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네이버인증서 서비스 xxx관 xx 개정안 | |||
네이버 인증서 xxxx (기존) | 네이버 인증서 개정 xx | 네이버 전자문서 개정 xx | xx사항 |
제 1 ⇄ (목적) Ą 0용g관(0하 “g관“0K 함)은 네0버 주식회사(0하 “회사”K 함)와 0용xx 사0에 네0버g증서 서비스 0용에 관한 제№ 사항을 ®하÷데 E 목적0 gẫ니다. | 제 1 ⇄ (목적) Ą 0용g관(0하 “g관“0K 함)은 네0버 주식회사(0하 “회사”K 함)가 제공하÷ 네0버g증서비스g 0용과 xx하ф 회사와 0용xx 간g 권H, go 및 기타 필O한 사항g )®을 목적º로 합니다. | 제 1 ⇄ (목적) Ą 0용g관(0하 “g관“0K 함)은 네0버 주식회사(0하 “회사”K 함)가 제공하÷ 네0버 전자문서 서비스g 0용과 xx하ф 회 사와 0용xx 간g 권H, go 및 기타 필O한 사항g )®을 목적º로 합니다. | ®xx함 |
제 2 ⇄ (용어g ®g) Ą g관에서 xx하÷ 용어g ®g÷ 다음과 같ẫ니다. 1. “네0버g증서서비스”(0하 “서비스”K 한다)K 함은 g증서비스, 공g전자xxx계서비스 . 회사가 Ą g관에 따K 0용xx 에, 네0버g증서 서비스 0용g관(0하 “0xx g관”0K 한다)에 따K “xx”에게 각 제공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g증서비스” K 함은 회사가 제공하÷ PKI 기№g 전자xx과 g증서를 xx한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3. “공g전자xxx계서비스”(0하 “xxx계서비스”K 함)÷ 회사가 공g전자주î를 0xx 전자문서g xx, xx 및 증명서비 스를 제공하÷ 서비스를 №합니다. 4. "공g전자주î"K 함은 전자문서를 송·수신하÷ 자를 식별하기 g하ф xx·숫자 .º로 )®되÷ ®A로서 한{gk넷xxx (0하 "전담xx"0K 한다)에 .“ 및 관H되÷ 주î를 №합니다. 5. "공g전자xxx계자"K 함은 xx과 0용 xx을 g하ф 전자문서g 송·xx 또÷ xx를 하÷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Ą법에 따K 지®을 №0 E 전자문서유통g g®®과 신뢰®을 g®№은 자를 №합니다. 6. "전자xx"0K 함은 xxx를 확g하» xxx가 ®해 전자문서에 xx을 하였음을 Q타내÷데 0용하기 g하ф ®해 전자문 서에 첨o되거Q 논H적º로 ™합된 전자적 xxg ®A를 №합니다. 7. “전자xx®®®A"K 함은 전자xx을 ®®하기 g하ф 0xx÷ 전자적 ®A를 №합니다. 8. "전자xx검증®A"K 함은 전자xx을 검증하기 g하ф 0xx÷ 전자적 ®A를 №합니다. 9. "g증"0K 함은 전자xx ®®®A가 xx에게 유g하게 속한다÷ 사실x xg하» 0를 xx하÷ 행g를 №합니다. 10. "g증서"K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ă하÷ 전자xx®®®A가 xx에게 유g하게 속한다÷ 사실x xg하» 0를 증 xx÷ 전자적 ®A를 №합니다. 11. "0용xx"0K 함은 xx과g xxQ xx에 xx »지 .을 g하ф Ą g관에 동g하» 서비스를 0xx÷ 자를 №합니다. 12. “xx”0K 함은 서비스를 0용하기 g하ф 0xx g관에 동g하» 회사로ok 전자xx®®®A를 g증 №은 자를 №합니 다. 13. “0플H케0션 .”0K 함은 0용xx0 서비스를 적용시키»자 하÷ 0용xxg 0플H케0션, ¤로E램 또÷ 웹사0C .을 gn합니다. 14. "API"란 Applj(a(jo5 Pjogja¡¡j5g I5(ejfa(eg g자로서 0xx가 Ągg 0플H케0션 .에서 회사가 제공하÷ xx을 xx하기 g한 gk페0스를 gn합니다. 15. "API 명세서"란 0용xx0 API를 0용하기 g해 ¤로E램º로 )xxф0 할 사항을 ®g한 문서를 №합니다. 16. “Clje5(jd”K 함은 API를 xx하»자 하÷ 어플H케0션 .0 API서비스g 0용 xx을 №은 0용xxg 0플레0케0션 . g 것을 식별할 수 g±“ 회사가 0용xx에게 할®하÷ »유한 g증 값을 gn합니다. 17. "0용xx 서버”란 API 서버와 ẩ속하기 g해 0용xx0 설치·xx하÷ 시스템(H§sT 컴Ыk 및 PC를 A두 A함. 0하 같음) 을 №합니다. | 제 2 ⇄ (용어g ®g) Ⓒ Ą g관에서 xx하÷ 용어g ®g÷ 다음과 같ẫ니다. 1. “네0버g증서서비스”(0하 “서비스”K 한다)K 함은 g증서비스를 회사가 Ą g관에 따K 0용xx에, 네0버g증서 서비스 0 용g관(0하 “0xx g관”0K 한다)에 따K “xx”에게 각 제공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g증서비스” K 함은 회사가 제공하÷ PKI 기№g 전자xx과 g증서를 xx한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3. "전자xx"0K 함은 xxx를 확g하» xxx가 ®해 전자문서에 xx을 하였음을 Q타내÷데 0용하기 g하ф ®해 전자문 서에 첨o되거Q 논H적º로 ™합된 전자적 xxg ®A를 №합니다. 4. “전자xx®®®A"K 함은 전자xx을 ®®하기 g하ф 0xx÷ 전자적 ®A를 №합니다. 5. "전자xx검증®A"K 함은 전자xx을 검증하기 g하ф 0xx÷ 전자적 ®A를 №합니다. 6. "g증"0K 함은 전자xx ®®®A가 xx에게 유g하게 속한다÷ 사실x xg하» 0를 xx하÷ 행g를 №합니다. 7. "g증서"K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ă하÷ 전자xx®®®A가 xx에게 유g하게 속한다÷ 사실x xg하» 0를 xx 하÷ 전자적 ®A를 №합니다. 8. "0용xx"0K 함은 xx과g xxQ xx에 xx »지 .을 g하ф Ą g관에 동g하» 서비스를 0xx÷ 자를 №합니다. 9. “xx”0K 함은 서비스를 0용하기 g하ф 0xx g관에 동g하» 회사로ok 전자xx®®®A를 g증 №은 자를 №합니다. 10. “0플H케0션 .”0K 함은 0용xx0 서비스를 적용시키»자 하÷ 0용xxg 0플H케0션, ¤로E램 또÷ 웹사0C .을 gn합니다. 11. "API"란 Applj(a(jo5 Pjogja¡¡j5g I5(ejfa(eg g자로서 0xx가 Ągg 0플H케0션 .에서 회사가 제공하÷ xx을 xx하기 g한 gk페0스를 gn합니다. 12. "API 명세서"란 0용xx0 API를 0용하기 g해 ¤로E램º로 )xxф0 할 사항을 ®g한 문서를 №합니다. 13. “Clje5(jd”K 함은 API를 xx하»자 하÷ 어플H케0션 .0 API서비스g 0용 xx을 №은 0용xxg 0플레0케0션 . g 것을 식별할 수 g±“ 회사가 0용xx에게 할®하÷ »유한 g증 값을 gn합니다. 14. "0용xx 서버”란 API 서버와 ẩ속하기 g해 0용xx0 설치·xx하÷ 시스템(H§sT 컴Ыk 및 PC를 A두 A함. 0하 같음) 을 №합니다. 15. “전자xxg증업o준칙”0K 함은 서비스를 통한 네0버 g증서g №ă·관H 및 서비스 xx®책 .에 관한 사항을 ®한 회사 g 지침을 gn합니다. 16. “개№자센k”K 함은 회사g API서비스 제공 웹페0지(h((p3://developej3.5avej.(o¡)를 №합니다. ➂ 기타 0 g관에서 xx하÷ 용어÷ 전자서명법, ®A통신망 0용촉진 및 ®AAa .에 관한 법률(0하 “®A통신망법”) . x x법령에서 ®한 바에 따№니다. | 제 2 ⇄ (용어g ®g) Ⓒ Ą 0용g관(0하 “g관“0K 함)은 네0버 주식회사(0하 “회사”K 함)와 0용xx 사0에 네0버 전자문서 서비스 0용에 관한 제№ 사항을 ®하÷데 E 목적0 gẫ니다. 1. “네0버 전자문서 서비스”(0하 “서비스”K 한다)K 함은 회사가 Ą g관에 따K 0용xx에, 네˛0버 전자문서 서비스 0용g 관(0하 “0xx g관”0K 한다)에 따K “xx”에게 각 제공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전자문서 서비스” K 함은 회사가 제공하÷ 전자문서 xx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3. “공g전자xxx계서비스”(0하 “xxx계서비스”K 함)÷ 회사가 공g전자주î를 0xx 전자문서g xx, xx 또÷ xx를 xx», xx xx을 №ăxx÷ 서비스를 №합니다. 4. "공g전자주î"K 함은 전자문서를 송·수신하÷ 자를 식별하기 g하ф xx·숫자 .º로 )®되÷ ®A로서 한{gk넷xxx (0하 "전담xx"0K 한다)에 .“ 및 관H되÷ 주î를 №합니다. 5. "공g전자xxx계자"K 함은 xx과 0용 xx을 g하ф 전자문서g 송·xx 또÷ xx를 하÷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Ą법에 따K 지®을 №0 E 전자문서유통g g®®과 신뢰®을 g®№은 자를 №합니다. 6. “전자문xxx”0K 함은 0용xx0 서비스를 통해 xx에게 각종 전자문서, gxx, »지서, 청)서 .을 xx, 통지, »지 또 ÷ xx하÷ 것을 №합니다. 7. “g림 메시지”K 함은 네0버앱 g림, Xxxx, xxxxx, 0xg .을 통해 g림 메시지를 전송하÷ 것을 №합니다. 8. "0용xx"0K 함은 xx과g xxQ xx에 xx »지 .을 g하ф Ą g관에 동g하» 서비스를 0xx÷ 자를 №합니다. 9. “xx”0K 함은 서비스를 0용하기 g하ф 0xx g관에 동g하» 회사x xg한 자를 №합니다. 10. “0플H케0션 .”0K 함은 0용xx0 서비스를 적용시키»자 하÷ 0용xxg 0플H케0션, ¤로E램 또÷ 웹사0C .을 gn합니다. 11. "API"란 Applj(a(jo5 Pjogja¡¡j5g I5(ejfa(eg g자로서 0xx가 Ągg 0플H케0션 .에서 회사가 제공하÷ xx을 xx하기 g한 gk페0스를 gn합니다. 12. "API 명세서"란 0용xx0 API를 0용하기 g해 ¤로E램º로 )xxф0 할 사항을 ®g한 문서를 №합니다. 13. “Clje5(jd”K 함은 API를 xx하»자 하÷ 어플H케0션 .0 API서비스g 0용 xx을 №은 0용xxg 0플레0케0션 .g 것을 식별할 수 g±“ 회사가 0용xx에게 할®하÷ »유한 g증 값을 gn합니다. 14. "0용xx 서버”란 API 서버와 ẩ속하기 g해 0용xx0 설치·xx하÷ 시스템(H§sT 컴Ыk 및 PC를 A두 A함. 0하 같음) 을 №합니다. ➂ 기타 Ą g관에서 xx하÷ 용어÷ 전자문서 및 전자xx기Ą법(0하 “전자문서법”)과 xx 법령에서 ®한 바에 따№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xx함 |
제 3 ⇄ (서비스g xx) Ⓒ 회사÷ 다음 각 a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g증서비스 1) 전자xx®®®A 및 g증서 №ă 2) 전자xx 및 g증서를 xx한 각종 서비스 (1) “0용xx”0 ;o하÷ 전자문서에 xx “xx”g 동g 또÷ 확g (2) “0용xx”g “xx” xx 확g을 g한 간편 g증 (3) “0용xx”0 №송한 각종 »지, 청)서 xx(0하 “전자»지 서비스”K 한다) (4) 지%xxĄ법 및 지%세관계법에 따른 서류g 전자 xx (5) 기타 전자xx 및 g증서를 xx한 서비스 2. xxx계서비스 1) 공g전자주îg №ă 및 .“ 2) 전자문서g 송,xx 또÷ xx 3) 전담xx에 전자문서 유통®A 전달 4) 전담xx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ă ➂ 회사÷ 필Ox x❹ 제1항g 각 서비스를 세№ 또÷ ÷가하거Q, o가 서비스를 별±로 제공할 수 gẫ니다. | 제 8⇄ (서비스g xx) Ⓒ 회사÷ 다음 각 a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g증서비스 1) 전자xx®®®A 및 g증서 №ă 2) 전자xx 및 g증서를 xx한 각종 서비스 (1) “0용xx”과 "xx"간g 계g, g관 .g 전자적 문서에 xx xx Ągg 동g(xx) 또÷ 확g (2) “0용xx”g “xx” xx 확g을 g한 간편 g증(0하 “Ągg증”0K 함) (3) “0용xx” 서비스에 "xx"g xx 확g ®A와 xx ®Ag 제공을 통한 g증 로Eg (4) 기타 전자xx 및 g증서를 xx한 서비스 ➂ 회사÷ 필Ox x❹ 제1항g 각 서비스를 세№ 또÷ ÷가하거Q, o가 서비스를 별±로 제공할 수 gẫ니다. Ⓒ 제공 서비스÷ 회사 또÷ 0용xxg 사®, xx과 0용xxg 계g, xxg 별± 동g фo, xx 법령 .에 따K xx 별로 달 K질 수 gẫ니다. ➃ 회사÷ 계속적0» g®적º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g하ф 최선을 다하ф 노력합니다. | 제 3 ⇄ (서비스g xx) Ⓒ 회사÷ 다음 각 a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자문서 xx, xx 또÷ xx(0하 “전자문서유통”) 2. 0용xxg 전자문서 xx xx 및 xx 3. 0용xx0 xx g뢰한 각종 전자문서, gxx, »지서, 청)서 송·xx, xx 및 열람 4. 전자®o법 . 관련법에 따른 전자문서 xx 5. 0용xx에 ẩo할 ŏg(0용Oŏ, 공과ŏ .) ⇄회 및 ẩo 6. 공g전자주îg №ă, .“ 및 xx 7. 전담xx에 전자문서 유통®A 전달 8. 전담xx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ă 9. 기타 전자문서를 xx한 서비스 ➂ 회사÷ 필Ox x❹ 제1항g 각 서비스를 세№ 또÷ ÷가하거Q, o가 서비스를 별±로 제공할 수 gẫ니다. Ⓒ 제공 서비스÷ 회사 또÷ 0용xxg 사®, xx과 0용xxg 계g, xxg 별± 동g фo, xx 법령 .에 따K 달K질 수 g ẫ니다. ➃ 회사÷ 계속적0» g®적º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g하ф 최선을 다하ф 노력합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xx함 |
(xx) | 제9⇄ (서비스g 중단 및 xx .) Ⓒ 회사÷ 서비스g 전o 또÷ go를 서비스 ổ검 . 회사g ®책 또÷ xx®g 필O에 따K 중단할 수 gẫ니다. ➂ Ą ⇄에 따K 서비스를 중단하÷ 경❹ 회사÷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ф Ą g관에서 ®한 %법º로 사전에 0용xx에 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 o÷0한 사유가 g÷ 경❹에÷ 사후에 통지할 수 gẫ니다. Ⓒ 회사÷ 필Ox x❹ xx®, xx® 필O에 따K 서비스g 전o 또÷ go를 변경할 수 gẫ니다. 서비스에 중대한 xx0 g÷ 경❹, 회사÷ 사전에 0용xx에게 통지합니다. | 제 4 ⇄ (서비스g 중단 및 xx .) Ⓒ 회사÷ 서비스g 전o 또÷ go에 xx 서비스 ổ검 . 회사g ®책 또÷ xx®g 필O에 따K 중단할 수 gẫ니다. ➂ Ą ⇄에 따K 서비스를 중단하÷ 경❹ 회사÷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ф Ą g관에서 ®한 %법ºxx전에 0용xx에 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 o÷0한 사유가 g÷ 경❹에÷ 사후에 통지할 수 gẫ니다. Ⓒ 회사÷ 필Ox x❹ xx®, xx® 필O에 따K 서비스g 전o 또÷ go를 변경할 수 gẫ니다. 서비스에 중대한 xx0 g÷ 경❹, 회사÷ 사전에 0용xx에게 통지합니다. | xx |
제 4 ⇄ (서비스 0용xx) Ⓒ 서비스를 0xx»자 하÷ 자(0하 “xxx”K 함)÷ 회사g 개№자센k (h((p3://developej3.5avej.(o¡)를 통해 서비스 0용 xx을 하ф0 합니다 . ➂ 서비스 0용에 필O한 xxx ®A %력, )비서류, xx절차 .은 회사가 ®하÷ %법을 따Ẕ기로 합니다. Ⓒ 제1항g 서비스 0용xx에 대하ф 회사÷ 개№자센k와 0메g을 통해 서비스 0용xx을 통지하ф, 0로써 0xxg0 ®ẩ 합니다. | 제 6⇄ (서비스 0용xx) Ⓒ 서비스를 0xx»자 하÷ 자(0하 “xxx”K 함)÷ 회사g 개№자센k (h((p3://developej3.5avej.(o¡)를 통해 (lje5(jd를 №ă하» 0용xxg 0름을 xx하÷ . 서비스 0용xx을 하ф0 합니다. ➂ 서비스 0용에 필O한 xxx ®A %력, )비서류, xx절차 .은 회사가 ®하÷ %법을 따Ẕ기로 합니다. Ⓒ 제1항g 서비스 0용xx에 대하ф 회사÷ 개№자센k와 0메g을 통해 서비스 0용xx을 통지하ф, 0로써 0xxg0 ®ẩ 합니다. | 제 5 ⇄ (서비스 0용xx) Ⓒ 서비스를 0xx»자 하÷ 자(0하 “xxx”K 함)÷ 회사g 개№자센k (h((p3://developej3.5avej.(o¡)를 통해 (lje5(jd를 №ă하» 0용xxg 0름을 xx하÷ . 서비스 0용xx 절차를 진행해0 합니다. ➂ 서비스 0용에 필O한 xxx ®A %력, )비서류, xx절차 .은 회사가 ®하÷ %법을 따Ẕ기로 합니다. Ⓒ 제1항g 서비스 0용xx에 대하ф 회사÷ 개№자센k와 0메g을 통해 서비스 0용xx을 통지하ф, 0로써 0xxg0 ®ẩ 합니다. | ®xx함 |
제 5 ⇄ (0용xxg xx 및 거절) 회사÷ xxx가 xx한 xxxx과 )비서류에 0®0 없을 경❹ 서비스 0용을 xx합니다. 다№, 다음 각 ag 어D 하Q에 해 ®하÷ 경❹ 0용xx에 xx xxx xA하거Q 거절할 수 gẫ니다. 1. xxxx 및 )비서류가 ;락되었거Q 허gK» 판단되÷ 경❹ 2. 회사가 ®한 서비스 제공 xx0 0니거Q xx® 서비스 제공0 불가.x x❹ 3. 서비스를 불법적0거Q o®x x±로 사용할 ❹려가 g다» 판단되÷ 경❹ 4. 기타 회사가 ®한 0용xx O건0 충÷되지 0니한 경❹ | 제 7 ⇄ (0용xxg xx 및 거절) 회사÷ xxx가 xx한 xxxx과 )비서류에 0®0 없을 경❹ 서비스 0용을 xx합니다. 다№, 다음 각 ag 어D 하Q에 해 ®하÷ 경❹ 0용xx에 xx xxx xA하거Q 거절할 수 gẫ니다. 1. xxxx 및 )비서류가 ;락되었거Q 허gK» 판단되÷ 경❹ 2. 회사가 ®한 서비스 제공 xx0 0니거Q xx® 서비스 제공0 불가.x x❹ 3. 서비스를 불법적0거Q o®x x±로 사용할 ❹려가 g다» 판단되÷ 경❹ 4. 기타 회사가 ®한 0용xx O건0 충÷되지 0니한 경❹ | 제 6 ⇄ (0용xxg xx 및 거절) 회사÷ xxx가 xx한 xxxx과 )비서류에 0®0 없을 경❹ 서비스 0용을 xx합니다. 다№, 다음 각 ag 어D 하Q에 해 ®하÷ 경❹ 0용xx에 xx xxx xA하거Q 거절할 수 gẫ니다. 1. xxxx 및 )비서류가 ;락되었거Q 허gK» 판단되÷ 경❹ 2. 회사가 ®한 서비스 제공 xx0 0니거Q xx® 서비스 제공0 불가.x x❹ 3. 서비스를 불법적0거Q o®x x±로 사용할 ❹려가 g다» 판단되÷ 경❹ 4. 기타 회사가 ®한 0용xx O건0 충÷되지 0니한 경❹ | ⇄항 번a 수® |
제 6 ⇄ (업o자∆g 처H) Ⓒ 0용xx은 서비스 0용에 필O한 각종 ®A와 자∆(0하 “업o자∆”K 한다)를 회사에서 ;o한 API 명세서 )™에 №÷어 전 송하ф0 하ф, 0용xx0 API 명세서g xx을 숙지하지 0니하거Q 따Ẕ지 0니하ф №®하÷ xx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o담하지 0니합니다. ➂ API 서버 및 0용xx 서버÷ 업o자∆ 처H와 xx하ф №®한 xxxx을 ®a 전xx 자∆로써 확g하ф 별±g xx명세서 를 작®·;o하지 0니합니다. Ⓒ 0용xx은 g뢰 및 처H™과 자∆를 자체 A관하ф0 하ф, 0용xxg 전산®0 .º로 gx x∆ xxg 책임은 0용xx에 게 gẫ니다. ➃ 회사÷ 서비스g 개선 및 ÷가를 g해 API 명세서를 변경할 수 gẫ니다. ➁ 0용xx은 회사g 동g 없0 API 명세서를 수®하거Q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ẫ니다. ❽ 업o자∆g xxx 시간은 회사 업o® 또÷ xx® ≦별한 지®0 없÷ 한 xxo휴, 1g 24시간을 원칙º로 합니다. 다№, 다 음 각 a에 해®하÷ 경❹에÷ 자∆g xxx을 제한하거Q 중지할 수 gẫ니다. 1. 컴Ыk . ®A통신설비g A수ổ검, ;체 및 »®, 통신 두절0 №®x x❹ 2. 기타 xx지변, {xx®xx . 불가항력적 사유가 №®x x❹ | 제 10⇄ (업o자∆g 처H) Ⓒ 0용xx은 서비스 0용에 필O한 각종 ®A와 자∆(0하 “업o자∆”K 한다)를 회사에서 ;o한 API 명세서 )™에 №÷어 전 송하ф0 하ф, 0용xx0 API 명세서g xx을 숙지하지 0니하거Q 따Ẕ지 0니하ф №®하÷ xx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o담하지 0니합니다. ➂ API 서버 및 0용xx 서버÷ 업o자∆ 처H와 xx하ф №®한 xxxx을 ®a 전xx 자∆로써 확g하ф 별±g xx명세서 를 작®·;o하지 0니합니다. Ⓒ 0용xx은 g뢰 및 처H™과 자∆를 자체 A관하ф0 하ф, 0용xxg 전산®0 .º로 gx x∆ xxg 책임은 0용xx에 게 gẫ니다. ➃ 회사÷ 서비스g 개선 및 ÷가를 g해 API 명세서를 변경할 수 gẫ니다. ➁ 0용xx은 회사g 동g 없0 API 명세서를 수®하거Q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ẫ니다. ❽ 업o자∆g xxx 시간은 회사 업o® 또÷ xx® ≦별한 지®0 없÷ 한 xxo휴, 1g 24시간을 원칙º로 합니다. 다№, 다 음 각 a에 해®하÷ 경❹에÷ 자∆g xxx을 제한하거Q 중지할 수 gẫ니다. 1. 컴Ыk . ®A통신설비g A수ổ검, ;체 및 »®, 통신 두절0 №®x x❹ 2. Ą gx x9⇄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 xx에 따K 필Ox x❹ 3. 기타 xx지변, {xx®xx . 불가항력적 사유가 №®x x❹ | 제 7 ⇄ (업o자∆g 처H) Ⓒ 0용xx은 서비스 0용에 필O한 각종 ®A와 자∆(0하 “업o자∆”K 한다)를 회사에서 ;o한 API 명세서 )™에 №÷어 전 송하ф0 하ф, 0용xx0 API 명세서g xx을 숙지하지 0니하거Q 따Ẕ지 0니하ф №®하÷ xx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o담하지 0니합니다. ➂ API 서버 및 0용xx 서버÷ 업o자∆ 처H와 xx하ф №®한 xxxx을 ®a 전xx 자∆로써 확g하ф 별±g xx명세서 를 작®·;o하지 0니합니다. Ⓒ 0용xx은 g뢰 및 처H™과 자∆를 자체 A관하ф0 하ф, 0용xxg 전산®0 .º로 gx x∆ xxg 책임은 0용xx에 게 gẫ니다. ➃ 회사÷ 서비스g 개선 및 ÷가를 g해 API 명세서를 변경할 수 gẫ니다. ➁ 0용xx은 회사g 동g 없0 API 명세서를 수®하거Q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ẫ니다. ❽ 업o자∆g xxx 시간은 회사 업o® 또÷ xx® ≦별한 지®0 없÷ 한 xxo휴, 1g 24시간을 원칙º로 합니다. 다№, 다 음 각 a에 해®하÷ 경❹에÷ 자∆g xxx을 제한하거Q 중지할 수 gẫ니다. 1. 컴Ыk . ®A통신설비g A수ổ검, ;체 및 »®, 통신 두절0 №®x x❹ 2. Ą gx x4⇄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 xx에 따K 필Ox x❹ 3. 기타 xx지변, {xx®xx . 불가항력적 사유가 №®x x❹ | ®xx함 |
제 7 ⇄ (0용xx 계®에 xx 관H) Ⓒ Clje5(jd, 네0버 계® ®A 및 비№번a . 시스템 ẩ속 Ag수단에 xx 관H책임은 0용xx에 gºф, 0용xx은 0를 제3 자에 %±, 대ф, 담Ag 목적º로 제공할 수 없ẫ니다. ➂ 0용xx은 0용xxg 시스템 ẩ속 Ag수단0 ±용되거Q 제3자에 g해 xx되» g음을 g지한 경❹에÷ 0를 ÷시 회사에 통지하» 회사g g내에 따K0 합니다. Ⓒ 0용xx은 0용xx 시 xx한 사항0 xx되었을 경❹ [0용xx 계®]에서 수®을 하거Q 회사에 E xx사항을 g려0 합니 다. | 제 12 ⇄ (0용xx 계®에 xx 관H) Ⓒ Clje5(jd, 네0버 계® ®A 및 비№번a . 시스템 ẩ속 Ag수단에 xx 관H책임은 0용xx에 gºф, 0용xx은 0를 제3 자에 %±, 대ф, 담Ag 목적º로 제공할 수 없ẫ니다. ➂ 0용xx은 0용xxg 시스템 ẩ속 Ag수단0 ±용되거Q 제3자에 g해 xx되» g음을 g지한 경❹에÷ 0를 ÷시 회사에 통지하» 회사g g내에 따K0 합니다. Ⓒ 0용xx은 0용xx 시 xx한 사항0 xx되었을 경❹ [0용xx 계®]에서 수®을 하거Q 회사에 E xx사항을 g려0 합니 다. | 제 8 ⇄ (0용xx 계®에 xx 관H) Ⓒ Clje5(jd, 네0버 계® ®A 및 비№번a . 시스템 ẩ속 Ag수단에 xx 관H책임은 0용xx에 gºф, 0용xx은 0를 제3 자에 %±, 대ф, 담Ag 목적º로 제공할 수 없ẫ니다. ➂ 0용xx은 0용xxg 시스템 ẩ속 Ag수단0 ±용되거Q 제3자에 g해 xx되» g음을 g지한 경❹에÷ 0를 ÷시 회사에 통지하» 회사g g내에 따K0 합니다. Ⓒ 0용xx은 0용xx 시 xx한 사항0 xx되었을 경❹ [0용xx 계®]에서 수®을 하거Q 회사에 E xx사항을 g려0 합니 다. | ⇄항 번a 수® |
제 8 ⇄ (서비스 0xx수∆) Ⓒ 회사÷ 필Ox x❹ 서비스 0용에 xx xx∆를 0용xx에 o과할 수 gẫ니다. ➂ 회사가 0용xx에 서비스 0용 xx∆를 o과하»자 하÷ 경❹, E xx∆ 및 ®수%법 . )체적g 사항에 대해 0용xx과 별±g 계g을 체™하기로 합니다. | 제 11⇄ (서비스 0xx수∆) Ⓒ 회사÷ 필Ox x❹ 서비스 0용에 xx xx∆를 0용xx에 o과할 수 gẫ니다. ➂ 회사가 0용xx에 서비스 0용 xx∆를 o과하»자 하÷ 경❹, E xx∆ 및 ®수%법 . )체적g 사항에 대해 0용xx과 별±g 계g을 체™하기로 합니다. | 제 9 ⇄ (서비스 0xx수∆) Ⓒ 회사÷ 필Ox x❹ 서비스 0용에 xx xx∆를 0용xx에 o과할 수 gẫ니다. ➂ 회사가 0용xx에 서비스 0용 xx∆를 o과하»자 하÷ 경❹, E xx∆ 및 ®수%법 . )체적g 사항에 대해 0용xx과 별±g 계g을 체™하기로 합니다. | ⇄항 번a 수® |
제 9 ⇄ (ŏxxg 및 서비스 0xx한) Ⓒ 0용xx은 서비스를 0용할 때 다음 각 a에 해®하÷ 행g를 하ф서÷ 0니 됩니다. 1. 서비스 xx 시 허g 사실을 xx하거Q, 다른 사람g ®A를 ±xxф o®하게 xx하÷ 행g 2. 회사가 ®하지 않은 비®®적g %법º로 서비스를 0용하거Q 시스템에 ẩ근하÷ 행g 3. 다음 각 목g 행g를 A함해 서비스를 0xxф 불법적0거Q o®x xg를 하÷ 경❹ 가. xxg 사전동g 없0 영H목적g 광»® ®A를 전송하÷ 행g Q. xxg 사전동g 없0 0간(9후 9시ok E 다음 날 9전 8시까지)에 서비스를 통해 »지를 하÷ 행g 다. ®A통신망 0용촉진 및 ®AAa .에 관한 법률에서 ®하÷ 불법®A를 유통하÷ 행g 4. 서비스를 0xxф 얻은 회사g ®A를 회사g 사전동g 없0 xx 또÷ 유통시키거Q ®업적º로 0xx÷ 행g 5. 회사g xx재산권 . 기타 권H를 침해하÷ 행g 6. 서비스g 관련된 설비g 9동작0Q ®A .g 파괴 및 혼란x x№시키÷ 컴Ыk 바0러스 감염 자∆를 .“ 또÷ 유A, 연™ (링E)하÷ 행g 7. 기타 Ą g관 및 회사g 서비스 0용 ®책에 g№하÷ 행g ➂ 0용xx은 xx 법령, Ą g관g )® 및 회사g 서비스 0용®책(0용g내 및 서비스 ®에 공지x xg사항을 A함) .을 xx 하ф0 합니다. Ⓒ 회사÷ 0용xx0 ŏxxg를 하거Q 한 것º로 gổ할 №한 ®®한 0유가 g÷ 경❹ 0용xxg 서비스 0용을 제한 또÷ ® 지할 수 gẫ니다. 회사÷ 필Ox x❹ xx 사실을 ®oxx 또÷ 사법xx에 통지할 수 gẫ니다. | 제 16 ⇄ (ŏxxg 및 서비스 0xx한) Ⓒ 0용xx은 서비스를 0용할 때 다음 각 a에 해®하÷ 행g를 하ф서÷ 0니 됩니다. 1. 서비스 xx 시 허g 사실을 xx하거Q, 다른 사람g ®A를 ±xxф o®하게 xx하÷ 행g 2. 회사가 ®하지 않은 비®®적g %법º로 서비스를 0용하거Q 시스템에 ẩ근하÷ 행g 3. 서비스를 0xxф 불법적g 행g를 하거Q xx에 광»® 메세지 전송 . 제8⇄(서비스 xx)와 o관한 행g를 하÷ 경❹ 4. 서비스를 0xxф 얻은 회사g ®A를 회사g 사전동g 없0 xx 또÷ 유통시키거Q ®업적º로 0xx÷ 행g 5. 회사g xx재산권 . 기타 권H를 침해하÷ 행g 6. 서비스g 관련된 설비g 9동작0Q ®A .g 파괴 및 혼란x x№시키÷ 컴Ыk 바0러스 감염 자∆를 .“ 또÷ 유A, 연™ (링E)하÷ 행g 7. 기타 Ą g관 및 회사g 서비스 0용 ®책에 g№하÷ 행g ➂ 0용xx은 xx 법령, Ą g관g )® 및 회사g 서비스 0용®책(0용g내 및 서비스 ®에 공지x xg사항을 A함) .을 xx 하ф0 합니다. Ⓒ 회사÷ 0용xx0 ŏxxg를 하거Q 한 것º로 gổ할 №한 ®®한 0유가 g÷ 경❹ 0용xxg 서비스 0용을 제한 또÷ ® 지할 수 gẫ니다. 회사÷ 필Ox x❹ xx 사실을 ®oxx 또÷ 사법xx에 통지할 수 gẫ니다. ➃ 네0버가 0용xx에 Ągg증 ™과 값º로 xxg xx®A(CI)를 전달 시, 0용xx은 Ągg증을 gx x; n칭용±로№ 사 xx0하ф E 외에 목적º로 xx해서÷ g됩니다. | 제 10 ⇄ (ŏxxg 및 서비스 0xx한) Ⓒ 0용xx은 서비스를 0용할 때 다음 각 a에 해®하÷ 행g를 하ф서÷ 0니 됩니다. 1. 서비스 xx 시 허g 사실을 xx하거Q, 다른 사람g ®A를 ±xxф o®하게 xx하÷ 행g 2. 회사가 ®하지 않은 비®®적g %법º로 서비스를 0용하거Q 시스템에 ẩ근하÷ 행g 3. 다음 각 목g 행g를 A함해 서비스를 0xxф 불법적0거Q o®x xg를 하÷ 경❹ 가. xxg 사전동g 없0 영H목적g 광»® ®A를 전송하÷ 행g Q. xxg 사전동g 없0 0간(9후 9시ok E 다음 날 9전 8시까지)에 서비스를 통해 »지를 하÷ 행g 다. ®A통신망 0용촉진 및 ®AAa .에 관한 법률에서 ®하÷ 불법®A를 유통하÷ 행g 4. 서비스를 0xxф 얻은 회사g ®A를 회사g 사전동g 없0 xx 또÷ 유통시키거Q ®업적º로 0xx÷ 행g 5. 회사g xx재산권 . 기타 권H를 침해하÷ 행g 6. 서비스g 관련된 설비g 9동작0Q ®A .g 파괴 및 혼란x x№시키÷ 컴Ыk 바0러스 감염 자∆를 .“ 또÷ 유A, 연™ (링E)하÷ 행g 7. 기타 Ą g관 및 회사g 서비스 0용 ®책에 g№하÷ 행g ➂ 0용xx은 xx 법령, Ą g관g )® 및 회사g 서비스 0용®책(0용g내 및 서비스 ®에 공지x xg사항을 A함) .을 xx 하ф0 합니다. Ⓒ 회사÷ 0용xx0 ŏxxg를 하거Q 한 것º로 gổ할 №한 ®®한 0유가 g÷ 경❹ 0용xxg 서비스 0용을 제한 또÷ ® 지할 수 gẫ니다. 회사÷ 필Ox x❹ xx 사실을 ®oxx 또÷ 사법xx에 통지할 수 gẫ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xx함 |
제 10 ⇄ (서비스 0용xx) Ⓒ 0용xx은 회사 개№자센k를 통해 xx예®g로ok 1개월 전에 서비스 0xx지를 xx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 ẫ니다. ➂ 회사÷ xx 예®g 1개월 전에 xxg사를 서® 또÷ 전자❹편º로 0용xx에 통지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다№, 회사÷ 다음 각 ag 사실을 g게 된 ÷시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1. 0용xx0 제9⇄(g관 및 ®책 g№x x2a에 따№니다)g ŏxxg를 한 사실0 밝혀진 경❹ 2. Ą g관 및 서비스 ®책 g№에 대하ф 시®을 O청하였ºQ E로ok 2주내에 시®되지 0니한 경❹ 3. xx 1년간 서비스 0용실적0 없÷ 경❹ | 제 17 ⇄ (서비스 0용기간) Ⓒ 0용xx과 회사 간g 별± 계g을 통해 ®x xg기간0 g÷ 경❹, 서비스 0용기간은 E에 따№니다. ➂ 0용xx과 회사 간g 사전에 합g된 계g기간0 없÷ 경❹, 0용xxx x® 또÷ 전자❹편 .º로 xx예®g로ok 3개월 전에 서비스 0xx지를 xx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ºф, 회사÷ xx 예®g 3개월 전에 xxg사를 서® 또÷ 전자 ❹편 .º로 0용xx에 통지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 회사÷ 다음 각 ag 사실을 g게 된 ÷시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1. 0용xx0 제16⇄(g관 및 ®책 g№x x2a에 따№니다)g ŏxxg를 한 사실0 밝혀진 경❹ 2. Ą g관 및 서비스 ®책 g№에 대하ф 시®을 O청하였ºQ E로ok 2주내에 시®되지 0니한 경❹ 3. xx 1년간 서비스 0용실적0 없÷ 경❹ | 제 11 ⇄ (서비스 0용기간) Ⓒ 0용xx과 회사 간g 별± 계g을 통해 ®x xg기간0 g÷ 경❹, 서비스 0용기간은 E에 따№니다. ➂ 0용xx과 회사 간g 사전에 합g된 계g기간0 없÷ 경❹, 0용xx은 xx예®g로ok 3개월 전에 회사에 서® 또÷ 전자 ❹편º로 서비스 0xx지를 xx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ºф, 회사÷ xx 예®g 3개월 전에 xxg사를 서® 또÷ 전자❹편º로 0용xx에 통지함º로써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 회사÷ 다음 각 ag 사실을 g게 된 ÷시 0xxg을 xx할 수 gẫ니다. 1. 0용xx0 제10⇄(g관 및 ®책 g№x x2a에 따№니다)g ŏxxg를 한 사실0 밝혀진 경❹ 2. Ą g관 및 서비스 ®책 g№에 대하ф 시®을 O청하였ºQ E로ok 2주내에 시®되지 0니한 경❹ 3. xx 1년간 서비스 0용실적0 없÷ 경❹ | ⇄xx 수®하», 계g서에 명시된 xx과 동g하게 수® |
제 11 ⇄ (g관g 게시와 개®) Ⓒ 회사÷ Ą g관g xx을 서® 또÷ 개№자센k에 게시하÷ %법º로 제공합니다. ➂ 회사÷ g관g )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Ą법 . xx 법령을 g배하지 않÷ 범g에서 Ą g관 을 개®할 수 gẫ니다. Ⓒ 회사가 g관을 개®할 경❹에÷ 적용g자 및 개®사유를 명시하ф xx g관과 함께 제1항g %식에 따른 E 개®g관g 적용 g자 15g전ok 적용g자 전g까지 공지합니다. 다№, 0용xx에게 불H한 사항g g관 xxg 경❹ 30g 전ok 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K 개®g관을 xxx®서 0용xx에게 xx g관g 적용g까지 거og사를 L시하지 0니하® 동gg g사 L시가 L명된 것º로 Ą다÷ 뜻을 xx하게 xxx였음에± 0용xx0 명시적º로 거og g사를 L시하지 0니한 경❹ 회사÷ 0용xx0 개®g관g 동g한 것º로 봅니다. ➁ 0용xx0 개®g관g 적용에 동g하지 않÷ 경❹ 회사÷ 개®g관g xx을 적용할 수 없ẫ니다. 0 경❹ 0용xx과 회사÷ 0xxg을 xx할 수 gºф, xxg 효력은 xxxxg로ok 1개월 뒤ok №®합니다. | 제 3⇄ (g관g 게시와 개®) Ⓒ 회사÷ Ą g관g xx을 서® 또÷ 웹사0C(vRL÷가 )에 게시하÷ %법º로 제공합니다. ➂ 회사÷ g관g )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 xx 법령을 g배하지 않÷ 범g에서 Ą g관을 개®할 수 gẫ니다. Ⓒ 회사가 g관을 개®할 경❹에÷ 적용g자 및 개®사유를 명시하ф xx g관과 함께 제1항g %식에 따른 E 개®g관g 적용 g자 15g전ok 적용g자 전g까지 공지합니다. 다№, 0용xx에게 불H한 사항g g관 xxg 경❹ 30g 전ok xxx» Ą g관에서 ®하» g÷ %법º로 개별적º로 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K 개®g관을 xxx®서 0용xx에게 xx g관g 적용g까지 거og사를 L시하지 0니하® 동gg g사 L시가 L명된 것º로 Ą다÷ 뜻을 xx하게 xxx였음에± 0용xx0 명시적º로 거og g사를 L시하지 0니한 경❹ 회사÷ 0용xx0 개®g관g 동g한 것º로 봅니다. ➁ 0용xx0 개®g관g 적용에 동g하지 않÷ 경❹ 회사÷ 개®g관g xx을 적용할 수 없ẫ니다. 0 경❹ 0용xx과 회사÷ 0xxg을 xx할 수 gºф, xxg 효력은 xxxxg로ok 1개월 뒤ok №®합니다. | 제 12 ⇄ (g관g 게시와 개®) Ⓒ 회사÷ Ą g관g xx을 서® 또÷ 웹사0C에 게시하÷ %법º로 제공합니다. ➂ 회사÷ g관g )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Ą법 . xx 법령을 g배하지 않÷ 범g에서 Ą g관을 개®할 수 gẫ니다. Ⓒ 회사가 g관을 개®할 경❹에÷ 적용g자 및 개®사유를 명시하ф xx g관과 함께 제1항g %식에 따른 E 개®g관g 적용 g자 15g전ok 적용g자 전g까지 공지합니다. 다№, 0용xx에게 불H한 사항g g관 xxg 경❹ 30g 전ok xxx» Ą g관에서 ®하» g÷ %법º로 개별적º로 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K 개®g관을 xxx®서 0용xx에게 xx g관g 적용g까지 거og사를 L시하지 0니하® 동gg g사 L시가 L명된 것º로 Ą다÷ 뜻을 xx하게 xxx였음에± 0용xx0 명시적º로 거og g사를 L시하지 0니한 경❹ 회사÷ 0용xx0 개®g관g 동g한 것º로 봅니다. ➁ 0용xx0 개®g관g 적용에 동g하지 않÷ 경❹ 회사÷ 개®g관g xx을 적용할 수 없ẫ니다. 0 경❹ 0용xx과 회사÷ 0xxg을 xx할 수 gºф, xxg 효력은 xxxxg로ok 1개월 뒤ok №®합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xx함 |
제 12 ⇄ (g관 외 준칙) Ą g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Ą법 .을 A함한 xx법령 및 회사가 ®한 서비스 g 세o 0용 지침, API 명세서 .g )®을 적용합니다. | 제 4⇄ (g관 외 준칙) Ą g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자xxg증업o준칙(CPs), 서비스 xx®책 및 개별 0용g내, 서비스에 공지한 내 용 및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 기Ą법, ®A통신망법 . 관련 법령, API 명세서 .g )®에 따№니다. | 제 13 ⇄ (g관 외 준칙) Ą g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자문서법 및 회사가 ®한 서비스g 0용®책, 0용g내 및 서비스에 공지한 사항, API 명세서 .g )®에 따№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세화함 |
제 13 ⇄ (g증 기“g A관 .) Ⓒ 회사÷ 회원g g증서와 g증 업o에 관한 기“을 ®해 g증서g 효력0 î멸된 날로ok 10년 동g g전하게 A관/관H합니 다. ➂ 회사÷ g증서g 유효기간 0내에 ®해 g증서g 기재사항 또÷ g증서와 ™o된 ®A가 ®확하» g전하게 유지되±“ ®®한 주g를 기울ф0 합니다. | 제 13 ⇄ (g증 기“g A관 .) Ⓒ 회사÷ 회원g g증서와 g증 업o에 관한 기“을 ®해 g증서g 효력0 î멸된 날로ok 10년 동g g전하게 A관/관H합니 다. ➂ 회사÷ g증서g 유효기간 0내에 ®해 g증서g 기재사항 또÷ g증서와 ™o된 ®A가 ®확하» g전하게 유지되±“ ®®한 주g를 기울%니다. | (삭제) | |
제 14 ⇄ (전자»지 서비스 0용 및 해지) Ⓒ 회사÷ 각 0용기관0 №송하÷ 전자»지를 수신할 것g지 фo에 대한 회원g g사를 확g하기 g하ф 회원에게 g림 메시지 를 №송할 수 gẫ니다. ➂ 회원0 ≦® 0용기관g 전자»지를 신청하거Q 해지하÷ 경❹, 전자»지÷ 해® 0용기관0 지®한 날로ok 시작 또÷ 종∆ 합니다. Ⓒ 회사÷ 회원에게 0용자 g관에 따른 서비스 0용제한 사유Q g증서 0용제한 사유가 g÷ 경❹, 전자»지 서비스 0용을 중단 하거Q 제한할 수 gẫ니다. ➃ 회사÷ 제3항g 사유로 g하ф 회원0 0용기관g 전자»지를 수신하지 못하거Q, 회원과 0용기관 사0g 계g0 종∆되어 전 자»지g 필O가 없어지거Q, 회사와 0용기관 간g 제휴가 종∆된 경❹ 회사÷ 회원g 해® 0용기관 전자»지 수신을 해지할 수 gẫ니다. | (삭제) | 제 14 ⇄ (전자문서 서비스 0용 및 해지 .) Ⓒ 회원0 0용기관g 전자문서를 신청하거Q 해지하÷ 경❹, 전자문서 서비스÷ 해® 0용기관0 지®한 날로ok 시작 또÷ 종 ∆합니다. ➂ 회사÷ 회원에게 0용자 g관에 따른 서비스 0용제한 사유Q Ąg확g을 g한 g증 절차가 ®®적º로 0루어지지 않÷ . 사 유가 g÷ 경❹, 전자문서송달 서비스 0용을 중단하거Q 제한할 수 gẫ니다. Ⓒ 회사÷ 제2항g 사유로 g하ф 회원0 0용기관g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못하거Q, 회원과 0용기관 사0g 계g0 종∆되어 전 자문서송달0 필O가 없어지거Q, 회사와 0용기관 간g 제휴가 종∆된 경❹ 회사÷ 회원g 해® 0용기관 전자문서송달을 해지할 수 gẫ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세화함 |
제 15 ⇄ (전자»지 내용 확g) Ⓒ 회사÷ 0용기관0 회원에게 №송하÷ 전자»지를 0용기관0 지®한 g®에 따K 회원에게 전송합니다. ➂ 회사÷ 0용기관0 지®한 g자까지 전자»지 내역을 서비스에 게시하ф E 0후에÷ 삭제할 수 gẫ니다. Ⓒ 전자»지 서비스에서 제공하÷ 전자»지에÷ 0용기관g O청에 따K 0용기관g o가®A 및 î식지 .0 제공되지 않을 수 gẫ니다. ➃ 회사÷ 회원g 전자»지 열람 фo를 기“하» 0용기관g 신청에 따K 회원g 전자»지 열람фo 및 열람g시를 0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➁ 0용기관은 E가 №송한 전자»지g 내용과 관련된 회원g 문g에 ẩ변하» 해™할 책임0 gºф, 0에 필O한 0용기관g » 객센k 연락처를 전자»지 내용에 A함하ф0 합니다. 회사÷ 전자»지g 내용 및 0용기관g 사®º로 전자»지g 내용에 대한 문g가 응대되지 않0 №®할 수 g÷ ®황에 대해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❽ 회사÷ 회원에게 전자»지g №송 사실을 gH÷ g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gẫ니다. 단, 회사÷ 다음 각 ag ®황에 g어서 전자»지 №송 g내에 대한 메시지g 수신을 A증하지 않ºф, 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ф №®하÷ 손해에 대하ф 회사÷ 책 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1. 회원0 네0버에서 탈퇴하였거Q 어플H케0션을 삭제한 경❹ 2. 회원에 대한 서비스 0용0 Ą g관0Q 네0버 0용g관에 따K ®지된 경❹ 3. 회원g 네CgE 환경 문제로 g해 전자»지를 확g할 수 없÷ 경❹ 4. 회원0 전자»지 서비스에 대한 g림 메시지 수신을 거o 처H한 경❹ 5. 천재지변, 전®, 폭통, 테러, 해® . 불가항력적 사유로 g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❹ 6. ®A통신설비g A수 ổ검, 증설, ;체, 0전 .g 유지 관H 업o를 0유로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경❹ | (삭제) | 제 15 ⇄ (전자문서 내용 확g) Ⓒ 전자문서를 송신 g뢰하÷ 자÷ 0용기관0ф, 회사÷ 0용기관0 회원에게 송신 g뢰하÷ 전자문서를 0용기관0 지®한 내 용, g® 및 %식에 따K 회원에게 전송합니다. ➂ 회사÷ 0용기관0 지®한 g자까지 전자문서 내용을 0용자가 열람할 수 g±“ 서비스하ф, E 0후에÷ 삭제 또÷ 열람을 제 한할 수 gẫ니다. Ⓒ 회사와 0용기관은 회원g 개g®A 및 №감®A를 Aa하» 송신 g뢰, 송신, 수신, g증, 원문 열람 . 전자문서 관련 서비스 를 g전하게 관H 및 운영해0 합니다. ➃ 회사÷ 회원g 전자문서 열람 фo를 기“하» 0용기관g 신청에 따K 회원g 전자문서 열람 O청 및 처H에 관한 ™과 또÷ g시를 0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➁ 0용기관은 E가 송신 g뢰한 전자문서g 내용과 관련된 회원g 문g에 ẩ변하» 해™할 책임0 gºф, 0에 필O한 0용기관 g »객센k 연락처를 전자문서 내용에 A함하ф0 합니다. 회사÷ 전자문서를 유통하÷ 역할을 하ф, 회사÷ 전자문서g 내용 및 0용기관g 사®º로 전자문서g 내용에 대한 문g가 응대되지 않0 №®할 수 g÷ ®황에 대해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❽ 회사÷ 회원에게 전자문서g 송신 사실을 gH÷ g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gẫ니다. 단, 회사÷ 다음 각 ag ®황에 g어서 전 자문서 송신 g내에 대한 메시지g 수신을 A증하지 않ºф, 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ф №®하÷ 손해에 대하ф 회사÷ 책임 을 o담하지 않ẫ니다. 1. 회원0 네0버에서 탈퇴하였거Q 어플H케0션을 삭제한 경❹ 2. 회원에 대한 서비스 0용0 Ą g관0Q 네0버 0용g관에 따K ®지된 경❹ 3. 회원g 네CgE 환경 문제로 g해 전자문서를 확g할 수 없÷ 경❹ 4. 회원0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g림 메시지 수신을 거o 처H한 경❹ 5. 천재지변, 전®, 폭통, 테러, 해® . 불가항력적 사유로 g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❹ 6. ®A통신설비g A수 ổ검, 증설, ;체, 0전 .g 유지 관H 업o를 0유로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경❹ Ⓒ 회사÷ 회원0 전자문서를 열람하»자 할 경❹ 신원확g을 g한 g증절차를 진행할 수 gẫ니다. 0용기관g 신청에 따K g증 절차를 ®략하÷ 경❹에 대한 회원 또÷ 0용기관에 №®하÷ 손해에 대하ф 회사÷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➇ 0용기관은 회사가 제공하÷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공g전자주î에 영H 또÷ 홍A를 목적º로 광»를 송신해서÷ g됩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세화함 |
제3장 문서중계서비스 제 16 ⇄ (공g전자주îg ®® 및 .“) 회사÷ 회원g g증서 №ă 후, 회원g 공g전자주î를 ®®하ф 전담기관에 전달(개g식별®A A함)하» .“을 완∆합니다. | (삭제) | 제 16 ⇄ (공g전자주îg ®® 및 .“) Ⓒ 회사÷ 전담기관0 ®한 절차에 따K 0용기관g 공g전자주î를 ®®하ф 전담기관에 .“합니다. ➂ 0용기관g 공g전자주î가 전담기관에 .“되» 유효한 ®태g 경❹에№, 회원에게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gẫ니다. Ⓒ 회사÷ 다음g 경❹에 0용기관g 공g전자주î 사용을 g시중단 또÷ 중단할 수 gẫ니다. - 0용기관0 공g전자주î g시중단 또÷ 중단을 O청 - 회사와 0용기관 간g 제휴가 종∆되÷ 경❹ | 각 서비스에 №±“ №H하» ®세화함 |
제 17 ⇄ (문서중계 서비스) Ⓒ 전자문서가 공g전자주î를 통하ф 송신 또÷ 수신되거Q 열람된 경❹ 다음 각 ag 사항0 A함된 ®A가 전담기관에 전달되 어 A관됩니다. 1. 전자문서g 송/수신 및 열람 g시 2. 전자문서g 송/수신자 및 열람자 3. 기타 전자문서g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º로서 전자문서법령에서 ®하÷ 사항 ➂ 공g전자주î로 문서를 송신한 0용기관은 전담기관º로ok 유통증명서를 №ă№을 수 gẫ니다. Ⓒ 공g전자주î로 수신된 문서÷ 전자문서법에 g해 수신자가 지®하÷ ®A처H시스템에 해®되어 문서가 수신된 것º로 법적 효력(№법®g 수신 ±달에 해®)을 가ẩ니다. | (삭제) | 제 17 ⇄ (공g전자주î를 통한 전자문서유통) Ⓒ 전자문서가 공g전자주î를 통하ф 송신 또÷ 수신되거Q 열람된 경❹ 다음 각 ag 사항0 A함된 ®A가 전담기관에 전달되 어 A관됩니다. 1. 전자문서g 송신, 수신, 열람 O청 및 처H g시 2. 전자문서g 송신자 및 수신자 3. 기타 전자문서g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º로서 전자문서법 관련 법령에서 ®하÷ 사항 ➂ 공g전자주î로 문서를 송신한 0용기관은 전담기관 또÷ 회사로ok 유통증명서를 №ă№을 수 gẫ니다. 전담기관 또÷ 공g 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전자문서법 관련 법령에서 ®한 %법과 절차에 따K №ă한 경❹에 E 유통증명서÷ 진®한 것º 로 ÷®됩니다. Ⓒ 공g전자주î로 수신된 문서÷ 전자문서법에 g해 수신자가 지®하÷ ®A처H시스템에 해®되ф, 해® ®A처H시스템에 % 력된 때 문서가 수신된 것º로 법적 효력(№법®g 수신 ±달에 해®)을 가ẩ니다. | 각 서비스에 №±“ №H하» ®세화함 |
제 18 ⇄ (준용 )®) 제9⇄, 제10⇄÷ 문서중계 서비스에± 준용됩니다. | (삭제) | (삭제) | 불필O한 ⇄항º로 삭제 |
제 19 ⇄ (통지) Ⓒ 0용기관에 대한 통지÷ 0용신청 시 .“된 주î, 전자❹편º로 통지합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통지를 수신할 수 g±“ 주î 및 전자❹편주î . 회사에 제공한 자신g ®A를 항® 최신º로 유지하ф0 하ф, 0를 0행하지 않0 0용기관에게 №®한 불0익에 대해서 회사÷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 회사÷ 불≦® 다수 0용기관에 대한 통지g 경❹ 개№자센k 내 공지 화® .에 게시함º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gẫ니 다. | 제 5⇄ (0용기관에 대한 통지) Ⓒ 회사가 0용기관에 개별 통지하÷ 경❹, 0 g관에서 달H ®하지 않÷ 한 전자❹편, 서® .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0용하ф 통 지할 수 gẫ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통지를 수신할 수 g±“ 주î 및 전자❹편주î . 회사에 제공한 자신g ®A를 항® 최신º로 유지하ф0 하ф, 0를 0행하지 않0 0용기관에게 №®한 불0익에 대해서 회사÷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 제1항에± 불)하» 0용기관g 연락처 n기재, 변경 .º로 g하ф 개별 통지가 어렵거Q 불≦® 다수g 회원에게 통지하÷ 경❹, 네0버 개№자센k 내 공지 화®에 7g 0® 해® 사실을 게시함º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gẫ니다. | 제 18 ⇄ (0용기관에 대한 통지) Ⓒ 회사가 0용기관에 개별 통지하÷ 경❹, 0 g관에서 달H ®하지 않÷ 한 전자❹편, 서® .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0용하ф 통 지할 수 gẫ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통지를 수신할 수 g±“ 주î 및 전자❹편주î . 회사에 제공한 자신g ®A를 항® 최신º로 유지하ф0 하ф, 0를 0행하지 않0 0용기관에게 №®한 불0익에 대해서 회사÷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 제1항에± 불)하» 0용기관g 연락처 n기재, 변경 .º로 g하ф 개별 통지가 어렵거Q 불≦® 다수g 회원에게 통지하÷ 경❹, 네0버 개№자센k 내 공지 화®에 7g 0® 해® 사실을 게시함º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gẫ니다. | ®세화함 |
제 20 ⇄ (권Hg 귀속) Ⓒ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를 0용하ф 얻은 ®A를 가공, 판n하÷ 행g . 서비스에 게재된 자∆를 영H목적º로 0용하거Q 제3자에 게 0용하게 할 수 없ẫ니다. | 제 18 ⇄ (권Hg 귀속) Ⓒ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를 0용하ф 얻은 ®A를 가공, 판n하÷ 행g . 서비스에 게재된 자∆를 영H목적º로 0용하거Q 제3자에 게 0용하게 할 수 없ẫ니다. | 제 19 ⇄ (권Hg 귀속) Ⓒ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를 0용하ф 얻은 ®A를 가공, 판n하÷ 행g . 서비스에 게재된 자∆를 영H목적º로 0용하거Q 제3자에 게 0용하게 할 수 없ẫ니다. | ⇄항 번a 수® |
제 21 ⇄ (손해배®) Ⓒ 회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ф 회사g 귀책사유로 0용기관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 0용과 관련하ф 0용기관g 귀책사유로 회사 또÷ 회원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 다. | 제 19 ⇄ (손해배®) Ⓒ 회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ф 회사g 귀책사유로 0용기관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 0용과 관련하ф 0용기관g 귀책사유로 회사 또÷ 회원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 다. | 제 20 ⇄ (손해배®) Ⓒ 회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ф 회사g 귀책사유로 0용기관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다. ➂ 0용기관은 서비스 0용과 관련하ф 0용기관g 귀책사유로 회사 또÷ 회원에게 손해를 %힌 경❹ E 손해를 배®하ф0 합니 다. | ⇄항 번a 수® |
제 22 ⇄ (®책사항) Ⓒ 회사÷ 천재지변 또÷ 0에 준하÷ 불가항력º로 g하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경❹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0 ®제됩 니다. ➂ 회사÷ g증서를 사용하÷ 회원과 0용기관 ®a간g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 o담하지 않ẫ니다. Ⓒ 회사÷ 회사g 귀책사유가 0닌 사유로 №®한 서비스g 0용®0에 대하ф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➃ 회사÷ 회원 또÷ 0용기관g 귀책사유로 g하ф №®한 손해에 대하ф 회사g 귀책 사유가 없÷ 경❹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 다. | 제 20 ⇄ (®책사항) Ⓒ 회사÷ 천재지변 또÷ 0에 준하÷ 불가항력º로 g하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경❹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0 ®제됩 니다. ➂ 회사÷ g증서를 사용하÷ 회원과 0용기관 ®a간g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 o담하지 않ẫ니다. Ⓒ 회사÷ 회사g 귀책사유가 0닌 사유로 №®한 서비스g 0용®0에 대하ф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➃ 회사÷ 회원 또÷ 0용기관g 귀책사유로 g하ф №®한 손해에 대하ф 회사g 귀책 사유가 없÷ 경❹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 다. | 제 21 ⇄ (®책사항) Ⓒ 회사÷ 천재지변 또÷ 0에 준하÷ 불가항력º로 g하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경❹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0 ®제됩 니다. ➂ 회사÷ 전자문서 내용과 관련한 회원과 0용기관 ®a간g 거래 또÷ №®에 대한 어떠한 책임± o담하지 않ẫ니다. Ⓒ 회사÷ 회원0 전자문서 내용을 확g하지 않거Q 열람하지 않0 №®하÷ №®에 대한 어떠한 책임± o담하지 않ẫ니다. ➃ 회사÷ 회사g 귀책사유가 0닌 사유로 №®한 서비스g 0용®0에 대하ф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다. ➁ 회사÷ 회원 또÷ 0용기관g 귀책사유로 g하ф №®한 손해에 대하ф 회사g 귀책 사유가 없÷ 경❹ 책임을 o담하지 않ẫ니 다. | ⇄항 번a 수® 및 전자문서 ®책사항 ÷가 |
제 23 ⇄ (0용기관 ®Ag Aa) Ⓒ 회사÷ 0용기관0 제공한 ®A를 서비스 0용기간 동g A유하ф, 관련법 및 개g®A취ă%침에 따K A유하÷ 경❹를 제외 하»÷ 서비스 0용해지 시 0용기관 ®A를 ÷시 폐기합니다. ➂ 회사÷ 수ẩ된 0용기관 ®A가 №실·±난·;출·변⇄ 또÷ 훼손되지 않±“ Ag 및 g전® 확A에 필O한 ⇄치를 취합니다. Ⓒ 회사÷ 다음 각 ag 하Q에 해®하÷ 경❹를 제외하곤 0용기관g ®A를 서비스 제공 목적 0외g 용±로 사용하거Q Ągg 동g 없0 제3자에게 제공하지 0니합니다. 1. 법령 .에서 0용기관g 개g®A 0용, 제3자에 대한 ®A제공을 허용하» g÷ 경❹ 2. 통계작®, 학술연), 또÷ 시®⇄사를 g하ф 필O한 경❹로서 ≦® 개g을 식별할 수 없÷ 형태로 제공하÷ 경❹ 3. 법률g )®에 따K 관계기관g ®A제공 O청0 g÷ 경❹ | 제 14 ⇄ (0용기관 ®Ag Aa) Ⓒ 회사÷ 0용기관0 제공한 ®A를 서비스 0용기간 동g A유하ф, 관련법 및 개g®A취ă%침에 따K A유하÷ 경❹를 제외 하»÷ 서비스 0용해지 시 0용기관 ®A를 ÷시 폐기합니다. ➂ 회사÷ 수ẩ된 0용기관 ®A가 №실·±난·;출·변⇄ 또÷ 훼손되지 않±“ Ag 및 g전® 확A에 필O한 ⇄치를 취합니다. Ⓒ 회사÷ 다음 각 ag 하Q에 해®하÷ 경❹를 제외하곤 0용기관g ®A를 서비스 제공 목적 0외g 용±로 사용하거Q Ągg 동g 없0 제3자에게 제공하지 0니합니다. 1. 법령 .에서 0용기관g 개g®A 0용, 제3자에 대한 ®A제공을 허용하» g÷ 경❹ 2. 통계작®, 학술연), 또÷ 시®⇄사를 g하ф 필O한 경❹로서 ≦® 개g을 식별할 수 없÷ 형태로 제공하÷ 경❹ 3. 법률g )®에 따K 관계기관g ®A제공 O청0 g÷ 경❹ | 제 22 ⇄ (0용기관 ®Ag Aa) Ⓒ 회사÷ 0용기관0 제공한 ®A를 서비스 0용기간 동g A유하ф, 관련법 및 개g®A취ă%침에 따K A유하÷ 경❹를 제외 하»÷ 서비스 0용해지 시 0용기관 ®A를 ÷시 폐기합니다. ➂ 회사÷ 수ẩ된 0용기관 ®A가 №실·±난·;출·변⇄ 또÷ 훼손되지 않±“ Ag 및 g전® 확A에 필O한 ⇄치를 취합니다. Ⓒ 회사÷ 다음 각 ag 하Q에 해®하÷ 경❹를 제외하곤 0용기관g ®A를 서비스 제공 목적 0외g 용±로 사용하거Q Ągg 동g 없0 제3자에게 제공하지 0니합니다. 1. 법령 .에서 0용기관g 개g®A 0용, 제3자에 대한 ®A제공을 허용하» g÷ 경❹ 2. 통계작®, 학술연), 또÷ 시®⇄사를 g하ф 필O한 경❹로서 ≦® 개g을 식별할 수 없÷ 형태로 제공하÷ 경❹ 3. 법률g )®에 따K 관계기관g ®A제공 O청0 g÷ 경❹ | ⇄항 번a 수® |
제 24 ⇄ (개g®Ag 처Hg탁) 0용기관은 개g®AAa법 제26⇄에 g거, 다음g 내용을 gk넷 홈페0지에 공개하ф0 합니다. <개g®A 처Hg탁 시, 동g №거Q 공개해0 하÷ 내용> 1. 개g®A 처Hg탁을 №÷ 자(수탁자) : 네0버 주식회사 2. 개g®A 처Hg탁을 하÷ 업og 내용 : 0용기관0 0용하÷ 서비스 종류 기재 | 제 15 ⇄ (개g®Ag 처Hg탁) 0용기관은 개g®AAa법 제26⇄에 g거, 다음g 내용을 gk넷 홈페0지에 공개하ф0 합니다. <개g®A 처Hg탁 시, 동g №거Q 공개해0 하÷ 내용> 1. 개g®A 처Hg탁을 №÷ 자(수탁자) : 네0버 주식회사 2. 개g®A 처Hg탁을 하÷ 업og 내용 : 0용기관0 0용하÷ 서비스 종류 기재 | 제 24 ⇄ (개g®Ag 처Hg탁) 0용기관은 개g®AAa법 제26⇄에 g거, 다음g 내용을 gk넷 홈페0지에 공개하ф0 합니다. <개g®A 처Hg탁 시, 동g №거Q 공개해0 하÷ 내용> 1. 개g®A 처Hg탁을 №÷ 자(수탁자) : 네0버 주식회사 2. 개g®A 처Hg탁을 하÷ 업og 내용 : 0용기관0 0용하÷ 서비스 종류 기재 | ⇄항 번a 수® |
제 25 ⇄ (지식재산권 .) Ⓒ 회사가 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Ą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서®동g 없0 Ą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n하거Q 목적 외 사용할 수 없ẫ니다. | 제 21 ⇄ (지식재산권 .) Ⓒ 회사가 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Ą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서®동g 없0 Ą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n하거Q 목적 외 사용할 수 없ẫ니다. | 제 25 ⇄ (지식재산권 .) Ⓒ 회사가 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Ą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➂ 0용기관은 회사g 서®동g 없0 Ą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n하거Q 목적 외 사용할 수 없ẫ니다. | ⇄항 번a 수® |
제 26 ⇄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0용기관 간 제기된 î송은 대한№{법을 준거법º로 합니다. ➂ 회사와 0용기관 간 №®한 №®에 관한 №사î송법®g 관할법원에 제î합니다. | 제 22 ⇄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0용기관 간 제기된 î송은 대한№{법을 준거법º로 합니다. ➂ 회사와 0용기관 간 №®한 №®에 관한 №사î송법®g 관할법원에 제î합니다. | 제 26 ⇄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0용기관 간 제기된 î송은 대한№{법을 준거법º로 합니다. ➂ 회사와 0용기관 간 №®한 №®에 관한 №사î송법®g 관할법원에 제î합니다. | ⇄항 번a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