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 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 (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 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 제 목 | 00000 | (가제) | |
장르 및 횟수 | 0000 / 0회 (예정) | |||
방송사/제작사 | 0000 | |||
방송예정일 |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
지급내역 | 출 연 료 | 자유계약 | 1회당 | 원(부가세 별도) |
등급계약 | 1회당 | 등급 | ||
지급방법 |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본 계약에 따른
‘가수’의 모든 서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2. 제 작 형 식
: “ ”
:
3. 방 송 일 정
4. 제 작 사
: 0000년
: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예정)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
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
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
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가
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가수’의 프라이버시
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
수’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이나 촬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가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
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
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가수’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수’가 폭
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가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촬영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
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가수’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의무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가수’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
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
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xx의 상태로 촬영에 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 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 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
3) 촬영 후
‘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가수’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가수’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xx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
사 또는 제작사'는 위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 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
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 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
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가수’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가 수’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가 자율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야 한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
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가수’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가수’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가수’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
는 제작사'와‘가수’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가수’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