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LIG투자증권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는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예xxx담보융자 xx
제 1조 (xx의 적용)
예xxx담보융자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LIG투자증xxx회사 (이하"회사"라 한다)는 xxxx를 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한다.
제2조(xx법규의 xxxx) 회사와 고객은 xx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xx의 종류) 예xxx담보융자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일반담보융자 : 고객이 예탁한 xx을 담보로 xx받는 것을 말한다.
2. 매도담보융자: 고객이 예탁 xx을 매도하여 해당 xx이 체결된 xx, 매도한 xx을 담보로 xx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xxxx의 xx)
①회사의 xx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xxxx의 xx 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홈트레이딩 xx을 xx한 고객에 한하여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xx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xxxx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으로 xxxx xx를 xxx여🅓 한다. 단, 회사의 홈트레이딩 xx을 xx한 고객에 한하여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xxxx을 xx할 수 있다.
③xxxx 계약이 xx하면 고객은 회사가 xx 한도 내에서 xxxx를 할 수 있다. 다만, xxxx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xx을 다시 체결해🅓 한다.
④xxxx을 xx하지 않는 한 고객이 대출금을 xx한 이후에도 xxxx은 xx하다.
제5조(xxxx의 제한)
①회사는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xxx에 따라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회사는 xx 총한도 초과 등 회사의 xx에 따라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xx 해당일 전일부터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④회사는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xxxx xx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xx한도 및 xx기간)
①고객은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xxx xx한도 및 xx기간 내에서 xx을 받을 수 있다.
②xx기간은 다음 xx의 1과 같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xx하여🅓 하는 날로써 xx기간의 마지막 날을 xxxx로 한다. 단, xxxx이 xx시장의 휴장일인 xx 그 익영업일로 한다.
1. 일반담보융자 :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xx 기간이내로 한다.
2. 매도담보융자 : 예탁 xx 매xxx 체결 후 고객이 xx을 xx한 날부터 xx시장에서 xx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최xxx한도)
회사는 회사가 xx xx에 의해 1인당 최고 xx한도를 xx별로 xx 정할 수 있다.
제8조(xx의 xx)
xxxx이 xx된 고객은 서면, 전화 등 회사가 xx 방법으로 xxxx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과 xx한 xx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xx을 실행한다.
제9조(담보의 징구)
①회사는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가 xx xx에 의해 xx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②예xxx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xx에 xxx는 질권으로 한다.
③회사는 담보비율을 xx함에 있어 평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다만, 다음 x x 외의 xx의 담보xx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 xx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 가격)로 한다. 다만, 「B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xxx 및 xx파생결합xx(xxx계xx에 한한다) : 2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가격 xx를 xx로 회사가 xx한 가격
4. 집합투자xx(제 2 호의 집합투자xx을 제외한다) : xx에 고시된 xx가격 (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에 고시된 xx 가격을 말한다)
5. 매도된 xx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융자하는 xx에는 당해 xx의 매도가격을 담보평가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불구하고 xx종가 또는 xxx xx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xx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xx을 평가할 수 있다.
⑤질xxx에 xx xx은 xxxx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질xxx의 xx는 대출금 지급시로 한다.
⑦회사가 제1항의 담보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 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xx이 있거나, xxxx계좌 xxx 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합산하여 xx한다.
제10조 (xxx보의 징구)
①고객은 대출금에 xx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xx xx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해 회사가 xx xxx보제공 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xx시 xxx보제공 기간 동안에 담보 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동기간 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 3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xx에 한한다.
제11조 (xxxx 및 연체xx의 납입)
①고객은 회사가 xx 이자율에 따라 xxxx를 납입하여🅓 하며, xxxx의 납입일은 다음 xx와 같다.
1.일반담보융자: xx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한다.
2.매도담보융자 : 매도 유가xx의 결제일로 한다.
②고객이 회사가 xx xxxx를 xx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등을 xx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가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제12조(xx의 xx)
①일반담보융자의 xx 대출금 및 xxxx(이하 “대출금 등”이라 한다)는 각각 xxxx 및 xxxx의 납입일에 고객 xx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xx된다.
②매도담보융자의 xx 대출금 등은 당해 매도 xx의 결제일에 결제대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xx된다.
③일반담보융자를 받은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담보 xx을 매도하여 xx할 수 있다. 단, 매xxx시에는 당해 매매xx의 결제일에 xx된다.
제13조(xxx환xx)
①회사는 일반담보xx의 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xx 내에 대출금이 xx되지 아니할 xx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를 처분하여 대출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회사는 고객의 대출금에 xx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xx하고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제10조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xx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를 처분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xx 제10조 제1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정리할 수 있다.
제14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을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대출금 등의 xxxx를 받고 그 xxxx까지 이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투자자가 xx공여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회사가 xx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가 비상xxx, 비상xxx ,집합투자xx, 그 밖에 제 1 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xx을 처분xx 하는 xx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③ 회사는 제 10 조제 1 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 로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 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 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④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제14조의 xx에서 xx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대출금이 xx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이 xx과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유가xx의 xx, 배당금, 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대출금을 xx하기 위한 xx의 xx 이외의 유가xx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유가xx의 xx
제17조(xx의 xxx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x자, 한xxx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을 xx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다 고 xx되는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xx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8조(중요사항의 xx) 회사는 필요한 xx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의 징구비율, xxx보제공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 xx에는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xx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19조(xx의 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할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고, 그 밖에는 당해 xx xx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서면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x x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이 xx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은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xx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재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xxxx xxx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기타 xx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xx에 변동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하며, 당해 통지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예xxx담보융자와 xx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xx선물거래소,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8년 8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