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한 공사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구매 자와 공급자간 권리와 책임의 한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사범위) 공급자의 공사범위는 본 계약서, 시방서 조건, 계약서 첨부서류 일체 및 공 사기간 중 구매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체를 포함하며, 본 계약서와 일치하게 공사를 이행 하여🅓 한다.
제4조(공사업무의 수행) 공급자는 본 공사를 하자 없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사종류 및 특성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건설기술자 및 인부를 투입하여🅓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지체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불법하도급의 금지) 본 공사는 공급자가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에 규정된 일체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공사보수 및 개조) 구매자는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공급자가 설계도서, 계약내역서, 회의 록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설계도서, 계 약내역서, 회의록 내용과 일치하게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 용과 책임으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 한다. 보수 또는 개조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하 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7조(착공서류 제출)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도서, 계약내역서,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공정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득 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착공서류를 제출할 때 공사 작업인원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의 가입 확 인서를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출하며,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 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구매자가 임명한 공사 감독원(이하 ‘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 한다. 이 경우에 공급자는 이
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 는 구매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 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 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공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자재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9조(지급자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공정예정표 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자재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급자 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구매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급자의 요청 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 대여품” 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 우 구매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공급자가 부담한 다.
⑤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인도된 후 공급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구매자가 인도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 구매자가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인도를 지연하여 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공 급자는 구매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 에 따른 경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⑧ 구매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그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자재의 대체사용을 승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공급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공급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구 매자에게 반환한다.
⑪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 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제10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구매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관련 이 있는 공사(이하 “ 관련공사” 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1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구매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 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 변경공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공급자가 추가· 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제12조(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의 연장) ① 구매자는 구매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구매자는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한 변경이 부적절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매자가 공사 재 착공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3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한다.
④ 구매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 급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하면 공급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된 공사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 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현장대리인) ① 공급자는 이 계약의 책임· 품질시공 및 안전· 기술관리를 위하여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 주하며 공급자를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 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 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근로자 등) ① 공급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공급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지며, 구매자가 공급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구매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구매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구매자는 공급자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구매자는 구매자의 근로자와 공급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6조(공급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공급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공급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 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 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⑤ 공급자는 구매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7조(응급조치) ① 공급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 를 취하고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② 구매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공급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공급 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매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안전관리비) ① 구매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도급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 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다.
④ 공급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하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 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19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공급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공급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 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
제 인도예정일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 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및 이의신청) ① 공사가 준공되면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 공검사를 요청하여🅓 하며, 일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구매자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도 또한 같다. 또한,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 정· 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구매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구매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 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매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매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구매자가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⑥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 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구매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 한 경우
3. 구매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구매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 품하는 경우
제22조(부적합한 공사)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 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구매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공급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구매자는 준공 전이라도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매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급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구매자는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 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물품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구매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급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③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등)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 지식재산권 등” 이 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구매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 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 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하며,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구매자 또는 공급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구매자와 공급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④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구매자 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 개량기술” 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구매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공급자 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26조(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① 구매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 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공급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 다.
1.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급자와 차별 취급하여 공급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공급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 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구매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공
급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 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공급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이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감액금지) ① 구매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자가 정 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 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다수의 계약물품의 제작에 관한 계약에서 공급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 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하는 행위
4. 구매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공급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5.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금형 등을 사용하 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 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28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구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경우 또는 공급자가 요구하고 구매자가 설계변경에 동의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 한 때에는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설계변경 이외의 공사자재 소요량 증감으로 인한 본 공사비 증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9조(원부자재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 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계약금액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 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 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선급금)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 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선금급 지급시 공급자는 선금급 환급보증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선금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을 선금급 수령 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31조(대금지불) ① 공급자가 기성고 지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자는 다음 기준으로 지불할 수 있다.
1. 기성부문 대가의 90% 범위 내에서 지불하되,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성부문의 대가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 계약내역서” 에 의거 산출한다.
3. 기성고에는 구매자의 감독원이 검수 완료한 입고 기자재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성고를 지불받은 기자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구매자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고를 공제한 잔액은 준공 검사 후 공급자에게 지불하여🅓한다.
③ 전 ①, ②항의 대금지불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지불한다. 이 때 대금지급은 구매자금(현금) 으로 한다.
③-1 세금계산서를 1일에서 10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당월 20일 지불한다.
③-2 세금계산서를 11일에서 20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당월 30일 지불한다.
③-3 세금계산서를 21일에서 말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익월 15일 지불한다.
④ 구매자는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채권압류나, 노임체불 등의 문제발생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 으며, 보류기한은 원인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제32(기성고 정산) ①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기성고는 대금지불시 공제 후 처리하여🅓 한다.
② 준공 전에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한다.
1. 제46조(계약해지)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청구시 공급자는 기 수령한 기성고를 전액 반환하여🅓 한다.
2. 제47조(부득이한 해지)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인수하는 기성 부문의 대가로 처리하여
🅓 한다.
제33조(대물변제 금지)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저당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 여 발생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 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35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관련도면 기타 일체의 자료를 준공 시 파 쇄, 소각 및 삭제하여🅓 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열람, 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취득한 구매자의 기술정보, 제품정
보, 경영정보, 영업 비밀을 이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 한 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와 그 관련자는 x,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장 및 구매자의 공장 내에서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 한다.
1. 공급자의 종사원(잡역부 포함)의 신원은 확실하여🅓 하며, 공급자는 종사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2. 공급자는 작업상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하여🅓 하며, 그의 종사원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3. 공급자는 공사장 및 구매자의 공장 내에는 공사와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공사장 및 구매자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종사원은 물론, 제3자포함), 도난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4. 공급자는 공사 개시 전 종사원 명부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5. 공급자는 공사 중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인원 및 보행인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한다.
6. 공급자 및 공급자의 종사원은 구매자의 공장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공급자는 작업인원에 대해 일용직은 가급적 배제하며, 필요시 고용계약서를 체결 후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한다. 단 위험공실(작업장)일 경우 일용직의 공사 투입은 일절 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36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공급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 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 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대금의 증액이 필요 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매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관련 서면을 공급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④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구매자의 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매자는 이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 하거나 시공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
제37조(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공급자는 시공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제안으로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건설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구매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급한다.
제39조(사업장의 출입)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 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 한다.
② 상대방 사업장 출입 시, 자산을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배상하여🅓 한다. 특히 자산을 불법 절취 및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0조(부정방지의 의무)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여🅓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전적/물질적인 혜택 제공
2. 경영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 정보유출
3. 담합 등 견적업체간에 서로 상의하여 견적가격의 회합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경우
4. 구매자는 위 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견적참여를 제한하며,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 부정당원인이 완전 히 해소되고 장차 정당한 공급자로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의 종업원 중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에 역행되는 행위를 한 자는 구매 자와 공급자 어느쪽에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41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 구매자" 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하며, 보험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기간 내 공사를 준공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그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항에 따른다.
제42조(손해배상)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공급자가 공사 지체 및 하자로 인하여 사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발생되는 구매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급자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해🅓 하고, 지정하 지 않은 사양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을 구매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공급자는 전액 배상하여🅓 한다.
④ 공급자는 공사중 기존 건물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하며, 기존 시설 물 파손시 공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한다.
⑤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공사감리업자의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구매자는 공급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급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제3자에게 배상 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 및 제3자 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체상금)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매 일 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1000분의 1(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며, 공 급자는 지체상금을 부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구매자에게 지불하여🅓 한다. 단, 제1조에 정한 공사 범위 중 구매자가 준공을 인정한 부분과 부분 인수에 대하여는 지체 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가 전항에 정한 기간 내 지체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사대 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데 동의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구매자와 공급자가 이를 서면으로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4조(하자보증) ① 구매자는 하자이행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하자 보수요청서를 발송 하여🅓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하자보수 에 착수하고 최단 시간 내 완료하여🅓 한다.
② 하자보수는 제3조에 정한 규격과 일치하여🅓 한다.
③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공급자의 요청에 의거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하여🅓 한다.
④ 하자보수는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⑤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사대금이 완불되기 전에 공급자는 총 공사대금의 10%에 상당하는 하 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 권의 보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⑥ 공급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 하며 전항의 하자보증 금 에서 이를 공제하는데 동의한다. 단, 부족한 금액은 공급자가 추가 배상을 하여🅓 한다.
제4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매자의 공사 감독 및 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구매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감독, 검사를 방해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5.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6. 구매자가 정한 직종별 기능수준 이하의 기능공을 공급자가 당해 작업에 투입하였을경우
7. 계약 이행에 있어 직,간접으로 환경보전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8. 기타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주요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산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12. 불법 하도급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13. 안전 및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전 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쌍방이 서면으로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를 쌍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공급자는 전 ②항의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 한다.
2. 기기 및 대여한 시설물은 구매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한다.
④ 전항의 경우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전액 배상하여🅓 한다.
제46조(부득이한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 증보험증권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 하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급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구매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했을 경우
2. 제13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도급대금의 3분의 1이상 감액된 경우
3. 구매자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 구매자는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성대가는 제13조 ③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90이내로 지불하여🅓 한다.
제47조(재해로 인한 책임) 공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재해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불가항력) 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기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내란, 혁 명, 비상사태 및 국가기관의 행정조치, 테러, 화재, 노사분규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 통지하여🅓 한다.
제49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제51조(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며, 또한 구매자, 공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