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시행 2023.03.0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 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 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 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 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 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
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 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 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 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 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 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 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 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 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 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 용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 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 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 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 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 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 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
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 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
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 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 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 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 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 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 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 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 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
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 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 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 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 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
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 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 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 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
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 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 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
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 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 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
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 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 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 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 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 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 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 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 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준거법 등)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는 24시간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매는 거래소 및 시장별 거래시간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 내 > 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에 안내한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3. 기타 특약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5조(수수료) ① (생 략) <신 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호∼제5호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 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 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 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 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 용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 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 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1호∼제5호(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 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 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 액을 배상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수수료 안내와 변경에 관한 내용 추가 전자금융거 래법 반영 (금감원 요청) 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경과이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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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 | 모바일 |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 ------------------------------------------------ | 통지 |
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 | ------------------------------------------------ | 방식인 |
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 | ------------------------------------------------ | SMS 추가 |
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 ------------------------------------------------ | |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 ------------------------------------------------ | |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 | ------------------------------------------------ | |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 |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 | -------------------------------------- 전자 | |
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 우편, SMS 등으로 --------------------- | |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 ------------------------------------------------ |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 |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 | ------------------------------------------------ | |
인해 주어야 한다.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 | 의사표시 |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 | 의제 통지 | |
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 | 관련 내용 | |
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 보완 | |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 ||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 | ||
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 | ||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 ||
야 한다. |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 | ||
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 ||
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 ⑤ -------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 |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 ------------------------------------------------ |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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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 ------------------------------------------------ | |
본다. | -----. |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 ⑥ ------------------------------------------- | |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 | ------------------------------------------------ | |
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 | ------------------------------------------------ | |
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 ------------------------------------------------ | |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 | ------------------------------------------------ | |
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 |
<신 설> | 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 착오송금 |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 | 반환지원 | |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 | 제도 반영 | |
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 | ||
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 ||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 | ||
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 | ||
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 | ||
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 ||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 | ||
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 | ||
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 ||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 | ||
려야 한다. | ||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 | ||
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 | ||
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 ||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 ||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 ||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 | ||
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 | ||
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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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1조(준거법 등)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 제22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 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 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 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 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 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 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 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 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다. 제23조(준거법 등) ① (현행과 같 음) | 거래 제한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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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 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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