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
x x x x 기 본 x x
이 예xxx기본xx(이하 'xx' 이라 한다)은 대xxx(이하 'xx'이라 한 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 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xx 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xx 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xx 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 전산통신 xx'라 한다)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 4 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용 xx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바 이오인증 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xx 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xx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xx 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
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 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 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 리한다.
제 7 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야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 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 장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xxx 한다.
제 8 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 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
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xx 영 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 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 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 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 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 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 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 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 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의 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휴면xx”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 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 따 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 x을 동법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 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 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바이오인증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 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 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 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xx 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 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 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유 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 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 리xxx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고 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 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 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 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 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x x 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 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 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 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 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xx 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신기 기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 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 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x x xx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 20 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 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 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 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xx의 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x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xx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 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 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 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 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3월 25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DGB대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거 x x x x x x
제 1 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xx(이하 '이 xx' 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고 xx를 시 작할 때 맡긴 돈을 xx에 찾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한다.
③ xxxxx증서 및 표지어음의 xx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 2 조 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에는 xx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xx
① 이 xx의 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 래처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xx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xx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 xx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xx할 때는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한다.
제 4 조 xxx금으로 계약xx과 xx
① 기명식 xxx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xx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③항에 xx없이 xx일부터 계약xx 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항의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하고, 계 약xxx 이후 이율은 xxx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 한 xx를 지급한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xxx xx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xx했을 때 그 xx는 xxx 예 xx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③항에 따라 처리한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DGB대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IM스마트xx』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IM스마트xx(이하 ‘이 xx’이라 한다.)의 xx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치식예xxx」, 「예xxx기본xx」 및 「전자금융서비스xxxx」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xx과목
이 xx은 xxx금으로 xx합니다.
제 3 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방법
이 예xx 비대면채널 xxx품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합니다.
제 6 조 가입금액
이 xx의 가입금액은 100xx 이상으로 합니다.
제 7 조 xx지급
이 xx은 가입금액에 대해 xx가입일(재예치일) 당시 대xxx 홈페이지에 게시x x8조의 적용이자율로 xx를 xx하여 xx 시 xx과 함께 고객이 지정한 대xxx 입출xxx유로운xx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 조 적용이자율
① 이 xx의 기본이자율은 xx가입일(재예치일) 당시 대xxx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② 이 xx의 가입자에게는 xx xxxx에 해당하는 xx 기본이자율에 해당 xx이자율(최고 0.20%p)을 xx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xx계좌 : 계약기간 6개월 xxx 계좌
2. xxxx 및 xx이자율(최고 연0.20%p)
xx이자율 결정일 | xxxx | xx이자율 |
xxx(재예치일) | xx 1가지 이상의 xx을 충족하는 xx - xxx약종합저축을 보유한 xx - 지난3개월주2)이내 DGB대xxx xx (체크)카드 결제실적주3)이 있는 xx | |
또는 | ||
xxx(재예치일)로부터 | 0.20%p | |
3개월째 되는 날이 | ||
속한 달의 말xx1) |
주1) xx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xx 주2) 결제금액 출금 xx
3. 모든 xx이자율은 xxxx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 xx 적용합니다.
③ xx가 지나서 xx하는 xx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x x가입일(재예치일) 당시 대xxx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 다.
➃ 만기일 전에 xx하는 xx에는 xx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가입일(재예치일) 당시 대xxx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xxx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제 9 조 자동재예치
① 자동재예치를 xx한 고객에 한하여 만기일에 직전 계약기간의 xx과 xx(세금 납부 후)를 직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재예치 합니다. 다만, xx (세금납부 후)를 더하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초과할 xx에는 xxx 재예치 하며 xx(세금납부 후)는 제7조의 대xxx 입출xxx유로운x x 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자동재예치는 xx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로 합니다.
③ 만기일이 휴일주)인 xx 만기일에 이은 첫 영업일x x예치일로 합니다.
주3)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④ 위 ①항에 불구하고 xx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는 자동재예치 하지 않습니다.
1. xx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좌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재예치할 수 없는 계좌
3. 등록된 「xx xx용 입출xxx유로운xx」통장이 xx 등으로 위 ① 단서 의 xx(세금납부 후)를 입금할 수 없게 된 계좌
4. 압류, 가압류, 담보xx 등의 지급제한, 지급보류 xxx 된 계좌
5. 예금주가 사망하여 재예치할 수 없는 xx
⑤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xx 재예치 시점에 고객이 xx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 으로 통지합니다.(단, 계좌xx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xxxx로 등록된 계좌는 제외)
제10조 xx 일부xx
① 이 xx은 xxxx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xx를 할 수 있습니다. 단, xxxxx xx은 일부 xx를 할 수 없으며 xx의 일부 xx 후 잔액이 최소 1xxx xxx어야 합니다.
② xx ①항의 xx에는 일부 xx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8조 ④항의 중xxx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동xx
① 이 xx은 만기일 자동xx되어 xx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② xx에 압류, 가압류, 담보xx 등의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xx 자동xx 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제한 사항
① 이 xx은 xxx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이 xx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xx(특약)은 2020년 7월 10일부터 xx합니다.
이 xx(특약)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xx하며, 시행일 이후 xx계좌부터 적용됩니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DGB대xxx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본 정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30호(2021.03.24~2023.03.23)]
『IM스마트예금』요약 상품설명서
최고금리 | 연1.15% | ‘21.3.25일 현재(1년제 기준, 비대면우대이자율 포함), 최고 우대금리 0.20%p 적용시 (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 |
가입기간 | 1개월~3년 | 월단위 | |
최저가입금액 | 100만원 | 최고가입금액 | 해당사항없음 |
재예치 | 가능 | ||
일부해지 | 가능 | 3회(만기해지포함), 단 신규일 일부해지불가 | |
예금담보대출 | 가능 | 납입액의 95%까지 가능 | |
예금자보호 | 해당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 유의 사항
중도해지이율 | 기본이자율 × 10% ~ 기본이자율 × 80% |
이자계산방식 |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365 |
예금만기 | 만기에 자동해지 되어 지정계좌로 입금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능(만기지급식) |
※ 본 상품설명서는 『IM스마트예금』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 로, 반드시 자세한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30호(2021.03.24~2023.03.23)]
『IM스마트예금』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 며, 실제 계약은 IM스마트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 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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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IM스마트예금
■ 상품특징: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조건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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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 개인(공동명의 가입불가) | |
상품유형 | • 정기예금 | |
거래방법 | • 신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 |
가입금액 | • 100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 1개월 ∼ 3년(월단위)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
자동재예치 | 1. 대상계좌 :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계좌 2. 재예치일자 : 만기일(단, 만기일이 휴무일인 경우 만기일에 이은 첫영업일) 3. 재예치기간 :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 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장 10년 이내 재예치 가능 4. 재예치금액 : 이전 계약기간의 원리금(이자는 세금 납부 후 기준) 5. 재예치시 적용이자율 : 재예치일 당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 6. 재예치 제외 계좌 ▶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재예치할 수 없는 계좌 ▶ 등록된 「이자 수령용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통장 해지 등으로 이자를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입금할 수 없게 된 계좌
기본이자율 (단리,세금 납부전) 21.3.25현재
우대이자율 (단리, 세금 납부전) 최고 0.2%p
▶ 압류, 가압류, 담보설정 등의 지급제한, 지급보류 설정이 된 계좌
▶ 예금주가 사망하여 재예치 할 수 없는 경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 이 율 |
1개월 이상 | 연0.45% |
3개월 이상 | 연0.65% |
6개월 이상 | 연0.65% |
1년 이상 | 연0.90% |
2년 이상 | 연0.95% |
3년 이상 | 연1.00% |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 전용상품으로 가입시 비대면우대이자율(연 0.05%p)이 추가 로 적용됩니다.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대상계좌: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계좌
이자율 결정일 | 우대요건 | 우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일) 또는 신규일 (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주1) | 아래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 지난 3개월주2) 이내 DGB대구은행 신용 (체크)카드 결제실적주3)이 있는 경우 | 연0.20%p |
주1) 7월 10일 가입 시, 7월 10일 또는 10월 31일
주2) 7월 10일 가입 시, 신규일 기준 : 4월 1일 ~ 가입일 또는 가입일 ~ 10월 31일 주3) 결제금액 출금 기준
만기후 이자율 (단리,세금 납부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 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 이율 |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 약정이자율 × 50% |
만기후 3개월 미만 경과 | 약정이자율 × 25% |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 약정이자율 × 10% |
구 분
만기이자 산출근거
내 용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예금가입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365
중도 해지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 이자율 |
신규일로부터 20% 미만 경과시 | 기본이자율 × 10% |
신규일로부터 20%~40% 미만 경과시 | 기본이자율 × 20% |
신규일로부터 40%~60% 미만 경과시 | 기본이자율 × 40% |
신규일로부터 60%~80% 미만 경과시 | 기본이자율 × 60% |
신규일로부터 80%~100% 미만 경과시 | 기본이자율 × 80% |
※ 만기일대비 경과기간비율에 따른 기본이자율 비율 적용함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연계.제휴 서비스내용 | • | 해당사항없음 |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 | ||
예금자 | 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 | ||
보호여부 | 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 | ||
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세제혜택 |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부분인출 양도및 담보제공 | 가능 가능 | • 2회 가능. 중도해지금리 적용 (단, 신규일 부분인출 불가, 최소유지금액 100만원이상) • 양도는 불가하며 은행이 승낙한 경우 질권설정 가능 • 담보제공은 계좌잔액의 95% 까지 가능 |
예금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구 분 내 용
위법 계약해지권
계약해지방법
휴면예금 및 출연
• 판매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 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 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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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만기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 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통장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금기간에 대해 추가 적용된 이자율 (연0.05%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