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시 방 서
2017. 11.
가. 사 업 명 : 그룹웨어 도입 및 xx솔루션 구매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2. 과업목적
사 업 명 | 그룹웨어 도입 및 xx솔루션 구매 |
xxx관 | xx광역시도시공사 |
본 과업지시서는 통합xx시스템 솔루션 구매 사업을 xx함에 있어 xx광역시도시공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물품납품 및 설치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 각종 S/W 설치, 기 술지원 등 제반 이행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범위
가. xx공사는 “xx이 더불어 사는 xx첨단 도시를 xx하는 xx의 xxx” 미션에 의거 “xx에게 희망과 xx을 주는 1등 xxx”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위한 xx xxx를 선도하고 스마트 xx을 xx하기 위해 그룹웨어와 xx xx솔루션x x 매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xx 통합xx시스템 xxx 사업이 xxx에 있으며 금번 사업은 개발 사업자 의 플랫폼내에 탑재되고 호환성을 100% 보장하는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는 사업 임
도입품목 | 단위 | xx | 라이선스 | 비고 |
WEB | 본 | 1 | 2Core | 통합xx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xx |
WAS | 본 | 1 | 6Core | |
DBMS | 본 | 1 | 6Core | 기존 통합xx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xx |
리포팅툴 | 본 | 1 | 6Core | MIS, PMS, 그룹웨어간 70x x의 xx xx 및 xx xx |
개발플랫폼 | 본 | 1 | 6Core | 방문 교육 xx |
전자결재솔루션 | 본 | 1 | 250user | 기존결재 문서 xx 및 통합xx시스템 xx xx |
기타 | 도입 솔루션은 구축중인 통합xx시스템 플랫폼에 탑재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되어야 함. |
담당 | 사업 | xx전략팀 ( IT센터 ) | xxx | ☏ 062-600-6897 |
계약 | xxxx팀 | xxx | ☏ 062-600-6656 |
다. 도입xx
4. 통합xx시스템 xxx
Ⅱ 공사 xx
1. 공사 일반xx
가. 설립개요
🔾 공사설립 : 1993년 9월 1일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xxx법 제49조 xx광역시도시공사 xxx례 제2394호
🔾 설립목적 : 택지개발, xxxx, 도시 및 xxx경 xx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xx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
※ xx xxx는 xx공사에 문의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xx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xx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xx”에 의거 직접생 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1159801)] 소지업체로 xxx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xxx간 내에 있는 업체
다. xxx xx(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xx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계약 시 xx 제조사의 xxxx확약서 xx이 가능한 업체
🔾 사전 협약품목 4종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 2의 xx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발주기간과 물품공급 및 xxxx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금액과 품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xxx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xx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요업무
🔾 xx의 xx,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xx 및 부대사업
🔾 택지개발, 분양, xx사업
🔾 도시 및 xxx경 xx사업
🔾 건xxx 생산 및 공급
🔾 xx개발 및 xx사업
🔾 xxx경개선 및 청소위생사업
🔾 광역일반폐기물 처리xx의 xxx영 및 자원 재활용사업
🔾 매장 및 묘지 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 xx 및 양묘사업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
🔾 체xxx물 xx 및 xxxx
🔾 주차장 설치 xx 및 xx xx사업 (xxx료주차장 포함)
🔾 공원, 화장장, xx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xx사업
🔾 지방 xxx법 제2조의 xx에 의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xx하는 하는 사업
🔾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업
다. 조직 및 인력xx
🔾 xx : 사장, 2본부, 1실, 3처, 1단, 20팀
🔾 xx : 250명
🔾 세부xx은 xx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 참조 라. 부서별 주요 업무xx
부 서 | 주요 업무xx | |
xx감사실 | xxxx, xx공개, 감사종합계획 xx, xx·수시 감사 및 xx감사, 대내외 감사xx 및 수감 업무 등 | |
xx 본부 | 기획전략처 | xx목표 xx․xx․xx, 중xxx영전략 xx, 중장기 xx예측, 사업투자계획xx․xx․통제, xx평가, 리 스크xx, 출자업무, 예산, 자금, xx, 정부3.0, 전 산, 개인xxxx, 대외협력업무 등 |
xx관리처 | 임.직xxx, 인사/급여 및 xx후생, xx공개, xx xx, 자산 xx 및 xx, 체육 및 공공 시xxx, x x사업 xx 등 | |
사업 본부 | 도시개발처 | xxx시개발(택지개발, 산업단지 등)계획 xx 및 발 주, 감독, 준공에 관한 전반, 산업단지조성 및 도시녹 지계획 xx, 발주, 감독, 준공에 관한 전반, xx 등 |
xxx생사업단 | xxx생.건축사업 계획 xx 및 발주, 감독, 준공에 관한 전반, xx자리 xx 및 산단 등에 건축공사 발 주 및 감독, 준공에 관한 전반, xxx택(xx, 공공, 국민xxx택 등) 공급 기본계획 xx 및 xx, 임대 xx, 맟춤형xx에 xx 관리비 예산편성 및 임대료 xx 등 |
2. xx시스템 xx
가. xx시스템(Legacy) x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나. 인프라 x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다. 소프트웨어 x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라. xx시스템(Legacy) xx
구 분 | 주요 기능 |
xx | xx자료xx, 전xxx, 마감 및 xx, 부가세xx, 결산 및 xxxx, xx/xxx리, 본지점xx, 기타xx |
예산 | xx자료xx, 예산편성, 예산xx, 결의xxx, 예산결산, 자xxx |
인사/급여 | xx자료xx, 인사자료xx, 급(상)xxx, 급(상)여소급, 연말xxxx, xxxxxx, xx자료xx |
자산xx | xx자료xx, 자료입력, xxxx, 감가xx, 마감xx |
분xxx | 아파트분양, 상가분양, 토지분양, 현xxx |
xxx리 | xx자료xx, xxx청xx, xxx첨xx, 임대계약xx, 맟춤형 xxx리 |
xxxx | 기본xx, 조xxx, 청xxx, 재결xx, 기타/DMxx, 협 의/재결/xxx리 |
계약xx |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전산 및 xx xx |
사업xx |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전산 및 xx xx |
xxxx |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전산 및 xx xx |
마. 패키지/xx SW 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바. 하드웨어 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사. xx장비 xx
🔾 xx공사 내방을 통해 별도 열람
Ⅲ 사업xx 방안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xx광역시도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에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가 xxxxx 할 제반 세부사항을 xx함에 있다.
2. 감독관
본 과업지시서에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물품구입 발주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임받 은 xxx을 말하며 계약자 및 책xxx자에 xx 지시, xx, 검사는 발주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구매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 인증된 신품으로 공급xxx 한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xx 등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xxx 한다. 또한, 각 제품별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 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납품 및 과업 세부사항
가. “을”은 구입내역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구입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시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현 통합xx시스템 xxx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xx 설치되는 S/W가 이상 없이 작
동 될 수 있도록 하며, xx공사 통합xx시스템 xx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관을 xxx 한다.
다. 납품되는 리포팅툴x x 개발되는 xx 공사 MIS, PMS, 그룹웨어에 xx 될 수 있도록 70개 이상 xx을 제공xxx 한다.
라. 납품되는 DBMS는 기존DBMS(오라클)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 이관이 될 수 있도록 x x 분석 및 xxxx을 xxx 한다.
마. 그룹웨어는 통합xx 시스템의 xx 규격을 100% 만족해야 하며 현 xx공사에서 xx 중인 xx과 동일한 xx으로 제작하여 제공해야 한다.
바. “을”은 S/W 납품 시 계약일 xx xxx종(버전)을 납품해야 한다.
사. “을”은 “갑”이 xx하는 장소 및 장비에 납품, 설치xxx 하며, 이를 xx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xx(출장비, xxx,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xx 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xx·기술적 xx의 처리는 “을”이 책임을 지고 즉시 xx 및 변상 조치 한다.
아. 제품의 운반·설치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xx가 발생하였을 xx “을”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xxx 한다. 납품된 제품은 완료일로부터 1년간 xx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자. 솔루션 및 장비설치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의 일과시간 중 온라인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x x 통합xx시스템 xxx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xx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현 개발사업자의 xxxx확약서 xx)
차. “을”은 솔루션 설치 시 시스템xx 등 제반사항을 “갑”과 협의하여 사전에 xx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 xxx획서를 “갑”에게 xxxxx 한다.
카. “을”은 납품xx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xx xx 되도록 해야 한다. 타. 납품업체는 시방서에 xx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 xxx의 지시에 따라 xxxxx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xx는 포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5. 현장시험 및 검수
가. 납품업체는 감독원이 xx하는 기간 동안에 검사 및 시험을 xx하여 감독xxx 관련업 무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시스템에 xx 시험xx을 실시xxx 한다.
나.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조치xxx 한다.
다. 현장시험 xx 동안에 감독xxx xx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xx xx사항이 제시되 면 납품업체는 이를 전면 xx하여 시스템을 xx해야 한다.
라. 물품 규격 확인은 “xxx격”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xx에는 xx 증빙 서류를 xx 또는 기타 확인xx을 통하여 이를 입증xxx 한다.
마. 규격미달 및 xx공사 통합xx시스템에서 xx 작동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납품 솔 루션의 xx이 불가한 xx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납품업체는 시공한 모든 장비의 철거 및 xx는 물론 동시에 설치 전으로 xxx귀 시켜야 하며, 그 xx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바. 각 제품 제조사(공급사)와 xx 공사가 체결한 xxxx확약서는 납품에 관련된 사항으 로 xx 사업 xx 중인 통합xx 시스템의 xx xx에 따라 추가적인 xxxx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각 제품(제조사)공급사와 반드시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xx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6. 교육 및 xxxx
가. “을”은 본 사업에서 납품・설치된 물품의 xx 및 xxx치 등에 필요한 xx이전을 “갑”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xxx 한다.
나. “을”은 본 사업에서 납품・설치된 물품 및 기타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xx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xx에 xx 교육을 “갑”의 xx에 따라 교xxx과 xx를 정하여 실 시xxx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교xxx 등 모든 제반 xx에 대해서는 “을” 이 xx으로 제공한다.
다. 납품・설치된 물품에 xx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갑”의 xx에 따라 “을”은 xx으 로 적극 xxxxx 하며, 그 xx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라. “을”은 물품 검수 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xxxxx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xx 및 개선 작업
2) 리포팅 툴 xx 작성 및 xx
3) 통합xx시스템이 xx 사업 중으로 그룹웨어 xx 개발에 필요한 xx이 xx시 이를 xx xx하여 xx해야 함
4) 시스템 xxx 작업
5) xx발생 시 신속한 xx 및 xx xx
6) 현 통합xx시스템 xxx 개발 사업자의 xx xx
7) “갑”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xx과 관련된 추가 실무 교육 xx
7. x x
가. 납품업체는 xx공사에서 xx하는 제반 xx사항을 충실히 이행xxx 하며, 전산자료 의 외부xx 등을 xxx기 위하여 본 공사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될 설치xx의 명단 및 xx공사가 xx하는 xx xx의 각서 등을 xx하고 필요시 xx책임자의 xx을 득한 후 작업에 임xxx 한다.
나. 납품업체는 구축 및 xxx수와 xx하여 취득한 일체의 xx사항에 대하여 xx을 유지 xxx 하며, 이에 따른 xx발생시 납품업체에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성과품의 xx
가.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은 xx공사에게 있다. 나.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xx공사 xx을 위한 것이며, 납품업체는 xx공
사의 서면xx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xx하게 할 수 없다.
9. 작업 xx계획 및 제보고
납품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설치 및 작업xx 세부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xx하여 감 독원의 xx을 받아야 한다.
🔾 계약 후 7일 이내 xx 서류
- 사업xx계획서
- 참여인력 투입xx
- 물품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xxxx확약서 원본
- xx각서
🔾 검수시 xx서류
- 사업결과보고서
- 각 제조사 xxxx 확약서 및 라이센스
- 현 통합xx시스템이 주관사인증 개발 툴 호환성 확인서
- 그룹웨어 개발 전문인력 1인 프로필
- 납품시스템(S/W)의 설치·xx·xx 등에 필요한 지침서(xx 포함)
10.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xx하였으므로 상세히 xx되지 않 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xx공사의 목적 xx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xx되지 않은 사항 또는 xx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쌍방합의 에 의하며, 불가능한 xx 1차 일반 xx에 따르되 분쟁 시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Ⅳ
물품 및 용역 세부규격
1. WEB
구 분 | x x |
xx사항 xxxx | ❍ 2Core 제공 ❍ HTTP 1.1 xx ❍ xx 호스트 xx ❍ 통합 Process xx 및 Multi threading xx ❍ 다양한 Dynamic contents xx ❍ SSL, HTTPS, X.509 등 표준 xx 인터페이스 제공 ❍ Disk Caching xx ❍ Memory Caching xx ❍ WAS서버에 xx 동적 부하분산 ❍ TCPGateway기능(Non-HTTP 연결에 xx xx 기능) 제공 ❍ WAS와 연결 시 방화벽 Port 오픈 없는 연결 xx (Reverse Connection Pooling xx) ❍ 국가공인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 WEB/WAS는 xx 제조사의 국산 제품으로 함 |
2. WAS
구 분 | x x |
❍ 6Core 제공 | |
❍ Java EE 6 xx(J2EE 1.4이상 xx) | |
❍ 다양한 xx 웹서버 (Apache, WebtoB 등) xx | |
❍ 내장웹서버 xx | |
xx사항 xxxx | ❍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xx(Servlet, JSP, EJB, XML 등) ❍ Web Services(SOAP, WSDL, UDDI, WS-Security) xx ❍ DB Connection 누수 자동 xx 기능 xx |
❍ Reverse Connection Pooling기능 xx | |
❍ TCP Servletxx | |
❍ 국가공인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 |
❍ WEB/WAS는 xx 제조사의 국산 제품으로 함 |
구 분 | x x |
로 HTML5 제공 ❍ 디자이너 개발 및 SQL 편집 시 표준 JavaScript xx ❍ 외부문서(HWP, Office)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 제공 ❍ 다양한 File의 Export가 가능해야 한다.(xls, xlsx, doc, hwp, pdf등) ❍ Good Software인증, xx업무용소프트웨어인증 제품 ❍ 자체Chart, 바코드, Cross Tab등의 기능 제공(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자체 개발차트 컴포넌트 xx 증빙) ❍ 많은 페이지 조회 시 첫 번째 장은 생성되는 즉시 표현되고, 나머지 페이 지가 생성되도록 xx (First Low) ❍ 디자이너는 편리한 개발을 위해 리본바 인터페이스를 xxxxx 하고, 그룹섹션, 머리글/바닥글섹션, 리포트섹션을 xx ❍ HTML5 포맷은 확대 시 화면 깨짐을 xxx기 위해, 벡터xx인 SVG로 제 공 ❍ 차트는 디자이너에서 xx xx 없이, 실행결과를 실시간 로 보면서 바 로 편집이 가능하게 제공 ❍ xx공사 통합xx시스템 맞춤형 70개 이상 xx 제공 ❍ 개발생산성 및 xx 편의 향상을 위해 리포트 데이터와 폼 xx이 xx의 xx로 xx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 접근성 xx 공xxx 주사업실적 및 검수증 을 보유한 업체 |
구 분 | x x |
xx사항 xxxx | ❍ 6Core 제공 ❍ 서버 간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한 Core 단위 Enterprise 라이선스 제공 ❍ Multi-Process, Multi-Thread 구조 xx ❍ 대용량 Table Access 시 xx처리 기능 제공 ❍ 다양한 Procedure, Package 기능 및 한글 제품 xxx 등 제공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함수 제공 ❍ 원격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DB Link 및 분산 트랜잭션(2PC) 기능 제 공 ❍ 표준 SQL 규격 및 ODBC,JDBC 등 표준 인터페이스 xx ❍ 온라인,오프라인 백업/xx 등 다양한 백업 및 xx 기능 제공 ❍ 데이터베이스 xx 중 테이블과 인덱스의 reorganization 기능xx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Tool xx제공 및 DBMS 개발 Tool 제공 ❍ 다양하고 동적인 파티셔닝(Range, List, Hash, Composite) 및 Indexing 기능xx 및 라이선스제공 ❍ 대용량 데이터에 xx 안정적 조회 및 처리기능 xx ❍ 편리한 GUI xx의 xxxx(Admin Tool) 제공 ❍ 데이터 암호화 기능제공 및 오류 트랜잭션의 xx 기능 xx ❍ xxxx에 xx 로그 추적 및 xx 기능 xx ❍ GS 인증을 획득한 xx RDBMS 제품 로 최신버전 제공 및 업그레이드 가 능 ❍ 다양한 OS 및 HW xx이 가능한 공유 디스크기반 Active-Active Cluster 기능 ❍ DB xx 도입에 따른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xx ❍ 자료 이전에 따른 xx의 변화가 있어선 안됨 ❍ 국산 제품 로 관내에 xxxx 조직이 있는 제품 |
3. DBMS
구 분 | x x |
xx사항 xxxx | ❍ 6Core 제공 ❍ W3C HTML5, ECMA Script, CSS3등 웹표준 xx을 xx해야 함 ❍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맥OS, LINUX, Windows 등 xx)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Cross Browsing을 xx해야 함 (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등에서 추가 개발 없이 xx의 소스로 동 작해야 함) ❍ 모바일 웹을 xx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모바일 플랫폼을 동시 xx해야 함 (iOS, Android 등) ❍ 별도의 실행 xx (Active-X 등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전용 뷰어, 기 타 로컬 설치 xx) 또는 Runtimexx을 설치 하지 않아야 함 ❍ HTML5의 Semantic tag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웹 화면의 성능 향상을 위한 SPA(Single Page web Application)아키텍처 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5. 개발플랫폼
4. 리포팅툴
구 분 | x x |
xx사항 xxxx | ❍ 6Core 제공 ❍ W3C 웹 xxx반인 xx HTML5기반의 Non-Active-X 리포팅 툴 제품 ❍ Java Platform, .net Platform등 다양한 OS 기능을 xx xx하는 리포 팅 툴 제품 ❍ 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등 웹 뷰어는 Active-X, plug-in, flash, java applet 등을 클라이언트에 어떤 설치도 없이, 웹 브라우저x |
x 분 | x x |
❍ 개발xx - WYSIWYG 기반의 통합개발xx 제공해야 함 - UI 컴포넌트와 데이터 객체간 2 Way 바인딩(get/set)을 xx해야 함 - 개발생산성을 위해 세분화되고 재활용 가능한 최소 단위 템플릿 기능 및 가이드 를 제공해야 함 - JQuery와 같은 외부 오픈 소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xx에서 기본 제공해야 함 - 비동기 통신에 xx 순서 보장 기능 및 성능 튜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반응형/적응형 웹 개발 및 테스트 기능을 xx해야 함 - 개발 편의를 위해 디자인 화면과 스크립트 화면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Dual Editing과 Dual Screen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개발xx은 UI와 자바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 xx 로 제공해야 함 ❍ xx 통합xx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 므로 해당 주관사로부터 호환xx 보 장하는 확인서를 납품시 xx해야 함 |
6. 전자결재솔루션
구 분 | x x |
xx사항 xxxx | ▶ 전자문서 솔루션 xx xx사항 ❍ x x : 1식(250User) ❍ GS인증 획득 제품 ❍ xxx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제품 ❍ Unix, Windows, Linux xx 플랫폼 xx ❍ 행xxx 간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xx ❍ xx “사무xxxx”, “공xxx의 기록물xx에 관한 법률”, “행 xxx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xxx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xxx시스템간 xx표준” xx ❍ Active-X를 배제 하고 PCxxxx(OS, 웹브라우저 등)에 xx을 받지 않 xx 함(단 결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xx한글을 사용할 xx 제외 함) ❍ 문서작성기는 신사무xxxx에 따른 xxx류 및 xx을 xx하며 xx 한글 2002부터 2014 버전을 xxx여 문서 작성, 처리 기능 제공 ❍ xxx술을 xx : XML, POP3, SMTP/MIME 등 ❍ XML HTTP 프로토콜 xx을 통한 웹페이지 리프레쉬를 xxx하여 사용자 편의성 도모 ❍ 문서본문과 첨부xx의 저xxx을 xx저xxx과 DB저xxx 2가지 x x을 xx 가능해야 하며, xxxx 형편에 맞게 xx 할 수 있도록 기능 |
구 분 | x x |
제공 ❍ 기능 : 전자결재, 전자문서 xx 및 유통, 메모보고, 메신저, 전자게시 판, 일xxx, xxx사 등 | |
▶ 문서작성 기능 xx사항 ❍ xx작성 및 xx(부서별, 업무별 xx xx) ❍ 기안문 작성, 결재선 xx, 기록물철 xx 기능 ❍ 결재방법을 일반결재, 전결, 대결, 개인순차/xx협조, 공람, 상시감사, 감사, 결재안함(출장, 휴가 등 사xxx) xx ❍ 요약문, xx 첨부 및 자동로드 ❍ 업무별 xx함 구분 xx ❍ 문서함에 xx된 기결문서의 첨부기능 ❍ 기 작성된 전자문서(한글xx)를 xx한 xx안하는 기능 ❍ 자신이 xx한 모든 문서 중 반송, xx 문서의 삭제 및 xx안 기능 ❍ 사용자별로 자주 xx하는 결재선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 서버 및 PC에 임시저장기능 xx 및 xx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별 개인 문서함 추가 삭제 기능 ❍ 사용자 개인 문서함 xx 기능 ❍ xx 작성 시 xx 시간마다 PC에 자동 저장하여 비정상 종료에 xx하 는 기능(자동저장 시간xxx능 xx) ❍ 결재완료 후 문서함에서 결재선에 있는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는 xx조회 ❍ xx등급별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 ❍ 수신처 xx 시 조직도 검색 기능 ❍ 수신처 그룹 로 xx시 포함된 수신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xx 및 재 xx 기능 ❍ 표 그리기, xx 및 객체삽입 등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편집기 ❍ xxx보 xx(부서별, 업무별 xxx보를 자동 xx) ❍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 xx첨부 기능 xx ❍ 조직도에서 부재자 구분 표시 및 xxxx xx 알림 ❍ 개인 xx문서함(생성,삭제) 기능 및 다른 사용자에게 xx 기능 ❍ 작성중인 문서 xx 시간 마다 자동저장 기능 xx | |
▶ 결재처리 기능 xx사항 ❍ 결재처리 및 xxxx 조회(xx, 반송, xx, 보류) ❍ 미결재 문서 xx 조회 기능 ❍ 분류/편철 결재완료 후 자동 등재 ❍ 연속결재 기능 ❍ 결재선 xx, 본문 xx, 첨부 xx 시 이력xx ❍ 검토, 협조, 결재 등의 문서가 도착되었다는 것을 재 xx에 있는 사람들 |
구 분 | x x |
이 알 수 있도록 문서 도착 여부를 알리는 기능 ❍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 대해 결재 xx중인 문서 목록 중에서 긴급 결재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붉은색 이미지로 표시하는 기능 ❍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권자는 자신이 결재선에 포함된 결재문서를 x x문서함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기능 ❍ 기안문(시행문 xx)의 xx 문서 결재선 xx에 따른 결재가 xx 완료된 xx 기안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 관인(직인) 날인 위치를 사용자 xx 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자동 로 날 인되는 기능 ❍ xx 첨부 기능 ❍ 미결재 문서 도착알림 ❍ 결재xx조회 또는 결재이력조회 기능 구축 ❍ xx된 시스템에 결재완결xx 자동 전송 ❍ 반려문서 재기안, 재품의 기능 ❍ 공람대상자 지정 및 공람 지시사항 등록 가능 ❍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검색 지원 ❍ 목록에서 문서의 본문 미리보기 기능, 첨부파일 확인 기능 제공 및 결재처리기능 | |
▶ 문서수발신 기능 요구사항 ❍ 수신문서 접수, 반송, 회수 기능 ❍ 문서의 배부, 지정, 공람 기능 ❍ 문서내용 무결성 확보 ❍ 발송현황/발송접수 확인 ❍ 단순 공문서 게시 ❍ 여러 개의 관인 등록 사용 ❍ 접수현황 확인/접수문서 도착알림 ❍ 발송자가 발송 시 발신명의 수정 기능 ❍ 문서 재발송 기능(문서 전송 시에 통신상의 장애 등 로 인해 정상적 로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에 통신상의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시스템에 보 관하였다가 자동 로 발송하는 기능) ❍ 발송문서 정보 보기 기능(수신부서 접수시각, 결재시각, 재배부 부서명, 재배부 시각 등) ❍ 발신자가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기능 ❍ 접수문서 배부시 배부대장 자동 등록 ❍ 수신된 문서를 처리부서로 배부했을 경우 배부정보 열람 기능 (수신부서명 / 수신시각) ❍ 문서배부 시 입력한 배부의견을 열람하는 기능 ❍ 배부문서를 다시 배부하는 기능 ❍ 접수문서 정보 및 의견 보기 기능 |
구 분 | 내 용 |
❍ 접수 완료 후에도 접수 문서를 분류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수신자가 문서를 수신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기능 ❍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본문 로 추가 후 전자적 로 결재 처리 기능 ❍ 정부전자문서유통 표준에 의한 유관기관과의 문서유통 기능 | |
▶ 문서관리 기능 요구사항 ❍ 전자결재 완료된 공문서, 외부 수발신 공문서의 관리 기능 ❍ 단계별(생성/보존/활용) 자동화된 문서관리기능 ❍ 전자적인 문서 대장관리 ❍ 문서의 등급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및 문서의 이력관리 ❍ 관련기관과의 전자문서유통 기능 지원 ❍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적용 | |
▶ 문서공람 기능 요구사항 ❍ 공람대상자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공람자의 공람시각 및 공람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 공람자의 공람의견 추가 및 확인하는 기능 ❍ 저장된 문서를 모든 구성원 또는 일부 구성원이 열람, 인쇄하는 기능 ❍ 보안문서의 경우에는 암호 등을 확인하는 기능 ❍ 공람문서 편지쓰기 ❍ 첨부 기안 기능(대장 또는 기록물철에 저장된 문서를 기안서식에 첨부하 여 기안기로 전달하여 기안) | |
▶ 수기문서관리 기능 요구사항 ❍ 수기 처리문서(종이문서)를 등록하는 기능 ❍ 생산(접수)등록번호 채번 및 첨부파일 등록 기능 ❍ 수기문서 등록 시 필수항목 지정 ❍ 수기문서 등록권한 설정(관리자, 기록물관리담당자, 발수신담당자, 모든 사용 자) | |
▶ 대장/편철함관리 기능 요구사항 ❍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물관리대장 지원 ❍ 문서 내용 및 정보 보기 기능 ❍ 기록물등록대장의 문서를 재기안 할 수 있는 기능 ❍ 기록물등록대장의 문서를 게시물 작성 시 첨부 할 수 있는 기능 ❍ 기록물목록을 엑셀로 저장하는 기능 ❍ 부서 문서함 관리(추가/삭제/변경) ❍ 등록대장을 타부서에 공개하는 기능 ❍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양식 결재완료 시 저장되는 대장 추가 기능 |
구 분 | 내 용 |
❍ 추가 대장 열람 권한 부여 기능 | |
▶ 기록물관리 기능 요구사항 ❍ 기록물 등록 및 분류 등록 기능 ❍ 기록물 철 등록 및 관리 기능 ❍ 기록물철 문서를 다른 기록물철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 기록물 철 보존, 담당 지정 기능 ❍ 기록물 이관 기능 ❍ 기록물 변경이력 관리 기능 ❍ 단위업무 관리 기능 ❍ RMS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연계규격 준수 | |
▶ 기록물관리 기능 요구사항 ❍ 메모형태의 보고서 등록 기능 ❍ 보고자 참조자 선택 기능 ❍ 파일첨부 기능 ❍ 보고받은 메모 처리 및 의견 등록 기능 ❍ 메모보고 처리 현황 및 등록된 의견 열람 기능 ❍ 메모 도착시 알람기능 | |
▶ 전자우편(내부사용자용) 기능 요구사항 ❍ 받는이 조직도 선택 기능 ❍ 전자우편 임시저장 기능 ❍ 보안메일 기능 ❍ 우편검색, 수신여부 확인 기능 ❍ 우편 도착 시 알림 서비스 ❍ 송신우편 목록 ❍ 송신우편 건별 조회 ❍ 송신우편 회수 ❍ 우편검색 기능 ❍ 수신우편 목록, 건별 조회 기능 ❍ 개인 편지함 저장 기능 ❍ 개인 편지함 관리 기능 ❍ 받은편지함, 보존기간 설정기능 ❍ 조직도, 검색, 배포목록을 이용한 수신자/참조자 지정 ❍ 조직도에서 부서전체를 수신자로 지정 ❍ 지정된 수신자들을 배포목록 로 저장 가능 ❍ 보낸편지의 수신현황 확인 |
구 분 | 내 용 |
▶ 전자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 게시물 게시, 삭제, 수정 기능 ❍ 게시물 임시저장 기능 ❍ 게시물 검색 기능 ❍ 최근게시물 조회 기능 ❍ 게시물 목록, 내용 조회 기능 ❍ 게시물 조회 수 및 조회 이력 열람 기능 ❍ 게시판 환경설정 기능 (유효기간, 형식, 관리자등) ❍ 게시판별 열람권한 설정 기능 ❍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중 최근게시물 확인 ❍ 긴급게시/특정게시/지정게시 ❍ 긴급게시 시 열람권한자에게 알림 발송 기능 ❍ 게시기간 지정 및 예약게시 | |
▶ 일정관리 기능 요구사항 ❍ 일정보기/관리 기능 ❍ 일/주/월간계획 기능 ❍ 공유일정 기능 ❍ 개인일정 등록/조회/관리 ❍ 공유일정 등록 ❍ 공유일정 그룹 등록/수정/삭제/관리 | |
▶ 공유설비관리 기능 요구사항 ❍ 공유설비 예약현황 기능 ❍ 설비의 예약 및 등록 기능 ❍ 설비별 관리자 등록 기능 ❍ 공유설비의 등록 기능 ❍ 설비사용 신청제, 승인제 선택 지원 ❍ 일정관리와 연계한 공유설비 및 자원예약관리 | |
▶ 환경설정 기능 요구사항 ❍ 암호설정, 부재설정, 그룹관리 기능 ❍ 서명관리, 메일설정, 알림(Notify) 설정 기능 ❍ 개인정보관리 기능 ❍ 겸직자 지정 및 처리 기능 ❍ 로그인암호/결재암호를 구분해서 지정 할 수 있는 기능 ❍ 결재 시 암호를 입력여부를 결재권자가 옵션 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메일 읽기/쓰기 기능을 새 창로 쓸 것인지 선택 |
구 분 | 내 용 |
▶ 사용자관리 기능 요구사항 ❍ 사용자생성/수정/삭제/사용자 권한관리/사용자 정보관리/사용자그룹(부서)관리 ❍ 전체 사용자 조회 : 사진을 포함한 직원별 현황 조회 ❍ 전자 이미지 사인 및 관인 관리 | |
▶ 시스템구성관리 기능 요구사항 ❍ UI Portal 화면 구성 및 지정 ❍ 그룹별 사이드 메뉴/초기화면 설정 ❍ 문서함 생성/삭제/관리 ❍ 결재문서 / 우편함 / 조직도 관리 ❍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갱신 관리 ❍ 차후 보유시스템과의 XML 표준 연계방안 제시 | |
▶ 통계/분석관리 기능 요구사항 ❍ 사용자 현황 관리 ❍ 각종 통계 출력 ❍ 생산문서 통계 기능 ❍ 활용문서 통계 기능 ❍ 사용자별 통계 기능 | |
▶ 설문 기능 요구사항 ❍ 설문등록, 송부 및 응답 기능 ❍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내용 메일로 자동 알림 ❍ 설문 및 투표 결과의 확인 및 엑셀로 저장 기능 | |
▶ 시스템관리(관리자메뉴) 기능 요구사항 ❍ 모든 관리자 기능 웹화면에서 처리 가능 ❍ 게시판 관리 기능 ❍ 공용양식 등록/관리 기능 ❍ 공유자원/시스템 관리 기능 ❍ 조직도 관리 기능 ❍ 사용자 관리 기능 ❍ 그룹관리 기능 ❍ 문서함 관리 기능 ❍ 로그인페이지 구분 기능 ❍ 권한/보안지정 기능 ❍ 권한유형 관리 기능 ❍ 보안유형 관리 기능 ❍ 통계관리 |
구 분 | 내 용 |
▶ 메신저 기능 요구사항 ❍ 로그인 초기화면 - 메신저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 - 상태변경 기능(다른 용무 중, 자리비움, 회의 중 등) - 전자문서 등 업무 연계로 업무현황 미리보기 및 바로가기 기능 ❍ 시스템 기능 - 메시지 보내기·수신하기·저장하기·대화 초대하기 - 파일 송수신 기능 - 그룹 구성원 메시지 보내기 - 전자문서 사용자 목록화면에서 선택한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 조직도 기능 - 사용자 검색 기능 대화상대 추가 및 삭제 - 대화상대 그룹 목록 추가, 변경, 삭제 관리 기능 | |
▶ 약실결재 및 초과근무 기능 요구사항 ❍ 약식결재 기안함 등록 ❍ 약식결재 결재선 지정 ❍ 약식결재 진행 함 ❍ 진행함 문서정보 제공 ❍ 대기중인 문서 결재 및 반려기능 ❍ 완료함 조회 및 인쇄 ❍ 반려함 ❍ 부서별 각종 통계 ❍ 초과근무 관리 ❍ 초과근무 결재/상세정보 보기 ❍ 각 사용자 정보설정 ❍ 일반 및 현장 초과근무 ❍ 현 우리공사에 구현된 개발 내용을 토대로 기능을 제공 ❍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은 연계되어 운영됨 로 그룹웨어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고급이상)지정하여 지원해야 함 | |
▶ 통합정보 시스템과 연동사항 ❍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통신 인터페이스는 HTTP 프로토콜 적용 실시간 통신 쌍방향 데이터 Sync제공 ❍ 통합정보시스템 업무 데이터의 각 필드를 XML 데이터로 적용하여 한글 양식 필드로 이용함로써 기간에서 실 사용하는 결재 양식 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제공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로 결재 요청한 행정정보의 결재처리 결과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 |
구 분 | 내 용 |
❍ 표준화 된 XML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타 시스템에서도 적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제공 ❍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동기화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SSO(Single Sign On)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 ❍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은 연계되어 운영됨 로 그룹웨어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고급이상)지정하여 지원해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현 운용중인 그룹웨어가 단종됨 로 인해 신규 그룹웨어에 기존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현 ❍ 납품 완료 이후라도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추가개발 요구시 즉시 기술지원해야 하며 비용은 납품가 부담한다. |
[별첨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과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 관의 내부문서
9.「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시 위약금부과기준에 따라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분 | 위규수준 | |||
A | B | C | D | |
위규사항 | 심각1건 | 중대1건 | 보통2건이상 | 경미3건이상 |
위약금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000만원이하 | 000만원이하 | 000만원이하 |
※ 배상금액은 보안심의 후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사유서 /경위 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
[별첨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별첨3] 보안서약서 [별첨4] 보안확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익의 목적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 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 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 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
”과 관련하여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 ”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 ”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 ”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개인정보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첨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계약상대자”이 라 한다)은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 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 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 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우리공사 정보시스템의 직원 및 고객 회원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 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계약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 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 나 "계약당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당사자"에게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 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 다.
③ "계약당사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➃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당사자" 또는 개인정보주 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와 "계약상 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당사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성 명 : 사장 조 용 준 (인)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도 ○○시 ○○동 ○○길 성 명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