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호)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5-1번지
OOO호)
매도인(甲)
매수인(乙)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공 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2024년
08월
30일자
온비드 및 우리자산신탁(주)에 공매공고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우리자산신탁(주)(이하“甲”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乙”이라 함)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 ||||
대지의 표시 | ||||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 |||
건물의번호 | 구조 | 전유면적(㎡) | 대지권의 비율 | |
층 | 호 | |||
- 다 음 -
제1조
(매매대금)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원(₩-,
VAT포함)에
乙에게 매
도한다. (단위: 원)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계 (매매금액) | ||
건물가격 | 대지가격 | 소 계 | ||
- | - | - | - | - |
제2조
(계약금) 乙은 계약금으로 일금 일금 원(₩
-)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공급가격 | 지급일자 |
계약금 | \- | - |
잔 금 | \-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합 계 | \- | VAT 포함. |
②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
제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지정계좌
: 1005 –
704 - 463143 ,
우리은행 예금주:
우리자산신탁(주)]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
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甲은 다음 각 호의 사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
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
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
의 민∙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
매매계약서
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
제7조 (제세금 등) 공매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된 내용에 따른다.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전유 및 공용 부분을 막론하고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공매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료,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
금을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 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부동산에 대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
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
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
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
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
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
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
으로 한다.
제10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계
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
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등)이 발
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2024.08.26.
기준 상가임대차열람 결과 별도의 임대차 현황은 없으나,
기준일 이후로 우리자
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乙은 전부
수인한다.
아울러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乙이 공매응찰(매매
계약)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인도 및 명도)
및 비용은
乙이 부담으로 한다.
②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영업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
라도 권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바, 乙은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
고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비용은
乙이 전부 부담하며
乙은 이와 관련하여
甲에게 민
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➃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乙은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매매계약)하여야 하며 해
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乙은
甲에게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해
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관련 법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① 본 수의계약에 따른 매수자(대리인 포함,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 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는 바,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후 10년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③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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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13층(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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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매수인(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