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300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년 3월 3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xxxx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보완한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제1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참가현황 : 53개 지방자치단체(2020. 11월 현재)
3. 규약 개정 주요내용
가.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제4조 임원) 나.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제5조 임원의 임기)
다.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제11조 실무협의회 등)
라.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제12조 경비부담) 마.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바. 운영세칙 조항 정비(제15조 운영세칙)
사.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아.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 ∼ 제101조 나.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 별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고자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추진배경
○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분야별 지방정부 간 정책 의견수렴
-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회의(2017.9.30.)
○ 범부처와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지방 간 소통 증가
- 온종일돌봄 등
○ 민생분야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증가
-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 등
협의회 설립 목적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
○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과 협력 도모
운영방향
○ 중앙(교육부)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
○ 일반자치(지자체)와 교육자치(교육청)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 학교와 지역사회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협의회의 성격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
협의회의 주요기능
○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조정
추진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localization) 사업모델 개발
※ 예시: 온종일 돌봄체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광역별 협의회를 통한 지열별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백서발간
○ 혁신교육 지방정부 최고지도자 연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
○ ‘혁신교육’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은 사회흐름과 전국의 혁신교 육지구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명칭(다행복, 교육혁신, 행복 등)을 검토하였으나,
○ 지방정부가 중앙 및 교육자치기관과 협업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혁신 교육이라는 용어가 협의회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임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
○ 서대문구 가입일 : 2018. 3. 31. (창립총회)
○ 가입 지방정부 현황 : 총 59개 기초지방자치단체(2021.2.17. 현재)
※ 개정 규약상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2020.11.17. 기준)
○ 제4기 임원단 현황 (임기 : 2020.7.16.~2021.6.30. , 1년)
직 위 | 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비 고 |
회 장 | 경기 오산시 | 곽 상 욱 | |
수석부회장 | 서울 송파구 | 박 성 수 | |
부회장 | 서울 은평구 | x x x | |
xx 시흥시 | 임 병 택 | ||
충남 당진시 | x x x | ||
전남 순천시 | 허 석 | ||
강원 홍천군 | x x x | ||
사무총장 | 부산시 연제구 | 이 성 문 | |
감사 | 충남 공주시 | 김 정 섭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
□ 회원도시 현황: 5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입률 32.6%)
※ 전국 혁신교육 사업 운영 기초지자체 181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_ 80.1%
(2021년 2월 1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지 | 역 | 지 방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
서 | 울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4 | ||
부 | 산 | 북구, 연제구, 금정구 | 3 | ||
인 | 천 | 미추홀구 | 1 | ||
광 | 주 | - | 0 | ||
대 | 전 | 유성구, 대덕구 | 2 | ||
울 | 산 | 중구 | 1 | ||
경 | 기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 안양시, 오산시, | 시 이 | 17 |
강 | 원 | 홍천군 | 1 | ||
충 | 북 | 보은군 | 1 | ||
x | x | xxx, xxx, xxx, xxx | 0 | ||
전 | 남 |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 5 |
※ 2020년도 신규가입 : 경기 파주시, 부산 금정구, 경기 안성시, 전남 영암군, 경기 동두천시, 충남 서천군 2021년도 신규가입 : 대전 유성구, 경기 이천시, 경기 성남시, 2021년도 탈퇴 : 광주 서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 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 단 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 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0. 11. 17.〉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 사를 선임한다.〈개정 2020. 11.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 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협의회장지자체가사무국이된다. 〈개정2020. 11. 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20. 11. 17.〉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7.〉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 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 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 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 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 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 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 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개정 2020. 11. 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 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개정 2020. 11. 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 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개정 2020. 11. 17.〉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 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7.〉
② 납부된 부담금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xx,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 11. 17.〉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17.〉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 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개정 2020. 11. 17.〉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 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 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 다.
〔별표1〕
회원도시 현황(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0. 11월 현재
지 | 역 | 지 방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서 | 울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4 |
부 | 산 | 북구, 연제구, 금정구 | 3 |
인 | 천 | 미추홀구 | 1 |
광 | 주 | 서구 | 1 |
대 | 전 | 대덕구 | 1 |
울 | 산 | 중구 | 1 |
경 | 기 |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여주시 | 13 |
강 | 원 | 홍천군 | 1 |
충 | 북 | 보은군 | 1 |
충 | 남 |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 3 |
전 | 남 |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 4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
아래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청내용
기관 자치단체명 시ㆍ도명
현황 기관주소 단체장성명
교육담당부서 국 과(사업소)
과장 ○○○ ○○팀장 ○○○ 담당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학교 총인구수 0,000,000명 현황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00개 0,000명
중학교 00개 0,000명
고등학교 00개 0,000명
계 000개 00,000명
재정 총예산규모 000,000백만원
규모 교육경비보조금 000,000백만원
(기준일 : )
(기준일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ㆍ구청장)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별지 제2호서식]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위임장
1. 위임받는 자
성 명 | 연락처 | ||
소 속 | 직급(직위) |
2. 위임하는 자
성 명 | 연락처 | ||
소 속 | 직급(직위) |
3. 위임사유
본인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정기총회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시장(군수ㆍ구청장) ○○○ (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 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 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 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 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 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 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 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 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 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 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 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비 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
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 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 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