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 차 례 -
□ x x
제1절 보통xx
신xxx서비스보장 xx보험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xx하는 손해)
제4-1조(총 xx한도액의 xx)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제9조(보험금의 청xxx) 제10조(손해방지xx)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2조(계약 후 xx xx) 제13조(양도)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16조(청약의 xx)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18조(계약의 xx)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BNP파리바카디프xxx험주식회사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제28조(위법계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32조(분쟁의 xx)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xx) 제35조(xx의 xx)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37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8조(개인xxxx)
제39조(준거법) 제40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xx
1. 신xxx 서비스 보장 특별xx
2. 긴급견인 서비스(전기차) 보장 특별xx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xx에서 xx된 법령 xx
제1절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xx에 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 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xx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x에 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 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 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 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 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xx 또는 기 타 xx된 문서 등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장차량’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행사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xx에 기재된 xx을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4-1조(총 xx한도액의 xx) 각 특별xx별로 회사가 지급하는 총 xx한도액 을 보험xx(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Loss Cap 손해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xx
Loss Cap 손해율 : xx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xx보험료 포함) xx xx 지급x x 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xx 비율(손해율) 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Loss Cap 손해율 = [xx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 xx 납입x x 험료 합계액(xx보험료 포함)] × 100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2.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xx, 휴업손해 등 간접xx. 다만 xx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xx합니다.
3. 회사의 사전 xx이 없이 이루어진 xx
4. 대xxx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보장차량)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에서 xx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 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xx 방법이 있는 xx에는 이를 따릅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보험수익자에게 xx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보장차량의 소xxx를 xx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xx하는 서류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xx 방법이 있는 xx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xx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xxx) 이 xx에 의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 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 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 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4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 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 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장차량이 xx 협의된 가입xx에 해당되 지 않게 된 xx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xx 회사는 이 계약을 해 xx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 우에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 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회사 는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는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 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x x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 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xxx x.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 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xx을 희망하여 서 면으로 xx한 xx 제외)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 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서면(xxx편, 휴대전화 xx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을 통 하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x x 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 xx 합니다.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 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 한 xx을 드리며,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 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 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 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 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제18조(계약의 xx)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x
있는 xx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 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 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제19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 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x x4호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 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 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또는 보험료의 전부 나 회사와 계약자간에 xx 합의된 보험료의 일부)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 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 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xx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 는 xx
2.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x x 효) 또는 제27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 x x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xx카드 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x x 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 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x x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 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 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xx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xx에는 제1항에서 xx xx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 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xxx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22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채 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x x
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 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 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x x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 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x x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 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위법계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x x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 조(설xxx)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xxx업행위xx) 제1항 또는 제21조 (부당xxx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xx,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xx)제 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xx 회사의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항에 따라 계약의 xx를 xx하는 계약자는 xx요구서에 위반사실을 x x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xx하셔야 합니다. 이 xx 보험사에 xx를 xx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8조의2(위법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xx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xx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xx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xxxxxx상 보장법」에 따른 xx보험에 대해 xx xx를 할 때 에는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xx에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x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xxx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xx를 따르지 않는 xx 해당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x x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xx 법령에서 xx 는 바에 따라 법률xx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
만, 이 xx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 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xx으로 환급금 을 xx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 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 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x x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x 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xx) 또는 제29조(중대 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④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2조(분쟁의 xx)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xx xx 에서 계약자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 및 유지‧xx하는 자료 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xx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xx의 가 액이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xx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xx 법령이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소를 xx하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 습니다.
제34조(소멸xx)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 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1. 신차교환서비스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 (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출고당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를 의미하며, 이하 ‘차량’이라 합니다)를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탈/할부)을 체결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 차량을 신차(동일차종, 동일모델)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비용(이하 “신차교환비 용”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고객이 피보험자로부터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트/할부)을 체결한 차량 이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한 자동차 대 자동차(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 리법의 정의에 따릅니다)사고(사고가 반드시 경찰서에 보고되어 가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쌍방과실인 경우 피보험자 고객의 과실이 50%이하라는 사실이 경찰서 및 보험사 사고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만 적용되며 적재물에 의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를 당한 경우
2. 피보험자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차량기준가격의 30%이상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고객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일차종, 동일모델의 신차로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차교환보상비용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신차교환비용이란 고객이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 차량구입(또는 신차구매 금융계약)시점에서의 차량판매가격과 보험사고 차량의 중고차 판매가격과 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사고차량의 매각은 피보험자의 공매 혹은 회사가 인 정하거나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2. 위 1호의 차량판매가격은 피보험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피보험자의 고객이 행사기간 중 차량 구입시점에서의 신차판매영수증(또는 세금계산 서) 금액으로 옵션가, VAT 등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위 1호의 중고차 판매가격이란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고객이 차량을 원상 회복하여 신차교환을 신청했을 때의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가격을 말합니 다.
4. 위 3호의 원상회복이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수리로 기능상, 외관상, 안 전성이 확보된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전 국지정 정비고장 및 정비센터 혹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의 수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차교환을 위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고객이 사고발생 이후에 타인의 보험과 자신의 보험 혹은 자비
로 차량을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1. 행사기간: 피보험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판매기간(또는 마케팅기간)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2. 차량기준가격: 차량기준가격이란 사고차량의 수리비용 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 격으로 차량구매시점의 자동차제조사 홈페이지 및 자동차 제조사 공식 안내문에 명 기된 사고차량의 원차량가격을 말합니다.(차량기준가격에는 취득 관련 제세금은 제 외합니다. 차량할인 금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차량할인금액은 포함하며, 차량판매시 선택(옵션)품목 또한 포함합니다)
③ 신차교환은 서비스가입 차량 1대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0. 차량제작자의 생산을 리콜로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1. 차량의 성능보증과 관련되어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2. 차량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3. 차량 전부손해사고
※ 용어의 정의
전부손해사고 : 전부손해사고란 피보험자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 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 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사고발 생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의미하며 중고차 시세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가액평가 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산정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피보험 차량관리자’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차량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시가행위,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인한 행위.
2. 신체상해(사망포함),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 손해
3.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4.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5.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의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 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6.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기본 유지관리방안이란 제작자가 권고한 각종 소모품 및 윤활유의 적절한 교체시기 를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 용어의 정의
1. 도난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2.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 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지만 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8.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 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대상 서비스 유효계약’ 대상차량의 전부 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 다.
제5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장대상 서비스 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관련 기록 혹은 전산 data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 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서비스 가 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자는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어떠 한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의 환급) 보통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31조(보험료의 환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 에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보 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차량의 판매수수료 및 제세금. 다만, 수리된 차량의 매각,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긴급견인 서비스(전기차)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전기자동차 (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출고 당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9.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의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 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10.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용어의 정의
기본 유지관리방안이란 제작자가 권고한 각종 소모품 및 윤활유의 적절한 교체시기 를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11.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1. 도난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2.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 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지만 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기 공급 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2.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를 의미하며, 이하 ‘차량’이라 합니다)를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탈/할부)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차량의 아래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별로 1 일당 1회에 한하여 총 2회 100km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 소까지 견인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1.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의 방전의 방전으로 인해 자력운행이 불가능 하거나 공조장치를 모두 끄고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20km 이내 인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해당차량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피보험 차량관리자’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차량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시가행위,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인한 행위.
7.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8.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제4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 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대상 서비스 유효계약’ 대상차량의 전부 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 다.
제5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장대상 서비스 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관련 기록 혹은 전산 data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 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서비스 가 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자는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어떠 한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의 환급) 보통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31조(보험료의 환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 에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보
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