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여객운xxx
목 차
제 2 조 (xx의 적용) 3
1. 총칙 3
5. 효력 4
제 3 조 (항공권) 5
1. 총칙 5
5. 비xxx 7
제 4 조 (xx체류) 7
3. 경로 8
5. 세금 9
제 6 조 (경로xx, xx불이행 및 접속불능) 9
제 7 조 (예 약) 10
1. 총 칙 10
5. 예약의 취소 11
제 8 조 (xx의 제한) 11
제 9 조 (수하물) 12
1. 총칙 12
2. xx 수하물 13
4. 초과 수하물 요금 14
5. xx 수하물의 인도 15
7.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16
8. 수하물의 검색 17
9. 종가요금 17
10. 생동물 17
10 조 (항공편 스케줄 xx 및 취소) 18
1. 스케줄 18
제 11 조 (환 불) 19
1. 총 칙 20
5. 환불xx 적용xx 21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21
1. 사전 취소 21
제 13 조 (xxxx 서비스) 22
제 14 조 (xx) 22
1. xx 22
2. 에어부산에 의한 알선 22
제 15 조 (출입국 수속) 22
4. 정부의 xx 23
제 16 조 (운송인의 책임) 24
1. 연결운송인 24
3. 책임의 범위 25
4. 제소xx 26
제 17 조 (xxx상 청xxx 및 제소xx) 27
1. xxx상 청xxx 27
제 18 조 (배상의 범위) 28
국제여객운xxx xx표
x x 부 서 | xx서비스팀 | 등록 | 분류번호 | |
x x x x | xx서비스팀 | 등록xx | 2010 년 3 월 29 일 | |
x x x x | 2010 년 3 월 29 일 | 공 포 x x | 2010 년 3 월 29 일 |
▣ 개 정
개정순차 | 개xxx | 주요개정조항 | 개 정 사 x |
x 1 차 | 2010.03.30 | 제 1 조 37 x x 3 조 3 x x 9 조 제 15 조 3 항 | 미합중국 항공권의 xxx간 연장 수하물 책임의 범위 |
제 2 차 | 2010.09.08 | 제 9 조 3 x x 9 조 4 x x 9 조 6 항 | 무료 xx 수하물 xxx 초과 수하물 요금 기내 휴대 수하물 |
제 3 차 | 2013.10.21. | 제 11 조 | 환불 |
제 4 차 | 2014.05.28. | 제 1 조 17 항 | 특별xx |
제 5 차 | 2014.08.01. | 제 11 조 5 항 | 환불xx 적용xx |
제 6 차 | 2014.12.08. | 제 8 조 1 항 | xx의 제한 |
제 7 차 | 2015.04.29 | 제 1 조 34 x x 9 조 3 x x 9 조 4 x x 10 조 3 항 (xx) | xx 지역 xx 무료 xx 수하물 xxx (미xxx 추가) 초과수하물 요금 (미xxx 추가) 미국공항에서의 장시간 xx xx |
제 8 차 | 2015.08.01 | 제 9 조 4 항 | 초과수하물 요금 |
제 9 차 | 2016.03.23 | 제 9 조 3 항 | 무료수하물 xxx 합산 xx" xx구간 제외” |
제 10 차 | 2016.05.01 | 제 12 조(xx) |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
제 11 차 | 2016.05.19 | 제 9 조 4 항 | 초과 수하물 요금 (몽골 xx 추가) |
제 12 차 | 2016.08.23 | 제 9 조 4 항 | 초과 수하물 요금 xx xxxx : 2016 년 11 월 1 일부 |
제 13 차 | 2017.01.24 | 제 11 조 6 항 | 환불수수료 차등적용 xx 추가 xxxx: 2017 년 1 월 4 일부 |
제 14 차 | 2018.03.07 | 전면 개정 | 국토부 운xxx xx T/F |
제 15 차 | 2018.05.21 | 제 9 조 3 x x 9 조 4 x x 11 조 6 항 | 무료 xx 수하물 xxx (xx) 초과 수하물 (요금표 삭제) 환불수수료 (수수료 요금표 삭제) |
제 1 조 (xx)
본 운xxx에서 xx하는 각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에어부산”xx 에어부산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나, xx될 사람을 말한다.
3. “xx”xx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xxx을 말한다.
4. “운송인”xx 항공 운송인을 xx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xx하거나 당해 항x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xx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에 xx된 이외의 “국제xx”xx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xx된 국제xx의 xx에는 포함되지 않는 xx으로서, xx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말한다. xxx “국가”란 한나라의 xx,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태리프”란 에어부산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xxx의 일부를 xxx다.
8. “항공권”xx 에어부산 주식회사(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국제항xxx xxx의 여객xx을 위하여 발행한 증표 혹은 전자 항공권을 말한다.
9. “탑승권”xx 여객 항공권의 일부로서 여객의 xx을 위하여 특정구간이 xx된 증표를 말하며, 전자 항공권의 xx에는 전자 쿠폰을 말한다.
10. “전자항공권”xx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xx해서 발행된 전자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 전자쿠폰을 말한다.
11. “전자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xx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xx,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2. “제비용 청구서 (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 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xx하는 증표를 말한다.
13. “통상xx”xx 통상적인 항x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 xx이며, 동 xx을 적용할 xx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x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4. “특가프로모션, 이벤트항공권”xx 통상xx 외의 xx으로, 할인된 항공권 또는 이벤트성 항공권을 xx한다. 동 항공권을 구매할 xx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x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5. “일(日)”xx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xx에 당해 통지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6. “연결 항공권”xx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xx계약을 xx한다.
17. “xx체류”란 xx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xx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목적지”란 xx계약에 따른 xx 도착지를 말한다. xx 또는 일xxx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xx지점이 된다.
19. “xx”란 할인목적을 위한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0. “xx”란 할인목적을 위한 만 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1. “수하물”xx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xx하는 xx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xx하지 않는다.
22. “xx 수하물”xx 여객이 xx시에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3. “휴대 수하물”xx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xx, xx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24. “수하물표”란 위xxx물의 xx을 위하여 위xxx물에 부착하고 여객에게 인도되는 증표를 말한다.
25. “초과수하물표”란 초과수하물의 xx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6. “xxxx”xx 왕편 및 복편 xx의 xx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xx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xx,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xx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직행 편xxx이 xx되어 있는 xx의 xx을 말한다.
27. “일xxx”xx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xx하는 항공로를 xxx여 동 출발지점에 xx오는 xx을 말한다.
28. “오픈-죠 xx”xx 근본적으로 xxxx의 성격을 xx xxxxx, 출발지국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xx xx하거나 타국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xx 상이한 xx 또는 4 개 지점이 xx 상이한 xx의 xx을 말한다.
29. “손해”란 항xxxxx 그에 xx하여 운xxx 행하는 서비스와 xx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xx,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0. “결과적손해”란 휴대품의 분실, xx 또는 인도 xx 등의 결과로 xx되어 여객이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것도 협약의 여하한 xx을 xx하거나 포기토록 하지 않는다.
본 운xxx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에어부산의 국내운x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xx하여 공시된 xx, 요율 및 요금으로 에어부산에 의하여 xx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xx 및 이에 xx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xxxx에 관하여는 에어부산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xx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xx한다. 단, 에어부산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xxx 상법의 xx을 따른다.
에어부산과의 xxx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하여는 당해 xxx송 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xxx을 적용한다. 여객은,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에어부산주식회사와의 xxx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xx없이 당해 xxx송 계약 및 본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항공권의 xx 탑승권에 의하여 행xxx xx 개시xx에 유효한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여객이 불리한 xx 구매 당시에 유효한 xx에 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적용법령, xxx정, xx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없다. 단, xx이 xx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xxx 당해 xx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xxx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xx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xx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xx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xx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하여는 본 운xxx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xx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xxx에 xx된 xx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xxx의 xx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xx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xx 항공사의 xx에 의해 본 운xxx의 xx과 다른 xx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xxx과 다른 xx이 적용될 xx 해당 xx은 본 운xxx의 적용xx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xxx의 xx과 다른 xx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xx의 xx
3) 수하물 xx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xx
5) xx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xx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xx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xx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xx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xxx.xxxxxxxxx.xxx
제 3 조 (항공권)
여객이 적용xx을 지불하지 않거나, 에어부산의 xxxx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에어부산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xx에도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x과 적용 등급에 xx xx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xx하다. 각 탑승권은 xx예약이 된 항공편에 xx하며 xx예약이 되지 아니한 xx로 발행된 xx에는 예약 xx 시 x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은 xx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xx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xx xxx간 미만의 xxx간이 적용되는 xx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xx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xx 당해 단기xxx간은 당해 xx이 적용되는 xx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xxx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xx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xxx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xx xx에 별도로 xx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xx 탑승권에 의한 xxx간의 xx은 xxx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xx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xx을 계속할 수 있다.
마. xxx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권 xx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xx(Passenger Name Record: PNR) xx 예약등급은 일치xxx 한다. xx 예약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가. xx 3 조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xxx간은 xx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xx의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xxx간 중에 여객의 xx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xx한 xx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xx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xx치 아니한 xx
다) 에어부산이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한 xx
라) 에어부산의 xx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xx 마) 에어부산이 사전에 확약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2) xxx간이 1 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xx예약이 불가능할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7 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xxx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xx이 없는 한, 여객이 xx 개시 후 xx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을 완료하지 못하는 xx, 에어부산은 질병의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다. 여객이 xx 중에 사망한 xx에 당해 여객의 동반 3 촌 이내 친족의 항공권은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라. 에어부산 모든 항공권 소지 여객은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xx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xx, 당해 여객은 자신의 xx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xx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xx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마. 에어부산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xxxx 발생한,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의해 xx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항공권은 수수료를 면제하여 xx xx이 가능하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xx으로 복편 xx을 할 수 있다.
탑승권은 기재된 xx의 출발지로부터 명시된 순서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여객은 xx 중 모든 미사용 탑승권을 소지xxx 하며 운xxx xx하는 xx에는 탑승권을 제시xxx 한다.
5. 비xxx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xx을 제공받을 권리를 xx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x x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xx, 에어부산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xx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xx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x x에 의하여 xx된 xx에는 피발행자의 xx 또는 xx 여부를 불문코 에어부산은 이러한 부당 xx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xx체류)
가. 운송인x x리프나 정부의 xx에 의하여 xx된 xx를 제외하고는 통상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내의 xx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가프로모션 및 이벤트항공권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xx xx체류는, 에어부산 태리프에 xx된 제한, xx 또는 추가 xx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xx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xxx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xx, 요금 및 경로)
가.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x x으로 xx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xx 및 요금이 xx 적용xx 또는 요금과 xx할 xx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xx으로 xx xx 시, xx x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에 따라 재xx한다.
나. xxx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x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xx, 공항으로부터 xx까지의 xxxx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xxxx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xx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xx은, xx 지점간의 xx등급에 적용되는 구간xx을 합산한 xx에 xxx여 적용xxx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xx 동 xx이 적용되는 등급의 xx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xx로 1 개 이상의 xx을 필요로 하는 xx에는 xx이 발생하는 xx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xx을 xx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xx 사전에 2 개의 xx을 예약하는 xx에는 적용xx의 2 배액을 징수한다.
어느 2 개 지점간에 xx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xx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을 xx 산출xxx 한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xx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xx과 xx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xx xx으로 xx할 수 있는 2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xx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xx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에어부산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xx 및 요금의 지불은 xx관계법 및 정부의 xx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부산이 xx할 수 있는 xx에 한하여 xx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가.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xxx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xx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xxx 환율을 xx한다.
나. xx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xx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발권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xxx임 또는 요금을 외화로 xx할 xx에 에어부산이 적용하는 환율은 xx 공통의 ICER(IATA Consolidated Exchange Rates)으로, IATA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xx 환율 xx 제공사에서 고지한 전일 환율을 xx한다. (이하 “환율”이라고 칭함)
1) 일/월요일은 토요일 고지 환율을 연장 적용한다.
2) 외화로 지불된 항공권 또는 요금의 국내 환불 시에는 환불 접수일에 유효한 환율을 xx한다.
3) 재발권으로 인하여 요금을 추징xxx 할 xx 추징요금에 대해서만 재발권일에
유효한 환율을 적용하여 xxx x 추징한다.
정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 6 조 (경로xx, xx불이행 및 접속불능)
가. 에어부산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여객의 xx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권 또는 MCO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xx 또는 xxx간 등의 xx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xxx다.
1) 에어부산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 를 최초로 발행한 xx
2) 경로xx이 시작되는 xx 구간의 xx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권 또는 MCO 의 “운송인”란에 에어부산이 xx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xx 운xxx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단, 이 xx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xxx xx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 xx되어 있고 여객이 xx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터 xxx을 위임 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xx에는 에어부산은 당해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이서를 취득xxx 한다.
3) 에어부산이 당해 xx을 행할 권리를 xx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xx을 xx 받은 xx
나. 경로xx의 결과로 적용 xx 및 요금이 xx될 xx, 당해 xxx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xx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경로xx에 의해서 발행된 xxx공권의 xxx간 만료일은 xx 항공권에 적용되던 xxx간이 계속 적용된다.
가. 에어부산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xx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xxx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xx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xx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xx을 거절당한 xx, 에어부산은 다음 조치 중 xx를 취한다.
1) xx 제공이 가능한 에어부산의 타 항공편으로 xx하거나,
2) 경로xx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xxx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xxx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xx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xx 체류지까지 에어부산의 xx수단 또는 타 운xxx에 의하여 xx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xx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xx하는 운xxx xx시간표대로 xx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xx시간을 xx했기 때문에 여객이 xx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부산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xx에는 동 여객을 xx한 운xxx 여객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xx, 에어부산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에어부산 xx에 의하여 경로xx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xxxx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xxx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 7 조 (예 약)
항공권은 xx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xx하다. xx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xxx 그 쿠폰, 항xxx에 xx된 예약을 xx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xxx이 xx되지 아니한다.
가. 특정 항공편에 xx xx의 예약은 당해 xx의 예약이 에어부산의 예약xx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xx의 xx이 에어부산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xx에 xx하다.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xx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xx에는 에어부산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에어부산은 항공기내 특정 xx의 xx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xx에 따라 에어부산이 지불했거나, xx 받은 전화, 전보, xx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여객은 에어부산이 지정한 xx까지, 또는 xx이 xx되지 아니하였을 xx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xx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xxx 한다. 여객이 지정된 xx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xx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부산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 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가. 항공사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1)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2)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 에어부산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나)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탑승 허가를 위해 항공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 동반 소아, 장애자,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등)
4) 에어부산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5)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여부를 조사키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6) 타 여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여객, 또는 에어부산 직원에게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거래상의 심히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에어부산주의 공중 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객으로서 에어부산이 운송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나. 항공기에 탑재할 양이 그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경우, 에어부산은 운송할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한다
다. 상기 사유로 인해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강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 11 조 4 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은 당해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 또는 동 결과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한다는 확실한 조건하에, 에어부산의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송된다.
가. 12 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동일등급의 객실 내에서 동반되지 아니하는 소아는, 사전에 에어부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인수된다.
1)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출발지 공항까지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그들과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하기할 때 타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가 제출되고,
2)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이 기상상태 또는 기타 이유로 도중에 운항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를 경과할 우려가 없으며,
3) 예약 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이 서명한 에어부산 소정의 면책서를 제출한 경우
나. 만 5 세 미만의 소아 및 유아는 동반자가 없는 한 그 운송을 인수치 않는다.
제 9 조 (수하물)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나.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가.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부산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에어부산은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수하물로써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부산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바. 에어부산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이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5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1개이다.
2) 성인 적용 운임의 50%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의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4)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 될 수 있다.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나. 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
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운 드) 이하인 위탁수하물 2 개이다.
2) 성인 적용 운임의 50%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이와 별 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4)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 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 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될 수 있다.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 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산(미주구간 제외)
2 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스포츠 장비 및 운송이 허가된 삼면의 합이 203cm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무료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이더라도 항공사가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 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3 면의 총합이 115cm(3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40cm, 세로 55cm, 높이 23cm) 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이등운임 지불여객은 1개의 휴대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된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허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다.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징수된다.
라. 기타 에어부산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어부산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나.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출발지,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라.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마.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에어부산은 안전과 보안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물 또는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에어부산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00 불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여객 1 인당 미화 400.00 불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을 미화 100.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이 추가 지불되어야 한다.
다. 에어부산은 여객 1 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 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에 대해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에어부산과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종가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개, 새,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은 출도착 국가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통관서류를 구비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했을 경우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생동물은 연령 및 상태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에어부산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여객은 생동물의 운송을 위해 예약 시 사전 운송 신청을 해야 하며, 에어부산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항공기의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생동물의 운송이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다. 생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에어부산의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된다.
라.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동반한 인도견과 보조견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마. 생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에어부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바. 생동물의 출도착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에어부산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도달로 인한 승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환불한다.
다. 초과 판매 및 에어부산의 귀책으로 탑승 가능한 좌석이 부족한 경우 에어부산은
자발적으로 탑승유예 승객을 찾을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에어부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발생한 경우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승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운송 불이행 항목에 준하여 보상한다.
가. 에어부산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에어부산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부산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에어부산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5) 동하계 스케줄 변경에 의한 시간 변경
다. 여객이 에어부산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 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의 정 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미국령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 규칙 14 C.F.R. §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연 시 운항항공사의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 다.
제 11 조 (환 불)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환불은 항공권이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최초 징수된 통화로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부산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동하계 스케줄 변경에 의한 시간 변경,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동하계 스케줄 변경에 의한 시간 변경의 경우, 1 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변경 안내 시점 기준 3 주 이내에 탑승일 전후 2 주 내의 스케줄로 변경 또는 환불 가능하다.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에서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및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순수 항공 운임 및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5. 환불은 최초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부산이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FOC)
3) 지불 수단 변경 시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본인 사정으로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 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 이전에 에어부산에 확약 취소를 통고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1 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에어부산이 규정한 에약부도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수수료를 각각 징수한다.
제 13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부산은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에어부산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에어부산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에어부산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에어부산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부산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에어부산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부산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숙박)
가. 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부산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부산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에어부산은 이에 요하는 비용의 에어부산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부산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에어부산 이외의 제 3 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출입국 수속)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부산에 배상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이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에어부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운송인의 책임)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접 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에어부산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 3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에어부산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해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1 항), 개정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제 20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 및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에어부산은 제 3 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상기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5) 상기 2)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위의 라.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에어부산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 여객에 대하여 위탁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에 관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그 위탁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자. 에어부산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에어부산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에어부산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에어부산에 배상하여야 한다.
차. 에어부산은 제 9 조 2. 다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손상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특히,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출발지, 목적지 또는 합의된 도중 기착지를 미국 내에 둔 운송인 경우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위 물품들에 대해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에어부산에 인수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카. 에어부산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에 인도되어 에어부산이 접수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는 에어부산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타. 에어부산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또는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에어부산은 에어부산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에어부산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에어부산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에어부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파.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적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에어부산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에어부산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에어부산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부산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에어부산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에어부산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8 조 (배상의 범위)
본 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본 운송약관에서 정한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에어부산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 에 따라 에어부산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9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20 조 (수정 및 포기)
에어부산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21 조 (약관의 정본)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끝>
항공사 명칭: 에어부산 주식회사 약 칭: 에 어 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