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 록 2-나-1 대xxx
1. 이 부 록 x x 협정에 xx된 관세율할당(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xxx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xxx의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K)에 xx xx을 xx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은 HSKx x1류 내지 제97류에 명시된 관세율 xx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xx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xx된 물량의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x x 부록에 xx된 대로 대xxx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록에서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대xxxx x 협정에 xx된 모든 관세율할당을 선착순 xx으로 xx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공매제도
3. 대xxxx x 부록x x9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20항에 xx된 관세율할당(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이행 및 xx을 위하여 공매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x x 당사국이 xx 합의에 의하여 xx한다. 다만, xx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xx 95 퍼센트 미만이 xx된 xx에는 미합중국의 서면xx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불완전한 xx의 xx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xx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x x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xx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xxx x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한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xx분에 xx xx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xx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xx 벌칙을 포함한다.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xxx 합의를, 합의에 xxx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xx으로 들어오는 것을 xxx다.
가) 대xxx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나)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xxx x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xx이 있는 xx, 양 당사국x x 항의 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xx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허가제도
4. 대xxxx x 부록x x10항, 제12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및 제24항에 xx된 관세율할당의 이행과 xx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xx에 xx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xx 어떠한 xx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xx 95퍼센트 미만이 xx된 xx에는 미합중국의 서면xx에 따라, 양 당사국은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xx의 xx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xx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x x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xx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xxx x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협의시 xxx 합의를, 합의에 xxx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xx으로 들어오는 것을 xxx다.
가) 대xxx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나)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xxx x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xx이 있는 xx, 양 당사국x x 항의 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xx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xx무역xx
5. 대xxxx x 당사국이 합의하는 xx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xx무역xx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1,530 |
2 | 1,652 |
3 | 1,785 |
4 | 1,927 |
5 | 2,082 |
6 | 2,248 |
7 | 2,428 |
8 | 2,622 |
9 | 2,832 |
10 | 3,058 |
11 | 3,303 |
12 | 무제한 |
물량은 선착순xx에 따라 들어온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xx철폐) 제1항차호 단계별 양xxx J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7.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4,000 |
2 | 4,360 |
3 | 4,752 |
4 | 5,180 |
5 | 5,646 |
6 | 6,154 |
7 | 6,708 |
8 | 7,312 |
9 | 7,970 |
10 | 8,688 |
11 | 9,469 |
12 | 10,322 |
13 | 11,251 |
14 | 12,263 |
15 | 무제한 |
물량은 선착순xx에 따라 들어온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T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1000.
8.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1,000 |
2 | 1,050 |
3 | 1,103 |
4 | 1,158 |
5 | 1,216 |
6 | 1,276 |
7 | 1,340 |
8 | 1,407 |
9 | 1,477 |
10 | 1,551 |
11 | 1,629 |
12 | 무제한 |
물량은 선착순xx에 따라 들어온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J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9095.
분xx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xxx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
9.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5,000 |
2 | 5,150 |
3 | 5,305 |
4 | 5,464 |
5 | 5,628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xx로 증가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및 0402999000.
10.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3,000 |
2 | 3,090 |
3 | 3,183 |
4 | 3,278 |
5 | 3,377 |
6 | 3,478 |
7 | 3,582 |
8 | 3,690 |
9 | 3,800 |
10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파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Z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및
0404102900.
11.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200 |
2 | 206 |
3 | 212 |
4 | 219 |
5 | 225 |
6 | 232 |
7 | 239 |
8 | 246 |
9 | 253 |
10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1월에 실시되는 그 xx의 첫 번째 공매 xx xx 가능xxx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3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x x 45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xx 가능xxx 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및 0405900000.
12.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7,000 |
2 | 7,210 |
3 | 7,426 |
4 | 7,649 |
5 | 7,879 |
6 | 8,115 |
7 | 8,358 |
8 | 8,609 |
9 | 8,867 |
10 | 9,133 |
11 | 9,407 |
12 | 9,690 |
13 | 9,980 |
14 | 10,280 |
15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및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 xx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13.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200 |
2 | 206 |
3 | 212 |
4 | 219 |
5 | 225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xx로 증가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14.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3,000 |
2 | 3,090 |
3 | 3,183 |
4 | 3,278 |
5 | 3,377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xx로 증가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701900000.
15.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2,500 |
2 | 2,575 |
3 | 2,652 |
4 | 2,732 |
5 | 2,814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xx로 증가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xx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고, 이행
11년차부터는 가장 xx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 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xx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xxx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xxx여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W에 따라 취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xx에 적용된다 : 0805100000.
16.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2,500 |
2 | 2,550 |
3 | 2,601 |
4 | 2,653 |
5 | 2,706 |
6 | 2,760 |
7 | 2,815 |
8 | 2,872 |
9 | 2,929 |
10 | 2,988 |
11 | 3,047 |
12 | 3,108 |
13 | 3,171 |
14 | 3,234 |
15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따라 선착순에 xx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xx하여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9010 및 1003009020.
17.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9,000 |
2 | 9,180 |
3 | 9,364 |
4 | 9,551 |
5 | 9,742 |
6 | 9,937 |
7 | 10,135 |
8 | 10,338 |
9 | 10,545 |
10 | 10,756 |
11 | 10,971 |
12 | 11,190 |
13 | 11,414 |
14 | 11,642 |
15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따라 선착순에 xx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xx하여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107100000 및 1003001000.
18.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10,000 |
2 | 10,300 |
3 | 10,609 |
4 | 10,927 |
5 | 11,255 |
6 | 11,593 |
7 | 11,941 |
8 | 12,299 |
9 | 12,668 |
10 | 13,048 |
11 | 13,439 |
12 | 13,842 |
13 | 14,258 |
14 | 14,685 |
15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따라 선착순에 xx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 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xx하여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xx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한다 : 1108120000.
19.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마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10,000 |
2 | 20,000 |
3 | 25,000 |
4 | 25,750 |
5 | 26,523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xx로 증가한다. |
xxx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xx장류공업협동조합, xxx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xx가공업체를 xx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xx 가공업자들의 연합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xx한다. 그 연합체는 나호에 명시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연합체가 배분하는 물량에 xx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나. 그 연합체는 수입자의 서면xx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서면 xx은 수입자가 배분을 xxx x 적어도 7개월 이후 배달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IP xx를 구매하겠다는 xx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연합체는 수입하는 xx의 이전 xx의 4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xx 전체 기간에 걸쳐 xx하다. 수입자의 xx을 받은 xx, 선적은 그 제품이 IP xx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xx하는 독립된 제3자 검증xx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다.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X에 따라 취급된다.
라. IP xx라 함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xx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xx를 말한다. IP xx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마. xx 내지 라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01009000.
20.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5.7 |
2 | 5.9 |
3 | 6.0 |
4 | 6.2 |
5 | 6.4 |
6 | 6.6 |
7 | 6.8 |
8 | 7.0 |
9 | 7.2 |
10 | 7.4 |
11 | 7.7 |
12 | 7.9 |
13 | 8.1 |
14 | 8.4 |
15 | 8.6 |
16 | 8.9 |
17 | 9.1 |
18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xx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라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O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1201100, 1211201210, 1211201220 및 1211201240.
21.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14 | 연간 200,000 |
15 | 무제한 |
한국단미사료협회, xx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관세율 할당을 xx하고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다호에 xx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허가가 xx된 xx 직전 24월 xx 자신이 수입한 물량과 당해 xx에 xx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4909090.
22.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700 |
2 | 721 |
3 | 743 |
4 | 765 |
5 | 788 |
6 | 811 |
7 | 836 |
8 | 861 |
9 | 887 |
10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및 1901101090.
23.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5,500 |
2 | 5,665 |
3 | 5,835 |
4 | 6,010 |
5 | 6,190 |
6 | 6,376 |
7 | 6,567 |
8 | 6,764 |
9 | 6,967 |
10 | 7,176 |
11 | 7,392 |
12 | 무제한 |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xx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다호에 xx된 원산지상품을 xxx가 허가서가 발급된 xx 직전 24월 xx 수입한 물량과 당해 xx에 xxx가 요청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xx하여 배분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M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및 2309909000.
24.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미터톤) |
1 | 14,000 |
2 | 14,420 |
3 | 14,853 |
4 | 15,298 |
5 | 15,757 |
6 | 16,230 |
7 | 16,717 |
8 | 17,218 |
9 | 17,735 |
10 | 18,267 |
11 | 18,815 |
12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따라 선착순에 xx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xx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연도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 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xx하여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나의 대xxx xx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M에 따라 철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00 및 3505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