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 Guide Book
xx xx Guide Book
보험xxxx?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시각화된 xx 요약서
보험xx
(주계약&특약)
용어xx 및 색인 등
약xx관을의쉽구게성잘, 쉽이게용찾할는수방있법xx등의 xx을 담고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의쉽주게요잘xx이해및할xx의있사도항록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하게 요약한 xx
▉ 주계약(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 특약(특별xx): 보통xx에 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약등을관 xxx비를자에돕게xx위내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xx, 가나다 順특약 색인, xx 법규
QR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Quick Response) 코드란?
스상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게QR안코내드받를을스수캔있하습면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 [보통xx xx]
보xx험xxx후,핵xx당사내항용등을과반관드련시된확해인당·숙xxx하,xxxx바자랍료니등다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xx 제22조(청약의 xx)
3 계약 취소 제23조(xx교부 및 설xxx 등)
4 계약 xx 제24조(계약의 xx)
5 계약 前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7조(계약 전 알릴 xx)
6 계약 後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9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7 보험료 연체 및 xx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8 부활(효력xx)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9 xx환급금 제41조(xx환급금)
10 보험계약xx 제42조(보험계약xx)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 順 특약 색인(索引)'을 xx하시면
➡➡약xx관요요약약서서
➡➡핵핵심심체체크크항xx목
3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 특약 색인
4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xx
➡➡QQRR코코드드
6
'xx법규'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기타xx법규
7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고기객타콜문센의터사(항15은88당-5사95홈9페)로이문지의(xxxxx.xxxxxxxxxxxx.xxx),
※ 보융험감상독품xxx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탈융(F꿀IN팁E또, f는ine핵.f심ss정.o보r.k등r)에xx 확인 가능
xx 요약서
Ⅰ. 보험계약의 개요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Ⅳ. 보험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Ⅴ.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 보이다xx약세서한는 사그항림은·xxx품·아xxx콘서·삽및화약등관시을각반화드된xx확료인를하바시탕기으바로랍보니험다상. 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01. ‘(무)이조은 xx보험’ 주요특징
xx보존치료
xx치료, 크라운치료 등
xxxx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무배당
이조은 xx보험
치과 xx 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질환 등
xx 외 보장
의료사고법률xx, 일반상해xx, 질병사망 등
1 다양한 xx xx 질환을 골고루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스케일링부터 보존치료, xx치료, 영구치 xx위로금까지 보장
▶ xx이 많이 들어가는 크라운치료비 보장
2 xxx 임플란트는 물론, 재식립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재식립 치료비 보장
3 다양한 보험기간 xx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xx 가입 (연xx 자동갱신형)
▶ 가입xx : 2세 ~ 70세 ※ 최대 80세까지 갱신
5년 10년
15년
20년
4 xx보험 가입으로 xx 외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일반상해xx, 의료사고법률xx 보장
▶ 상해사망 / 질병사망 보장
Ⅰ. 보험계약의 개요
02. ‘(무)이조은 xx보험’ 상품 이해하기
무배당 이조은 xx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1 무배당
치과치보료철,를보보존장치하료기와위같한xxx품제입적니으다로. 부담이 큰
2 xx보험
보보험험계료약가 갱인xx될xxxx있의습니증다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3 갱신형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주의 보이다보험자에세는한 사면항책은기간상,품감설액xx서급및및약보관장을한참도조등하보시험기금바지랍급니제다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xx치료비(갱신형)
보통xx 담보명 면책기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xx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xx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 가입보후장9제0외일간 | |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치면xx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 ||
xx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 ||
xx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 ||
xxxx(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 ||
xx발치(단순,xx,완xxx)치료비(급여)(갱신형) | ||
xxx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xxx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영xxx실위로 (갱신형) | ||
xxx치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xxx치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 ||
어린xxx치료보장비 xx발치치xx | ||
(발치/영xxx실/xx/치조골xx) (갱신형) | ||
xx보골철xx | ||
주의 질병(xx우식증(충치) 및 xx질환(잇몸질환))에 한해 면책기간 반영
감액지급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xx치료비(갱신형)
보통xx
xxxx 특별xx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50% 지급
이 특가약입보후험가1년입간금액의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xx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 이 특가약입보후험가1년입간금액의 50% 지급 | |
xx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 ||
xxx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이 특가약입보후험가2년입간금액의 50% 지급 | |
xxx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xxx치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xxx치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 ||
(발치/영어구xx이상xx아/치보료xx/치장조비골xx) (갱신형) | 발치 | - |
영xxx실 | ||
xx | 이 특가약입보후험가2년입간금액의 50% 지급 | |
치조골xx |
질병(xx우식증(충치) 및 xx질환(잇몸질환))에 한해 감액기간 반영
주의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xxxx 특별xx
담보명 한xxx
xx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 연간크3개라xx에의xxx우보장 |
xx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 각 연간1회한에 한해 보장 브릿지, 임플란트의 xx |
xxx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xx간우3회연한간에1회한한해에보한장해, 틀보니장의 |
xxx치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xxx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연간 1틀회니xx에경xx해 보장 |
xxx치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 |
영구치특정(xx간플3란개트한치)(조갱골xxx식) 술치료비 | 연간 3개한에 한해 보장 |
0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주의 (해해지지환환급급금은: 납납입입xxx보험험료료에보서다계적약거체나결없, 유을xx관xx있등습에니소다요. 되는 xx 및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3.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 있갱신으형니 xx약의xx시갱기신할바때랍마니다다.xx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갱신시 보험료가 xx될 수 있는 특약 있습니다.
특별xx(갱신형) 1개, xxxxx련 특별xx(갱신형) 1개)
(xx본품계은약 갱1개신,형xxxx약련으로특만별약이관루(어갱져xx) 15개, 상해xx 특별xx(갱신형) 4개, 질병xx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➊ 보xxx험
령②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
① 이 보험은 상해 및 질병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x x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xxx 바랍니다.)
③만가기입한또는특약중의xxx지xxx본납계입약한과보보험험료xx간다xx다급를이수적있을습니수다있.습니다.
❷ xxxx형보험
주의 ②① xxx이험율을은가납입입xxx적우립,보보험험료료적에립xxx산약출체에결적·xxx되관는리이에xx은요매한월경변비동및됩니위다험.
③ 이보장보을험의위한최저보보험증료이를율차*감은한연금복액xx0.대3%해입서니만다적. 용됩니다.
﹡xx자산이익률, 시장 리가 하락하는 xx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❸ 예금자xx
① 이 보험은 x x보험법에 따라 예 보험공사가 xx합니다.
주의 ② 예융xx품보xx해한지도환는급M(G또손는해만보기험시회보사험에 있이는나 사귀고하보의험모든)과예기타보지호급대을상 합하하지여않1습인니당다“.최고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 보이험xx우약xx사는는xx험약증xx회을를받접은수날한부날터부1터5일3xx업xx에이보내험에계약납의입한청약보을험료철를회할돌려수드있립으니며다, .
주의 ①②xx단약계일약부,터보3장0xx(간만이659세0일xxx인만인계약xx약가또전는xx로문체금결융xxxxx약가의체경결우한45계일약)을 초과한 xx
[청약 xx가 불가한 xx]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에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xx
03. 보험계약의 xx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x)x x xx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4. 보험계약前 알릴 xx 및 위반시 효과
● 보사험실계대약로자알또려는야 피합보니험다자. 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의 ① 청xxx서xx것질으문로사볼xx에없대습하니여다보. 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前 알릴xx를
② xxx신하등므통로xxx담단원을의통질xxx에험사xx약대의로경답우xxx험여회야사합상니담다원. 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법지률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05.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 이보를험계위약반자하는등은xx피보보험험자금의지직급업이ᆞ제직xx될xxx 있등습이니발다생.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ᆞ직무 xx 등으로
주의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보험험료료를납입납이입xxx체않중으인면xx우험보계험약회이사해는지납됩입니을다독. 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 보3년험이료내납에입xx험체계로약보의험부계활약(이효력해회지복되)었을으청나약해할지xx있급습금니을다받. 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주의 xx부험를회사제는한할피보수험있자습의니건다강.
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01. 보험금 xx 절차
● (보단험, xx험은 xx구급서사유류의접xxxx·부확터xx3영필업요xxxxx내3에0xx업급일하이는소것요이될 수원있칙습입니니다다.).
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주의 내MG역손을xx확험xx홈실페xxx(있ww으w며.m, g보ge험ne금ral부ins지.c급om결)에정접및속하산시정면내역계에약내xx의사및항사이고처있리는 xxx우경고과객및콜지센터급
(Tel. 0000-0000)
사고접수
인터넷 보험금 xx 우편/팩스/방문접수
관할 손사팀 및 손사담당자 xx
xx해주신 서류가 MGxxx험에 접수되는 xx xx처리 담당자가 xx됩니다.
보험금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현장확인 여부 심사
보험금 심사팀
(심사자)
지급 여부 심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 또는 不지급
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02. 필요서류 안내
보험xxx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① 소액보험xxx시 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xx가 있으니,
주의 ②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확인서류 xx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사망 | ● (사망진단서) | xx˙험구서 신분증 | |||
입원 | ● | ● | |||
통원 | △ | △ | |||
장해 | (xx장해●진단서) | ||||
진단 | ● | ● | |||
골절 | ● | △ | |||
xx | ● | ●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xx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xx 될 수 있음을 안내
기A씨재는xxx약않고체결보험시을과가거입치함료. 이이후력회이사별가것xxxxxx라고위반판을단xx여거로청보약장서을xx질부xx서한에
회보험사회에사사는실가대입로시알에려계야약하자며및, 허피위보또험는자부xxxx험게계알약렸과을관xx우된에‘중는요보한험사사항고’에발대생시해
보험계약 前 xxxx
xx 사례 1
C문씨에는기갱xx된형xx험보료를가 포많함이하인xx됐계다약는을 사체실결을한확후인갱하신xxx점원에을xxx기동갱신 안내
갱위험신률계의약에변동대하등여의는사갱xx로일xxx될재의수 보있험음요을율안을내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갱신형
xx 사례 3
B는씨데는보사험무금직지에급서이공제장한생되산어직민으원로을직제xx가 변경된 후, 작업 중 xx에 손을 다쳤
계xx약,자지또체는없이피보회험사자에는알려보야험기함간xx안에내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x게 된
보험계약 後 xxxx
xx 사례 2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xx됩니다.
등사계가약그인수사여실부을 또알는았더xx험면료보책험xx에xx의향인을xx를치거는절사하항거을나 말보합험니가다입. 또액xxx한약도서를xx의한하질는문
회중요한 사항
계약서
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 사례 4
xx환급금
D입씨한는보계험약료체보결다6적개어월xxx개을xx사기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는데, xx환급금이 납
환급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음을 안내
보험 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xx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계약자에게
이조은 xx보험
[21.04]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되며, 고객이 xx 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 xxx보(이하 “본인xx”)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 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의 제공사실 통보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 그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의 제공·xx xxxx 요구권 및 xx중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xx시 xx를 한 xx에도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 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 단 시킬 수 없습니다)
※ xxx 제한 : 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정x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xx에 xx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 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xxxxx보, xxxxx가x x, 서울xxx가xx,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xx의 매체를 통하여 xxx여 xxx 바랍니다.
▶ 전 화 : 1588-5959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x
▶ 서 면 : xxxxx xxx xxxx 000 MGxxx험빌딩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 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가. 당사 개인xx xx실무책임자 :
▶ (00)0000-0000/xxxxx xxx xxxx 000 나.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 (00)0000-0000/xxxxx xxx xx0x 00 다. 금융감독원 개인xxx보 xx담당자 :
▶ 국번없이 1332/xxxxx xxxx xxxx 00
보험xx | ㆍ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 와 xx를 xx한 것 | |
보험xx | ㆍ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자 | ㆍ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 ㆍ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ㆍ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보 험 료 | 보장보험료 | ㆍ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 ㆍ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 ㆍ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보험금 | ㆍ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ㆍ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 ㆍ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ㆍ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
보험가입금액 | ㆍ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 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
책xxx금 | ㆍ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x x 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xx환급금 | ㆍ계약의 효력 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 무배당 이조은 xx보험(21.04)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xx 용어의 xx)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8조(보험금의 xx)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xxx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제11조(중xxx에 관한 사항)
제12조(xx환급금의 지급)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4조(주소xx통지) 제15조(보험수익자의 xx) 제16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xx)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xx xx) 제19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xx) 제22조(청약의 xx) 제23조(xx교부 및 xx xx 등) 제24조(계약의 xx)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의 적용) 제27조(계약xx의 xx 등) 제28조(보험나이 등) 제29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3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xx)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6조(xxx행 등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37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40조(위법계약의 xx) 제41조(xx환급금) 제42조(보험계약xx) 제43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44조(분쟁의 xx) 제45조(관할법원) 제46조(소멸xx) 제47조(xx의 xx)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50조(개인xxxx)
제51조(준거법)
제52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무배당 이조은 xx보험(21.04) 특별xx
【 xxxx 특별xx 】
1. xx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특별xx
2. xx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특별xx
3. xx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특별xx
4. xxxx(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특별xx
5. xx발치(단순,xx,완xxx)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xx
6.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xx
7. 치면xx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xx
8. xxx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9. 영xxx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10. 영xxx실위로금(갱신형) 특별xx
11. xxx치xx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12. xxx치xx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13.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14.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15.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갱신형)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갱신형) 특별약관
3. 골절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4. 일반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
1.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별표
【별표1】장해 분류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별표4】골절분류표
【별표5】특정부위 분류표
【별표6】특정질병 분류표
【별표7】기타관계법규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보통약관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 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1) 상해 및 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용손해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최초계약 :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의하여 최초로 성립된 계약을 “최초계약”이라 합니다. 사. 갱신계약 :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말해 단리계산은 원금 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산을 일반화된 수식 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n)
▷ 복리 : S = A(1+r)ⁿ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 니다.
나. 보장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 다.
제3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치수치료 보험금을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치수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
치수치료비 | -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치수치료”는 「의료법」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참조)에서 규정한 치과병원·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대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 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⑤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 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 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 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에는 이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 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8.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 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9.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및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치료확인서(당사양식)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다. 진료내용
라. 진단확정일, 진료일수,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발거일(치아발거시)
3. 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4. 진료비계산서
5.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증명서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 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2】(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제10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 로 하며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 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 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2%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 (0.2%)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부리됩니다.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 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제42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 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 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 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 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 니다.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 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 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 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 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 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 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 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특약)이 부활(효력회복) 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 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 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 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 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라 계약 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 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 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 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 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 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 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 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 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전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 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제26조(자동갱신의 적용)
① 회사는 갱신후 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 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후 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 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제28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생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5년 6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1월 10일
⇒ 2021년 1월 10일 - 1995년 6월 2일 = 25년 7월 8일 = 26세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16년 2월 29일인 경우 2017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 는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 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도 제1항과 같습니다.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예시】(단, 질병에 대한 보장인 경우)
(최초)계약일
(2021년 4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갱신일
(5년갱신 : 2026년 4월 1일)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⑤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3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하 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계 약은 해제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 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④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개시일 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질병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상해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36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질병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상해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 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 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1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2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 에도 2023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조은 치아보험(21.04) 특별약관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특별약관
1.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 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치료항목 | 정의 |
충전 치료 | 아말감 | 치아를 충전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 |
레진필링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 |
인레이·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크라운 치료 | 크라운 |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 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
크라운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연간3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 기준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이상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크라운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3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 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 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치아보존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 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하는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 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치료항목 | 정의 |
충전 치료 | 아말감 | 치아를 충전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적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 |
레진필링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 |
인레이·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크라운 치료 | 크라운 |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 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
크라운 |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 기준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이상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크라운 | 치아당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 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 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 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하는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 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1. 1/3악당 스케일링 | U2232 |
2. 전악 스케일링 | U2233 |
⑥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써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 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5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외에 “치석제 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치 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치석 제거(스케일링)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 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 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8.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 인으로 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치아영상(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이라 함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치아영상진단(이하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라 합니다)으로 아 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
X-ray 촬영 | 치근단 촬영(Periapical View) 교익 촬영(Bitewing View) 교합 촬영(Occlusal View) | G9101 ~ G9105 G9501 ~ G9505 G9601 |
파노라마 촬영(Panoramic View) |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인정 치아 영상진단”을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쵤영)진 단”외에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X-ray촬영, 파노라마 촬영】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치과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 식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 1회당 아래의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비 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 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 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발치(단순,정교,완 전매복) 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 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발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유치(Deciduous Tooth) | U4411 |
전치(Anterior Tooth) | U4412 | |
구치(Posterior Tooth) | U4413 |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 U4414 |
단순매복치(Simple) | U4415 | |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 U4416 | |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 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 우](Complete) | U44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발치(拔齒)】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매복 발치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외에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의 기구를 활용하 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 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완전매복 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 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 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발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단순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치아당) |
정교한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치아당) |
완전매복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치아당) |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단순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치아당) |
정교한 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치아당) |
완전매복 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치아당)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 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단,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 질환)”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 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
1/3악당지급 | 치주소파술 | U1010 |
치은신부착술 | U1020 | |
치은성형술 | U1030 | |
치은절제술 | U1040 | |
치은박리소파술(간단) | U1051 | |
치은박리소파술(복잡) | U1052 | |
치근면처치술 | U1060 | |
치료1회당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 U1071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 U1072 | |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U1081 | |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 U1082 | |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 U1083 | |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 U1090 | |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 U1100 | |
치은이식술 | U1110 | |
치관분리술 | UX102 | |
치료치아1개당지급 | 치근절제술(선택적치근절제술) | U1131 |
치근절제술(치아반측절제술) | U1132 | |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 UY101 | |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 UY102 | |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UY103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3악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 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 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요치주 질환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외에 “주 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치 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 의)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치주 질환(잇몸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면열구전색술(실 란트) 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좌·우측 상·하악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8개 치아) 에 시행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하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이하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치면열구전색술 | U239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면열 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외에 “치 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치아의 교합면에 존재하는 홈을 메우는 예방적 치과술식을 말합니다. 단,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 (좌·우측 상·하악 총 8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 발생 위험치아로 판정되어 특수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1조(치 아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치아당 아래의 치면열구전색술 (실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치면열구전색술 (실란트)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8.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면열구 전색술(실란트)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8세 계약해당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 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 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전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 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 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 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 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 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 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임플란트 (Implant)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 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 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 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 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 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임플란트 (Implant)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를 상실했을 때에는 상실된 영구치 1개당 아래의 영구치상실위로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영구치상실위로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영구치상실위로금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영구치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 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영구치 발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7.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8.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 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치료확인서(당사양식)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거일자
2)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는 상기 “가”, “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증명서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 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 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 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 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제1항에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란 치과의사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의 본체인 매식물(Fixture)을 제 거하고 동일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 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 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 |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1개당,연간3개한) | 1개당,연간3개한) | 1개당,연간3개한)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임플란트 (Implant) | - |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1개당,연간3개한) | 1개당,연간3개한) | 1개당,연간3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 철치료비)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비(이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이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 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90일 → | ←------ 1년 미보장 → | |||||
② 제1항의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는 동일부위 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및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날은 매식물(Fixture) 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계약일 : 2021년 4월 1일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2021.4.1.)
(2021.6.30.)
(2022.3.1.)
(2023.1.31.)
(2023.3.1.)
(2023.6.1.)
임플란트치료
보장개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일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일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동일 부위에 그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하지 않음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로부터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 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 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에 한하 여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 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 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 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및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비)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 보철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단, 질병에 대한 보장인 경우)
90일
…
(최초)계약일
(2021년 4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갱신일
(5년갱신 : 2026년 4월 1일)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2.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 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 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 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 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제1항에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란 치과의사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의 본체인 매식물(Fixture)을 제 거하고 동일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 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 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 |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무제한) | 무제한) | 1개당, 무제한)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임플란트 (Implant) | - |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무제한) | 무제한) | 1개당, 무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 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 철치료비)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비(이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이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 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90일 → | ←------ 1년 미보장 → | |||||
② 제1항의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는 동일부위 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및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날은 매식물(Fixture) 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계약일 : 2021년 4월 1일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2021.4.1.)
(2021.6.30.)
(2022.3.1.)
(2023.1.31.)
(2023.3.1.)
(2023.6.1.)
임플란트치료
보장개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일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일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동일 부위에 그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하지 않음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로부터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 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요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 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에 한하 여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 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 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 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및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비)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 보철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개시일” 예시】(단, 질병에 대한 보장인 경우)
90일
…
(최초)계약일
(2021년 4월 1일)
(2021년 6월 30일)
갱신일
(5년갱신 : 2026년 4월 1일)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1.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2.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 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 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 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 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 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 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 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3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연간 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연간 3개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 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 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 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 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 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 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 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
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 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 | 보험가입금액의 50%(영구치 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
1개당, 무제한) | 1개당, 무제한) | 1개당, 무제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 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 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 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 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 진료행위코드 | |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유치(Deciduous Tooth) | U4411 |
전치(Anterior Tooth) | U4412 | |
구치(Posterior Tooth) | U4413 |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 U4414 |
단순매복치(Simple) | U4415 | |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 U4416 | |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 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 우](Complete) | U4417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발치(拔齒)】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매복 발치를 말합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7항의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외에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의 기구를 활용하지 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 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완전매복 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 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
⑩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 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 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 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 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⑪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 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 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 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 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 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 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 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발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단순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치아당) |
정교한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치아당) |
완전매복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치아당) |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단순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 (치아당) |
정교한 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 (치아당) |
완전매복 발치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 (치아당)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를 상실했을 때에는 상실된 영구치 1개당 아래의 영구치상실위로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영구치상실위로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영구치상실위로금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 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이 특약의 | ||
임플란트 (Implant) | - |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
무제한) | 무제한) | 1개당, 무제한)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 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 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발거 1개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우식 | K02 |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 K05 |
⑥ 제3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⑦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 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⑧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 아에 2회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⑨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 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 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⑪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 아에 2회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⑫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영구치 발거, 치아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 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영구치발거, 치아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단,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 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4. 잇몸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하지 않은 시술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 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류)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 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 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 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 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 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 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 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7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보통약관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 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 규) 참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는 1사고당 1심 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 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 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 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 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 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의료사고법률비용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 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드록 하는 점에서 보험 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 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 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 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7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보통약관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 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료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 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 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 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이륜자 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 인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 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 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 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 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 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을 거절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따 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 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 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5】(특정부위 분류표) 및【별표6】(특 정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고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5】(특정부위 분류표) 참조) 또 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 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고 합니다)(【별표6】(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 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 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⑦ 제1항의 특정부위는 4개 이내에서,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6조(강제집행 등에 따 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약 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 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