx에 ‘을’은 xx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1. ‘갑’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xxx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xx
2. ‘갑’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xx에 xx취소의 우려가 있는 xx
3. xxx가 본인의 미사용(xx카드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xx한 xx
4. ‘갑’의 매입xx내역이 결제xx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xx
5. ‘갑’이 제3조 제①x x9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x이 발생하는 xx
6. ‘갑’이 제11조에서 xx xxx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7. ‘갑’의 xx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8. 제3자로부터 ‘갑’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9. ‘갑’이 ‘을’의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10. 전호의 이용중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② ‘[부칙3]’의 위반사항 해당시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 제2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7 조 [거래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기 매입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을’과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을’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갑’의 거래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을’이 직접 취소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을’은 거래 취소건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은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갑’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을’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된다.
⑦ 제5조 제③항에서 정한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⑧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관계법령이나 가맹점 규약에 의한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갑’은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의 금액을 매출취소 해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부담한다.
제 18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①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에 대하여 제16조(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및 제17조 제➃항(차기 정산대금에서의 공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제②항, 제③항의 경우,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을은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보류 및 공제 시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15%)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정상적인 상품으로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회원이 매출취소를 요구한다면, ‘갑’은 이용자의 취소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거래승인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료의 보관 등]
① ’갑’은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을‘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의 금지]
①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시 ‘갑’의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회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 22 조 [소유권]
① ‘을’이 본 계약을 위해서 ‘갑’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을’의 소유에 속한다.
② ‘갑’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신용악화, 파산, 화의, 부도, 조세체납, 청산, 폐업, 상호변경, 업종변경, 합병,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기타 민형사상 연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주요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재산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4.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5.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
7. 자가거래 등으로 부정거래를 일으킬 경우
② ‘을’은 ‘갑’에게서 다음 각 호의 부정거래행위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결제대금을 지급보류 또는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최종 상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상품인수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운송장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제출한 경우
3. ‘을’의 동의 없이 이용자 결제 및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4. ‘갑’ 또는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정매출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5. 기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②항의 부정거래행위 범위에는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➃ ‘갑’과 ‘을’은 관계법규에 의해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 확인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⑤ ‘[부칙3]’의 위반사항 해당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효일은 ‘갑’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을’에게 제출한 날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본 계약은 유효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26 조 [면책조항]
①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한다.
② ‘을’의 전자지불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의 경우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 27 조 [기타(무이자, 이벤트 행사, 유의사항 등)]
①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갑’이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계약 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➃ ’갑’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갑’의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⑤ 결제 서비스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2. 계좌이체, 가상계좌서비스: ‘갑’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입금 완료 후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갑’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산 전에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 휴대폰결제, 요금결제, 상품권결제: ‘갑’은 당월 거래 건에 한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8 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 발생시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이용자) 상 호: 주 소 : 대 표 자 (인) | (을: 제공자)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원 피에스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21(백석동)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5, 5층 513, 514호(구로동, 삼성아이티밸리) 대표이사 강 승 구 (인) |
1. 서비스 이용 요금표 (VAT 미포함)
구 분 | 요 금 | 정산주기 | 비고 | ||
가입비 | 원 | ||||
서비스 이용 수수료 | 신용카드 | 판매대금의 | ( )% | 익일정산(온라인 인증 결제) | 케이에스넷 |
판매대금의 | ( )% | 익일정산(수기 및 OFF-LINE 결제) | |||
판매대금의 | ( )% | 익일정산(OFF-LINE 결제) | KG모빌리언스 | ||
가상계좌 | 판매대금의 | 입금시( /건) 출금시( /건) | |||
계좌이체 | 판매대금의 | ( )원 | |||
보증금 (현물, 보험) | ( 원) 보증보험 증권 | ||||
결제기관 부가 수수료 | [부칙1]의 3항 참조 |
※상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결제기관 부가 수수료는 신청하신 서비스에 한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구간별로 (10만~100만 1,700원), (100만~500만, 3,800원) 적용됩니다.
※계좌이체시 만오천미만의 결제는 최소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금결원 150원)
※상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결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 요금표
① 실물
서비스명 | 구분 | 서비스수수료율 |
휴대폰결제서비스 | 수납정산 | 결제금액의 % |
익월초정산 | 결제금액의 % | |
익월말정산 | 결제금액의 % | |
주정산 | 결제금액의 % |
② 컨텐츠
서비스명 | 구분 | 서비스수수료율 |
휴대폰결제서비스 | 수납정산 | 결제금액의 % |
익월초정산 | 결제금액의 % | |
익월말정산 | 결제금액의 % | |
주정산 | 결제금액의 % |
※ 단, 휴대전화 결제서비스에 한하여 결제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인증번호에 대한 SMS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때 청구되는 SMS비 용은 결제 성공 건당 15원(VAT 별도)이며, SMS비용은 정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3. 상점 부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 (상점 부담으로 무이자할부 행사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됨)
구분 | 내용 |
가능 카드사 | 신한, BC,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하나(구.외환, 구.하나SK 포함), NH농협카드 |
불가능 카드사 | 상기 카드 외 불가 (BC 브랜드 마크 없는 카드(Non-BC카드)는 BC카드가 아니므로 무이자할부 적용 안됨) (Non-BC카드 : 씨티, 우리,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해외발행카드 등.) |
할부 수수료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 |
※ 할부 수수료는 상점의 부담으로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정산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일부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변동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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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
1. 입점 불가 업종
구 분 | 내 용 |
식품 | -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 |
이미용, 잡화 | - 브랜드운동화 (나이키 등) / 명품 |
전자제품 | -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GPS 판매 쇼핑몰 |
회원권 | - 콘도(이용권 및 분양권) / 할인회원제(숙박, 자동차, 여행, 보험, 레저 등) |
상품권 |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온라인 티켓, 쿠폰 등 |
사행성 | - 복권(정보제공 포함) / 경륜, 경마, 도박 등 / 게임아이템 판매 |
유흥 | - 유흥업소 구직알선(단란주점, 룸살롱 등) / 성인용품판매 |
용역 | - 구매, 비자, 배송 대행 / 미팅사이트 / 운세(토정비결 등) / 광고 |
귀금속 | - 순금, 다이아몬드 등 현금성 높은 귀금속류 |
기타 | - 소셜커머스 / 반값할인 쇼핑몰 / 경매형태 쇼핑몰 / 전표유통 / 다단계 / 시간제 대출정보 제공 / 물품중개거래(오픈마켓) / 파일공유 |
※ 금융감독원, 카드사 등 유관사 및 유관기관의 제한 지정 업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한됩니다.
2. 증권 필수 업종
구 분 | 내 용 |
업종 | - 중고제품판매 / 구인구직 / 호텔, 숙박(항공사 예약) / 건강식품 / 포인트충전 / 귀금속(입점불가업종 제외) / 휴대폰 / 해외카드 / 정보서비스 |
결제금액 | - 고액 단가 (30만원 이상) |
※ 상기 “결제금액” 항목의 내용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 위반 및 제재 사항
- 가맹점은 최초 계약 이후 당사와 별도 협의없이 상기 해당 업종의 품목을 판매한 경우, 본 약관 제16조 제2항 및 제24 조 제5항에 의거 당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해지 및 대금 지급보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시 발생된 가입비 등의 환불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
1. 회사 정보
회사명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면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전화 | |||
업태 | 종목 | 팩스 | |||
사업장 주소 | |||||
취급 품목 | |||||
쇼핑몰 URL | 업무 제휴사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2. 서비스 신청정보
지불서비스 |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 | ||
부가세표기 | □ 표기 □ 미표기 | 매입유형 | □자동매입 □상점매입 |
현금영수증 | □ 신청 □ 미신청 | 자동매입기간 | □1일 □2일 |
3. 담당자 정보
구분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
계약 담당 | @ | |||
정산 담당 | @ | |||
전산 담당 | @ |
4. 정산계좌 정보
은행 | 통 장 날 인 | |
계좌번호 | (인) | |
예금주 |
5. 구비서류 | PG 제휴사 |
1)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2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기재) |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
6) 정산금 입금계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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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신청인 >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