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설계․감리 등 용역xxx상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 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xx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xxx을 포합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xx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xxxx 손해를 발생 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xx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소급xx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xxx상xx가 xx된 사고만을 xx합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
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가입증서(보
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단,
용역계약별 보험보장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
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xx된 xxx상xx에 대해서는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10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15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6조(xx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xx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1. 피보험자가 제19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
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
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받은 xx만 xx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19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3.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xx에 관한 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4. 보험가입증서(보험xx)
상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20조 제2항 ,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7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
다.)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 만,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22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8조(xx한도) ① 회사가 xx하는 xxx상금 및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
된 xx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xx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 다.
제9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xx)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
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③ xx,
분화,
xx,
xx 등의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⑤ 다른 보증서 및 보험가입증서((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보험xx)에 의해 xx되는 손해
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용역발주자가 xx하는 설계xx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 가(설계xxx상에 한함)
⑦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
상책임은 xx합니다.
⑧ 피보험자의 용역작업의 xx로 인한 수질xx,
토지xx,
xxxx 등 일체의 xxx
x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다만,
공사물건이 폐수처리장 등 xxxx시
설인 xx 급격하게 발생한 xxxx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은 보험가입 증서(보험xx)xx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⑨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⑩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xxx상xx
⑪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ꊲ 회사는 위 ꊱ의
①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xx,
상법 제724조제2항의 xx에 따
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전 알릴xx)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
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후 xx xx)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
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
을 xx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14조(계약의 xx제한) 계약자는 xx의 xx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지할 수 없습니다.
① 용역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보험계약 xxxx
② 용역xx공사의 착공계획의 취소
③ 용역xx공사의 확정적 중단
④ 착오로 인한 보험계약
제15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xx)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
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 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xx)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5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
x x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x x1호 및 제2호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
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를 돌려줍니다.
① xx의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xx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효력xx 또는 xx의 xx
총보험료에서 xxx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제17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xx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xx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법xxx인과 법xxx인이 xx될 때까지의 xx관리인을 그 xx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3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xxx을 xx받았을 xx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xx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x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19조(손해방지xx) 행xxx 합니다.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xx1호 및 제2호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 을
뺍니다.
2. 제1xx3호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xx4호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
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20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x 합니다.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이 xx에 회사의 요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xx 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하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 이
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④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 중 xx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xx하거나 어떠한 사실
을 숨겼을 xx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22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
②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 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xx) 보험xxx권, 소멸xx가 xx됩니다.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2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x
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다.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
③회사는 제1항, 포기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xx
제25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및 동법
1. 계약자,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27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 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9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
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32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전문직업
전문직업업무라 함은 xxx자,
감리업자,
xx사업관리자 등에 의해 xx되는 전
업무 문적인 설계,
공사감리,
공사가능성 검토,
기술적 자료xx,
측정 등을 말합니다.
용역목적물
용역목적물이라 함은 발xxx이 의뢰한 용역업무의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결과로 xxx이거나 완공된 xxx적물을 말합니다.
제3자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든 자를 말합니다.
및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
xxxx
xxxx 손해라 함은 xx
1), 2)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xx에도 xx이
손해 익xx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 용역목적물의 xx
o 잘못된 설계 또는 감리 등으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에 xx 손괴나 결함손해
로 잔존물철거비, 합니다.
재시공비,
재설계xx,
재감리xx,
재사업xxxx을 포함
o xx의 xx의도에 맞xx 용역목적물을 xx하는데 소요되는 xx.
2) 제3자의 xx
o 공사관련자의 xxx산피해 및 공사와 xx이 없는 자의 xx피해중 물리적 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xxx상 xx
보장지역
이 xx 제2조 제2항의 보험기간중에 처음 xx된 xxx상xx라 함은 피보험자 나 회사중 어느 한쪽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xxx상xx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xx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린 날짜를 xxx상xx가 처음 xx된 날짜로 봅니다.
1)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xx의 xx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x x 또 는 xxx상청xx 수에 xx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xx 배상책임
법률xx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xx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xx보다 xx된 배상책임(계약xx xx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xx,
xx,
xx,
xx, 산,
알카리,
xx물질 및 폐기물(재생,
xx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자극물xx xx물질을 말합니다.
액체,
기체xx의 xx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xx,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xx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xx 정부를 xx하거나 xx하여 행하는 개인xx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xx, 위협등을 말합니다.
발xxx보장 추가xx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제3자의 xxxx 손해와 xx하여 발xxx에 법률xx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xx, 발xxx도 보통xx 제4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 (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보험기간xxx가xx
제1조(보장의 특칙)
회사는 보통xx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보험기간 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완공후 xx보장 특별xx
제1조(보장기간)
회사는 보통xx 제5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보장기간을 xx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xx된 법률상 xx보장 책임기간 또는 계약xx xx보장책임기간으로 합니 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9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① 재물의 xx, xx 또는 xxxx xx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의 xx을 따릅니다.
공사착공전 xx보장 특별xx
제1조(보장기간)
회사는 보통xx 제5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보장기간의 xx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의 xx을 따릅니다.
제3자의 신체xxx장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4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의 xxx을 포합합니다) 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xx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xx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 (xxx상청xxx)
회사는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xxx상xx는 일부의 손 해xxx구가 최초로 xx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xxx상xx가 xx된 날짜로 봅니 다.
제3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9조의 xx에 추가하여 xx의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하수급업자,
xx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배상책임
제4조 (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교차책임특별xx
회사는 보통xx 제4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공동피보험자 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xx합니다. 그러나 xx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환율특별xx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xx로 xx 또는 환급할 대에는 청약일 또는 xxx의 xxxxx x 1차고시 xxx대고객매도율로 xx한 xx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혐료 : xxx
③ xx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x
x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xxxxxx 1차고시 xxx대고객매도율로 xx한 xx 또는 (
)화에 해당하는 xx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xxx수특별xx
이 계약은 xx의 회사가 xx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xx하고 해당 xx회사를 xx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며, 손해 보상 시에는 아래 각 사별 인수비율
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
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대위권포기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당 최종 적용보
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눠서 회사에 냅니다.
제2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 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
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