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LUS 댕댕이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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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 : 품의-2005-3791 / 2020.6.1)
LIFEPLUS 댕댕이보험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xx와 xx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병 : 상해를 제외한 xx을 xx 포함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xxx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xx하는 개(犬)
③ 다만 xx에 기재된 반려동물x x 보험의 가입 xx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xx이 생후 90일 xx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xx을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5. xxx xxxx 등에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xx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피보험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2. xx피보험자의 xxx(이하 “xxx”라 합니다.)
3. xx피보험자 또는 xxx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자녀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 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xx에 따라 피보험 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xx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의 xx에는 xx 보험가입시점 이후의 사고에 의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입원치료비 : 1일당 15xx(연간 20일) 한도
2. 통원치료비 : 1일당 15xx(연간 20일) 한도
3. xx치료비 : 1회당 150xx(연간 2회) 한도
② 회사는 제 1항의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x x, 보험xx에 기재된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xx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는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xx에 한합니다.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xx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3.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xx에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함으 로써 발생한 손해
5.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다음의 질병 : 홍역,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랩토스피라감염증, 켄넬코프,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심장사상충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비xx 염,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등
6.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xx부전, 고관절xx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 해
8. 반려동물의 선천적, xx적 질환(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xx할 수 있는 xx을 포함) 및 그에 기인한 xx의 질병. 단,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xx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xx 합니다.
가. 진행성망막위축증, 유전성 백내장,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변성의 xx, 하악골의 염 증성질환, 동맥관개존증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나. 위 가. 이외의 선천적 또는 xx적 질환
9.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구강내 질환
10. 반려동물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xx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xx치료
11.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xx샘(항문낭)짜기, xx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 xx에 의한 치료
12. 수의사의 치료xx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xx 및 그로 인하여 xx된 xx
13. xx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xx 치료
14. 중성화(불임·거세)xx, 단이(斷斷), 단미(斷斷), xxx거, 귀밥제거, xx제거 및 xxxx교합 등 치과치료xx, 손·발톱제거, xxxxx술, 시험개복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15.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7.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8. 위 제1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xx
② 회사는 xx의 치료비, xx 또는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xx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xx검진 등
2.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xx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xx
3. 잔존유치, xx고환, 배꼽헤르니아, xx샘(항문낭) 제거 등 건강한 반려동물에 xx하는 외과적 xx 또는 기타의 검사
4. 건xxx식품에 의한 처치
5. 목욕xx(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벼룩, 젝켄(Zecken), 모낭충의 제거xx
6. 한방 및 한약(xx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xx요법, 산소 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xxx의학상으로 xx되지 않은 치료
7. 동물xx으로의 xxx
8. 안락사 xx,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xxx 등 사후에 필요한 xx
9. 보험금 xx 등을 위한 각종 서류(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등) 작xxx(우편요금 포함)
10. 의약품 등의 xxx용
11. 건xxx xx, xx조직검사료, 마이크로칩 삽입xx
12.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xx
13.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xx
14. xxx 어떠한 xx에도 반려동물에 xx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xx에 xx xx
※용 어 풀 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xx을 일으킴 |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xx을 일으킴 |
랩토스피라 감염증 | 랩토스피라 xx에 감염되어 xx, 신부전 등의 xx을 일으킴 |
켄넬코프 |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xx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 한 xx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xx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xx을 일으킴 |
심장사상충 감염증 | 개사상충(기생충)이 심xxx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xx곤란, 혈액 xx xx 등의 xx을 일으킴 |
슬관절탈구 / 고관절탈구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탈 구(뼈가 빠지는 xx) |
슬관절xx부전 / 고관절xx부전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성장이 xx 또는 xx 이 없거나 늦어진 xx |
유전성 망막xxx / 진행성망막위축 / 유전성 백내장 | 주로 선천적, xx적 질병으로 눈(망막, 수정체)의 비정상적 발육, 변성, 위축, 백내장(단백질로 인한 수정체의 혼탁) xx을 일으킴 |
xx샘(항문낭) 짜기/제거 | xx샘(항문낭)의 배출xx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항문낭 액을 짜 서 배출해주는 처치/ 또는 제거하는 xx |
시험개복술 | 검사를 목적으로 개복술을 xx하는 xx |
잔존유치 |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xx있어서 발치를 하는 xx |
xx고환 | xxx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xx |
배꼽헤르니아 |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xx |
제7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손해가 생긴 xx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및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xx 청 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xx확인서, 수의사 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 x x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9조 제2항 xx)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 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xx의 xx에 의거 하여 xx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xx금액을 초과할 때 회사는 xx의 xx에 의거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금액
X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에 의한 지급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반려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x x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 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여🅓 합니다.
제16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 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 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 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8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xx 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xx을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제1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25조(계약의 xx)의 xx을 xx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 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x x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 xx(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xx), 제13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5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4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5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로부터 1 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8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 28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xx으로 환급금을 xx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x 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x x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x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계약의 xx) 또는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 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④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 관 분쟁의 xx 등
제29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 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2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 x하지 않습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4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및 피보험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령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5조(개인xxxx)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 호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등 관계 법 령을 따릅니다.
제3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LIFEPLUS 댕댕이보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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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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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애견 장례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 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 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실견 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 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 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 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 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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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품의-2005-3791 / 2020.6.1)
LIFEPLUS 댕댕이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병 :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개(犬)
③ 다만 아래에 기재된 반려동물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90일 미만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5. 유기견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자녀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 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 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보험가입시점 이후의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연간 20일) 한도
2.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연간 20일) 한도
3. 수술치료비 :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② 회사는 제 1항의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수술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3.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 로써 발생한 손해
5.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다음의 질병 : 홍역,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랩토스피라감염증, 켄넬코프,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심장사상충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비기관 염,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등
6.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 해
8.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환(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및 그에 기인한 아래의 질병. 단,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 합니다.
가. 진행성망막위축증, 유전성 백내장,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 증성질환, 동맥관개존증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나. 위 가. 이외의 선천적 또는 유전적 질환
9.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구강내 질환
10. 반려동물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유산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증상치료
11.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항문샘(항문낭)짜기, 점안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 방식에 의한 치료
12.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1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14. 중성화(불임·거세)수술, 단이(斷斷), 단미(斷斷), 성대제거, 귀밥제거,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손·발톱제거, 미용정형수술, 시험개복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1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8. 위 제1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백신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정기검진 등
2.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수술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비용
3.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헤르니아, 항문샘(항문낭) 제거 등 건강한 반려동물에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 또는 기타의 검사
4.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처치
5. 목욕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벼룩, 젝켄(Zecken), 모낭충의 제거비용
6.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 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임상수의학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
7. 동물병원으로의 이송비
8.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9.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각종 서류(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등) 작성비용(우편요금 포함)
10. 의약품 등의 우송비용
11. 건강상담 비용, 병리조직검사료, 마이크로칩 삽입비용
12.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13.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
14.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용 어 풀 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킴 |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
랩토스피라 감염증 | 랩토스피라 세균에 감염되어 황달, 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켄넬코프 |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 한 증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심장사상충 감염증 | 개사상충(기생충)이 심장이나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호흡곤란, 혈액 순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킴 |
슬관절탈구 / 고관절탈구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탈 구(뼈가 빠지는 증상) |
슬관절형성부전 / 고관절형성부전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성장이 지연 또는 형성 이 없거나 늦어진 상태 |
유전성 망막이형성 / 진행성망막위축 / 유전성 백내장 | 주로 선천적, 유전적 질병으로 눈(망막, 수정체)의 비정상적 발육, 변성, 위축, 백내장(단백질로 인한 수정체의 혼탁) 증상을 일으킴 |
항문샘(항문낭) 짜기/제거 | 항문샘(항문낭)의 배출장애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항문낭 액을 짜 서 배출해주는 처치/ 또는 제거하는 시술 |
시험개복술 | 검사를 목적으로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
잔존유치 |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
잠복고환 |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
배꼽헤르니아 |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
제7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청 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수의사 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9조 제2항 관련)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 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아래의 산식에 의거 하여 계산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할 때 회사는 아래의 산식에 의거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금액
X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에 의한 지급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반려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1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8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을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1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25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 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 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3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5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8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28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 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 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및 피보험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등 관계 법 령을 따릅니다.
제3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LIFEPLUS 댕댕이보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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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피부병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 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강내 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애견 장례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 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 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실견 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 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 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 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 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