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 조 제4항에서 명시된 기간동안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당 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사무총장이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2006년 9월 21일 트리폴리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두 국가 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이 협정에 따른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기업의 사업상 선도적 역할을 촉진할 것 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 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거래비밀·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 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 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소 득·배당금·사용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 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협회 등 전기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한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 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 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 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또 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 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일방체약당사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xxxxx xx xx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다음에서 초래되는 유리한 대우나 특 권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미래의 당사자가 될 경제·관세동맹, 면 세지역, 공동시장,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지역경제기구, 혹은
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세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협정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동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 당한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태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 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 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나. 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 용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 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수용 또는 그 밖에 국유화나 수용(이하 “수용”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효과 를 갖는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 하여져야 한다.
2.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전날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진 날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 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하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 일방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 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 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 또는 사채를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 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
송 금
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 자에게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다.
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자본금·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 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라. 자국영역 안의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 민이 지불한 적절한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의 봉급 및 임금 또는 금 전적 보수
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그리고 송금 당일에 유효한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 대 위 변 제
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투자에 대 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 조치를 할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 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위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 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된 체약당사자 간 분쟁은 가능한 양 체약당사 자 간 해결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한다.
3.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임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가 위원 한 명씩을 임명하고, 이 두 위원들이 제3국 국민을 합의하에 선정하며, 이 제3국 국민이 두 체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상기 두 위원들은 3월 이내에 임명 되며 위원장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5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위의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면 여타 협정의 부재시 각 체 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동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소장이 필요 한 임명을 한다. 만약 부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동 기능을 역시 수행하 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한 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 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위원과 중재절차에서의 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위 원장에 대한 비용 및 나머지 비용은 체약당사자들 사이에 동등하게 분담한다. 중재재 판소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모든 다른 면에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6. 중재재판소의 의장은 두 체약당사자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제9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분쟁 해결
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 자 간 가능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는 자국 의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 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동 분쟁 관련 이 조 제2항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권리 를 철회한다면 분쟁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 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4.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소 위원을 한 명씩 임명 한다. 이 두 위원은 제3국 국민을 선정하며 이 제3국 국민은 두 당사자의 승인에 의하 여 중재재판소 의장으로 임명된다. 의장은 다른 두 위원의 임명일부터 3월 안에 임명 된다.
5. 이 조 제4항에서 명시된 기간동안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당 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사무총장이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 을 지닌다. 중재판정은 국내법에 따라 집행된다.
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8. 각 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 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9. 양 체약당사자가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경우 이 조의 분쟁당사자 간 분쟁은 분쟁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앞서 언급된 협약 하의 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각 체약당 사자는 이와 같이 그러한 절차의 수락을 선언한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 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 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 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제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발효·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 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 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 효하다.
3.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 에 대하여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
2006년 9월 21일 트리폴리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