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현대카드 가맹점 수기특약서
2023년 3월 현재
현대카드 보관용
현대카드 가맹점 수기 특약서
절
취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 ( )(이하“을”이라함)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선
제 1 조 (적용범위)
본 특약에 의거한 “을”의 신용판매 범위는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한 “을“의 신용판매에 한한다.
제 2 조 (거래승인)
“을”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갑”의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조 (특약 보증)
담보종류 : 보증금액 : 신용판매한도(월간) :
1) 본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특약 보증 방식은 ( )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KEY-IN한도,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은 제1)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갑"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계약담보는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갑"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을"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담보 환원)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의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을”에게 환원할 수 있다.
제 5 조 (손해발생 시의 책임)
1) "을"은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카드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 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을”이 “갑”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신용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매출에 대하여 동 매출 취소 또는 다음 회차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위반 내용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청구한 경우
② “을”이 허위로 매출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청구한 경우
③ 기타 ”을”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의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을”이 취급하는 해외 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가.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이 판매 대상 물품을 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대상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점이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3) "갑"은 "갑"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대금과의 상계
② “손실보증금”과 상계
4) 본 특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1) “수기특약”에 의한 카드매출 후 “을”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의 민원(철회원, 항변권 등)이 제기될 경우 “을”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2) 회원이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 또는 주문판매 취급과정에서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수기작성 및 무서명 매출전표 인정)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매출전표 상에 수기로 회원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거래일자, 승인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회원이 직접 서명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신용판매분과 동일한 매출표로 인정한다.
제 8 조 (매출표의 접수)
1) “을”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매출표 접수 시,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매출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2) “을”은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수기작성된 매출표 또는 “갑”이 정한 양식과 해당 주문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3)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4) 전자접수(EDI)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1) “을”이 “갑”에게 제출한 매출전표는 매입, 심사 후 “갑”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회원에게 청구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을”의 무서명 수기작성으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용을 불인정할 경우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을”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에게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변경 및 해지)
1) 본 특약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준수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진행이 불가한 경우
② 갑과 ‘을”의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⑤ 을이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⑥ 을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갑과 을이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
3)”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 해지가 아닌 월한도 하향조정, 가맹점 수수료 상향조정, 보증금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우선적용)
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이 우선한다.
제 13 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맹점용
현대카드 가맹점 수기 특약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 ( )(이하“을”이라함)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본 특약에 의거한 “을”의 신용판매 범위는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한 “을“의 신용판매에 한한다.
제 2 조 (거래승인)
“을”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갑”의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조 (특약 보증)
담보종류 : 보증금액 : 신용판매한도(월간) :
1) 본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특약 보증 방식은 ( )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KEY-IN한도,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은 제1)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갑"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계약담보는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갑"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을"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담보 환원)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의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을”에게 환원할 수 있다.
제 5 조 (손해발생 시의 책임)
1) "을"은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카드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 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을”이 “갑”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신용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매출에 대하여 동 매출 취소 또는 다음 회차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위반 내용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청구한 경우
② “을”이 허위로 매출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청구한 경우
③ 기타 ”을”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의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을”이 취급하는 해외 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가.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이 판매 대상 물품을 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대상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점이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3) "갑"은 "갑"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대금과의 상계
② “손실보증금”과 상계
4) 본 특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1) “수기특약”에 의한 카드매출 후 “을”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의 민원(철회원, 항변권 등)이 제기될 경우 “을”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2) 회원이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 또는 주문판매 취급과정에서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수기작성 및 무서명 매출전표 인정)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매출전표 상에 수기로 회원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거래일자, 승인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회원이 직접 서명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신용판매분과 동일한 매출표로 인정한다.
제 8 조 (매출표의 접수)
1) “을”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매출표 접수 시,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매출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2) “을”은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수기작성된 매출표 또는 “갑”이 정한 양식과 해당 주문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3)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매출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4) 전자접수(EDI)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1) “을”이 “갑”에게 제출한 매출전표는 매입, 심사 후 “갑”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회원에게 청구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을”의 무서명 수기작성으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용을 불인정할 경우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을”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에게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변경 및 해지)
1) 본 특약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준수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진행이 불가한 경우
② 갑과 ‘을”의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⑤ 을이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⑥ 을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갑과 을이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
3)”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 해지가 아닌 월한도 하향조정, 가맹점 수수료 상향조정, 보증금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우선적용)
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이 우선한다.
제 13 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