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LIG투자증권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는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예▇▇▇담보융자 ▇▇
제 1조 (▇▇의 적용)
예▇▇▇담보융자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LIG투자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는 ▇▇▇▇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한다.
제2조(▇▇법규의 ▇▇▇▇) 회사와 고객은 ▇▇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한다.
제3조(▇▇의 종류) 예▇▇▇담보융자의 종류는 다음 ▇▇와 같다.
1. 일반담보융자 : 고객이 예탁한 ▇▇을 담보로 ▇▇받는 것을 말한다.
2. 매도담보융자: 고객이 예탁 ▇▇을 매도하여 해당 ▇▇이 체결된 ▇▇, 매도한 ▇▇을 담보로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
①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의 ▇▇ 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홈트레이딩 ▇▇을 ▇▇한 고객에 한하여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으로 ▇▇▇▇ ▇▇를 ▇▇▇여🅓 한다. 단, 회사의 홈트레이딩 ▇▇을 ▇▇한 고객에 한하여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하면 고객은 회사가 ▇▇ 한도 내에서 ▇▇▇▇를 할 수 있다. 다만, ▇▇▇▇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을 다시 체결해🅓 한다.
④▇▇▇▇을 ▇▇하지 않는 한 고객이 대출금을 ▇▇한 이후에도 ▇▇▇▇은 ▇▇하다.
제5조(▇▇▇▇의 제한)
①회사는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에 따라 ▇▇을 ▇▇▇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회사는 ▇▇ 총한도 초과 등 회사의 ▇▇에 따라 ▇▇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 해당일 전일부터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④회사는 회사가 ▇▇ ▇▇에 의하여 ▇▇▇▇ ▇▇▇▇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한도 및 ▇▇기간)
①고객은 회사가 ▇▇ ▇▇에 의하여 ▇▇▇ ▇▇한도 및 ▇▇기간 내에서 ▇▇을 받을 수 있다.
②▇▇기간은 다음 ▇▇의 1과 같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하여🅓 하는 날로써 ▇▇기간의 마지막 날을 ▇▇▇▇로 한다. 단, ▇▇▇▇이 ▇▇시장의 휴장일인 ▇▇ 그 익영업일로 한다.
1. 일반담보융자 : 고객이 ▇▇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 기간이내로 한다.
2. 매도담보융자 : 예탁 ▇▇ 매▇▇▇ 체결 후 고객이 ▇▇을 ▇▇한 날부터 ▇▇시장에서 ▇▇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최▇▇▇한도)
회사는 회사가 ▇▇ ▇▇에 의해 1인당 최고 ▇▇한도를 ▇▇별로 ▇▇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
▇▇▇▇이 ▇▇된 고객은 서면, 전화 등 회사가 ▇▇ 방법으로 ▇▇▇▇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과 ▇▇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을 실행한다.
제9조(담보의 징구)
①회사는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가 ▇▇ ▇▇에 의해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②예▇▇▇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에 ▇▇▇는 질권으로 한다.
③회사는 담보비율을 ▇▇함에 있어 평가는 다음 ▇ ▇에 따른다. 다만, 다음 ▇ ▇ 외의 ▇▇의 담보▇▇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이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 종가 (▇▇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 ▇▇가격)로 한다.
2. 상▇▇▇(▇▇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 : ▇▇종가(▇▇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 ▇▇ 가격)로 한다. 다만, 「B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을 이유로 ▇▇ 정지된 ▇▇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 및 ▇▇파생결합▇▇(▇▇▇계▇▇에 한한다) : 2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가격 ▇▇를 ▇▇로 회사가 ▇▇한 가격
4. 집합투자▇▇(제 2 호의 집합투자▇▇을 제외한다) : ▇▇에 고시된 ▇▇가격 (▇▇에 고시된 ▇▇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에 고시된 ▇▇ 가격을 말한다)
5. 매도된 ▇▇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융자하는 ▇▇에는 당해 ▇▇의 매도가격을 담보평가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불구하고 ▇▇종가 또는 ▇▇▇ ▇▇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을 평가할 수 있다.
⑤질▇▇▇에 ▇▇ ▇▇은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질▇▇▇의 ▇▇는 대출금 지급시로 한다.
⑦회사가 제1항의 담보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 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이 있거나, ▇▇▇▇계좌 ▇▇▇ 되어 있는 ▇▇에는 이를 합산하여 ▇▇한다.
제10조 (▇▇▇보의 징구)
①고객은 대출금에 ▇▇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 ▇▇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해 회사가 ▇▇ ▇▇▇보제공 기간 내에 ▇▇▇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시 ▇▇▇보제공 기간 동안에 담보 ▇▇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동기간 ▇▇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 3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보는 현금 또는 ▇▇▇▇에 한한다.
제11조 (▇▇▇▇ 및 연체▇▇의 납입)
①고객은 회사가 ▇▇ 이자율에 따라 ▇▇▇▇를 납입하여🅓 하며, ▇▇▇▇의 납입일은 다음 ▇▇와 같다.
1.일반담보융자: ▇▇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한다.
2.매도담보융자 : 매도 유가▇▇의 결제일로 한다.
②고객이 회사가 ▇▇ ▇▇▇▇를 ▇▇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등을 ▇▇▇▇에 ▇▇하지 아니한 ▇▇에는 회사가 ▇▇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하여🅓 한다.
제12조(▇▇의 ▇▇)
①일반담보융자의 ▇▇ 대출금 및 ▇▇▇▇(이하 “대출금 등”이라 한다)는 각각 ▇▇▇▇ 및 ▇▇▇▇의 납입일에 고객 ▇▇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에 ▇▇▇여 자동▇▇된다.
②매도담보융자의 ▇▇ 대출금 등은 당해 매도 ▇▇의 결제일에 결제대금으로 다른 ▇▇에 ▇▇▇여 자동▇▇된다.
③일반담보융자를 받은 고객은 ▇▇▇▇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담보 ▇▇을 매도하여 ▇▇할 수 있다. 단, 매▇▇▇시에는 당해 매매▇▇의 결제일에 ▇▇된다.
제13조(▇▇▇환▇▇)
①회사는 일반담보▇▇의 ▇▇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 내에 대출금이 ▇▇되지 아니할 ▇▇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를 처분하여 대출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회사는 고객의 대출금에 ▇▇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하고 고객이 ▇▇▇보제공기간 이내에 제10조의 ▇▇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를 처분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정리할 수 있다.
제14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변제에 ▇▇ 충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을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대출금 등의 ▇▇▇▇를 받고 그 ▇▇▇▇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그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투자자가 ▇▇공여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를 받고 회사가 ▇▇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가 비상▇▇▇, 비상▇▇▇ ,집합투자▇▇, 그 밖에 제 1 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을 처분▇▇ 하는 ▇▇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③ 회사는 제 10 조제 1 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 로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 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④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제14조의 ▇▇에서 ▇▇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대출금이 ▇▇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이 ▇▇과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유가▇▇의 ▇▇, 배당금, ▇▇▇▇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사항) 회사는 ▇▇▇▇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대출금을 ▇▇하기 위한 ▇▇의 ▇▇ 이외의 유가▇▇ 매매▇▇의 ▇▇
2. 현금 또는 유가▇▇의 ▇▇
제17조(▇▇의 ▇▇▇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자, 한▇▇▇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원리금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의 ▇▇을 ▇▇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 1 ▇ ▇ 1 호 및 제 5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 1 ▇ ▇ 5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 유지되기 어렵다 고 ▇▇되는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그 ▇▇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8조(중요사항의 ▇▇) 회사는 필요한 ▇▇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의 징구비율, ▇▇▇보제공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 ▇▇에는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개월 ▇▇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19조(▇▇의 ▇▇)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할 ▇▇ 고객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고, 그 밖에는 당해 ▇▇ ▇▇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을 명시하여🅓 한다.
② 서면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이 ▇▇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은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재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기타 ▇▇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에 변동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하며, 당해 통지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적용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예▇▇▇담보융자와 ▇▇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선물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8년 8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