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식회사 LG 헬로비전(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탁자(이하 “파트너”라 한다)에게 “회사”의 파트너 추천 기반 마케팅 프로그램(이하 “추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한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추천 업무를 위탁하고 “파트너”가 그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xx 프로그램(사업자) 가입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LG 헬로비전(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탁자(이하 “파트너”라 한다)에게 “회사”의 파트너 xx 기반 마케팅 프로그램(이하 “xx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한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xx 업무를 xx하고 “파트너”가 그 xx 업무를 xx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 및 xx 등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고, 별도로 xx하지 않은 용어는 xx 법령 및 xx 업계에서 xx하는 용어의 xx를 따른다.
1.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 온라인 웹페이지 상에서 회사가 xx하는 헬로모바일 서비스에 직접 가입 xx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xx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2. xx 프로그램 : xx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xx으로 가입된 자가 파트너 코드를 부여 받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온라인 배너,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xx 매체에 회사를 xxx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와 xx한 xx의 xxx상 등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을 말함
3. 파트너 : xx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 xx에 xx하여 가입자 xx xx을 하는 자를 말함
4. 가입자 : 파트너가 온라인 배너,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xx 매체에 xx한 홍보물을 통해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페이지 상에서 헬로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함
5. xxx상 : 파트너의 xxxx을 통해 추천인코드가 식별되는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의 가입자가 발생할 xx, 지급 xx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제 7 조에 열거한 것.
제 3 조 (xx 업무의 범위)
① 이 xx상 xx업무라 함은 파트너가 회사로부터 xx 받은 가입자 xx(명확히 하자면,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xxx 하는 xx 및 xx 업무를 xx한다)을 말한다. ② 회사는 xx 법령 등이 xxx는 범위에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업무를 파트너와 사전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기타 “가입자”에게 편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2. 기타 “회사”가 이 xx과 xx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 4 조 (“파트너” 업무 xx의 xx 등)
① 회사와 파트너가 xx과 xx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 파트너에게 업무 xx, 지도, 교육 및 파트너의 업무xx을 점검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이 xx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xx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 및 xx사항이 있는 xx 파트너에게 개선 및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파트너는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xx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xx을 거부, xx, 허위로 xx하는 xx나 개선 및 xx xx에 불응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5 조 (xx의 게시 및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파트너가 xx 프로그램을 xxx는 xx에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으며, xx “회사”가 xx을 개정할 xx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홈페이지에 그 적용xx 7 일 전에 공지한다.
제 6 조 (“xx 프로그램” 가입 및 자격)
① “xx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파트너” xx을 하고자 하는 자는 “xx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xx 가능하다.
② 회사는 “파트너”와의 이 xx 체결xx에서 사업자 xxx 등 적격심사를 xx하며(이 xx 위반을 이유로 파트너 계약이 종료된 이력이 있는 자 등 부적격x x에 대하여 회사는 이 xx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파트너”로서 자격에 xx가 없을 xx “회사”는 “파트너” 고유의 URL 주소(“파트너” 코드)를
부여한다.
단, “파트너” 코드 부여 이후 3 개월 간 연속하여 xx이 전혀 없는 “파트너”의 xx 자격을 취소하여 “파트너” 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③ “xxx상” xx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지급xx업체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④ 파트너가 본 xx 프로그램 xx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xx xx을 진행할 xx, “회사”는 적발 즉시 “파트너”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 코드를 삭제한다.
제 7 조 (“xxx상”)
① xxx상이라 함은 회사가 파트너의 가입자 xx을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xxx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xx을 말한다.
② xxx상은 물품의 xxxx xxxx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xx와 지급조건을 xx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월별 xxx상은 해당 월에 한하여 xx하다.
④ xxx상 통지의 방법은 “xx 프로그램” 웹페이지 게시, 카카오톡, xx,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xxx상의 지급)
①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할 xxx상은 지급일 xx으로 회사가 지급xxx 할 “파트너”의 “회사"에 xx 모든 xx와 xx 처리된 후 잔여액이 지급될 수 있다.
② xxx상은 “회사”에서 xxx상 지급xx 및 월별 xxx상에 따라 “파트너”의 월별 실적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xx하기 전의 금액)에 관하여 지급xx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xx 후, 익월 23 일(단, xx 일이 아닌 xx 그 xx)까지 “파트너”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xxx상”을 입금 받을 xx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지xxx 하며, 그 xx 시에는 즉시 변경된 계좌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xxx 한다. “파트너가”가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지급이 xx되거나 기타 과오xxx 등이 발생할 xx 이로 인한 xx은 “파트너”가 부담한다.
④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xxx상의 xx은 다음 xx와 같다.
1. xx을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월별 xxx상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파트너”에 지급할 xx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통해 xxx상 정책을 공지한다. xxx상은 xxxx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xx와 지급조건을 xx할 수 있다. 다만,해당 월의 실적 집계기간xx xxx상 등의 지급 xx이 명절,연말연시 등 연휴기간과 중첩이 되거나 그에 근접함으로써 실적의 집계나 xxx상 등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지급일 이전 xx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통지함로써 실적 집계기간 또는 지급 xx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xxx상은 “가입자” 개통 월(M 월) xx M+1 개월 23 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xx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ex. “가입자”가 9 월에 헬로모바일 가입 → 10 월 23 일 xxx상 지급)
3. xxx상은 월별 “파트너”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유 URL 을 통해 가입(개통)한 “가입자” 수로 결정한다.
4. xxx상의 xx 및 지급액은 “회사”에서 xx 바에 따르되, 지급 xx액은 월별 xxx상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파트너”에게 xx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⑤ 회사가 xxx에게 xxx상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계약된 지급xx업체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회사 정책xx 등 xx으로 인해 xx 될 수 있으며, xx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현금을 지급xx업체와 협의된 지급xx수수료를 공제x x 지급한다.
3. 파트너”는 지급xx업체에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만 지급이 가능하며, 만약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xx, 가맹점 등록 시까지 지급이 보류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급xx업체의 xxxx에 따른다.
⑥ 본 조에 xx된 xxx상의 지급xx,지급조건, 지급xx 등은 xx법령, 국가정책, 기타 외부 xxxx에 따른 부득이한 회사정책xx 등 xx으로 인해 xx 될 수 있다.
제 9 조 (xxx상의 지급 제한)
① 회사는 다음 xx 및 “첨부 부당xx방지확약서”xx 부당xx행위에 따라 파트너의 부당xxx위가 판별될 xx에는 파트너 자격을 취소하고 본 계약을 xx하고, 해당 파트너에 xx xxx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헬로모바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xxxx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
2. xx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x 00000 x)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xxx유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
3. 휴대폰 가입 의사가 없거나, xx하지 않은 사람이 xx 행위에 의해 가입이 이루어진 xx
4. xx법령 및 당국이 xxx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xxx급 등 경제적 xx을 제공하는 행위
5. 가입자”가 납부xxx 하는 “단말기”할부 대xxx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xx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xx하는 행위
6. 제 3 자의 xx로 가개통하거나 xx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xx로 xx 행위에 의한 가입이 이루어진 xx
7. 기타 “가입자” 또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②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x x 14 일 이내 개통취소 할 xx에는 xxx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 조 (“파트너”의 xx)
① 파트너”는 본 “xx 프로그램” xx xx을 xx함에 있어 그 xx과 방법 등은 “회사”의 xx방침 및 목표에 부합xxx 하며, 이 때 “회사”는 “회사”의 xx방침 및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xx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고 “파트너”는 이에 즉시 응xxx 한다.
② 파트너가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및 xx 법령상 또는 이 xx에 위반한 위법한 방법으로 xx xx을 진행할 xx “파트너”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xxx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이행하며, “파트너”의 xx으로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변호사 xx 포함)를 변상xxx 한다.
③ 전 항의 xxx상과 별개로, “파트너”가 본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xxx상 등 부당xx을 얻은 xx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반환xxx 하며, “회사”는 이의 xx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xxx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xxx 할 xxx상과 xx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사”의 xx)
“회사”는 xx법령과 이 xx이 정하는 권리와 xx xx하게 이행하며, x x 7 조, 제 8 조 등에 의거 “파트너”에게 xxx상을 지급할 xx를 가진다.
제 12 조 (xxx집 xx)
① 회사는 본 “xx 프로그램” xx과 xx하여 “파트너”의 개인xx(개인사업자인 xx 개인의, 법인사업자인 xx 대표자의 개인xx를 xx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및 xx, xxx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개인xx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xxx, 대표자 영문명, 대표자 xx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xx명, 계좌번호, xxx 주소
2. xx 및 xxx간: “회사”는 “파트너” xx 및 등록, 본 xx 프로그램 xx, xxx상 xx, xxx상 xx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개인xx를 수집 및 xx, xxx며, xxx간은 “파트너” xx 기간을 포함하여 xx법상 5 년 이내로 한다.
② 파트너”는 본 “xx 프로그램” 가입의 탈퇴를 통해 본 계약과 관련한 개인xx의 제공 및 xx과 관련한 xx를 xx할 수 있다. 단, 그 xx “회사”는 “파트너”의 xx를 지체 없이 삭제xx, xx법상 xx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파트너”의 xx를 xx법상 xx 기간 xx xx할 수 있다.
제 13 조 (“xx 프로그램” xx)
이 xx에 따른 “xx 프로그램”의 xx기간은 2017 년 9 월 25 일부터 시작되며, “회사” xx에 따라 사전 고지를 통해 종료될 수 있다.
제 14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 3 자와의 분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본 “xx 프로그램”을 xxx여 기대하는 xx 보장하지 아니하며 xx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홍보물와 xx하여 “회사”가 지급한 자료 이외에 “파트너”가 임의적으로 게재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xx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계약xx의 xx시 통지xx 등)
① “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해당 사항 발생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이메일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이메일에 의한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2. 사업xx(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의 xx)
3. 사업자등록번호의 xx
4. xx계좌번호
② 제 1 항과 같이 "회사”의 사전xx를 요하는 것은 본 계약이 "파트너"가 "회사”의 업무 중 일부를 xx 받아 “가입자”를 xx하는 등 "회사”의 xx과 명예에 직접적인 xx이 있는 중요한 계약이고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이 본 계약xx 업무xx에 중요한 xx을 미치는 본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파트너”가 제 1 항을 위반한 xx "회사”는 책임 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파트너”가 xx을 xx한 시점으로부터 1 년간 xx하다. 단, 회사의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제 13 조에 따라 “xx 프로그램”이 종료될 xx, 그에 따라 xx 역시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1 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파트너” 중 어느 일방의 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없을 xx 이 xx은 기간 만료 xx부터 1 개월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계약xx 사유의 발생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xx 이에 xx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④ 본 xx에 부가하는 약정서는 계약기간과 xx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약정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xx의 계약기간 내에서 그 효력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양도 xx등)
파트너”는 이 xx 및 xx xx에 따른 xx업무의 원활한 xx과 “회사”의 xx상 비밀 xx 등을 침해하여 “회사”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xx 지위 및 권리를 타인에게 xx,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xx, xx)
①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할 xx, 상대방당사자는 최고없이 통지로써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 xx 모든 xx에 관하여 xx의 xx을 xx한다.
1. 발행, 배서, 보증 또는 xx한 어음xx xx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xx
2.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폐업, 회생절차, 파산절차나 xx절차가 개시되거나 xx xx이 xx된 xx
3. 제 3 자로부터 압류,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을 받거나 특히 일방당사자의 상대방당사자에 xx xx이 가압류, 압류되거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인 “파트너”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xx
4. 파트너”가 xx업무 xx상 취득한 "가입자"의 제반 xx를 위법, 부당하게 xx, xx하거나 이로써 xx을 취한 xx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하게 xx, xx하거나 이로써 xx을 취하게 하는 xx
5. 일방당사자가 xx업무와 xx하여 또는 xx업무와 xx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기망, 사술 기타 배임적 행위를 통하여 xx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제 3 자에게 xx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신뢰xx를 xx시켜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파트너” 계약을 xxx기 어려운 xx
6. “파트너” 대표자의 사고,입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파트너” 업무를 중단하는 xx
7. "파트너” 또는 그의 직원이 "가입자"나 기타 고객에게 본 xx에 따른 업무를 xx하는 xx에서 불법행위에 xx 손해를 가함으로써 "회사”의 xxx xx이 현저히 xx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가입자”나 기타 고객에게 xxx상 책임을 부담하는 xx
8. 이 xx을 위반하는 등 xx 신뢰xx가 xx되어 이 xx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xx
② “파트너”는 “회사”가 다음 x x에 해당할 xx, 14 xx의 사전 최고로써 그 xx을 구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xx이 없으면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고 “회사”는 “파트너”에 xx 모든 xx에 관하여 xx의 xx을 xx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xxx상”의 지급을 2 개월 이상 xx하는 xx
2. 기타 "회사”가 본 계약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xx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xx
③ 본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xx 일방당사자의 xx불이행 xx가 2 개월을 경과하고, 계약xx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 상대방당사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④ 파트너”는 언제든지 이 계약 및 xx xx에 따른 자신의 xx를 xx하고 본 계약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으나,적어도 14 일 이전에 xx 또는 xx 이유를 xx한 이메일을 “회사”로 송부할 것을 요한다.
⑤ 본 계약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xx 또는 xx되었을 xx, 그 xx 또는 xx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이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배상xxx 한다.
⑥ 본 계약의 최고,xx, xx의 의사표시는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xxx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xxx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일방당사자가 최고의 xxxx을 xx체결시 제공 장소 또는 제 15 조의 장소로 발송하였으나 상대방당사자의 폐업,대표자의 수취인불명 등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xxxx이 반송된 xx 즉시 xx통지를 할 수 있고 2 회에 걸쳐 xx통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 반송되면 마지막 xxxx이 반송된 xx에 xx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고의 xxxx은 xx하였으나 xx통지서만 반송된 xx추가로 2 회에 걸쳐 xx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 반송되면 마지막 xxxx이 반송된 xx에 xx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회사'는 제 3 항의 최고 기간 중에 가입고객 xx, xx비밀 및 xxxxx xx 등을 위하여 "파트너"의 xx업무를 합리적인 사유 하에 일정한 범위로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① 본 계약 종료 시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발생된 xx과 xx 중 이 계약상 아직 xxx가 xx하지 않은 xx과 xx는 종료일 즉시 xxx가 xx한 것으로 보고 xx 처리한다.
② "가입자”xx는 "회사”의 xx이므로, "파트너"는 "가입자” xx 및 xx DB,xx 자료 일체를 "회사"에 xx 반환하고 이를 제 3 자에게 xx하거나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xxx상)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및 xx xx의 이행xx에서 상대방당사자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 계약의 xx, xx와 xx없이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파트너"에게 위와 같은 xxx상xx가 발생할 xx, "회사"는 그 xxx상액을 "파트너”에 xx xxx황에 등록하여 xx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지급xxx 할 "xxx상”과 xx할 수 있다.
제 21 조 (xxx영 xxxx)
① “파트너”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xx "회사"에 부정한 의도 또는 목적으로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불공정 xx 및 xx, 비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양사는 "회사"의 행동xx인 xxx영의 이념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xx와 윤리적인 업무태도로 이 계약을 이행하고 xx 신뢰에 기반을 둔 xxx영의 성공적 실천을 위하여 xxx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② “파트너”는 "회사”와의 xx에서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xx 및 xx,비리행위를 제의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xx하였을 xx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불공정 xx 및 xx, 비리행위 여부에 xx "회사”의 조사 협조 xx이 있을 xx에는 xx하는 xx자료(불공정 xx 및 xx, 비리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xx 등 모든 협조를 다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xx)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xx xx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xx비밀xx 계약xx 사항 등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통한 xx 없이 제 3 자에게 xx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이에 xx xx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② 제 1 항의 xx는 xx 공개된 xx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거 공개xxx만 하는 xx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본 조항x x 계약의 종료 후에도 xx하다.
제 23 조 (불가항력)
① 각 당사자는 xx지변 또는 정부의 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이행된 xx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만,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계약사항을 이행xxx 하며 장기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xx에는 xx 합의에 의해 계약을 xx하기로 한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xxx 법의 xx를 받으며, 동 법에 따라 xx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및 본 xx xx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이행xx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xx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xx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첨부. 부당xx방지 확약서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xx 계약에 따라 xx 받은 “가입자” xx 업무를 xx하는데 있어 부당xx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xx을 확인하고 xx함으로써 확약한다.
제 1 조 (부당xx행위 종류)
가입자 xx xx 부당xx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가입자"가 납부xxx 하는 “단말기” 할부 대xxx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xx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xx하는 행위
2. xx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00000 x)x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xxx유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
3. xx법령 및 당국이 xxx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xxx급 등 경제적 xx을 제공하는 행위
4. 제 3 자의 xx로 가개통하거나 xx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xx로 허위 xx하여 가입이 이루어진 xx
5. 요금할인프로그램을 “단말기” 할인(무료폰)인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xx하는 행위
6. 본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 이외의 행위로서 “가입자” 또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제 2 조 (조치사항)
1. “파트너”가 제 1 조의 부당xx 행위를 한 xx “회사”는 위반 xx에 따라 “파트너”에게 다음 x x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xxx상”의 지급보류 또는 미지급
나. 기 지급 xxx상 등 제반 xx xxx상 전체 또는 일부 xx 다. “파트너” 코드의 xx 정지
라. “파트너” 프로모션 제외 xx 마. 부당xx 행위 xx 서면 최고
바. 파트너 계약 xx (단, 파트너 계약서 제 32 조 xx xx을 충족할 xx에 해당함) 사. 기타 위반행위 xx에 따른 조치
2. 부당xx 행위에 xx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의 조치사항은 xx적, 누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 1 조 부당xx 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타 xxxx의 시xxx 및 과징금 등의 xx조치가 “회사”에 부과될 xx “회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xxx상(xxx 포함)을 xx할 수 있다.
4.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xx "파트너’’는 이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하며 "회사’’는 이의 xx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xxx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xxx상액을 “파트너”의 xxx황에 포함하여 “파트너”에 지급xxx 할 xxx상과 xx할 수 있다.
5. 전 항의 xxx상과 별개로, "파트너"가 제 1 조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xxx상 등 부당xx을 얻은 xx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반환xxx 하며, “회사”은 이의 xx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xxx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xx을 “파트너”의 xxx황에 등록하여 “파트너”에 지급xxx 할 xxx상과 xx할 수 있다.
6. 계약 기간 중 "파트너"가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그 행위가 확인 되었더라도 본 조 전항의 xx은 여전히 xx하게 적용된다.
7. “회사”는 “파트너”의 부당xx 확약서를 이해하고 성실히 xx할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당xx 방지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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