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기준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
매매계약의 xx여부 판단xx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xx BUT xx 확xxx xx x
x – 매매계약 xx: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1. 매매계약이 xx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소극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xxx 재산권 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xx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
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xx이 정해져 있으면 xx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2. 매매대금의 확정을 xx에 xxx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xx 계약 xx을 정하는 방
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xx의 합의를 xx한 xx에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xx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xx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xx,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
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xx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 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확정을 xx에 xxx고 매매계약을 체결x x
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xx는 xx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xxx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xx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을 xx하였고, xx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를 xxx탁하였다고 주장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x x 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xxx x하였음. 대금에 관하여 xx에 확정하기로 xxx였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여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당사 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을 정해야 함.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 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xx하게 xx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xx한 사례임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