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크레소티(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이지팜, 이지스탬프, 이지당뇨(이하 “서 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서비스의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의 권리, xx 및 “서비스”의 xxx건,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의 효력 및 xx]
1. 본 xx은 “서비스”를 xxx려는 “고객”이 계약서에 xxx여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효 력이 발생되고, ”고객”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 “회사”의 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사전 고지함으로써 본 xx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단, 요금의 xx, 고객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 사항은 xx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고객”에게 사전 xxx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을 총칭한다.
2. “스캐너”라 함은 처방전의 xx를 판독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xx를 말한다.
3. “xx프로그램”이라 함은 xxxx 및 약제비 xx를 위하여 xx에서 xx하는 xxxx시 스템을 말한다.
4. “이지팜”이라 함은 “스캐너”를 xxx 처방전의 xx를 xx하여 “xx프로그램”에 입력xx 는 처방전 자동입력 시스템을 말한다.
5. “이지스탬프”란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변환 후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xx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6. “이지당뇨”란 “스캐너”를 xxx 당뇨소모성 처방전 입력 및 xx를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을 말한다.
제4조 [고객의 xx]
1.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서비스”를 xx하고 “스캐너”를 xx해야 한다.
2. “고객”은 xx중인 PC를 교체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xx하는 xx “회사”에게 xx하 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의 xx]
1. “회사”는 “고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고객”이 xx중인 “스캐너”에 대하여 xxx수를 xx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1.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요금제 | xx기간 | 사용료 | 비고 |
이지팜 | 정액제 | 1년 | 50,000원 | |
4년 | 45,000원 | |||
xxxxx | 정액제 | 4년 | 32,000원 | |
이지스탬프+ | 기존xx기간 | 19,000원 | 이지팜 xx xx | |
이지당뇨 | 구간제 | 4년 | 10,000원 | 기본 30건, 추가 500원/건 |
정액제 | 15,000원 | 장비임대 |
2. “사용료”의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한다.
3. 시xxx의 변화(제품원가, 인건비등의 xx)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서비스”의 xx 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xxx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 SMS,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xx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xx기간은 계약서에 xx할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xx월이 종료되는 날 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xx을 통하여 계약xx의 xx 또는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xx에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 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xx 및 xx]
1. 계약의 xxx “회사”와 “고객”의 xx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고객”이 본 계약을 xx하려는 xx 1개월 이전에 “회사”에게 xxxx을 해야 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본 계약을 임의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서류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xx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xx
3) “제7조 [계약기간]”에서 명시한 xx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xx
4. 본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은 지체 없이 “스캐너”를 “회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 [책임 및 xxx상]
1. “제8조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xx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xx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고객”의 귀책사유로 “스캐너”를 망실한 xx
2) “고객”이 반납한 “스캐너”가 xx되어 xx가 필요하거나 xx이 불가능한 xx
3) “회사”의 사xxx 없이 “스캐너”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xx
4) “고객”의 xx에 의해 본 계약의 xx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xx 하는 xx
2. “회사”는 다음의 xx에 따라 xxx상금액을 xx하여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고 객”은 xx된 금액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납부xxx 한다.’
1) xx위약금: 월사용료 × 잔여 xx 개월 수 × 1
2
2) 할인반환금: 할인금액 × xx 개월 수
3) xxxx반환금: 월사용료 × xx xx 개월 수
4) 물품보상금
X. xx: “스캐너” xxxx 실비
B. xx불가: 잔여 xx 개월 수 × 10,000x
x10조 [비밀유지]
1. “회사”와 “고객”은 신의와 xx로서 본 계약을 충실히 xx하고 이행할 xx를 지니며, 본 계약과 xx하여 제공받는 xx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xx 누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xxx 한다.
2. 본 조의 비밀유지 xx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유지된다. 단, 해당 xx가 xx 제3자에게 널리 알려진 xx와 법률에 의하여 공개해야 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xx의 양도]
“회사”는 “고객”이 납부하는 사용료, 중xxx 위약금 등에 따른 일체의 xx이 xx되지 않을 xx “회사”가 지정한 제3의 xx xx xx에 양도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시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는 xx 이를 xx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xx의 xx]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xx의 xx에 관하여는 xx 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른다.
제13조 [분쟁의 xx]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xx을 xx하는 xx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 로 한다.
xx일: 2022.10.01
시행일: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