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비즈니스뱅킹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비즈니스뱅킹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비즈니스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의 대상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비즈니스뱅킹”이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회, 이체, 대출 기타 은행이 정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기안자, 결재자, 승인자로서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Master ID와 Sub ID중 하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ID는 이용자를 식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3. “Master ID”란 최초 영업점에서 서비스 신규등록 시 부여하는 관리자 계정입니다.
4. “Sub ID”란 Master ID가 생성 및 통제할 수 있는 하위 개념인 사용자 계정입니다.
5. “기안자”란 서비스에서 이체 등 거래를 등록하여 기안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결재자”란 서비스에서 기안자가 등록한 이체 등 거래를 최종 승인 전에 중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7. “승인자”란 서비스에서 이체 등 거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이용자비밀번호”란 기안조작, 결재조작, 승인조작을 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내에서 등록하는 비밀번호입니다.
9. “보안카드”란 은행이 이용자에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하는 난수가 기록된 카드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10. “OTP(One Time Password)”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11. “이체전결한도”란 기안자가 결재/승인자의 결재/승인 없이 이체 등 거래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관리자계정으로부터 부여된 이체한도를 말합니다.
12. “이체한도”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는 1일 및 1회 이체 한도를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 이체 등의 업무 외 약정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시 Master ID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에서 사용할 Sub ID의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 중에 Sub ID를 추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체업무 등을 이용하기 위한 출금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➃ 기안자의 이체전결한도는 Mater ID 이용자 이체한도(1일 및 1회)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신청 시 Master ID와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Sub ID 개수만큼의 보안카드 또는 OTP를 교부합니다.
⑥ 보안카드 또는 OTP 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 권한부여, 변경 및 결재선 지정)
① Master ID 는 Sub ID에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기안자, 결재자, 승인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Sub ID 는 Master ID 의 권한설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Master ID 와 Sub ID는 모두 기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안 시 기안자는 이용자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또는 OTP 응답값), 계좌비밀 번호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자가 Master ID외 Sub ID를 생성한 경우에는 Sub ID에게 미리 생성한 결재선을 부여하여 Sub ID가 서비스 이용 시 다단계 결재/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합니다.
⑤ 결재선 지정 시 동일한 이용자ID로 기안자와 승인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⑥ 결재선의 지정은 기안자가 서비스에서 이체 등의 업무를 기안하고 결재자가 중간결재 후 승인자가 최종 승인을 하여 기안 업무가 완료되거나, 기안자가 기안하고 중간결재자 없이 승인자가 최종 승인을 하여 기안 업무가 완료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재선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확인)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또는 OTP 응답값), 계좌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등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구하며 이용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해당 항목들이 서비스 이용 시 은행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은행은 거래 지시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이체한도)
① 이용자는 이체한도(1일 및 1회)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신규,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명의의 거래금액을 비롯한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Master ID의 이체한도변경은 은행에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Sub ID의 이체한도 및 기안자의 이체전결한도는 Master ID의 1회/1일 한도 범위 내에서 Master ID가 서비스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자금이체)
자금이체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즉시이체 : 서비스 종류별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처의 지시에 의해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지시한 입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2. 예약이체
(1) 시간 단위로 이체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한 시간 1시간 전까지, 일 단위로 예약한 경우는 지정일 전 영업일 까지 이체가능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출금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2) 예약이체는 이체 지정 일에 1회만 실행하고, 잔액부족 등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체 불능 건에 대해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체 지정 일에 다수의 이체 처리 건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순서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대량이체 : 이용자는 대량이체명세를 직접 서비스 화면에 입력 또는 대량이체명세가 입력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후 실행 절차를 통해서 대량이체가 가능합니다.
4. 지연이체 :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별도로 지정한 시간(이하 “이체지연시간”이라 합니다.) 이 경과한 후에 이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타행 10억 초과 이체 : 10억원 초과의 자금을 국내 다른 은행의 원화 입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6. 외화예금 입금/지급 : 은행의 원화 및 외화계좌간 자금을 이체합니다.
7. 실시간 국내외화송금 : 국내 다른 은행의 외화 입금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8. 해외송금 : 해외은행의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제 9 조 (해외송금 사전 동의)
1. 이용자는 서비스상의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자 동의’ 화면 상의 요건을 읽고 이해한 후 이에 동의하고 해외송금 지시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동 송금지시를 수령 후 관련 서류를 외환 관리 규정 및 법령 등에 의거 확인 후 해외송금 지시를 수행합니다.
2. 은행의 해외송금 수행은 해외송금에 관한 제반 규정 및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은행은 해외송금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가입 시 지정하신 이용자의 출금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통장, 인감 및 통장비밀번호 없이 해외송금일의 당일자 또는 이후 일자에 출금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송금요청금액과 제10조 제2호의 수수료(당발송금 수수료 및 국외은행 수수료), 전신료를 출금합니다.
4. 지정계좌에서 잔액부족, 해약 또는 거래중지계좌, 법적인 지급제한, 기타사유 등으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의뢰한 해외송금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5. 국외은행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통화에 따라 국외은행에서 송금일 이후 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 없이 청구된 수수료를 출금합니다. 결제은행과 수취은행의 상황, 통화 및 국가의 요건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2회에 걸쳐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국외은행 수수료를 수취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부 해외은행의 경우 송금인 앞으 로 추가 수수료를 징구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통장, 인 감 및 비밀번호 없이 청구된 수수료를 출금합니다.
6. 국외은행 수수료를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지정계좌의 잔액 부족 시에는 서비스의 출금계좌로 등록된 다른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1. 이체 수수료
이체 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즉시 출금되며 수수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후취출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 후취 출금의 경우 당월 중 실제 이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이용자의 출금계좌 또는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 당행이체 : 수수료 면제
- 타행이체 : 이체 건당 500원 (이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당 500원씩 수수료 추가 부과)
2. 실시간 국내외화송금 및 해외송금
종류 | 수수료 | 전신료 |
실시간 국내외화송금 | - 미화 1만불 이하 : 5,000원 - 미화 1만불 초과 : 10,000원 | - |
해외송금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국외은행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당발송금수수료 외에 추가로 국외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당발송금수수료 - 미화 2천불 이하 : 7,000원 - 미화 4천불 이하 : 10,000원 - 미화 6천불 이하 : 12,000원 - 미화 8천불 이하 : 15,000원 - 미화 1만불 이하 : 18,000원 - 미화 2만불 이하 : 20,000원 - 미화 4만불 이하 : 25,000원 - 미화 4만불 초과 : 30,000원 | 8,000원 |
2) 국외은행 수수료 지급지 등에서 발생하는 국외은행 수수료를 송금 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은행은 해외송금일 이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통장, 인감 및 통장비밀번 호 없이 국외은행 수수료를 출금합니다. |
3. 이외에 개별 약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개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 서비스의 내용 )
①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조회, 이체, 외환, B2B(기업간 전자결제서비스), 신용카드, 자금관리 업무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② 이용자가 개별 약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릅니다.
제 12 조 ( 서비스의 제한 )
① 이용자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이상 잘못 입력된 경우(단, 이용자비밀번호는 5 회 이상) 또는 OTP 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값이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속 10 회 이상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서 Sub ID 가 이용자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또는 OTP 응답값) 오류입력으로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Master ID 가 서비스 내에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Sub ID 가 비밀번호를 재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의 경우에서 Master ID 가 이용자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또는 OTP 응답값) 오류입력으로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은행에서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 비밀번호의 관리 )
① 이용자는 서면으로 신청한 서비스 신규일 포함 5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비밀번호를 서비스에서 직접등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의 각종 비밀번호는 조회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 서비스 내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보안카드 및 OTP 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를 통하거나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자가 제1항의 비밀번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비밀번호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자신이 서비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이용계약의 해지 )
이용계약은 은행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후 서면 신청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은행에 의한 임의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수납이체업무시행세칙, 지로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 지침, 국고금취급규정,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대상예금의 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어음 업무규약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등을 위반하여 본 서비스 이용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사정과 해지 의사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은 별도 서면통지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 면책 )
본 약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7 조 ( 합의관할 )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First Biz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후 First Biz 서비스 종료 시(2022 년 12 월
31 일 종료 예정)까지 First Biz 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 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전 First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