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FAX E-mail 세금계산서 회사명 TEL/FAX ※ 해당 시 √ 표기 요망 □ 신청회사 정보와 동일 (동일 시 좌측정보 미기재) 담당자 E-mail 대상의 명칭(측정지점) : ※ 시료명은 성적서 발급 시 동일 기재 됩니다. □ (재)FITI시험연구원 시료채취 - 시료채취자 : 현장 측정 수온(℃) pH 전기전도도 (㎲/cm) 염도 (‰) 용존산소 (mg/L) 잔류염소 (mg/L) 접 수 구 분 □ 방문 접수 □ 택배 접수 □ 단순 수거...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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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 . . . |
접수일 |
20 . . . |
발급일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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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회사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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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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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 당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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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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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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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본인은 신청서 하단의 공지사항 및 표준시험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에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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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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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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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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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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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 표기 요망 □ 신청회사 정보와 동일 (동일 시 좌측정보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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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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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명칭(측정지점) :
※ 시료명은 성적서 발급 시 동일 기재 됩니다. |
□ (재)FITI시험연구원 시료채취 - 시료채취자 : |
현장 측정 |
수온(℃) |
pH |
전기전도도 (㎲/cm) |
염도 (‰) |
용존산소 (mg/L) |
잔류염소 (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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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직접 시료 채취 - 현장 측정부분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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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구 분 |
□ 방문 접수 □ 택배 접수 □ 단순 수거 |
성적서 구 분 |
□ 국문 □ 영문 |
용 도 |
□ 측정대행용 □ 자체관리용 |
발 송 구 분 |
□ 방문 수령 □ E-mail □ FAX □ 우편 □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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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62종) |
의뢰시 고객제공 시료 사전정보 (시험 분석시 참고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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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외(30 종) |
특정 수질유해물질 (32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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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 |
□ 구리 |
※ 해당 시 √ 표기 요망 □ 염분 함유 □ 강산성(pH 3 이하) □ 강알칼리성(pH 10 이상) □ 화학물질 함유(질산, 에탄올 등) □ 유분 함유 □ 산화제 함유 |
종 별 |
□1종, □2종, □3종, □4종, □5종, □기타(1~5종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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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장균군 |
□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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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성 망간 |
□ 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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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륨 |
□ 수은 |
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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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물질 |
□ 시안 |
시료채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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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농도 |
□ 유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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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 |
□ 6가크롬 |
무균채수병 (P.E병) |
4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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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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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계면활성제 |
□ 카드뮴 |
전 항목 측정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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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 |
L |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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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이온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수질오염물질 전항목(62 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제3조 관련) □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수질오염물질 전항목(57 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제34조 관련) □ 특정수질유해물질 전항목(32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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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물질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1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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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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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 |
□ 셀레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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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기탄소량(TOC) |
□ 벤젠 |
100 |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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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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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
□ n-헥산추출물질(광유류) |
□ 사염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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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헥산추출물질(동식물류) |
□ 디클로로메탄 |
P.P병 |
1 |
L |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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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 |
□ 1, 1-디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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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1, 2-디클로로에탄 |
유리병 |
1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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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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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질소 |
□ 클로로포름 |
500 |
ml |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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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성 철 |
□ 1,4-다이옥산 |
100 |
ml |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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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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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 |
□ 염화비닐 |
추가 요청 항목 |
40 |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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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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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류 |
□ 아크릴로니트릴 |
측정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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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이온 |
□ 브로모포름 |
※ 수질오염물질 외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접수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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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독성 |
□ 아크릴아미드 |
시료채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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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클로레이트 |
□ 나프탈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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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
□ 폼알데하이드 |
기 본 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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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렌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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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불화옥탄산(PFOA) |
□ 페놀 |
우 송 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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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 펜타클로로페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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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
□ 스티렌 |
합계 (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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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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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몬 |
[중 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 08. 18)」으로 우리원은 의뢰자의 측정대행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필히 보고해야 합니다. ※ 배출규모 1 ~ 2종 사업장은 의뢰를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측정대행 의뢰 가능 이 를 위해 의뢰 시 “1) 사업장등록증”, “2) 신고증명서 혹은 설치허가증” 등 상기 2개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FITI시험연구원 표준 시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섬유원료, 섬유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 시험의 신청, 실시 및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시험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시험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신청이나 의뢰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반 시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연구원의 품질보증(Q 마크, SF 마크 등), 인증(안전인증 등)에 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약관 등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연구원이 섬유원료, 섬유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이하 ‘섬유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측정․검사․분석․검정 또는 검토를 말하며 의뢰검사와 의뢰시험분석 및 감정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의 신청’이라 함은 개인․단체․법인이 연구원에 시험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계약’이라 함은 신청인이 연구원에 시험을 신청하고 연구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연구원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4. ‘시료’라 함은 시험대상물인 섬유원료 등에서 시험의 실시를 위해 추출한 물건을 말한다.
5. ‘모집단’이라 함은 ‘시료’인 제품이 속한 동일한 종류의 제품 집단을 말한다.
6. '수행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피용인 또는 수임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7. ‘시험성적서’라 함은 연구원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성적)를 기재한 보고 서면을 말한다.
제2장 시험계약
제3조 (시험계약의 체결) ① 시험계약은 신청인이 소정의 ‘시험분석신청서’, ‘시험검사신청서’ 등 연구원의 소정 신청서 양식(이하 ‘시험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시험을 신청하고 연구원의 신청접수 부서에서 접수를 완료하거나 신청인과 연구원이 ‘시험분석계약서’, ‘의뢰시험약정서’ 등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항의 신청 접수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 합의나 계약은 시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신청 접수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시료 제출, 연구원의 시료 보관, 시험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로써 시험계약의 체결을 갈음하거나 연구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시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제17조의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신청인이 수행원 기타 연구원의 피용인과 별도로 합의하였거나 수행원 기타 연구원의 피용인이 신청인에게 제시․약정한 사항은 시험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시험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연구원의 거절․철회 등) 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시험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시험계약의 체결에 불응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시험계약이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노사분규, 법령의 규제, 무역분쟁, 연구인력이나 재료 확보의 어려움, 기계․설비의 고장,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완료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시험의 실시가 국가의 법령이나 연구원의 내부 규정,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
3. 시험을 실시할 가치(필요)가 적거나 시험목적의 부당성 기타 시험을 실시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연구원이 시험을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전항의 시험계약 철회 또는 기간 연장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거부․철회(해지) 또는 기간 연장이 시험실시의 기술적, 절차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5조 (시험의 신청) ① 신청인은 시험을 신청함에 있어 시험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전지(을지)를 사용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2. 시험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3. 수행원의 건강,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신청인은 시험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
③ 신청인은 시험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수행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 (시험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에 착수한 후라도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그의 보조인이 시험계약에서 정한 사항이나 이 약관 기타 시험계약에 적용되는 연구원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 중요자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소송을 당하여 연구원에 지급할 시험수수료 등 시험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신청인은 연구원이 시험에 착수하기 전 또는 그 후에라도 시험실시가 종료(시험성적서의 발급 이전에 실질적인 시험 절차가 종료된 단계를 말한다)되기 전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시험비용 전액을 지급(정산)하고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시험계약 해지는 해지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해지에 대하여 제4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시험비용
제7조 (시험비용의 종류와 산정) ① 신청인은 시험 실시에 대한 대가로 연구원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시험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시수수료 기타 연구원이 정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③ 시험수수료의 가액은 연구원이 당해 시험의 항목, 복잡성․난이도, 소요시간, 인건비 등 물가수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5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2항 및 기타 연구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험비용이 증가한 경우 연구원은 그 증가한 시험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시험이 연구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시험수수료 외에 연구원이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시험비용의 지급 시기와 방법) ① 시험수수료는 시험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지급한다. 다만 연구원은 당해 시험의 특성 기타 수수료의 가액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장비는 연구원의 청구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시험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체의 시험비용은 대한민국의 원화로 표시된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 비거주인,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시험비용의 담보) ① 연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시험비용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시험의 실시, 시험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시험비용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제공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2. 연구원이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④ 유치권이 미치는 전항의 물건은 그 소유권이 신청인이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⑤ 연구원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이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물건을 즉시 폐기하거나 시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이 약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할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10조 (시험비용의 정산 및 환불) 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 실시가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시험수수료, 출장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수수료 : 기본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출장비 : 출장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을, 출장에 착수한 경우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제8조 제1항 단서, 제3항에 따라 시험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전항을 준용한다.
③ 제6조에서 정한 연구원 또는 신청인의 시험계약 해지에 의한 시험 중단의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철회에 의하여 시험 착수 전에 시험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시험 착수 후에 시험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출장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시험비용의 정산 및 환불 의무는 신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장 시험의 실시
제11조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연구원이 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원은 다른 시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항의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구원은 전적으로 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험방법의 선택을 연구원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 신청인은 시험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조 (시험의 중단, 보류) ① 연구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험 중단,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연구원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시료 등의 제공) ① 신청인은 연구원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의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수행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신청인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에 대하여 연구원의 시료 채취, 시험 실시, 유치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권리 주장이나 법적 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제14조 (시료 제공․채취의 요구) 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은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함에 있어 연구원이 정하는 대상, 종류(외관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용, 불량견본 시료 등 포함), 분량, 방식(무작위 샘플링 등 포함)에 의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채취에 있어 시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가 속한 모집단의 물건에 대하여 열람, 분류, 조사, 검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험을 위하여 신청인이 연구원에 제공하거나 연구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것으로서 연구원이 보관하는 제품, 물건은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구원의 소유에 속한다.
제15조 (시료의 처분․폐기) ① 시험 실시로 파손․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신청인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연구원이 파쇄․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물건에 대하여도 시료 채취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③ 연구원은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부패, 오염, 파손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고 비용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 기타 연구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재시험)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분류상 ‘의뢰검사’에 속하는 시험에 한하여 시험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시험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전항의 재시험 청구가 있을 경우 시험의 특성상 재시험이 불가능․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재시험은 재시험으로 소요되는 시험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이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초의 시험결과와 중요한 부분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연구원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과 관련한 시험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장 시험성적서
제17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시험성적서는 연구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정본 1부로 발급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은 시험성적서 부본을 복수로 발급하거나 정본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시험성적서 정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부본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2. 시료 또는 시험항목이 다수로서 1부의 시험성적서로 발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연구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발급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라 시험성적서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의 전체 발급 수량 대비 당해 성적서의 순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원의 시험성적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험성적서의 사용 제한)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시험성적서를 공개․사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공표) 또는 홍보(광고)
2. 상품의 판촉용 광고, 홍보 활동에의 이용
3. 각종 제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② 전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시험성적서의 전재 외에 일부 게재(설명), 요약 게재(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시험성적서가 신청인에 의하여 소송, 중재,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구원이 ‘내부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용 시험성적서의 경우 신청인은 제품의 제조공정․품질관리 등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신청인이 위 용도를 넘어 사업 목적 기타 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험성적서 기재사항의 의의) ① 시험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시험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② 시험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1. 시료를 채취한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제품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품질․효능․형상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라는 점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법인의 기술, 신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신청인의 대리인,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연구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④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의 계약상,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⑤ 연구원, 수행원 기타 연구원의 피용인이 시험성적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결과 역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⑥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시험성적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
제6장 책임과 손해배상
제20조 (안전사고) ① 시험을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
② 수행원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행위를 하던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전항의 위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확증이 없고, 수행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이 개입된 것이 아닌 한 신청인은 사고로 인하여 수행원이 입은 손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이 수행원에게 적법하게 보상한 금원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제품의 파손) ①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이 시험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 망실된 경우 그것이 수행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연구원 또는 수행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연구원 또는 수행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파손․망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의 취득원가(수입품의 경우 송장가격) 또는 지불된 시험수수료의 3배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한다.
제22조 (시험의 오류에 따른 책임)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시험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보증하지 아니하므로, 연구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시험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을 제19조 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보증하는 취지 그밖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넘는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신청인 또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하여 이루어진 제품의 양산, 제조설비․공정의 투자․변경,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등 시험의 오류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연구원은 시험의 오류에 따른 직․간접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전항은 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기타 시험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신청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 배제가 시험성적서 기타 연구원의 시험 결과는 제19조 제1항의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는 점 및 시험은 언제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신청인은 시험의 오류, 시험성적서 기재의 부실 등을 사유로 시험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구상) 시험의 오류가 제5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기타 신청인의 부주의나 과실,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시험성적서의 무단 사용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청인은 연구원이 시험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그 밖의 법적 책임) ①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구원, 수행원 기타 피용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책임은 연구원, 수행원 기타 피용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면책한다.
② 전항의 책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또는 시험신청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7장 약관의 효력, 해석, 분쟁 해결 등
제25조 (약관의 적용과 효력) ① 이 약관 또는 시험신청서․계약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연구원의 특별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
② 연구원의 피용인과 신청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와 계약으로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약관의 배제는 오로지 연구원 원장 명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③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수정하는 특별약관, 서면 합의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6조 (준거법․언어) ① 이 약관 및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협약․협정 기타 연구원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서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어로 체결․작성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상관습을 준거로 한다.
③ 제1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는 경우에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배하여 외국법 및 외국어를 준거법 또는 언어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27조 (분쟁의 해결절차 및 관할) ① 이 약관 또는 약관이 적용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은 1차로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화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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