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부동산xx신탁계약서
xx부동산xx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xx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xx부동산xx신탁계약(이 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 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 신탁부 xx을 종합적으로 xx∙xx하고, 그 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 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 급받을 권리 등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 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⑥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 한다.
⑦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⑧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별첨4로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0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 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xxx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 로 수탁자가 얻은 xx(xx보상금,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xxx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 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xx 이 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xx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 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수탁자의 사 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xx 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 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 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xx 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 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x x xx가 부담xxx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xx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수탁자는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xx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을 xx하고,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 탁부동산의 xxx리업무를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xx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 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을 신탁 xx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 는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그 xx대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신탁부동산을 xx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 xx, xxx 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 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 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11조 (임대차 등)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xxx으로서 xx 및 xx한다.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xx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xx에는 귀 속권리자를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xxx으로서의 지위를 xx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xxx는 계 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임xxx 임대차계약의 xx를 원하지 아니
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xx하는 xx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xx를 신xxx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xxx 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한다.
제12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xxx을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xx 종류, 기간, 부 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을 체결xxx 하며 xxx 간 xx 이를 xxx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 계약이 xx하다고 xx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xxxxx 한다. 이때 필요한 x 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x x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생긴 xx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4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 xxxx 한다.
제15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 xxx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 xx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빌 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 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 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xx과 xxx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xxx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 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 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xxx을 교부 xxx 한다.
제17조 (xxx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xx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xxx수는 별첨3에 적힌 xx에 의해 xx한다.
② xxx수의 지급xx는 제16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자가 지급한다.
③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xx 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 다.
제18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xx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 리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xx xx 경 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9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 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 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 xx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 x을 xx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로서 신탁부동산에 관 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4. 제18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 xx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xxx을 xxx로 인도xxx 한다. 다만 신 xxx관리인이 xx된 xx에는 신xxx을 xxx로 신xxx관리인에 게 인도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 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 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xx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 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 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 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2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xx법규등 xx)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 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년 x x
위탁자
xx 및 xx :
주 소 :
xx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xx 및 xx :
주 소 :
xx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xxx수
별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xx)
번 호 | x x 지 | 지 번 | x x | 면 적 | 비 고 |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x x 자 | |
xx(xx)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별첨 3>
신 x x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xxx수는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