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2권-자동차)은 삼성 올라 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담보를 가입하 신 고객에 대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2x-xxx)은 xx 올라 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담보를 가입하 신 고객에 대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1권)의 내용을 따릅니다.
(09.11월)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209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3-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3-3. 기타사항
3209
1351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63특3-별약관
9601
2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8-1
06
1-15. 자동차취급업자 운전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Ⅱ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Ⅱ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1-18.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1-19.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지원 특별약관
1-20.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1-23.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특별약관
1351
633-
9601
2
8-1
06
1-28.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32.
외제차 렌트비용 특별약관
9
3
0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2
5
1
1
1-33.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3
3
- 3
1-34.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Ⅲ
1-34-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Ⅲ
1-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36.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❹약관
1-37.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38. 대인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1-39. 대물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3-1.
제1조 (가입대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1-40.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3209
1351
1-41.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관
1-42. 애니카 안심지원서비스 특별약관
1-43.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2조 (자동차관련 담보의 구성)
633-
9601
2
8-1
06
1-4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
1-4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7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 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
별 표 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7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하는 의무보험(제16조 합니다.
(용어정의)
제16항)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9 등의 한도금액
13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1법35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1633
1960
6
28-
0
③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9
0
2
3
1
5
3
1
- 3
3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
3209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1않351은 경우에는 청약
633-
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6그01
8-19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06수2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
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보상 | 의해 | 피보험자가 | 죽거나 | 다친 | 경우에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일 이내
③ 보험회사가 위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3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제5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 습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09때
5132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1보3 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
633-
정한 경우)(이하601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
8-19
는, 보험회062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 9
0
2
1
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 3
5
1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
3
3
6
1
④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제5조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 0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 외 적 용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제16조(용어정의) 제1항)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 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 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 터 시작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 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09 생긴 것을 안
5132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1알3 리고 승인을 받아
1633
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960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
28-1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06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1)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 물을 싣게 된 사실
4.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 를 발생시키는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2.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3. 용도,
차종,
등록번호9(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1320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같습니다),
차명13,5 연식,
633-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3) 사고발생시의 의무
관한 사항601
8-19
4. 피보0험62 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5.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
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6.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
0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9
2
3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 재사항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1
5
3
-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3
6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1
0
ㄱ.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ㄷ.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제7조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①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ㄹ.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자동차보험 요율서 중 통칙’
및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
ㅁ.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 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
험의 자동차담보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가입자
특성요율
633-
(보험가입8-1
9601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0
6
2
×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3209
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
1351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 × ×
특 별 × 요 율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
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
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3209
1351
633-
9601
2
8-1
06
②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과오납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
9
2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 0
1
3
3
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 5
1
3
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 -
3
려드립니다. 6
제8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집니다.
제9조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
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20금9 융분쟁조정위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3513
33-1
6016
8-19
062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 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 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제1항의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
⇩
보험금 지급 합의 3209
1351
⇩ 6
33-
9601
2
8-1
06
보험금 결정․지급
⇩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 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
하게 초과하는 때
9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2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0
3
1
5
3
-
3) 공탁금의 대부 1
3
3
보험회사가 위 2)의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6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 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제10조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보상내용
8-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9가입하여야 합
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135경우에 한하여 가
1320
입할 수 있습니다.
9601
633-
2
06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
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
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209
1351
633-
9601
2
8-1
06
= + -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1.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
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9
0
2
3
1
5
3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1
-
3
3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6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⑤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2항)중인 자(운전보조자를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
ㄷ.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3.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9
20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1인3 인 경우에는 그
-135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 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 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6위33 탁받은 피보험자동차
9601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8-1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062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자동차상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 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209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
주차장업,
급유업, 35세13차업,
3-1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
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
동차를 취급하16는3
1960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
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2
이 법인인8-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06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
니다.
2.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
9
2
하는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0
3
1
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 5
3
1
-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 3
3
6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1
경우에 한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
= + -
실 제 손해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2.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경우에는,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
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
3209
1351
633-
9601
28-1
③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 06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지급보험금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6조(용어정
공제액
④ 위 제3항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의) 제4항)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1.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 던 중 사망한 경우
+
2.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3.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3입209금액 한도내에서
1351 +
장해에 이르기까33지- 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6016
8-19
062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 다.
제12조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⑤ 위 제3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 는 금액,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0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2
5
3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제16조(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1
3
1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3
1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6
보통약관) ‘[별표-자동차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공제액 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 급
보험금
= + -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1.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3209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35후1 유장해로
33-1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01에6 서 이를 공제한
-196
포함합니다)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0628
실 제 손해액
ㄱ.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제16조 (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 으로 산정합니다.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3장 제16조(용어정의)제4항)
3. 위 제1호의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운전중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3209아니합니다.
1351
ㄷ. 피보험자가33배- 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6016
ㄹ. 배상의-1무9 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0628
이미 지급 받은 금액
ㅁ.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위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9
0
2
3
1
5
3
1
- 3
3
6
1
0
1) 보상내용 2) 피보험자의 범위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제16조(용어정의)
제5항)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여 배상의무자(제16조(용어정의)
제6항)가 있는 경우에 이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3로209 봅니다.
3
1351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합니다.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3및-
60
16
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19니다)
0628
자녀(피보험자동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
= + -
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1.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 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
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ㄱ.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 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ㄴ.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
기신체사고 보험209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3513
아니합니다3-.1
1
0163
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 다.
ㄷ. 배상9의6 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62
8-
0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
ㄹ.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9
2
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0
3
1
ㅂ.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
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5
3
-
제14조 (자기차량손해) 1
3
3
6
1
6
1) 보상내용 0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ㄹ.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 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
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
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1. 타차 또는 타물체(제16조(용어정의)
제7항)와의 충돌,
접촉,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3209
1351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제16조(용어정의) 제8항)로 인
ㄱ. xx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633한- 비용
9601
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8-1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062
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3. 위 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제16조(용어정 제10항)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 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
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
지급 보험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합니다.
= + -
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제3장 제16조
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용어정의) 제9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ㄱ.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
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험가입금액이 보09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5132
한도로 보상-13합니다.
1633
28
ㄴ. 피보9험60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
-1
0생6 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만,
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ㄷ.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아니합니다.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 9
0
1
2
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공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3
5
3
1
-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3
1
6
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0
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①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 다. |
② 대인배상Ⅱ 0628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xx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 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3209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351 을 난33-1 해 6016 손 -19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16조(용어정의) 제11 항)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 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ㄱ.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3209 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1(운전보조자를 포함 135 합니다) 또는 그 부모,633-우자 및 자녀 01 배 -196 ㄷ. 기명피보험자로6부28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 0 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ㄹ. 위 ‘ㄴ’ 및 ‘ㄷ’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ㅂ.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ㅅ. 위 ‘ㅁ’ 및 ‘ㅂ’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③ 대물배상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0628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xx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 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이후 계약분부터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3209 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51 동 연 3-13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163습용 1960 -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 3209 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제3351장 제16조(용어정의) 33-1 제12항)에 생긴 손해 6 601 13. 탑승자와 통행인의 8-19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 062 분실 품(제16조(용어정의)제12항)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 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 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15. 위 ‘10’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④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 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제16조 (용어정의) 제13항)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 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9.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
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0628 | 1. 보험계약2자09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513 2. 전쟁3-1,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0163 -196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 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3209 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35생1 긴 손해 33-1 7.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01물6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 -196 상적인 운전을 하지628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0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 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 에는 보상합니다. 12.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 해 14.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3209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351고로 인한 타이어나 33-1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01주6 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196 생긴 손해. 다만, 화628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0 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 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 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 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 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14항)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 9
2
0
1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 3
5
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
⑥ 자기차량손해 0628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 난에 필2요09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 3513 를3-보1 상합니다. 0163 919.6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 - 연소모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1.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 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2.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 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 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09 5132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3-13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016정3 , 재판상의 화해, 중재 -196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062손8 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자동차상해 |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 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 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3209
1351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633-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9601
2
8-1
06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이내에 지급합니다.
10일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0
9
3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1
3
3. 보험회사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5
1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3
6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1
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 09
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 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 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
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 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o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9 28-1 06 | 633 601 | 1351 -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말소사실 증명서 | 폐차증명서 | 또는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o | o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
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③ 제출서류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3209 1351 633-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9601 28-1 | o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0하6 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o | o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 o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 o |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
9
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2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 0
3
5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1
1
3
3
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1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 6
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①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
급한것으로 합니다.
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
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3209
1351
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33-
60
6
1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1건9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62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
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④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8.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
출하여야 합니다.
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
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7조 (용어정의)
아래의 정의한 용어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1.
③ 제출서류
3209
직접 청구시 33-1 서류 16필요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960 교통사고 발생사2실8-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6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35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
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9
0
2
3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1
5
3
-
제외합니다. 1
3
3
6
1
6
② 운전(조종) 0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 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
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09 손해배상책임
5132
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⑦ 물체
3-13
0163
-196
0628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
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
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
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출생한 자녀,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⑤ 무보험자동차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3상209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1351
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 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
경우에 해당하3는3-
6016
자동차
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에19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
0628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
9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 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
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0
3
1
5
1
3
3
무면허운전(조종) -
3
6
0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 1
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 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유형을 차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
하여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 합니다.
☞ 차대차사고 유형
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
1.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3209
1351
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
2.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633호- 와 운전자(소유자포
9601
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
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1 다.
0628
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
채 등을 말합니다.
☞ 기타사고 유형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
2.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물체에 의한 사고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등록번호,
운전자 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음주운전(조종)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고차량을 말합니다.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 전(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 위를 말합니다.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
사고건수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를 사고순번에 따라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 부담금을 말합니다.
다.
의무보험
3209
1351
633-
9601
28-1
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9
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
0
3
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 2
5
1
1
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3
-
3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 3
1
6
니다. 0
3-3.
기타사항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ㅁ.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
제18조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① 보험계약의 무효
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 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ㅂ.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9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13,
-135
이 보험계약을
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63무3 보험이 포함된 다른
9601
②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8-1.
062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
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
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
ㄱ.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 우
제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다.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
1.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13
20
-135수 없습니다.
633
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에
062 제
ㄷ. 피보험601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 만8,-19 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ㄹ.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
9
2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0
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3
5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1
3
1
3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
3
1
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 6
0
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 2)의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
제1항 또는 제19조
9
20
(보험계약의 승계)중5113)의 제3항, 2)의
3-13
제3항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6구3 한 날로부터
9601
14일 이
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8-1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
062
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 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 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6조
(보험계약자
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등의 의무사항)중 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32
09
하지 아35니1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33-1
하01지6
-196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6
(2ㄴ8 )
0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
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②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9
0
2
1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3
5
1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3
-
3
6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3
1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0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209양수인에게 승
513
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3-13 이 권리와 의무를
1
0163
③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96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62
8-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0 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 |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 |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 |
한 경우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10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
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
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
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계약의 해제
51 우에
1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3209 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3
633-
9601
2
8-1
06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 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 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9
0
2
1
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3
5
1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3
3
-
6
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 3
1
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0
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제16
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51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3209
윤년13 633-
9601
28-1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06 대위)
조(용어정의) 제15항)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 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1) 보험금의 분담 등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 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
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①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다.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 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대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도로주행교육 및 시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09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
5132
동차에 적용하는 -보13 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
1633
② 제10조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 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
환하거나 추96가0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1
이 경우 기존의
우에는 제10조 (배상책임) 중 1)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상한
피보험0자6 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
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
③ ① 및 ②
9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 0
3
1
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5
3
1
3
6
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3
1
0
2) 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
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
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32개09발원이 공시한
1351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3반3-환하여 드립니다. 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6016
8-19
062
다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
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22조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ㄱ.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ㄴ.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제23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 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20
9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51가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3-13
권리의 행사 및163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960
또한 보험28-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번호, 형식, 연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06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
제21조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0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9
3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2
1
5
1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 3
-
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
제24조 (기타사항) 3
3
6
1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0
①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❹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특별약관
②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
1-1.
1.자동차관련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3209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351특별약관
33-1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6016
8-19
062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③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209
1351
633-
9601
2
8-1
06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 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9
0
2
3
1
5
3
-
제3조 (준용규정) 1
3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6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209다.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513
33-1
6016
8-19
062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
제12조
(자동차상해)9,
1320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601
〈용어풀이〉8-19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062
633-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135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9
0
3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1
5
3
1
- 3
3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제1조 보상내용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이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 이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0에9
5132
따라 보상합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13니합니다.
633-
9601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8-1
2
06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09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35
3
1
303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0163
으로 사고일 현재196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6
28-
0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0
2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 이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0에9
5132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13니합니다.
633-
9601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8-1
2
06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 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미만의3209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351
사고일 현재 만43세미33만- 의 사람을 말합니다.
6016
8-19
3. 준용규정
062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제1조 (보상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9.
제1조 (보상내용)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 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20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51상3 합니다. 그러나,
3-13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6.3
1960
6
28-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0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 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
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
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3209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
제3조 (준용규정)
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35하1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3-1
6016
제3조 (준용규정8)-19
062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 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 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320바9 에 따라 보상
1351
〈용어풀이〉
06
28-1
9
1.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 이라 함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의 가족을 준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6016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3지3-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 였을때로 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
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제3조 (준용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3209
1351
633-
9601
2
8-1
06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가족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추가
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9를 보험증권에
1320
-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135기명피보험자가 지
601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8-12
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이 633
9
06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추가 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 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
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32그09
351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33험-1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6016
제3조 (준용규정
관련 보통약관8)-19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062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자동차상해),
지급합니다.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통약관)을 따릅니다.
9
0
3
제3조 (준용규정) 2
1
3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5
1
-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15.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운전자 (이하 "지정1인 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1인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 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제1조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
20
9
5
상책임)의 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보통약관 제3장(자13동차 관련 보통약
3-
13
1
관) 제11조(자기신체사고), 제12조(자동차상6해3 ), 제13조(무보험자동
19
60
6
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28해- )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
0
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5조 보험회사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일반면책사항 제1호 대인배상Ⅰ,
제2호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09급합니다.
5132
3-13
0163
-
제3조 (준용규정 196
06
28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인배상Ⅱ, 제3호 대물배상, 제4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제5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6호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일 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0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9
2
1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 3
3
5
-
나 다친 손해 1
3
⑤ 당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 3
용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Ⅱ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니다.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 원을 포함합니다.),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3209
1351
633-
9
601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0628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에 따릅니다.
3209
1351
633-
9601
2
8-1
06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드립니 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 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9
0
2
3
1
5
3
1
- 3
3
6
1
0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9유사한 사태로
1320
제1조 (적용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135
1633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⑦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60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8-19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제11조 (자
상해를 입은 때
062
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 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표Ⅱ에서 정한
1급 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1억원의 자녀교육
제4조 (피보험자)
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
니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제5조 (보험금의 청구권자)
다. (1)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청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13 으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209 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135
자살, 싸움으로 1그633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1
960
2
③ 피보험자가 8-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06
하지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성인 자녀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사가 필요하다 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다만, 1 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9
0
3
제6조 (준용규정) 2
1
5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3
3
-
6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1
0
< 용 어 풀 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1351
3209
28-1
9601
633-
06
1-18.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형비용 및 치아보철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성형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9.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3209
1351
제2조 (보상내용)
1) 쾌유기원 물품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
② 치아보철비용 : 피보험3자3-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
60
16
의해 치아보철이19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지급할
6
28-
지급하여 드립0 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쾌유기원 물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2) 안심용품 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9
0
2
1
관리하는 동안에 생 3
1
5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의 [11] 자동차상 3
3
-
해 또는 [1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 3
6
1
한 1개의 안심용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
제공물품 중에서 생산중단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사용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
제2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한하여 쾌유기원 물품 및 안심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함으 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을 한도로 500만원 한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을 말합니다.
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3209
633-
1351
< 용어풀이 >
9601
이 약관에서 상급병실 이라 함은 특실06 지를 의미합니다.
28-1
까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2) 제 (1)항의 경우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병실료 차액이 지 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지급합니 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쾌유기원 물품과 안심용품을 지급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20사9 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
관)에 따릅니다.
3513
33-1
6016
8-19
062 1-20.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9
0
2
1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3
3
5
-
약관)에 따릅니다. 1
3
3
6
1
제1조 (적용대상)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합니다.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209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제5조 (보상내용)
3513
33-1
6016
8-19
062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51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3209
13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의 '제2조 (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제1항‘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정비 633-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업체에 입01고하여 수리가
-
196
6
30일을 2한8 도로 합니다.
0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0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9
2
3
5
④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1
3
1
3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
6
3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1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지급합니다.
1.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
② 위 제1항의 신차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3피209보험자동차의
1351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 (신차가액의 변경)
633-
9601
2
8-1
06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3을209보상합니다.
1351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가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신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단, 도난에 의한 손해633에-
9601
2
8-1
06
제3조 (피보험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9
2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0
1
3
3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5
1
- 3
3
6
제7조 (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1-23.
제1조 (적용대상)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9 수 있습니다.
1320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135
1633
1960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628-
0 통약관)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도난사고를 제외합니다.)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9)
1320
(1)「초과수리비용지원 -특135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633
(2) 도난으로 인한960손해
2
8-1
06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0
1
2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대상)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3
5
3
1
- 3
3
6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 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 개시일의 보험 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타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통비용」을 지9 급하여
1320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당-13해5
1633
자동차의
제2조 (보상내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임시교통비용의 지급)
1960
6
28-
0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 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임시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인정금액에 임시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임시교통비용의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09
1351
날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633-
9601
2
8-1
06
제3조 (피보험자)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 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0
9
2
3
1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5
1
-
3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6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513 니하는 경우에
209
해당하는 자동차
1
633-
13 아
ㄷ.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2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
06
8
-
1
960
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 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 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 에서 보상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2. 위‘1.’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제 13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제14조(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
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 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될 수 있는 금액
3209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
③ 위 제1항의 무보험자35동1 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
33-1
보험자동차에 6탑016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8-19
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니다. 062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9
0
3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2
1
5
3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
3
3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6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
제5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전쟁,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6조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3209
1351
633-
9601
손해
8. 지진,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8-1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
2
06
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자동차1] 자동차관련
10.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 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 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제5조 (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1.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
손해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
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9녀
1320
④ 위 제3항의 단서규정-에135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
1633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 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 용어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 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 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인 손해를 입힌1960무보험자동차를 위 제3항의
628-
운전한 경0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 (피보험자) 9
0
2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 3
5
3
-
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
3
3
6
제7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
1-28.
제1조 (적용대상)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
량손해)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9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 (보상내용)
3513
0
33-1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 된 관할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16 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1
96
6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28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0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
니합니다.)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 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 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 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 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제1항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 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2항의 지 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 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209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3513
간에 대하여 보험개33발-1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
6016
험금에 더하여-19드립니다.
0628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9
2
0
1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3
5
1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
3
3
6
1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0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 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 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320동9 차 취급업무
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
1351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
전중 생긴 사고로 3인3-한 손해
6016 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1거9 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628-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
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0
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마모,부식,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 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 우자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32
09
은 제외 또는 경기용3이51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
제5조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 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긴 손해
33-1
6016
-19
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
6
13. 다른 자28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0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
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 른 자동차 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 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
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 9
2
0
1
다. 3
5
1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3
-
3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3
1
6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 0
다.
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 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3한209경우라도 보상
1351
제6조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633-
9601
2
8-1
06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 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이란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 유형을 차 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1. 차대차사고 유형
ㄱ.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1351
320
9
ㄴ.위 ㄱ에서 규정하
19 는
6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
0
1
6
33-촉에 의한 사고
분이 확인 된
0 차
6
2
8
-
량만을 말합니다.
2. 기타사고 유형
ㄱ. 피보험자동차 도난
ㄴ.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 한 사고
ㄷ. 등록번호, 운전자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
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고차량을 말합니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 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9조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
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 9
2
0
1
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 3
5
1
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3
3
6
1
제10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0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다음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한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정품 기준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엔진오일(오일필터 포함) 교환
단, 국내에서 생산된 배기량 3,000cc이하의 휘발3209 또는 LPG를 사용하는
51 유
세단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외의 차종은 제
3
-
1
3
② 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28-1
9601
63 외합니다.
③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동액, 워셔액, 각종 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
레이크 오일) 점검과 보충
④ 엔진룸 세척 (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하는 세척)
06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 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11조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 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2)
우수정비업체는 삼성화재(주)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또는 콜센터(1588-5114)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
우수정비업체의 부재 또는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중요사항)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이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
회사는 2.
보상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수정
경·4종화물자동차, 경·
209
"자기차량손해"에
비업체에 수리비와는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3종승합13 자동차이고 보통약관의
-135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633 적용됩니다.
9601
2
8-1
06
제2조 (보상내용)
(2)
(3)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의 차량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서비스 를 제공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1만원을 더하여 반환하여 야 합니다.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회 입고당 1회에 한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
(1회 입고로 여러건의 사고를 처리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1회
0
3
에 한정합니다.) 9
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이하
"우수정비업체"라 합니다.) 2
1
5
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우수정비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
제5조 (피보험자) 1
3
3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6
0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 입금액"이라 합니다.)의 50%이상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액을 보 상합니다.
1-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3209
135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②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6갱33-신계약 체결당시의(갱
9601
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신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을 말합니다.) 8해-1당 분기에 보험개발원이 정
062
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한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가액보다 낮은 경우. 단,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드리며,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출고당시 신차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③ 이 보험계약(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을
외제차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의 표 준감가상각 잔존율표의 내용년수 10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잔존율 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시 계약 종료 및 보험료 환급)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계약
20
9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동5일13합니다.)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
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료일"
3-13
현재 유
이라 합니다.)을163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효한 계약조건
1960
"갱신계약")을
6
2과8- 동일하게 2회에 걸쳐 갱신계약(이하
0
체결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신가 및 확대 보상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
자동 종료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 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9
2
0
1
제6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3
5
1
(1) 갱신계약은 '7.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의 제2항을 이 보험계약(특 3
3
-
6
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3
1
의 자동종료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것으로 합니 0
다.
(2) 위 '(1)'의 갱신계약 조건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
1-32.
제1조 (적용대상)
외제차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 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 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209
1351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조 (보상내용)
633-
9601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제8조 (자동갱신의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 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 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
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9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8약-1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2
06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경우 이하 "렌 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13
20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13해5 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0
633-
뜻을 표시하고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50일을 한도로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1 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회사에
-1
96
6
이전되지 않습2니8 다.
0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 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 도난의 경우
0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 9
2
1
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 3
3
5
-
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1
3
6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 3
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5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외제차 렌트비
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 료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09
1351
633-
9601
용」의 제1항(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 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1-33. 외제차 운반비용지8-원1
2
06
제1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2. 렌트비용의 지급' 제②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 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 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 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 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
3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209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13
51
3
(4) 회사가 보상할 위 '(31- )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
60
16
-
되는 자동차보1험9 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06
28
있는 경우에는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 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 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 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0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2
3
1
5
3
1
- 3
3
6
구분 | 보상내용 |
② 형사합의 금 |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 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별 보상 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320의9 금으로 지급한 금 액을 보상합니다. 1351 633-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9공601탁금액을 보상 한도액내에서 28-1 지급하며, 향후 피보험자가06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
③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1-34.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Ⅲ
제1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합니다)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 |
사망의 경우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부상 1~3급의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부상 4~7급의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용어풀이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 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 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보상내용 |
①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및 자녀는 제외합니 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 방어비용 지급기준 ] 1351 633- 다만, 6약01식기소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 8-19 명06령2 이 청구된 경우를 말하며, 약식명령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한 경 우는 정식기소 기준의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 |
약식기소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정식기소 | 3209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9
0
2
3
5
③ 한 사고로 제2항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
1
3
3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6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니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 / (다른 보험계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
3209
1351
인한 손해
제5조 (보험금 청구시 제출 서류)
633-
9601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28원-1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06
② 경찰서 혹은 검찰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③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④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209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 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피보험자)
1351
633-
9601
1-34-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Ⅲ
이 특별약관에서 -피1 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0
628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분담)
제1조 보상내용 ②의 보험금 중「형사합의금」과「벌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Ⅲ」의 제1조 (보상내용)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9
0
2
3
1
5
3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1-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
3
3
6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
(무보험 0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 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 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
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33- 소유하거나 통상적
1351
3209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8-19
6016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9조 (보험계약 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062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
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
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
고)’
및 ‘제13조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 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및 ‘제12조 (자동차상
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 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5조 (보험회사가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 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 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 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3209
1351
633-
9601
2
8-1
06
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9
2
고로 인한 손해 0
3
5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1
1
3
3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3
1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6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
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합니다.
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 (피보험자)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0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의3
-135
손해에 대하여
말합니다.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
1633
1960
① 기명피보험자
생한 손해
수인 명8-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
062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5조 (보험기간)의 「
통약관)에 따릅니다.
1-36.
제1조 (적용대상)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
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제4조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209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3513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보험계3-약1 의 승계)
0163
제1항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경우)의 규정에 19불6 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28-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0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 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9
2
통약관)에 따릅니다. 0
3
1
5
3
1
- 3
3
1
6
1-37.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지급기준(1사고당) | 부상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사고처리수습지원금 | 10 만원 | 100 만원 |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
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주)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습지원금을 공제하고
에 따라 보상합니다. 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3209
135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63권3-에 기재된 운전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험회사가 보상하지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9601
28-1
않는 사항)’의 ‘1)(일반 면책사항)의 제2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4 06
항 제9호,제5항 제5호,
제6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제4조 (보험금의 지급)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8.
대인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1-39.
대물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3209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351
633-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내용)
9601
06
28-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고처리수습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내용)
9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0
3
5
손해중 수리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사고당 1
1
3
3
10만원의 사고처리수습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수리비용" 이라 함은 회사의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중 수리비용 항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물을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1-40.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애니카서비
3209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51공합니다. 이
3-13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1전63자 범위제한
1960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28-
6
0
제4조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09
1351
633-
9601
2
8-1
06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상구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0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9
2
1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3
5
3
-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1
3
말합니다. 3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② 긴급견인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2.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⑥ 타이어교체서비스
3209
1351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6인33-하여 운행이
9601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8어-1
062
있는 예비타이어로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비상급유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애니카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불가능
3209
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경우에 한35하1 여 10k
견인해 드립니다33.-1 ,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3회)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6016 단
비 -19
용은06피28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잠금장치해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단,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9
2
0
1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3
5
1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
-
3
3
6
1
제7조 (준용규정) 0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1.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관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 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제1조 (보상내용)
2. 긴급견인서비스
3209
135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애니카서비스
1. 비상구난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ㄴ. 위 ‘ㄱ’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32
09
초과할 수 없으며, 3초51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63,3-사용, 관리하던 중
960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8-1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062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ㄴ. 위 ‘ㄱ’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비상급유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ㄴ.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부담합니다.
33-1
6016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ㄷ -19
6
. 전 각호2에8 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0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9
2
0
1
ㄱ.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3
5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3
3
-
6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3
1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제외) 0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
수리후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보험자동차를 운반하여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
드립니다. 단,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오일
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ㄴ.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과 같은 단순 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아니하며,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4. 차량관리 예약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ㄱ. 등록대행 예약 서비스
3209
1351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6,33이- 전, 말소등록을
9601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하여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8에-1
062
의해 등록대행을
6.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 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애니케어서비스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차량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별표>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32결과표
09
1351 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ㄴ.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정비를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ㄷ. 검사대행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ㄹ. 폐차대행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폐차대행 전문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폐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5. 실내세차 안내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업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진단서비
633-
스는 보01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96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0628
2. 정비 이력 관리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등을 기록한 정비 이력 통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 그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 한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와 기타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9
0
2
1
아니합니다. 3
5
3
1
3
-
6
제4조 (피보험자) 3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0
제5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위 제12조 제1항(애니카서비스)의 서비스를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1-42.
제1조 (보상내용)
애니카 안심지원 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받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동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보험회사에 DtoD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DtoD 애니카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 합니다.
이 경우에는 “
320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서비스 세부 항목
운전51자 연령제한 특별
3-13
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16하3 지 않습니다.
1960
6
28-
0
제2조 (서비스의 내용)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애니카서비스
1. 비상구난서비스
ㄱ.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ㄴ. 위 ‘ㄱ’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ㄷ.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132
09
0163
3-13
0628
-196
9
0
2
1
< 용어풀이> 3
5
3
-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1
6
3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3
1
0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 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2. 긴급견인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ㄴ.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배터리 충전서비스
1, 임시적인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3209
3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이외에 소요되는 비
33-1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6. 타이어교체서비스
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6니다.
9601
2
8-1
06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ㄴ. 위 ‘ㄱ’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 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차량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3. 비상급유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업체는 약정한 시 기에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ㄴ.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2. '1'의 경우 피보험자는 무상으로 이 특별 약관 <별표>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으
실 수 있습니다.
경유에 한하며, 32LPG
09
1351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3. 차량진단후 피보험자가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수리를 원하
운행이 불가능 633-
m 범위 내에서 가까운
는 경우 정비업체는 수리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여드립
601한 경우에 한하여 10k
충전소까지8-19 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니다. 다만, 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062 견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용어풀이>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이란 피보험자의 차량진단 편의를 위 9
2
0
1
해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 및 인도하는 3
5
1
것을 말합니다. 3
3
-
6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3
1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 0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1-43.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도착하기 어려운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제1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
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32니09다.
1351
그러나 대
제4조 (피보험자)
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3이-
0163
적용되지 아니합니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196
0628
제5조 (서비스 제공의 횟수의 제한)
① 애니카서비스
비상 구난 서비스,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해제 서비스의 이용 횟수는 서비스 항목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총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까지 제공됩니다.
② 차량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 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됩니다.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3209
1351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
제7조 (준용규정)
633-
9601
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자
이 특별약관에서28-1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동차관련 보통약관) 제6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제2항(계
06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
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9
0
2
3
5
제4조 (보험료의 환급) 1
1
3
3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 -
3
1
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6
0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
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1-45.
제1조 (적용대상)
3209
1351
633-
9601
2
보험료 자동납입8-1 특별약관
06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 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1-4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제1조 (보상내용)
그러나, 다.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 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
3209
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제2조 (보험료의 영수)
1351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633-
회사는 신용카드이60용1
8-19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에 따라 0보62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 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0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9
3
2
5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 1
3
-
정이체일로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
3
3
1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 6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 0
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13 | 3209 51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960 | 633- 1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0월62 | 8-1 | ||||||
10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11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
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회납의 경우, 11회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③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⑤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3209
1351
633-
9601
2
8-1
06
9
0
2
3
1
5
3
1
- 3
3
【별표-자동차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9 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 1320 한 금-1액35 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 1633 1960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
3. 상실수익액 | 628-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0 가.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9
0
2
3
5
〈산식〉 1
3
1
- 3
3
항 목 | 지 급 기 준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209따라 급여의 차 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3513 단련비, 연월차휴 3-1체력 가보상금 등 매월 수0령163 는 금액이 아닌 것은 96 하 과거 1년간으로 함28-1 06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 ||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 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 ||
9
0
2
3
1
5
3
1
-
3
3
6
1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
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 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209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③3-1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3513
8-19
6016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062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20입9 증되는 소득이 3513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33-1 일용근로자 임금 중 016 과 -196 많은 금액을 인6정28함 0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 함 |
9
0
2
3
1
5
3
1
-
3
3
항 목 | 지 급 기 준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 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 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 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0학9 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132 3-13 0163 다.19생6 활비율 : 1/3 628- 0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9로자 임금을 인 1320 정함 -135 1633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1여960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 628- 후 60세에 이르기까0 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 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 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 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 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중인 경 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 |||
1 + 1+i | 1 1 + ……………………+ (1+i)2 (1+i)n | ||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는 20,000,000원으로 함 |
나. 부 상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32자09 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1351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633-였을 9601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8-1 06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 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 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 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 200 | 5 | 75 | 9 | 209 351325 | 13 | 15 |
2 | 176 | 6 | 50 | 16033- 601 | 20 | 14 | 15 |
3 | 152 | 7 | 9 4208-1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9
0
2
3
1
5
3
1
-
3
3
항 목 지 급 기 준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06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3209
1351
633-
9601
2
8-1
06
다. 후유장해
항 목 | 지 급 기 준 |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④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⑤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0(91)항 또는 (2)항 5132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3-1본3 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0163 인 경우 -196 상 (가) 장해자 연령이0628 세이상 60세미만 : 20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 ||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 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9
0
2
3
1
5
3
1
- 3
3
9
0
2
3
1
5
3
1
3
- 3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④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⑤ 외국인
사망의351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209
다. 노6016 능력상실률
33-1
0628
-19 동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지 급 기 준
항 목
항 목 | 지 급 기 준 |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대상 09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5과132를 기대할 수 없게 3-13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163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960 100%의 후유장해 판정28-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06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 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 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자동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3209 |
1351
633-
<자동차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960보1 험가입금액표
28-1
(대인배상Ⅰ- 책임보험06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2급 | 800만원 | 1,000만원 | 9급 | 180만원 | 240만원 |
3급 | 800만원 | 1,00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
5급 | 700만원 | 90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13급 | 60만원 | 80만원 |
7급 | 400만원 | 500만원 | 14급 | 60만원 | 8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 분에 의함
3209
1351
633-
9601
2
8-1
06
<자동차 -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8,000만원 | 10,000만원 | 8급 | 2,400만원 | 3,000만원 |
2급 | 7,200만원 | 9,000만원 | 9급 | 1,800만원 | 2,250만원 |
3급 | 6,400만원 | 8,000만원 | 10급 | 1,500만원 | 1,880만원 |
4급 | 5,600만원 | 7,000만원 | 11급 | 1,200만원 | 1,500만원 |
5급 | 4,8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000만원 | 1,250만원 |
6급 | 4,000만원 | 5,000만원 | 13급 | 800만원 | 1,000만원 |
7급 | 3,200만원 | 4,000만원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
9
0
2
3
1
5
1
3
3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 -
3
해 구분에 의함 6
2. 대물배상 지급기준
9
0
2
3
1
5
3
1
-
3
3
6
항 목 | 지 급 기 준 |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도로 함 3209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1 135 633-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9601 28-1 사업용자동차(건설기0계6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 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 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32동09 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1351 63는3-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9601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 28-1 06 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
항 목 | 지 급 기 준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 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 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351
3209
9601
633-
06
28-1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 분에 의함
3209
1351
633-
9601
2
8-1
06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9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0
2
3
1
5
3
1
3
- 3
2에서 정한 후유장 6
해구분에 의함 <자동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 자 유형별 감액3209 율표」에 따라 감액함 351 비 -1 |
4. 기왕증 | 이 약관63의3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 01 상-196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 0628Ⅱ’, 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 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
4. 과실상계 등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3209 | 100%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1351 633- 동승자가 주, 운9601 는 종 -1 전자 0628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 ||
동승자의 | 40% | ||
요청 | 30% |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자동차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1,500 | 2,000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 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 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 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9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 1320 35성 골절 33-1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 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 골 삼각골절 | 1. 2급 내지 11 |
만원 | 만원 | 급까지의 상 | ||
해내용중 개 | ||||
방성 골절은 | ||||
해당 등급보 | ||||
다 한급 높 | ||||
이 배상한다. | ||||
2. 2급 내지 11 | ||||
급까지의 상 | ||||
해 내용중 단 | ||||
순성 선상 골 | ||||
절로 인한 골 | ||||
편의 전위가 | ||||
없는 골절은 | ||||
해당 등급보 | ||||
다 한급 낮게 | ||||
배상한다. | ||||
6016 8-19 | 3. 2급 내지 11 | |||
062 | 급까지의 상 | |||
해내용중 2가 | ||||
지 이상의 상 | ||||
해가 중복된 | ||||
경우에는 가 | ||||
장 높은 등급 | ||||
에 해당하는 | ||||
상 해 로 부 터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하위 3등급 (예 상해 내 용이 주로 2 급에해당되는 9 경우에는 5급 까 지 ) 사 이 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 한 하여 가장 높 은 상해내용 의 등급보다 한급높이 배 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 아 보 철 을 요하는 상해 가 중복된 경 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 서 각상해등 급별에 해당 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 상한다 | |||
2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320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1351 - 으나 1633 제신경 증상이 없는960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28-1 포함),골절 06 구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 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 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 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 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3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 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 반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6016 8-19 062 |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 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 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 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 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 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 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 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 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 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 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 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 피한209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3513 33-1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 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 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 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 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3을20 1351 시행한 상해 - 633 17. 관절면을 침범한 9대601 골 과부 1 퇴 628- 분쇄 골절 0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9 |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 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 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 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 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 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5급 | 700만원 | 900만원 6 9601 28-1 06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 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 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 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 어 흉09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5132 81.3족배부 근건 파열창 33-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 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 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 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3아20 1351 의 경골 분쇄 골절 - 633 16. 23치 이상의 치아9601 을 요하 1 보철 628- 는 상해 0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9 |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 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 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 천골의 단일 골 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 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7급 | 400만원 | 500만원 016 -196 0628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 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09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5132 3-13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3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 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는 상해 | 9 |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20 1351 3. 주관절 탈구 633- 4. 견갑골(견갑골극 또9601 체부, 흉 28-1 는 곽내 탈구, 06 , 과부, 견봉돌 경부 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 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 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9급 | 180만원 | 240만원 016 -196 0628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 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 (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 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3209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351 주체 33-1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 근육 ․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20 3513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33-인1 정되 6016 는 상해 8-19 062 | 9 |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 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 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 완전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 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 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상해 |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되는 상해 |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 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 |
13급 | 60만원 | 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 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 |
14급 | 60만원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3209
1351
633-
9601
2
8-1
06
【별표-자동차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1320 135 633- | 9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8,000 | 10,000 | 1. 두 눈이 실명된 사9람601 28-1 2. 말하는 기능과06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
만원 | 만원 | 이상 있는 경우 | ||
에는 중한 신체 | ||||
장해에 해당하는 | ||||
장해등급보다 한 | ||||
급 높이 배상한 | ||||
다. | ||||
2. 시력의 측정은 | ||||
국제적으로 인 | ||||
정되는 시력표 | ||||
에 의하며, 굴 | ||||
절이상이 있는 | ||||
사람에 대하여 | ||||
는 원칙적으로 | ||||
교정시력을 측 | ||||
정한다. | ||||
2급 | 7,200 | 9,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 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 3. “손가락을 잃는 |
만원 | 만원 | 것”이란 엄지 | ||
손가락에 있어 | ||||
서는 지관절, | ||||
기타의 손가락 | ||||
에 있어서는 제 | ||||
1지관절 이상을 | ||||
잃은 경우를 말 | ||||
한다. | ||||
4. “손가락을 제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 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의 말단의 2분 의1 이상을 잃 거나 중수기관 절 또는 제1지 관절 ( 엄 지손 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 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 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 있어서는 끝 관절 이상을 잃 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 엄 지발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 |||
3급 | 6,400 | 8,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 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 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만원 | 만원 | |||
4급 | 5,600 | 7,000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 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09을 완전히 잃은 사람 5132 4-1.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33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 |
만원 | 만원 | |||
16 | ||||
1960 | ||||
628- | ||||
0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5급 | 4,800 만원 | 6,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3서20 1351 잃은 사람 - 633 4. 한 팔을 완전히 사9601 지 못하 1 용하 628- 게 된 사람 0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은 경우를 말한 다. 7. “흉터가 남은 9 것”이란 성형수 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 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 른 사람에게 의 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 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 |
6급 | 4,000 만원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 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 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 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 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 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 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 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 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
7급 | 3,200 만원 | 4,000 만원 016 -196 0628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09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5132 3-13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3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20 1351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3아3-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6016 19 사람 628- 11. 두 발의 발가0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 자(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9 | |||
8급 | 2,400 만원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 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1,800 만원 | 2,250 만원 6 9601 28-1 06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 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320보9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1351 33-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3로20 1351 못쓰게 된 사람 - 633 14. 생식기에 뚜렷한 9장601 가 남은 1 해 628- 사람 0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9 | |||
10급 | 1,500 만원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 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
11급 | 1,200 만원 | 1,500 만원 6 9601 28-1 06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09은 사람 4. 5132 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 13한 귀 33-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3대20 1351 로 못 쓰게된 사람 - 633 10. 흉복부장기의 기능9601 장해가 8-1 에 남은 사람 062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 9 | |||
12급 | 1,000 만원 | 1,25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 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 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 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 자(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하여 적용)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 하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 체 적용) | ||||
13급 | 800만원 | 1,000 만원 6016 8-19 062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3209 135은1 사람 33-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 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3은20 1351 사람 - 633 11. 한 발의 둘째발가9락601 제대로 8-1 을 못쓰게 된 사0람62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 |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 하여 적용) |
3209
1351
633-
9601
2
8-1
06
3209
1351
633-
9601
2
8-1
06
Memo
MMMMeeeemmmmoooo
3209
1351
633-
9601
2
8-1
06
3209
1351
633-
9601
2
8-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