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II) 특별약관 39 감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399) 51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조합용】 약관
약관
□ 보 통 약 관 3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3 조(적용범위 및 기준)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4 조(보상하는 손해)
제 5 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 6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7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8 조(보험금의 청구)
제 9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10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11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 12 조(보험금의 분담) 제 13 조(손해방지의무)
제 14 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 15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16 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제 17 조(대위권)
제 18 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제 19 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제 20 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제 21 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2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3 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 23 조 2(양도)
제 24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5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6 조(청약의 철회)
제 27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8 조(계약의 무효)
제 2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30 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1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32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33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34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35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36 조(계약의 해지)
제 36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제 37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38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9 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40 조(분쟁의 조정) 제 41 조(관할법원)
제 42 조(소멸시효)
제 43 조(약관의 해석)
제 44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 45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46 조(개인정보보호)
제 47 조(준거법)
제 48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 별 약 관 24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다. 피해자: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을 말합니다.
라. 종사자: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 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목 또는 2) 목의 관계가 있는 자
마. 사업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 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 재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으로 하여 신체장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
아.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 다.
자.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차.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
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카.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공중이용시설>
아래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합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타.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정의한 공중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공중교통수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파.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민사상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1회의 보험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 어 그 결과로 생긴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 로 봅니다.
라.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마.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계산법>
100원(원금) + 100원 × 10%(1 년차 이자) + [100원 + 100원 × 10%] × 10%(2 년차 이자) =
총 121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 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범죄행위: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 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 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 함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용어해설]
<법인>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도급·용역·위탁 법인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 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보험자가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 품의 보험료
<공탁>
xx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 탁서를 제출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 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 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 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재해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3. 다만, 피보험자 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생사실이 공표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가동 및 제3자 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xx, xx,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
11. 벌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13.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 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4. 소음, 티끌, 먼지, 분진, 석면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15.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과거 피보험단체의 임직원으로써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재물손해>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6.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합니다)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된 사유가 아래 각 목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하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4.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경 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 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지급의 목적이 된 소송에 서 승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환수 하는 금액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에 포함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총 보상한도액을 적용할 때에 아래의 경우를 불문합니다.
1. 피보험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제11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 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금의 분담)
손해액 x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 니다.
[용어해설]
<공제계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 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 자가보험, 보상협약, 공제계약 등을 포함하여 기초보험, 초과보험, 비례보험 등 보험금의 분담방식을 따지지 않 습니다.)이 이 계약에 대한 우선 적용 계약인 경우, 다른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보험 자가 실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 자가보험, 보상협약, 공제계약 등을 포함하여 기초보험, 초과보험, 비례보험 등 보험금의 분담방식을 따지지 않 습니다.)이 이 계약에 대한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본 계약을 우선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실부담하는 금 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 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
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 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제13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4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는 미리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 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피보험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 는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7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18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제20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 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21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 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 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적용일 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9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러나, 소급적용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 니다.
제20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 1 호 또는 제 2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 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부터 보험 기간 만료일 이후 60 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 2 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 7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1 항의 내용에 준용 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연장보장기 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 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 보험계약 체결 후 새로운 위험을 이 보험으로 담보받고자 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 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 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➃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2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용어해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6조(계약의 해 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
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3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 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4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 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2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6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 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6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 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유의사항]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 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 중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 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징벌적 손 해배상금' 면책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1항 및 2항에 기재된 중대재해 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손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법인 또는 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 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면책 규 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소지가 있는 행 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 로써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이하 '형사방어비용'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이하 ‘형사방어비용’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모두가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1사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리며, 보상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 중대재 해에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혐의의 형사방어비용도 보상합니다. 단, 사건은 소급보상일자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을 말합니다.
1.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이 다수여서 분리결정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전체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처리된 경우 에 한합니다. 단, 피의사실이 단독일 경우에도 조건은 동일합니다.
※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 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 ||||
심급구분 | 형사사건 | 사건별 부호 | ||
1심 | 형사 1심 합의사건 | 고합 | ||
형사 1심 단독사건 | 고단 | |||
항소심 | 형사항소사건 | 노 |
2. 아래 심급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경우. 단,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 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고심 | 형사상고사건 | 도 | ||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 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방어비 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➃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 에서 보상합니다.
⑤ 회사는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 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것 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 다.(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가.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 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나. 사과문의 작성비용 및 송부비용
다.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라.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마. 위로금·위문품 비용
3. 위기관리컨설팅회사: 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에 기인한 위기.
5. 중대시민재해로 기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중대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 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 차의 발생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 다.(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하며, 아래 각 항목의 비용 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원 인 조사 등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3. 위기관리컨설팅회사: 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본 특별약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
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정 의된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 제1호의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중대재해를 중대( )재해로 한정합니다.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 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 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 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 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 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 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 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 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 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보장제외 특별약관에도 불구 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 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②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 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 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 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제외 특별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 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인의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 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 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 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 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 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 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를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 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3종 단체
위 1,2종 단체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 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 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 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➃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 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감염병 또는 그 감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인하거나, 다른 원 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2. 감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 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 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