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클린존(코넷 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KT 클린존(코넷 기반) 서비스 xxxx
- 클린존 서비스
- 클린존 Lite 서비스
2021 년 4 월
주식회사 케이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함)가 xx하는 KT 코넷(xx인터넷 xxx비스)기반 클린존서비스 및 클린존 Lite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도 함)를 이용함에 있어 케이티와 xx고객간의 권리, xx, xxx건, xx절차 등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명시와 개정)
① 본 xx은 케이티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과 함께 적용되며, 본 서비스 xx과 관련된 KT 인터넷 서비스 xxxx과 함께 적용합니다. 다만, 본 xx에 xx된 사항은 다른 xx에 xxx여 적용되며, 적용순서는 본 xx, 본 서비스 xx과 관련된 KT 인터넷 서비스 xxxx,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 순으로 적용됩니다.
② 본 xx은 케이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③ 제 1 항의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본 xx의 취지에 따라 xx 적용합니다.
➃ 케이티가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 xx과 함께 xx고객의 이메일로 그 적용예정일 7 일 전부터 통지합니다. 다만, xx고객에게 불리하게 xxxx을 개정하는 xx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xxx간을 두고 이메일, xx메세지 발송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⑤ xx고객은 개정된 xx에 대해 xx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xx에 xx하지 않을 xx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가 xx 제 4 항에 따라 개정된 xx을 통지하면서, 통지기간 내에 xx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고객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고객이 개x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고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케이티와 xxx약을 체결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② xxx지: xx고객이 xx을 위반하는 xx 케이티가 xx기간 xx 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키는 것
③ xxx지: 케이티의 불가피한 xx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➃ 일시xxx단: xx고객의 xx에 의해서 케이티가 서비스의 xx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⑤ xxx: xx고객이 계약의 xx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⑥ xxx청고객: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에 xxx약의 체결을 xx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⑦ 요금납입책임자: 케이티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요금을 1 차적으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⑧ 클린존서비스: xx고객의 네트워크에 DDoS 공격이 발생되어 xx고객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xx에 xx하여 케이티가 DDoS 공격을 탐지하고 이를차단/xx하는 Anti-DDoS 서비스
⑨ 클린존 Lite 서비스: xx고객이 주로 DDoS 공격의 탐지를 xx하고, DDoS 공격의 차단/xx를 케이티가 xx하는 Anti-DDoS 서비스
⑩ DDoS 공격: 동시에 xx의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을 함으로써 비정상으로 트래픽을 늘려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방법
⑪ DDoS 탐지: KT DDoS 탐지시스템 xx에 의한 DDoS 공격 탐지
⑫ DDoS xx: KT 백본 xx의 DDoS 방어로서 코넷 xx/구로노드에 DDoS 전용 방어장비 구축/xx
제 2 장 계약
제 4 조 (계약의 xx)
KT 클린존서비스 및 클린존 Lite 서비스의 xxx약은 xxx청고객의 청약과 케이티의 xx에 따라 xx합니다.
제 5 조 (xxx청)
① xxx청고객은 본인xx로 xxxxx 하며, 케이티는 xx확인을 위하여 xxx청고객에게 신분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xx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② xx고객이 케이티에 xxxxx 하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대리인신분증
2. 국가xx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3.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접수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③ xx 제 2 항의 서류 중 코넷 서비스 계약 시 xx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➃ xxx청고객은 청약 시 케이티에서 지정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케이티가 xx하는 xx으로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⑤ xxx청고객은 본 서비스 xx을 위하여 코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⑥ 서비스 xxx약 기간은 1 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케이티는 계약만료 1 개월 전에 이를 xx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케이티와 xx고객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의 종료, xx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xx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⑦ 케이티는 xxx청고객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xxxxx가 결과가 B 미만인 xx
2. 총 계약금액이 xxx청고객의 자산xx의 50%를 초과하는 xx
3. 기타 케이티 서비스 xx에 관하여 체납사례가 있는 xx고객, xx 3 년간 xx이 감소하는 xx고객 등 서비스 xxx약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xx
4. 월 단위 요금에 12 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 억원 xxx xx
제 6 조 (xxx청의 xx)
① 케이티는 청약이 본 xx의 조건에 적합한 xx 이를 xx하며, 케이티는 xx고객에게 DDoS 탐지 및 DDoS xx과 관련된 클린존서비스와 DDoS xx과 관련된 클린존 Lite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을 xx한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x청고객 에게 xx 또는 서면,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예정일
2. 요금 등 xxx건에 관한 사항
3. xx고객의 xxx호 및 xx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 (xx의 xx)
케이티는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에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를 xxx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xxxx이 허위인 xx
2.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3.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4. 케이티로부터 서비스를 임대하여, 케이티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xx
5. 음란물 또는 이적물의 배포, 사행성 서비스 등 불법서비스 제공, 전시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xx
6.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7. 법xxx인의 xx가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xx한 xx
8. 이행(지급)보증보험xx xx xx xxx청고객이 이에 xx xx을 거부한 xx
9. 서비스 xxx적 또는 xxx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xx
10.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xxx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xx
11. 1 년 미만의 단기서비스를 요청한 xx
12. 기타 xxx청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제 8 조 (계약xx의 xx 및 갱신)
xx고객은 xxx약 사항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xx 신청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① xx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② 서비스의 xx(종류)의 xx
③ 요금납부xx의 xx
제 9 조 (xx고객에 xx 통지)
① 케이티가 xx고객에 xx 통지를 하는 xx 본 xx에 별도 xx이 없는 한 이메일, xx메세지 등 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가 xx고객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xx 또는 불특정 xx 혹은
xx고객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xx에는 15 일 이상 케이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 1 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계약사항의 열람∙xx)
① xx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xx을 xx할 xx, 케이티에 정당한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xxx 합니다.
제 11 조 (xxx의 양도)
xxx은 xxx의 사전 xx를 받은 xx를 제외하고는 xxxx x 3 자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xxx의 xx)
① 상속, 분할, 합병, xxxx 등의 사유로 xxx을 xx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xxx xx를 입증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또는 제 7 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 전항의 xx을 xx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xxx에 xx 일체의 권리xx는 제 1 항의 xx이 적법한 xx 위 xx에 대하여 케이티가 xx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3 조 (계약의 xx)
① xx고객이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고객 본인이 직접 서면 또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 xx까지 케이티에 xx신청서를 xx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이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
2. xx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x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xx
3. xxx지 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xx
4. 일시xxx단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xx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xx하지 않은 xx
5. xx고객이 당해 xx에 3 회 이상 xxx지를 당한 xx
6. xx고객이 케이티의 시스템 xx에 심각한 xx를 xx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xx
7. xx고객이 제 25 조(xx고객의 xx)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xx
8. 제 7 조(xx의 xx)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9. 제 18 조(연락처 및 xxxx 시xxx 제공) 제 1 항 xx의 xx가 잘못된 xx
10. 기타 xx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xx
11. xx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서면 xx 없이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 대여하는 xx
12. 요금납부독촉을 받고도 2 개월 이상 요금미납이 지속되는 xx
13.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14. 타인의 xxx보, 결제xx를 xxx거나 부정한 행위로 xx하는 xx
15. 해킹 악성 프로그램 배포,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xx방해 등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xx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xx
16. xx고객이 케이티 인터넷 서비스를 xx 또는 취소하여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xx
17. 기타 xxxx 및 xx 법령에 위배되거나 케이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xx
③ 케이티는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고객에게 30 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 가능한 방법으로 xx통지를 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xx 제 9 조(xx고객에 xx 통지) 제 2 항에서 xx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폐지)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그 사유 및 xxxx 등을 서비스 폐지 전에 xx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xx고객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 호의 xx에는 60 일 전에 개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사업xx의 변화 또는 xx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xx
2. xxxx의 xx처분xx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xx
3. xx지변, 국가 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② 케이티는 xx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xx 등으로 인하여 제 1 항의 개별 통지가 어려운 xx 케이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xx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xx고객이 임의로 xx하는 xx xx고객은 케이티에 다음과 같이 xx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위약금 내역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위약금 = 월 xx요금 X 남은 계약기간 x x X 50%
② 산출된 위약금의 규xx 월 xx요금의 3 배를 초과할 xx, 월 xx요금의 3 배를 위약금으로 xx합니다.
③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 xx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의 과실 없이 케이티의 기술적 사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xx
2. 케이티의 책임있는 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xx 월 3 회 이상 발생한 xx
3.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 시간 이상 발생한 xx
➃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xxx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xx하는 xx에 한해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개통 및 xx
제 16 조 (서비스의 개통 및 xxx리)
①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이후 xxx청고객의 xx책임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거나,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xx 개통예정일을 xx고객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xx담당자를 통하여 xx고객에게 xx발생시 야기될 xx에 대하여 양사가 긴밀히 대처합니다.
③ 케이티는 공격 및 침입에 xx 탐지 시에 xx고객의 xx를 얻은 후 적극적으로 xxxxx 하며 xx결과 및 xx 조치에 대하여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➃ 서비스 제공 시는 별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⑤ 클린존서비스의 정책xx을 위한 트래픽 학습은 개통 후 1 개월 이내에 이루어 지며, xx고객과 협의하여 xx합니다. 단, 트래픽 학습 xx xx 혹은 고객사의 특정 작업xxxx 행사 등으로 인한 트래픽 변화 시에는 트래픽 분석 부족에 따른 xx 및 xx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클린존 Lite 서비스는 xx 대역폭기반 임계치 xx으로 DDoS 탐지가 이루어 집니다.
⑦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개통이 완료되면 개통의 xxx무를 확인하고 xx고객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17 조 (개통의 xx)
① xxx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xx하고자 하는 xx 개통예정일 2 xx까지 케이티에 통보xxx 합니다.
② 케이티의 xx으로 서비스가 xx 개통된 xx 케이티는 개통 후 xxx청고객이 xx 납입할 요금 중에서 xxxx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상 경과xxx 개통xx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xx에는 그 서비스를 xx 휴지하여 xxx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8 조 (연락처 및 xxxx 시xxx 제공)
① xx고객은 안전한 서비스 개통 및 xx을 위해 케이티에게 xx 각 호의 xxx료를 [별첨 1]x x 식으로 xx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정확할 xx 서비스의 xxx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x x고객은 그 xx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xx해야 합니다.
1. xx고객 연락처: 공조 xx을 위한 연락처(주.야간), xx시스템 xxx수사 연락처 (필요시)
2. xx고객 네트워크 xx: 코넷 xxx선번호, 속도, IP 대역 등
3. 망xx xx: xx시스템 xx을 포함한 전체 세부 xxx
4. xx xx xx xx: IP 혹은 네트워크 대역 xx, xx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xx 내역
② xx고객x x 1 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xx, 즉시 케이티에 통보xxx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xx)
① xx고객은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xx고객에게 클린존서비스 혹은 클린존 Lit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xx고객의 서비스의 xx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년 365 일,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클린존서비스는 상시 DDoS 탐지 및 xx을 제공합니다.
⑤ 클린존 Lite 서비스는 xx고객이 DDoS 탐지를 xx하며, 케이티는 xx고객의 xx에 따라 DDoS xx을 xx합니다. 다만 xx고객의 xx에 따라 연간 최대 2 개월, 최대 2 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티는 DDoS 탐지를 제공하며 xx고객과 협의된 사항에 따라 DDoS xx을 xx합니다.
xx고객이 케이티에 2 개월을 초과하여 DDoS 탐지를 요청할 xx 추가 xx을 별도 협의합니다.
⑥ 예) 연간 1 개월씩 2 회 xx, 연간 2 개월씩 1 회 xx 등 제 3 항의 서비스 xx시간에 케이티와 xx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DDoS 공격 탐지 시 케이티는 지체 없이 xx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⑧ 케이티는 xx고객의 네트워크에 DDoS 공격이 발생할 xx에 xx고객의 xx를 받은 후 10 분 이내에 트래픽을 DDoS 방어존으로 우회하여 DDoS xx 및 xx 트래픽을 xx고객에게 전달합니다. (xx고객xx: 1 차 xxx 음성통화 시도, 2 차 xx메세지 발송, 3 차 이메일 발송)
단, 케이티가 xx고객의 xx를 받을 수 없는 xx에서 xx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DDoS 방어존으로 우회하여 선조치를 xx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선조치할 수 있는 xx에 xx xx은 케이티와 xx고객 간의 사전 협의에 따릅니다.
⑨ DDoS 방어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 대역폭 고갈 DDoS 공격
2. 접속처리 xx 초과 DDoS 공격
3. Application DDoS 공격 차단
4. 기타 공격: 기술적으로 케이티가 xx 가능한 xx의 공격으로서 xx고객과 xx에 대해 협의된 공격에 한함
⑩ 케이티의 DDoS 방어 정책은 대용량 트래픽 공격 xx의 방어로 DDoS 공격 발생시 패킷자체를 차단하거나, 트래픽을 과하게 유발시키는 IP 를 xx시간 xx 차단/xx 하는 xx으로 부분적 방어를 xx합니다.
⑪ DDoS xx은 상시 xx이 아닌 공격 발생시의 xx을 xx하며, xx 시에 xx고객 접속 서비스를 xx시키기 위하여 클린존 xxx량을 감안하여 양사간 합의하여 공격 소멸 시까지 제공합니다.
단, 케이티가 DDoS xx 중 공격이 완료되면 DDoS 공격을 탐지하기 어려운 xx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xx고객이 1 차 xx를 xx하여 양사간 공조해야 합니다.
⑫ DDoS xx은 DDoS 공격을 xx시켜주는 서비스로 xx고객의 시스템에 정상적인 서비스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DDoS xx서비스사업자 공통사항임)
⑬ xxx고서는 케이티가 클린존서비스 xx고객에게 월 1 회 제공하며, 공격 발생시는 DDoS xx 후 6 시간 이내에 xx합니다. (단, xx 주간에 한하며 야간 및 휴일의 xx xx 주간에 작성 제공함)
⑭ 클린존 Lite 서비스 xx고객에게는 DDoS 공격 발생 및 xx 후 6 시간 이내에 공격xx 보고서가 xx됩니다. (단, xx 주간에 한하며 야간 및 휴일의 xx xx 주간에 작성 제공함)
⑮ DDoS 탐지 및 xx을 위해 케이티는 패킷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고객에 공격 발생 후 클린존으로 xx고객의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xx 패킷의 데이터 부분에 xx된 패턴(시그니쳐) 기반으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⑯ 클린존서비스 xx고객은 DDoS xxx련 xxx x 1 회 xx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xxx련 xx을 원할 xx 케이티와 xx고객 간 별도 xx을 협의합니다.
제 20 조 (xx의 제한)
① 케이티는 xx고객의 서비스 xx xx이 다음 xx에 해당할 xx xx고객 서비스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의 부도, 파산, 회생xx, 그 보xxx 및 xx고객의 xxx산에 xx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xxx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xx
2. xx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xx
3. 방송통신위원회의 시xxx가 있거나 불법선거xx과 xx하여 선거xx위원회의 유xxx을 받은 xx
4. xx고객이 타인의 ID 를 xx하게 xx하는 xx
5. xx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xxx지 않고, 케이티의 xx 없이 xx 또는 xx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여 제 3 자의 사업에 xxx게 하거나 xx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xxx는 xx
6. 특정 xx고객이 서비스의 xx성과 xxx 저하를 xx하여 xx xx고객의 xx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xx
7. 제 7 조 (xx의 xx) 또는 제 13 조 (계약의 xx) 2 항 xx에 기재된 사항 중 xx에 해당할 xx
② 케이티는 xx고객의 서비스의 xx이 제한되는 xx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xx고객에게 14 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xx 사후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xx의 정지)
① 케이티는 다음 xx의 xx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의 납부를 2 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 “스팸 방지 수칙” 에서 규정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제 7 조 (승낙의 유보) 또는 제 13 조 (계약의 해지) 제 2 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케이티는 일시이용중단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하며, 그 사실을 해소 전/후 각 1 회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며 이용고객 사유(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등)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용정지 사유가 기한 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이용의 휴지)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1 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3 조 (일시이용중단)
① 이용고객은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케이티에게 서비스의 일시 이용중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합니다.
1. 6 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 중일 것
2. 2 개월 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정지 기간은 최대 90 일 이하일 것
4. 1 년에 1 회 이하일 것
②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4 조 (케이티의 의무)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5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제 29 조(요금의 과금주기 및 요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➃ 이용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내역, 종류 및 요금
제 26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클린존서비스의 종류와 표준요금(부가가치세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넷 계약속도 기준 | ||||
50Mbps 이하 (1~50M) | 100Mbps 이하 (51~100M) | 300Mbps 이하 (101~300M) | 500Mbps 이하 (301~500M) | 1Gbps 이하 (0.5~1G) |
165 만원/월 | 330 만원/월 | 440 만원/월 | 550 만원/월 | 660 만원/월 |
코넷 계약속도 기준
②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클린존 Lite 서비스의 종류와 표준요금(부가가치세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Gbps 이하 (1Mbps~1Gbps) |
132 만원/월 |
제 27 조 (요금의 할인)
① 계약기간이 1 년이상일 경우 5%,2 년 이상 10%, 3 년 이상 15%의 요금을 할인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주회선과 예비회선을 모두 코넷 회선을 이용하고 예비회선을 클린존서비스 혹은 클린존 Lite 서비스에 수용하고자 할 경우, 예비회선의 클린존서비스 혹은 클린존 Lite 서비스 요금은 주회선 요금의 50%를 적용합니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이용고객은 할인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예비 2 회선 2 년계약 시, 주회선은 표준요금의 90%적용, 예비회선은 표준요금의 45%적용
제 28 조 (서비스의 제한)
① 새로운 유형의 공격 발생 시에는 차단 및 정책적용에 추가시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주일 이내)
② DDoS 방어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공격 발생 시 정상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넷 운용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해외로부터 고객사로 유입되는 패킷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IP 대역으로의 공격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해당 패킷들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며 이 경우 정상서비스가 불가합니다.
③ 케이티 전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규모의 대용량 공격이 발생할 경우 전체 코넷 이용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이용고객의 패킷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➃ DDoS 방어장비는 여러 이용고객을 수용하는 공용장비로서 동시에 다수의 이용고객이 공격을 받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어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이 계약한 타사 회선의 트래픽 우회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⑥ DDoS 방어 중 회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⑦ 클린존서비스 및 클린존 Lite 서비스는 DDoS 공격 발생 시에만 트래픽을 우회하여 DDoS 공격 차단시스템에서 대응하는 서비스로, 상시 트래픽 우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⑧ 단, 주기적인 DDoS 공격, 협박 등 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상시우회를 제공합니다. 상시우회는 1 회 최대 5 일간, 연간 2 회까지만 제공하며, 시스템 과부하 및 타 공격 대응 등의 상황 시에는 협의 후 수용합니다.
⑨ Signature 변조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공격(웹 공격) 등 SQL Injection 공격, 홈페이지 변조 공격 등 DDoS 공격과 무관한 해킹, 바이러스 및 웜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아닙니다.
코넷 계약속도 기준 | ||||
50Mbps 이하 (1~50M) | 100Mbps 이하 (51~100M) | 300Mbps 이하 (101~300M) | 500Mbps 이하 (301~500M) | 1Gbps 이하 (0.5~1G) |
⑩ 클린존서비스가 수용하는 고객사 IP 대역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초과되는 IP 대역 수용을 원할 경우 케이티와 이용고객 간 비용을 별도 협의합니다.
1 개 대역 | 2 개 대역 | 3 개 대역 | 4 개 대역 | 7 개 대역 |
- 대역: /24 네트워크(C-Class) 기준
⑪
⑫ 타사를 우선으로 광고(advertise)하는 IP 대역은 트래픽 감시가 불가능하여 수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요금의 과금주기 및 요율)
① 케이티는 정해진 이용요금을 매월 이용고객에게 청구하되, 당월의 이용요금을 익월에 청구합니다. (단, 일회성 요금은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해당 월에 1 회 청구합니다)
② 제 1 항의 월 이용요금은 이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체납된 요금 및 해지 시까지 발생된 요금(월 이용요금을 30 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함)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그 청구일로부터 10 일이내에 이를 케이티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시 결정한 납입기일 또는 케이티와 합의하여 변경한 납입기일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 시 요금납입책임자와 케이티의 동의를 받아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 1 차 납입의무를 지고 이용고객은 제 2 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제 32 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 일 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정지기간, 이용휴지기간 또는 일시이용중단기간 등의 요금을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케이티는 이용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이용고객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요금청구 및 수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금 대행 업무를 케이티 이외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⑥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 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4 조 (요금의 납입방법)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케이티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전액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 납입 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청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반환)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32 조(요금의 납입청구) 제 3 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이용고객이 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위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침해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제 36 조 (침해사고 대응 등)
① 케이티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제 1 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할 경우 등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됩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 범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 37 조 (면책조항 등)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고객의 장비,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고객사 통신시설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6. 케이티가 보장하는 최대 방어용량을 초과하는 DDoS 로 인한 경우
7. 상시우회로 인한 이용고객 서비스의 중단 혹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8. 트래픽 우회기간 동안,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9. 제 19 조(서비스의 이용) 9 항의 DDoS 방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격에 관한 경우
10. 기타 케이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가 서비스의 보안과 안정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자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케이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케이티는 대한민국 내에 설치된 서버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안정성, 호환성 등의 품질과 이용고객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현지 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케이티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8 조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고장복구 소요시간이 고장접수 후 2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따라 시간당 정액요금의 10 배를 1 월 정액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고객에게 배상합니다..
➃ 제 3 항의 시간당 정액요금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제 3 항 의 고장복구 소요시간은 고장접수 시간부터 고장복구처리 완료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고장복구 처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희망하는 경우는 고장접수 시간을 이용고객의 고장복구 처리 희망일의 지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산정합니다.
⑤ 케이티는 주식거래 등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게임 등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전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케이티는 제 37 조(면책조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고객이 케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비밀유지)
① 이용고객과 케이티는 본 약관 및 해당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제공 당시 정보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2.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 당사자 이외의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어 이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4. 외부자문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공개당사자는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의 비밀유지는 해제, 해지,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5 년간 유지합니다.
➃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 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분쟁해결)
본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및 본 약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 관련법규에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 칙 (제정일) 본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KT 클린존서비스 혹은 클린존 Lite 서비스 계약 시에 KT 에서 교부한 클린존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함.
이용고객 :
(인)
[ 별첨 1 ] 보호대상시설정보 확인서
1. 고객사 연락처
순위 |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주/야간) | 보고서 수신여부 | |
2. 고객사 현황
번호 | 고객사명 | 전용회선 번호 | 수용장비 | 수용 인터페이스 | 회선속도 | IP 대역 |
3. 고객사 망구성 현황(망구성도)
4. 보호대상 IP 대역 정보
- XXX.XXX.XXX.XXX / 24
5. 보호대상 주요서버 정보
순위 | 호스트명 (서버명) | 운영체제 | 보호대상 IP | 주요 사용 포트 | 용도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