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4 년 2 월
[ 개요 ]
1. 제정 목적
대한솔루션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실현을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 다. 본 규범은 모든 협력회사가 기업⑨영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 환⑨, 인권, 안전 등 ⑨영의 제반 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⑨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 OECE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 리협약(UNCRC), ILO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기반합니다.
2. 적용 범위
대한솔루션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의 적용 범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협 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협력회사는 하위 공급망에 대해서도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권 고할 수 있습니다.
[ 행동 규범 ]
1. 노동인권
(1) 강제근로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⑨제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인신구속계 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 등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신분증, 여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노동을 ⑨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 금, ⑨요, ⑨제, 납치, 사기 등 사회적 약자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늦은 연령 미만 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의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협력회사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 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이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채용 검증 프로
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서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휴식 및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⑨제할 수 없으며, 합의 연장근로는 법정 시간을 초 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임직원에 대해 1주에 최소 1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4)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작업상 안전 등 특별한 ⑨우를 제외하고 모집·선발 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⑨압, 욕설 등 부당하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 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6)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보복행위, 위협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7)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임금 및 수당, 복리후생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2. 윤리
(1) 청렴성
협력회사는 모든 사업 상 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공갈, 횡 령, 알선, 청탁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 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2)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제안·약속·제공하거나 그 러한 것을 허가·수령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목 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안·약속·제공하거나 허가·수령해서도 안됩 니다.
(3)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⑨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 게 ⑨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⑨쟁업체, 공급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 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4) 책임있는 자재구매
협력회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⑨파괴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분쟁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 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채굴 및 생산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⑨ 영향 등이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정보공개
협력회사는 정보 공개 관련 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⑨영활동과 성과,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 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 되지 않습니다.
(6) 지적재산 보호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 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고객사, 거래업체, 임직원 및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합리적 수준에서 보 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전송·공유 등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8)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법률이 인정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 및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보호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1)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⑨을 증진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 하는 각 국가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인허 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안전보건 활동을 계 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 등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근로자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대피가 가능한 출구시설, 화재 감
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 다.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⑨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적절 한 휴식 및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4)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인 수작업,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 등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평가·통제해야 합니다.
(5)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협력회사는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⑨우에는 물리적 보호 장치나 방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⑨우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관리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안전보건교육
협력회사는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업 무배치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 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4. 환경
(1) 환경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환⑨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환⑨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절차, 성과측정 등 환⑨⑨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 회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시행해야 합니다.
(3) 수자원 관리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수자원 사용량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 니다.
(4)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식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을 통해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시에는 환⑨에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⑨ 또는 환⑨ 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 부 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및 취급을 금지 또는 금지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1) 준수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여야 하며, 신년사,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을 통해 표명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관리조직 구성
협력회사는 ⑨영시스템과 규범 관련 과제를 이행하는 실무자와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책임자 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3)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⑨, 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윤리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파악된 리스크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교육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이 본 행동규범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 으로 교육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이행 성과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임직원 및 고객과 명 확히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⑨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6) 임직원 참여 및 고충처리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노동인권, 윤리, 안전보건, 환⑨ 분야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법 규 위반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⑨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규범 이행 평가
협력회사는 하위의 협력회사들이 본 행동규범의 내용, 사회적, 환⑨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을 준 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솔루션이 관련 정보를 요구
할 ⑨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 내에 보완 및 개선 계획하기 위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대한솔루션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 계약자 등과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 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