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직장인단체상해보험
2. 가입나이
만15세 이상
3. 보험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4.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10년납, 전기납
5.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배당에 관한 사항
없음
7. 보험가입금액
1계좌당 보험가입금액
: 1,250xx
8. 기 타
가. xx단체 및 보험xx(피보험)단체
1) xx단체
이 보험의 가입 xx단체는 단체 xxx이 xx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고
있는 단체를 xx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
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xxx이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
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2) 보험xx(피보험)단체
1)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x x)로 보험xx(피보험)단체를 xxxxx 한다.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피보험
단, 단체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보험xx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x x 가지의 조건을 충족xxx 한 다.
① 단체의 xx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xx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노사협
의회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담xxx 한다.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
② ‘1)xx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
정을 체결xxx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개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개별계약으로의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로 보험xx(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xx에는 개별계약으로 xx하여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에서 보험xx(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거나 xx 등의 사유로 보험xx(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x x 계약자는 새로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은 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기초율 xx시 보험료 xx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xx하게 xx되는 xx에는 xx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xx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xx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xxx료 및 보험가입증서(x x)에 xx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