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PLUS K방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한화 PLUS K방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판매 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FnGuide K-방위산업 지수”(이하 “추적대상지수”라 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일간변동률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 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 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적대상지수”라 함은 “FnGuide K-방위산업 지수”를 말한다.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 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 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 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참가회사계약”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 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 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2. “설정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3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13.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4.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 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추적 대상지수의 일간변동률의 1배수와의 차이를 말한다.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 하는 현금을 말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의 환매 를 요구한 날(T일)로부터 3영업일(T+2일)을 말한다.
18.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
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19.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포하는 기관을 말한다.
20.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 2조 제6호에 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21. 이 투자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 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화 PLUS K방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 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 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맺은 별도 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 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 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지정참가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 도록 하고, 그 가격이 수익증권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이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 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 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 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 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 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없는 해외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 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FnGuide K-방위산업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 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
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
6.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 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제3항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제2호 및 제4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 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 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 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 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9.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 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내지 제5호의 규 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 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 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6조제6호, 제17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제17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 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7조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7조제9호에 따른 한 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7.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 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 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 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 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 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 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 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 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 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➃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 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좌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 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납부금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 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 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
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 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 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 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 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➃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 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 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 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 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 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 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 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 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 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상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 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 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 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 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 다.
제25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 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 내역을 한 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 성내역을 동시에 증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6조(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 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 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➃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 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 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 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 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 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 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 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 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 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 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 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 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 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 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 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 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 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
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 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 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보수 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중지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➃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 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의 회계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 금으로 분배한다.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 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 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 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로 인도한다.
③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 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 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 다.
제34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 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 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5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 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 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 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6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 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 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 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 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38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9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 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 다.
제42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 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중대한 법규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집합투자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 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중대한 법규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신탁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➃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⑤본 조에 따른 사유 또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의 의결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에 해당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 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변경전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이 투자 신탁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 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 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 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 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 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 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 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하는 방법
➃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 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 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 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전자등록기 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 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8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 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한다.
⑫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금액 및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 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50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1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2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8)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023.01.04)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024.07.23)
집합투자업자 | xxxxx xxxx 00x 00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희 백 |
신 탁 업 자 | xxxxx xxx xxxx 0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대표이사 유 명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