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xxx 2020 년 01 월 28 일
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CFD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2.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3 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3. “CFD 계좌”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계좌를 말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이란 장외파생상품을 중개 및 운용함에 있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청산 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대용증권”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 3 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 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CFD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CFD 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주문의 거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별거래 주문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CFD 거래 또는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이 매매증거금 또는 결제금액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고객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의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가 고객과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전에 고지한 개별거래 주문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CFD 거래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손실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한도를 둘 수 있다.
제 7 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 8 조(위탁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9 조(위탁증거금의 지급)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장종료(정규거래시간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예탁총액(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10 시 이전까지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12 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포지션 청산 또는 권리 반대매매, 최종결제, 배당금지급의무 등으로 결제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 영업일 내 10 시 이전까지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제 12 조(위탁증거금 예탁 및 결제대금 미납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사용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실시간증거금의 50% 일 때 30 분 간격 알림톡, 30% 일 때 15 분 간격 알림톡 발송하고, 위탁증거금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전량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이자는 회사가 정한 [별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은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정한 정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정한 시한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써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 5 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이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위험관리)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 3 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및 청산소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지거래)의 청산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래를 종료하고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 종목이 정리매매 및 관리종목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 청산거래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4 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 15 조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 7 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 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과 CFD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 1 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 18 조(이용료 지급)
회사는 고객이 CFD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별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회사 및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등이 수정한 결제조건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CFD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22 조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22 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 거래계좌개설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 23 조(수수료)
CFD 거래 수수료 등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 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신상 및 CFD 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불공정거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CFD 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의 각 책임이 있는 경우
제 2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CFD 거래제한)
① CFD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8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CFD 거래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9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 12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미납이자와 증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위탁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실시간반대매매 처리에도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손실금액이 예탁자산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현금 입금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미수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된 일정수준의 이자가 발생한다.
미납이자 : 연 9.5%(변동 가능)
미납이자 : 미수금 x 연체료율 x 경과일수/365 일(원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 일 적용) 유지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의 80%를 유지하여야 하며, 추가증거금은 발생일 10 시 이전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2. 제 1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지급은 다음과 같다.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트레이딩 -> 기타시장안내 -> CFD -> 서비스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제 2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거래세 별도)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01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 년 0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서류는(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