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2014.11.01.
전북과학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전북과학대학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협의회는 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 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 인의 동수로 한다.
②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한다. 제6조(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대학교의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 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 우는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제7조(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대학교의 총장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① 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위원들이 호선한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들이 호선한 사용자위원 1명이 공 동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주재는 교대로 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는 노사 각각이 선출하는 간사 1인씩을 두어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협의회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 한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회의의 개최)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③ 공동의장 중 해당 회의를 주재해🅓 하는 자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나 위원 4인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14조(회의의 통보) 제13조 제3항의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은 협의회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회의록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보고내용
5. 기타 토의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신규직원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4. 노동쟁의의 예방
5. 근로자의 고충처리
6.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8.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9.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0.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대학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6. 기타 조합과 대학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
🅓 하고 근로자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5.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
제22조(공지)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게시, 교내방송, 학보기사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 히 알려🅓 한다.
제23조(의결사항 이행의무) 노사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합의하지 못했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노사쌍방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따.
② 제1항의 중재결정이 있는 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 5 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제27조(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 고충처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고충처리위원의 신분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