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규 정 집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xx위원회 xx
•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xx위원회 xx
xx 전부개정
개정
2016년 06월 15일
2017년 07월 24일
2017년 12월 21x
x 1 장 총 칙
제1조(xxx거)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규약 제38조 에 따라 스포츠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xx은 체육회와 “그 xx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xx단체”라 한다), 구·군체육회 및 “그 xx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군 체육회 xx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 자·xx·체xxx인·심판 등 xx과 xxxx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38조제1항의 목적 xx을 위하여 다음 x x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x xxx의 xx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x xxx의 xx 및 유xxx에 관한 사항
3. 체육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기타 xxx관에 포상대상자 xx에 관한 사항
5. 체육회와 체육회 xx단체 및 구·군체육회 xx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xx·체xxx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 항
6. 체육 xx 외국 xxx재 국적취득 xx에 관한 사항
7. 체육회 xx단체 xx의 xx 횟수제한의 예외 xx 심의 및 구·군체 육회x x·군xx단체 xx에 xx xxx의 xx
8. 체육회와 체육회 xx단체 및 구·군체육회 xx단체(그 xxx을 포함 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xx, 제도, 단체xx 등)의 xx·xx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의 xx 및 회의
제4조(xx)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xxx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xx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xx(xx) xx 분야 xx을 전공하고 xxxx 공인된 xx xx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xx법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1.>
④ 규약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xx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xxx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xx) ① 위원회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를 xx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xx총회를 xx으로 한다.
② xx된 위원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xx에는 해촉하 xx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xx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xx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xx
3. 직무xx, 품위xxx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xx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xx한 xx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xx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xxx x 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차기 위원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xx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xx하여 다 음 각 호의 xx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xx
2. 그 징계 사건과 xx가 있는 xx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xxx계가 있는 xx
4. 그 밖에 xx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xx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xxx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xx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xxx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xx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xx 기피 xx을 받 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 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xx)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x xxx의 xx 및 개정
2. 체육회x xxx에 관한 xx 제시 및 유xxx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xx1호의 의결은 규약 제17조제2xx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회xxx 단체, 구·군체육회 또는 구·군xx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 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xx) xxx 국제xx xxx적 xx, 체육 보급·xx 등 체 육발전에 xx한 단체(xx)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xxx창 xx」에 따라 xx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 자체 xxx xx 표창과 임시 표창으 로 나눈다.
② 체육회 xxx창에는 체육유공자 표창으로 xx한다.
③ 체육유공자 xxx 매년 12월 체육유공자 시상식에서 실시한다.
④ 부산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xx 등에서 국위를 xx한 사람에게 xxx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부문 및 xx, 수여 계획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xxx단체의 장 및 구 ․ 군체육회의 장이
xx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xx한다. 단, 정부의 xx이 있는 xx 회xxx단체의 장 및 구·군체육회의 장이 위원회x x 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② 체육유공자 xxx 회xxx단체의 장, 구·군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xxx단체에서 xx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xx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표창 xx 대상자를 xx하려면 별지 제1호 xx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x x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xxxxx 한다.
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xx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xx의 포상대장에 xxxxx 한다.
제 4 장 xx의 xx 횟수 제한 예외xx 심의
제17조(심의xx) 위원회는 규약 제38조제1xx3호에 의거 다음 x x를 xx으로 예외xx을 심의·의결한다.
1. 회xxx단체 xx 및 회xxx자, 구·군체육회 xx(xxx이 xxx xx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xxx자
2. 구·군체육회x x·군xx단체 xx에 xx xxx의 xx
제18조(심의절차) ① xx(회xxx단체, 구·군체육회)의 xx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 x에 따라 스포츠x x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xx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xx xxx출 시 xxx력이 필요한 xx
2. xx기여, 주요 국제xx 성적, 단체평가 등 xx를 계량화하여 평가 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xx
② xx으로 xx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 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xxx 한다.
③ 체육회는 구․군xx단체 xx의 연임제xx 예외xx에 xx 재xxx 으로 구․군xx단체 xx의 xx 횟수 제한의 예외xx을 xx 심의·의결 한다.
④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xxx단체(구․군xx단체 포함) 및 구· 군체육회를 거쳐 xx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의 신청서(xx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xx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회xxx단체 및 구·군체육회를 거 쳐 심의를 요청한 xx 가능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 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xxx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xxx준을 마련하여 xxx 평가 를 xxxxx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xxx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 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xxx준은 xx로 정한다.
제20조(재xxx)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xx이 제한된 제17조제1호의 xx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xx xx xx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xxx단체 또는 구·군체육회를 거쳐 xx체 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17조제2호의 xx 후보자가 xx 제 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xxx서(xx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회xxx단체 및 구·군체육회 재xxx자는 xx체육회, 구·군종
목단체 재xxx자는 체육회에 xxxxx 한다.
③ 위원회는 재xxx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 결xxx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xx에 xxx 것 외에 위원회의 xx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징 x
x22조(위원회의 설치xx) 회xxx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체육회 ‘회xx 목단체xx’ 제38조와 체육회 ‘구·군체xxx정’ 제37조 및 이 xx에 따 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xx위원회를 설치xxx 한다.
제23조(증거xx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xxx단체별 또는 구·
군체육회별 스포츠xx위원회”(이하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라 한 다)는 징계를 할 xx,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가 있을 때에만 징계xxx 한다.
제24조(xx 징계처분) 위원회(xx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 2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xx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xx되지 않았거나, 수사xx이 이를 수사 중 에 있다하xx 제31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징계xx) ① 누구든지 체육회, 회xxx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xx단체의 단체xx 및 xxxx 등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xxxx과 관련한 금품xx, 횡령 배임, xxxx, 직권 xx,
직무xx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xx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xx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xx
6. xx 참가, xxxx 방해 등 각종 xx 중 발생한 xx 질서 xx 행 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x x와 xx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xx 조 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xx 법령 및 제xx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 을 xx에는 징계xxx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징계한다.
1. 체육회의 xx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가 있는 회xxx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xx단체의 xx. 다만, 구·군xx단체의 xx은 징계xx을 벗어 나 징계하는 등 xx가 있는 징계를 하는 xx 및 해당 징계를 xx 하는 xx 또는 체육회가 직접조사·감사한 xx에 한한다.
⑥ 체육회 규약 제24조제4항, ‘회xxx단체 xx’ 제20조제4항에 따라 회xxx단체 임·직원, 구·군체육회 임·직원 및 구·군xx단체 임·직원에 xx 징계 xx가 있는 xx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xxx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xx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 체의 인사위원회 또는 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xxx료, 미등록, 명예xx 등의 사유로 체 육회, 회xxx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xx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
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6조(징계xx의 분류 등) ① 체육회는 회xxx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 과 구·군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xx xxx청 xx이다. 다만, 구· 군xx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x x·군체육회가 xxx청 xx으로서 징 계를 xx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xx 관할이 불분명한 xx 위원회에서 위원회, xx위원 회 또는 구·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xx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② xx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xx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xx 또는 xx에 준하는 수당을 xx하는 심판 만을 말한다)
④ 단체 xx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xx 또는 xx에 준하는 수당을 xx하는 xx 으로 xxx다)
⑤ 단체 직원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xx, 강등, xx,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xx, 심판, 단체 xx 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xx, 심판, 단체 xx과 관련한 모든 xx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xx) ① 체육회는 위원회가 제25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xx 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xx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xxxxx 한다. 다만, 그 xx이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xx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 xx위원회 에서 징계를 xxx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xx 즉시 징계를 xx하여 야 하며 징계xx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 하지 않을 xx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xxx)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 회 개최 7일 전에 출xxx서가 징계혐의자에게 xx되도록 xxx 한다. 이 xx 제3항에 따라 출xxx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xx를 제외하고는 출xxx서 사본을 징계혐의자 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xxx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 xx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xx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xxx(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xxx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xx 될 때에는 제1항의 출xxx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 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출xxx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xxx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xx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xx포기서를 xx하게 하여 xx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xx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xx 그 사실을 xx에 남기고 서면심사 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xxx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xx 될 때에는 서면으로 xx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xx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xx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xxx서 xx을 거부한 xx에는 위원회에서의 xx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xxx서의 xx을 거부 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xx할 수 있다.
제30조(xx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xx에 관한 심문 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xx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xx을 할 수 있는 xx를 부여하여 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xx로 자기에게 xx 되는 사실x x 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에는 위원회는 그 xx여부를 결정xxx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xxx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 석하거나 서면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xx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xx, 비위의 xx 및 과실의 xx과 평소의 행실, 공적 (功績), 적극xx, 뉘우치는 xx 또는 그 밖의 xx을 참작xxx 한다.
② 위원회(xx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xx1호부 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xx에 해당하는 위 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xx될 xx,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xx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x00xx0xx0x(이 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xx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xx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부산광역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 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xx(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xxx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xx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xx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xxx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 체에서 감경, 사면, xx, xx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xx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xx의 권리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 지 제3호xx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 보xxx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xx, 징계재심사(제25조제5항 및 제7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xxx청 xx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 야 한다.
제34조(xxx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 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xxx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x청은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xxx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 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체육회는 별지 제3호xx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개정 2017.12.21.>
④ 위원회가 xxx청을 심의하는 xx,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제25조제5항과 제7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x xxxx 한다.
⑥ 위원회는 xx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xx단체에 설치한 스포츠 xx위원회(이하 “구․군xx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xx xx xx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징계혐의자의 이 의xx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xx xx 절차 등은 xxx청 절차 등을 xx한다.
제35조(xx 중 xx질서 xx행위에 xx 징계절차) ① 제25조제1xx6 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xx,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xx위 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xx에 참 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xx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xxx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xx위원회 또는 구· 군위원회를 개최xxx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xxx 한
다.
④ xx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xx 당사자에 게 xx할 xx를 부여xxx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xx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xx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 는 이를 별지 제3호 xx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x x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xxx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xxx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xxx 한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4조제2항 또는 제35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xxx청이 없는 xx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xx에 따른 선의의 피해 를 xxxxxx 한다.
③ xxx청에 xx 위원회의 결정은 xx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xx한 xx 체육회의 xxx 청에 xx xx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xx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 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xx, 공금의 횡령·xx 등의 xx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 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 며, 이 xx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xx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 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xx,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xx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xxx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xx, 공금의 횡령· xx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xx를 포함한다)한 xx에는 벌금, xxx,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 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 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xxx 하며, 이 xx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xx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 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xx을 거부하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xx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xx한 xx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xx 법원의 판결(몰 수·추징에 xx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xx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xx 위원회는 벌금, 변상 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 면 의결xxx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 (벌금형이 병과되는 xx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xx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xx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xxx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xxx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 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xxx 한다.
제39조(xxx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xx)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x
x xx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 관인 xx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 xx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 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xx xx 침해 사안에 xx 조사xx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xx위원회는 국가대xxx, 국가대xxxxx 및 해당 단체를 xx하 여 참가하는 xx를 xx한 xx 또는 xx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 제한다.
2. 구·군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xxxx부 소속 xx의 xx 또는 xx 중 발생한 사안 x x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xx xx 침해 사안을 1차 조사·xxx관에 이 송할 xx 이송 xx을 xx 당사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회xxx단체와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xx xx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xx 및 지도자가 소속된 xxxx부의 x x 기관장에게 그 xx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xx에는 xx 격리 x x 등의 제반조치를 취xxx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xx xx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xx조사 또는 위원회의 xx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xxx 한다.
⑦ 징계일 xx xx·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x x2항(개별
xx)의 ‘마’, ‘바’, ‘사’호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 해서는 지도자·xx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xx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 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xx단체 또는 구·군체육회, 시교육 청에 통지xxx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xx할 수 있 다. 다만, 스포츠xx 침해를 당한 피해자 xx를 위하여 다른 규xxx xx에도 불구하고 xx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xxx지 아니한다.
제40조(xx처리) 회xxx단체 및 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 항을 체xxx시스템(xx, 지도자, xx, 체xxx인, 심판)에 반드시 등 록하고 xxxxx 한다.
제41조(비밀누xxx)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43조(xx 제·개정) ① 회xxx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이 xx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xx 제·개정xxx 한다.
② 체육회의 이 xx은 회xxx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xx에 xxx며, 해당단체가 xx을 이 xx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xx과 이 xx이 xx할 때에는 반드시 이 xx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xx하되, 부산광역 시체육회 규약 및 이 xx 개정 전 위촉된 위xx 이 xx에 의해 위촉 된 것으로 본다.
제2조(xx에 xx 예외) 이 xx 제6조에 불구하고 xx체육회 xx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xx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구)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통 합과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 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제신청대상은 2016. 2. 29.(통합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 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32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제 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 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 지도자 선수 | ․ | 경미한 |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심판 임원 | ․ | 중대한 | |
․ | 경미한 |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 ||
직원 | ||||
․ | 중대한 | |||
지도자 | ․ | 경미한 |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 선수 | |||
관련된 직권 남용, | 심판 | ․ | 중대한 | |
직무태만 등 비위의 | 임원 | |||
사건 | ||||
직원 | ․ ․ | 경미한 중대한 | 경우: 견책 또는 감봉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다. | 승부조작, 편파판정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
직원 | ․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 ||
라. |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 | 영구제명 |
직원 | ․ | 해임 또는 파면 | ||
운동부2) | ․ |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
지도자 | ․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
마. | 폭력 | 선수 | ||
심판 | ․ | |||
임원 | ||||
직원 | ․ ․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 ||
바.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 | 영구제명 |
직원 | ․ | 해임 또는 파면 | ||
사. |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 ․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
지도자 |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
선수 | ․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
․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
심판 | ․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
임원 | ||||
직원 | ․ ․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도자 선수 심판 |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임원 |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직원 |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 |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직원 |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또는 파면 |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선수 | 가. 심판판정 불폭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비위의 유형 |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 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 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
3)본 적 | ||||||
4)주 소 | 5)주민등록번호 | |||||
6)직위 및 직급 | 7)근무기간 | 8)수공기간 | ||||
9)추천 훈열 | 10)추천서열 | 11)사정훈격 | ||||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 ||||||
12)년,월,일 | 13) 이 력 | 14)년,월,일 | 15) 이 |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16)년,월,일 | 17) 내 용 | 18)년,월,일 | 19) 내 | 용 | ||
조 사 자 | ||||||
20)소속 | ||||||
21)직급 | 22)직책 | |||||
23)성명 | ||||||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④ 의 결 주 문 | |||
⑤ 이 유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소속 | 직위(직급) | |||
주소 | ||||
의결주문 | ||||
이유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7.12.21.>
임 원 연 임 심 의 신 청 서 ( 1 ) | |||||
지원구분 | □ 회원종목단체 임원진출 부문 □ 국제기구 임원 진출 부문 □ 구·군 체육회 임원진출 부문 이 부문은 재정기여 여부 항목에 작성 안함 □ 구·군 종목단체 임원진출 부문 이 부문은 재정기여 여부 항목에 필히 작성 | ||||
현재소속 | 직 위 | ||||
신청소속 | 신청직위 |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국 적 | 연 락 처 | ||||
주 소 | (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
직 업 |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ex.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
재임횟수 | ○회 | 2008.1 ∼ 2011.12, 2012.1 ∼ 2015.12 | |||
출신대학 | 학사 | ||||
석사 | |||||
박사 | |||||
임원요건 | □ 체육회 임원 □ 생활체육 관계자 □ 교육계 □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명기 ) | ||||
범죄사실 여 부 | □ 없음 □ 있음( :회) | ||||
죄명 및 최종판결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음주운전 포함) | |||||
체육단체 징계여부 | □ 없음 □ 있음( : 회) | ||||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징계받은 사실(승부조작, 폭행 등)확인서 제출 | |||||
단 체 장 친족여부 | □ 해당 사항없음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 우 자 | ||||
재정기여 여 부 | 총액 : 만원 | 4년 평균액 : 만원 | |||
2012년도 | 만원 | 2013년도 | 만원 | ||
2014년도 | 만원 | 2015년도 | 만원 |
임 원 연 임 심 의 신 청 서 ( 2 ) | |||||||||
포상여부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 용 | ||||
2013.10.31 | 문화체육부 장관상 | ||||||||
경 기 력 향 상 도 ※전문체육 임원이였던 신청자만 기입 | 팀창단현황 : 재임기간 내 운동부 창단 현황 기입(팀명, 창단년도) | ||||||||
임기 전 경기력 : 전국소년체전(금○,은○,동○), 전국체전·동계체전(○○○점), 전국대회(금○,은○,동○) | |||||||||
연도 | 대회결과 | 연도 | 대회결과 | ||||||
소년체전 | 전국체전 | 동계체전 | 소년체전 | 전국체전 | 동계체전 | ||||
2009년도 | 2013년도 | ||||||||
2010년도 | 2014년도 | ||||||||
2011년도 | 2015년도 | ||||||||
2012년도 | 2016년도 | ||||||||
종 목 활 성 도 ※생활체육 임원이였던 신청자만 기입 | 구·군회원종목단체 결성 현황 | ○개 회원종목 단체 결성 | |||||||
클럽 및 동호인 현황 | 클 럽 수 : ○개 / 동 호 인 : ○명 | ||||||||
대회개최 여 부 | 년 월 일 | 대 회 명 | 년 월 일 | 대 회 명 | |||||
기타경력※ 전문체육 임원이였던 신청자만 기입 | 년 월 일 | 주요경력 | 년 월 일 | 주요경력 | |||||
국가대표 선수경력, 지도자경력, | |||||||||
중앙단체임원경격 등 기입 | |||||||||
대표선수 육성실적 ※전문체육 | 예시 ) 홍길동(○○소속/국가대표 ‘09~’13) 국가대표, 대표선수 등 | ||||||||
이 사 회 참석여부 | □ 모두 참석 | □ 참석 비율( %) : 이사회 개최( 건) /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자료 제출 | 참석( 건) |
※ 전문체육 임원이었던 신청자 중 종목특성상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은 기타 각종 전국대회(대통령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중앙회원종목단체 장배)의 메달획득 결과내용 기입
국제기구 임원 진출 평가서 | ||||||||
임원경력 필요규정 여 부 | □ 없음 | □ 있음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및 한글번역본 제출 | ||||||
국제기구 등급 |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명칭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
국제기구 임원경력 | 기간: 2008.1 ∼ 2011.12 횟수: 1회 국제기구: OCA 직위: 집행위원 * 국제기구 경력증명서 및 후보자 등록 증명서 필히 제출 | |||||||
국제기구 임원 진출 계획서 | ||||||||
임원 당선을 위한 계획 및 노력 실적, 당선가능성 및 현 국제기구 임원일 경우 국제기구 임원으로서 회원종목단체에 기여한 점 등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2장이내 작성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인) | |||||||
확 | 인 | 자 | ||||||
소 | 속 | 직 | 위 | |||||
직 | 급 | 성 | 명 | (인) |
정성 평가서 | |||||
임원으로서의 향후 계획 | |||||
해당단체의 미래비전 및 현재 당면한 과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제시 선수, 지도자, 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협업을 통한 운영방안 제시 임원으로서의 각오, 윤리성, 청렴도 등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
공적 조서 | |||||
해당단체 재임기간 중 공적 및 공헌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세부사항을 제시 임원으로서의 향후 계획과 공적조서 작성 시 2장 이내로 작성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인) | ||||
확 인 자 | |||||
소 | 속 | 직 위 | |||
직 |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7.12.21.>
임 원 연 임 재 심 의 신 청 서 | ||||||||||||
소 | 속 | 직 위 | ||||||||||
성 |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재임기간 | 1회 | 2회 | ||||||||||
재심신청 사 유 (취지, 이유 등) | ||||||||||||
증비서류 (목록) | ||||||||||||
위와 같은 사유로 |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인) | ||||||||||
확 | 인 | 자 | ||||||||||
소 | 속 | 직 | 위 | |||||||||
직 | 급 | 성 | 명 | (인) |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전부개정
2016년 06월 15일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운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학교체육위원회
5. 여성체육위원회
6. 스포츠교류위원회
7.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8. 경기력향상위원회
9. 기타 체육회 규약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 부회장을 우선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 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 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 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체육회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타 위원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생활체육위원회
가.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나.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마. 생활체육 시설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
3. 재정위원회
가. 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위원회
가. 학교 운동부 창단에 관한 사항
나. 우수선수 발굴 ․ 육성에 관한 사항
다. 학생, 학교 정책 종목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학교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위원회
가.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나. 여성체육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
6. 스포츠교류위원회
가. 국제․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계획, 참가지원 타당성에 관한 사항
나. 국제․국내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 인력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다. 국제․국내 교류 대회 및 행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국제․국내대회의 유치 및 개최, 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가.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생활체육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스포츠클럽육성에 관한 사항
8. 경기력향상위원회
가. 종합적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선수강화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강화훈련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바. 경기지도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사. 우수선수 확보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자.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차.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카.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타.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규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 장은 임기시작 직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 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제정 전부개정
2016년 06월 15일
2017년 07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5 조에 따라 시체육회의 지회인 구·군체육회((구)부산광역시지부인 구․군체육회와 (구)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해당 구․군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로 명칭 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구․군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구․군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 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군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구․군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구․군의 각 구․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4조(사업) 구․군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 지부의 읍․면․동지부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구․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 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구․군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범구․군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구·군체육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구․군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구·군종목단체는 정회 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구․군체육 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구․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구․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 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구․군체육회의 지회로하며, 구․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를 지닌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구·군체육회는 제4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 를 읍·면·동체육회와 협의하여 사업에 기여도가 있는 읍·면·동체육회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읍·면·동체육회에 지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구․군체 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구․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군체육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구․군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4. 구․군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구․군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 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로 정한다.
⑤ 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구․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 구한 경우 구․군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군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구․군종목단체는 시종목단
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구․군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구․군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 다.
③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구․군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구․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 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 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구․군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 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구․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군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구․군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구․군체육회의 회장(이 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 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 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 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구·군체육회의 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 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구․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구․군체육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 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구‧군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군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구․군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구․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 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구․군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구․군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구․군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구청장․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 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체 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하되, 시체육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구‧군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확 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구․군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구․군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구․군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구․군체육회의 임‧직원은 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읍․면․동체육회, 중 앙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 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군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 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 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 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공문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⑨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구․군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군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구․군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구․군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구․군체육회(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⑧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군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구․군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 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군수 또는 공무원 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 및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 다), 구·군체육회와 “그 회원단체 및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 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 을 때
3. 구․군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 에서 해임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 된 30일 전부터 또는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 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 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2조(구․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종목단체는 읍․면․동종목단체 (스포츠클럽)로 조직한다.
② 구․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 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 부하여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구․군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 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구·군종목단체 및 다른 구·군종목단체, 시규모 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4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지회인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종목단 체(스포츠클럽)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읍․면․동장 등 공무원이 임 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군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 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구․군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 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 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30%를 부득 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 원회를 설치한다.
1. 구·군체육회 규약(정관)·규정 관리
2. 구·군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 계
3. 읍·면·동체육회, 구·군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 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 인 사람
④ 이 밖에 구․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자료검토비 등)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구․군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원) 구․군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구․군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 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의 회비 및 읍․면․동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1조(잉여금의 처리) 구․군체육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구․군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 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
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군체 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구․군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구․군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4조(회계연도) 구․군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구․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구․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구․군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구․군체육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조 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7조(구·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구·군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 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가 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 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군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군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군체육회는 관계기관(구·군, 읍·면·동)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 는 이유로 구·군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군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구·군, 읍·면·동)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군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구·군체육회의 요 구를 따라야 한다.
⑦ 구·군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관 계기관(구·군, 읍·면·동)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구·군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① 구․군체육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구․군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9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구․군체육회 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 구․군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구청장․군수의 설립 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구․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구․군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규약의 변경) ① 구․군체육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2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따라 해당 구․군체육 회의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구․군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구․군체육회는 정관(규약),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시체
육회에 알려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 다.
제53조(규정의 해석 등) ①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은 구·군체육회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과 구·군체육회 정관(규약)이 상이 할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구·군 체육회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구·군체육회 정관(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 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제한사항)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 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 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경영공시) ① 구․군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구․ 군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구․군체육회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부인 (구)구․군체육회 및 (구)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구․군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구․군체
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구․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구․군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 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구․군체육회 임원(구청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연임 횟수에는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구․군경기단체와 (구)구․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지부의 읍․면․동지부와 (구)부산광역 시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
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지부의 읍․면․동지부 또는 (구)부산광역시생 활체육회 구․군생활체육회의 읍․면․동지회를 읍․면․동체육회로 본다.
⑦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전 선임된 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 다.
제3조(회장선출) 제23조의 구청장·군수 궐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2016년 6월 15일
2016년 12월 16일
2017년 7월 24일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9조 및 부산광역 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 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부산광역시체육회 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 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협회(회 또는 연 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 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종목단체 관련 독점적 교 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② 정회원종목단체 및 준회원종목단체는 가급적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 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⑤ 회원종목단체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중앙종목단체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공인 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또는 중앙종목단체에 제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 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 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구·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 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 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연맹체는 회원 으로 구·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를 비롯하여 그 외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 기감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⑦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 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⑧ 회원종목단체는 재외한인종목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 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7조 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 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 일인이 2개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종목단체의 구․군종목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종목단체의 장, 회원 종목단체 연맹체의 장, 해당종목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학교부는 교육 청 교기육성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골 프고등학교 등>, 한국과학영재학교 육성팀인 경우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의 장으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별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 팀이 20개 이상인 종목단체는 각 부별(초․중․고․대․일반) 대의 원 2명
나. 등록 팀이 20개 미만인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선수의 수에 관 계없이 각 팀별 대의원 1인
2. 회원종목단체는 제1호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 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대의원를 구성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 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육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선출시 각 단체군 별의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 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을 포함 함에도 불 구하고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4.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 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이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 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과 같이 구성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소속기관장이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 단,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 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
1. 구‧군종목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연맹체는 부회장
2. 전문체육선수 육성팀은 초‧중‧고등부는 교감, 대학부는 운동부 팀장(과 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체육회를 비롯한 실업팀은 팀장(과 장, 계장)이상
3. 체육동호인 조직(대의원이 7명 미만으로 스포츠클럽 포함)일 경우 부 클럽장(총무담당)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회원종목단체 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1> 6. 기타 중요사항 <개정 2017.12.21>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 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 이 대의원이 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 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 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 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개정 2017.12.21>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 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 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 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 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21>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는 총회 의결과 체 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 (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정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 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17.12.21>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 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 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 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 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 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 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신 설 2017.12.21>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7.12.21>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 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 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 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 하되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단체는 10명이상 50명 이 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1>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 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 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 ․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 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
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 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 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 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 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중앙종 목단체, 체육회,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의 다른 임· 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 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 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 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 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 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 체 및 구·군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 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1>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 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 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 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쨰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 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 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 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 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 로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 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 함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 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26.>
④ <삭제 2017.12.21>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계 관련학과 졸업자나 1년 이상의 회계 업무직 수행자까지 가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 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춘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인준 요청에 대해 우선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 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⑨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 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 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대의원 또 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수팀 육성(학교부 및 실업팀 등)의 경 우 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대의원을 겸임 할 수 있고 근대5종, 바이애슬 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 목의 회원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 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 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 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군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 는 지회”(이하“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 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 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 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 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 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 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 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 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 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 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7.12.21>
③ <삭제 2017.12.21>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 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1>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구·군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구· 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 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단위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구‧군종목단체의 총회) ① 구‧군종목단체의 총회는 구‧군종목단체의 읍·면·동단위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단위 종목단체의 장과 구·군종목단 체 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 한을 가진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군체육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동호 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구·군체육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체육동호인 조직 장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 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체육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 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구‧군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구․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 성 및 운영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 도로 정한다.
② <삭제 2017.12.21>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 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 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군종목단체는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 을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34조(규정 승인) ① 구‧군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 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 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종목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회원종 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구‧군체육회 의 규약(정관)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 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 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 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제36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부산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 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 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 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 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 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 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 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 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 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 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 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단 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 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 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 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 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회원종목단체와 구․군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 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지원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신설 2017.12.21>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 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 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 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 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
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 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규약 제29조, 대한체육회 ‘시‧도체육 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 종목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 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 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
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 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얻어 회원종 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 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 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 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 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 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 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 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 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 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 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 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 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 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 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 체육회의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⑦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 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7조제1항제1 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시·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 종목이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까지 통 합 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종목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 정한 대의원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구성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 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 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 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의 임기는 연임 횟수제한 산정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제4호에 기간의 산 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 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체육회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 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6. 부산광역시 법인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정 2017.1 2.21.>
7.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8.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10.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11. 구·군종목단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12.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3.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4.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5.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 연맹(Asian Federation)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 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2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 되어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21.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 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 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 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올림픽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 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 와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 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 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2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구·군체육회에 가입 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 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 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 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4분의 1 이상, 아시안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 는 올림픽종목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 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
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 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 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 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 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9. 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 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
른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 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개정 2017.12.21.>
제8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체육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신설 2017.12.21.>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 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 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 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신설 2017.12.21.>
③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규약 제9조제4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 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 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