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사회 xx
xx시큐어 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xx은 xx시큐어 주식회사의 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본 xx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xx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x x
제 4 조 (xx)
1. 이사회는 xx총회에서 xx된 이사 전원으로 xxx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 할 수 있다.
제 5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xx이사 사장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따로 xx하여 정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xx이사, xx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x x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제 6 조 (관계인의 xx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xx되는 때에는 고문, 상담역 및 xx 실무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xxx나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x
x 7 조 (종류)
1. 이사회는 xx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제 5 조에 의해 xx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장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 5 조 2 항에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제 9 조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xx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7 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xxx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xx으로 결의한다.
2. 이사의 의결xx 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xx하지 못한다.
3. 사내특수관계자에 xx 통제xx 및 업무xxxxxx에 xx xx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xxx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 xx 및 xx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xx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xxxx 결산에 관한 사항
4. xx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이사 아닌 xx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6. xx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7. 감독xx의 인.허가 및 xx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
8. 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9. xx의 발행, xx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내외의 중요한 행사에 관한 사항
12. xx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13. xx보고서 xx 및 xxxx xx에 관한 사항
14. xx결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5. xxxxxxx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6. xx의 전부, xxx 일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17. 감사xx과 xx에 관한 사항
18.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의 xx 또는 원 예산 또는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에 xx 중대한 xx 또는 일탈 또는 주요 xx의 xx에 관한 사항
19. 2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도계약서 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의, 체결, xx, xx에 관한 사항
20. xxx주 및 xx회사와의 계약 또는 xx의 체결, xx, 또는 xx에 관한 사항
21. 3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경영진(이사 포함)과의 xx/서비스 계약서 또는 1 억 5 xxx을 초과하는 가치의 기타 xxx약 또는 컨설팅계약서의 체결, xx, 또는 xx에 관한 사항
22. 외부 감사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23. xx정책의 xx에 관한 사항
24. 이사회 또는 기타 주요 회사 xx 및 xx에 관련된 회사 xx의 개정, xx, 또는 xx 및 연간 xxx배에 xx 모든 xx에 관한 사항
25. 10 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차입, 또는 10 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xx 또는 보증에 관한 사항
26. 3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xx 및 분쟁의 시작 또는 합의에 관한 사항
27. 기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5 인 xxx xx해야 한다.
1. 누적가치 10 억원을 초과하는 설비나 장비의 구매 또는 처분, 또는 xx 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취득
2. xx으로 변환하거나 xx할 수 있는 새로운 xxxx xx의 발행 또는 xxxx xx으로 변환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청약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나 옵션, 워런트의 발행xx 제공
3. 회사가 30 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xxx거나 30 억원을 초고하는 금액을 보증하거나 면책할 xx
4. 회사가 xx을 xx하는 xx
5. 3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매계약서 또는 1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서의 체결, xx 또는 xx
6. 회생(reorganization), 화의(composition), xx(liquidation), xx(dissolution) 또는 유사한 절차를 위한 파산 또는 도산법 하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xxx 구제책을 찾거나 이에 xx하는 xx
7. 자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xx 또는 처분
8. 종업원 xx 구입과 관련된 xx
9. xx 1~8 항까지의 xx와는 다른 xx의 모든 xx와 xx되어 발생한) 단일 xx 또는 xx의 xx xx 당 10 억원을 초과하는 자본 xx 또는 다른 xx
10.xx법령에 의해 xx되는 것 이외에 xxx(reserves)(회사의 xxxx xx xx의 배분xx 책정(appropriation)에 xx)의 개설
11.합병
12.합자회사 또는 주요 협력 협의
13.회사 xx의 xx
14.배당금과 관련한 사항
00.xx 상법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 xx법령에 따라 xx을 위해 xx회의의 특별의결이 xx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보고사항)
다음 xx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경과 및 결과
2. 기타 이사회의 직무상 필요하다고 xx된 사항
제 13 조 (xx의 xx)
이사회에 부의xxx 할 xx에 관한 보고문서는 이사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이사회에 xxxxx 한다.
제 14 조 (의사록 작성)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과 그 결과를 xx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xx 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 15 조 (이사회 사무국)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xx 및 배포, 의사록 작성과 부의안건의 사후xx 등의 업무를 xx케 할 수 있다.
2. 사무직 직원은 소속직원을 인사발령하여 해당업무를 xx케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의 판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xx할 수 있다.. 가. 감사위원회
나. 사외이사xxxx위원회 다. xx전략위원회
라. 리스크xx위원회 마. 투xxx위원회 바. 제도개선위원회 사. 인사위원회
아. 예산심의위원회
2. 각 위원회의 xx, 권한, xx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부 칙
1. 이 xx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xx한다.
2. 이 xx은 2008 년 12 월 1 일부터 xx xx한다.
3. 이 xx은 2012 년 3 월 16 일부터 xx xx한다.
4. 이 xx은 2017 년 3 월 31 일부터 xx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