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갑”의 서비스를 무료이용 쿠폰을 통하여 “ABC”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xx 마케팅 xx 계약서
“㈜000커뮤니케이션”(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xx xx을 도모하고, “갑”이 xx하는 000 서비스 (00000) (이하 "AAAA"라 한다.)의 xx마케팅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xx 계약서를 체결한다.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을”이 제공하는 xx마케팅 서비스를 xxx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x x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xx]
고객 : “갑”의 서비스를 무료xx 쿠폰을 통하여 “ABC”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점 : “을”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쿠폰을 배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xx xxx]
1) “을”은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ABC”를 xxx며, xx 시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xx한다.
2) xx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갑”이 발행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3) 오프라인 쿠폰의 발행 xx은 “을”이 xx하고 있는 가맹점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3) xx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을”이 xx하고 있는 “가맹점”을 통해 배포한다. “을”의 역할은 “을”의 가맹점에 xxx 완료 되어 배포가 xx되는 시점으로 한다.
4) “을”은 “갑”이 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하여 xx한 시점으로 부터 쿠폰의 배포기간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을”이 xx한 가맹점에서 쿠폰배포를 위해 “갑”이 제공한 xxx용 일금 삼xxx은 본 계약 9조 4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6개월 이내에 xx될 xx 반환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은 “ABC”가 널리 xx 될 수 있도록 xx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가입 결과 DATA의 제공]
“갑”은 “을”의 xx마케팅을 통하여 발생한 가입 결과 내역을 “갑”의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 [저작권 등]
1)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xx(Contents)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라이센스권 등 xx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xx하고 있어야 하며, 동 xx의 제xx 제3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과 xx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xxx 한다.
제6조 [고객xx]
1) “갑”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클레임의 xx,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은 xx해결을 위하여 xx xxx 협조한다.
2) “고객”이 서비스를 xxx 결제 건에 대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xx하는 xx, 취소, 환불의 권한 및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 [대금의 xx 절차 및 방법]
1) “갑”은 다음의 xxxx에 의거 “을”에 xx마케팅 xx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금액은 CPAxx으로 쿠폰을 통해 가입한 가입자당 xx 3개월은 600원(VAT별도)으로 xx한다. 3개월 이후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xxxxx 한다.
“을”은 N월 1일 ~ N월 xx까지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N+1월 7일까지 수수료 금액을 xx하며 “갑”은 xx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청구일 +7일 ~ 10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을”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입되는 “고객”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xx의 xx가 있다.
3) “을”은 xx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xxx서를 “갑”에게 우편 또는 xxx관의 인증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 또는 전송한다.
4) “갑”은 사업장의 폐업시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폐업 이후의 xx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xx한다. 단, “갑”이 폐업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xx 및 세xxx서 처리에 xx가 발생할 xx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5) ‘ABC’의 xx과 xx하여 특별한 별도의 가맹점 별로 사전에 xx 서면 합의하여 필요할 xx 본 계약서에 별첨 부속서로 xx 날인하여 첨부하며 세부 xx 금액 등의 계약의 효력은 부속서에 xxx다.
6) xx 방법 및 제반 절차 xx xx, xx이 필요한 xx 당사자간 서면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 [지급내역의 xx]
“갑”과 “을”은 대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최소 5년간 xx xxx 하며 상대방의 xx 또는 xx법령 및 국가xx의 xx에 따라 필요할 xx 자료를 xxxxx 한다.
제9조 [계약의 xx]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xx “갑” 또는 “을”의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xx xx가 있을 때
3)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xx를 존속 할 수 없는 xx
4) xx 마케팅 결과가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xx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xx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xx
제10조 [양도 및 담보제공 xx]
“갑”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발행xx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등 각종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xxx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2) xx지변, 국가비상xx,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xxx, 파업, 기타 자기의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xxx출 xx]
1) “갑”과 “을”은 업무상 취득한 xxxx 비밀과 고객의 개인xx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갑”과 “을”x x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xx 이를 배상xxx 한다.
3) 본 조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xx경쟁방지 및 xx비밀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규를 xx한다.
4) “갑”과 “을”은 업무담당 인력에 xx 교육을 철저히 xx하여 xx에 관한 자료, 고객xx 등이 외부에 xx되지 않도록 노력xxx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xx된 xx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x x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xx 또는 xx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xx까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조건의 xx에 관해 서면을 통한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 본 계약은 계약만료 다음날로부터 다시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 14조 [관할법원]
본 계약xx에 xx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xx법령 및 상 xx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며, 협의가 xx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10년 5월 6x
x : 서울시 마포구 을 : xxx xxx xx0x 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