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제3x xxx의 xx 제2절(제60조) 인도의 xx
제3절(제61조-제65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xx 구제
원광대학교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3x xxx의 xx 제2절(제60조) 인xxx의 xx
제3절 (제61조-제65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xx 구제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3
제71조 이행의 정지
이행의 정지(제71조)
(1)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xx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xx에는 자신의 xx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xxx의 중대한 결함 (나) 계약의 xxx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xxx 물품을 발송한 xx에는 매수인이 물품 을 취득할 수 있는 xx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xxx 적 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xx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 지xxx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xx에는 이행x x 속xxx 한다.
이 조항x x72조와 더불어 이행기 이전에 존재하는 예약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그 상대방의 권리 를 정하고 있다. 제72조가 본질적 계약위반의 가능성에 xx 계약해제권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조항은 사전계약 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그 상대방이 자기의 xx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4
제71조 이행의 정지
이행의 정지(제71조)
이행 xxx
xx : 첫째, 상대방이 xx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 못할 가능성이 계약 체결 후에 분 명해져 있을 것(객관적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xx 그 xx이 존재한 xx도 포함됨 둘째, 그것이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xx의 결과이어야 함. 즉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 하게 곤란하거나 xx이 현저하게 악화된 결과(공장폐쇄, 파산xx 등), 또는 상대방 의 계약이행에 xx xx행위로 xx xx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 xx 있을 것(원료공급 중단, 허가취득 불가 등) 이 xx에서는 실제로 xx위반이 존 재할 필요는 없고 단지 xx위반의 가능성만으로 족하다.
효과 : xx이 충족되면 xxx는 자기 xx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xxx지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발신주의)
xx사유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관하여 적 절한 xx(담보제공, xx보증, 보증인 xx 등)이 있으면 xxx지권은 소멸하므로 다시 이행xxx 한다.
xx xxx
요그건려:나앞매xxxxx으정로지부권터의제요3건자이에게존재xxx고물또품는의그소xxx건이 이분전명되해었지거기나전물에품매을도처xx이 물할품서을류발증xx했이어넘야겨한졌다다. 면 매도인x x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 권리는 xx
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운xxx나 창고업자에는 행사할 수 없다. 요다xx이운충송족인되등면에매게도매인도은인발이송여된전물이품물이품매에수xx한에지게시교권부을되가는지것고을있저는xx할xx에리는가그 있렇다지. 이않때을 매것수이인다이. 운물송품xxxx권도을를행청사구한할xx우 있즉는시 서상류대를에게가지통고지해있야거나하며소,유매권수xxx 이그xx매xx에xx에하게여이적전절되한었다보고상을하더하라는xxx물에품는이 운xxx정적지으권로이매xx멸인된에다게..넘겨지지 않 았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xxxxx 행사에도 불구
하고 물품을 xx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된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5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xx
이행기일 전의 계약xx(제72조)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xx에는 상 대방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시간이 xxx는 xx에는 계약을 xx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xxx 한다.
(3) 제2항의 xx은 상대방이 그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xx한 xx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이 조항x x71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행기 이전에 xx 본질적 계약위반이 명백한 xx에 xx 권을 부여하고 있는 xx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xxx는 xxx에게 계약xx의 의도에 대해 통지 xxx 한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6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xx
이행기일 전의 계약xx(제72조)
이행기 이전에 xxx가 본질적 계약위반을 하리라는 것이 xx할 것
예컨대, 매도인의 공급자가 판매권한을 박탈한 xx, 매수인이 이전의 대금결제를 지 체하고 있는 xx에서 새로운 계약에 xx 담보제공에 응하지 않는 xx 등
xx xx에서의 해제xx 제49조나 제64조와는 xx xx기간에 xx되어 있지 않다. 다 라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이행기 이전에는 행사되어야 한다.
이행기 이후의 xx는 이 xx이 아니라 정상적인 xx규xx 제49조와 제64조가 적 용되기 때문이다.
통지와 적절한 xx
그러나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x는 시간이 허용되는 xx xxx에게 합리적 인 통지를 xxx 한다. xxx가에게 이행에 xx 적절한 xx을 제공할 수 있는 x x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xxx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xx에는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다. xxx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xx하거나 xx의 표시 가 xx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xxx의 손해를 배 상해 주어야 한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7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xx
분할이행계약의 xx(제73조)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xx불이행 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xx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xx불이행이 xx의 분할부분에 xx 본질 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xx에는 상대방은 xx에 향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xx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3)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xx하는 매수인은 xx 행xxx 인도 또는 xx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xx의존xx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xx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xx에는 xx 행xxx 인도 또는 xx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분할인도 계약의 xx에 대해 정하고 있다. 분할인도에 관한 해제권은 인도된 개별부분에 xx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원칙에 xx 예외로서 개별인도부분에 미치는 xxx x 정하고 있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8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xx
분할이행계약의 xx(제73조)
개별인도 부분의 xx
분할인도 계약에서 인도된 개별부분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xx, 상대방은 그 개별부분에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에 xx xx
어느 분할부분에 대해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xx, xx의 분할부분에 대하여 계 약을 xx할 수 있다. 그러나 그 xx위반이 xx의 분할부분에 대해 본질적 계 약위반이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주어야 한다.
관련성에 의한 xx
분할인도 계약에서 어느 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계약을 실제로 xx하는 xx에 xx 행해진 인도 또는 xx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매수인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인도 또는 xx의 인도가 xx하고자 하는 지금의 인도와 서로 x x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xx했던 목적으로 xx될 수 없어 야 한다.
제2절 xxx상액
제74조 xxx샹액 xx의 원칙
9
xxx상액 xx의 원칙[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xxx상액은 xx의 xx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xx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xxx상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xx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 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xx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CISG xxx상법의 핵심적 xx을 담고 있다. xxx상 청구권의 근거는 제45조와 제61 조에 xx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서는 xxx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10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xx
분할이행계약의 xx(제73조)
xxx상 청구권
xxx상은 계약위반이 있을 때 xx할 수 있다. 계약위반은 xx 행해졌을 것을 원칙으로 xxx xx에 계약위반이 명백한 xx(제72조)에도 xx할 수 있다. 한편 소위 간접xx 또는 책무의 위반인 xx에는 xxx상을 xx할 수 없다. 예컨대 물품의 검사xx(제38조), xx통지xx(제39조), xxx감xx(제77조) 는 간접xx이므로 그 위반으로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xxx상 의 범위
xx배상의 원칙
xxx상은 계약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모든 xx을 금액으로 xx하여 행한다. 즉 CISG는 xx배상과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배상의 xx 이 되는 희망xx을 명시한 것은 이를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국 가를 위한 것이다.
예견가능성
xxx위는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에 xx되며, xx은 계약위반자 자신이 아니라 그와 같은 xx에 있을 합리적인 계약위반자로 한다.
구체적인 xxx위
계약체결시 계약위반자가 계약위반의 결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모든 thsgorik xxx위에 들어간다. 예컨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xx로 인한 손 해, xx의 결과로 생긴 손해, xx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등이다.
제2절 xxx상액
제75조 대체xx시의 xxx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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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xx시의 xxx상액[제75조)
계약이 xx되고 계약xx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xx하거나 매xxx 물품x xxx한 xx에, xxx상을 xx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 과 대체xx 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을 xx하고 그 물품에 xx 대체거래가 있었던 xx에 손해를 xx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xx
손해의 xx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xx이 필요하다. 계약xx가 있어야 하 며, 또한 물품에 xx 대체거래가 있어야 한다. 계약xx는 실제로 xx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xx해야 한다. 계약xx의 가능성만으로는 또는 부 당한 계약xx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에 xx 대체xx는 매수인이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도, 매xxx 다른 곳에 파는 것도 xx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xx는 합리적인 기간에 합 리적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xx
과의xx
계약을 xx할 지, 대체xx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xxx의 xx사항이다.xx
하지 않고 xxx상을 xx하면 제74조, xx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거래가 없 었다면 제76조, 제74조가 적용될 수 있다.
xx이 충족되면 대체거래자는 계약대금과 대체xx 대금의 차액을 xx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손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예컨 대 지체xxx 검사xx, xxxx, 반xxx 또는 대체xx 운xxx 등
제2절 xxx상액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xxx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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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기초한 xxx상액[제76조)
(1) 계약이 xx되고 물품에 시가가 있는 xx에 xxx상을 xx하는 당사자는 제75조 에 따라 구입 또는 재xx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xx 시의 시가와의 차 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다만 xxx상을 xx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xx한 후에 계약을 xx한 xx에는, xx시의 시가에 갈음하여 물 품xx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적용상,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 소에 시가가 없는 xx에는 물품 운xxx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 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이 조항x x75조와 마찬가지로 계약xx시 손해를 xx하는 특별한 xx를 정하고 있다. 대체xx 가 없었다면 시가에 의함으로써 결국 시가로 대체거래가 있었다고 xx하는 것이다.
첫째, 계약의 xx는 표시되어야 하고 또 xx해야 한다.
둘째, 대체거래가 없었거나 또는 불합리해서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시가에 xx CISG의 개념xx는 없다. 다만 제55조를 xx 적용하여 거
xx 래와 유사한 xx에서 일반적으로 xx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의 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xx시점xxx 물품xx 후 xx하는 xx 에는 물품수렁시점이 된다. 시가가 결정되는 장소는 물품의 인도xxx며, 인도 장소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대체장소가 xx이 될 수 있다.
손해의 xx
손해바상청xxx는 계약에 확정된 가격과 시가 간의 차액을 xxx상으로 청 구할 수 있다. 그외의 손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2절 xxx상액 제77조 xxx감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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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의 xx[제77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xx의 xx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xx을 경감하 기 위하여 그 xx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xxx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 만큼 xxx 상액의 감액을 xx할 수 있다.
이 조항은 xxx상의 xxx에게 손해를 경감시킬 xx를 부과한다. 이 xx은 xxx상청구권에 만 적용되며 다른 xxx단, 예컨대 이행청구권, xx, 대금감액, 대금지급에는 xx을 미치지 않는 다. 그러나 손해의 확대나 손해의 발생을 저지할 xx가 포함되며, 계약위반 발생 이후 뿐만 아니라 위반 전이더라도 예견될 수 있는 계약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xx도 포함한다.
합리적인 조치
예컨대 인도된 물품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수인이 xx한 xx 에는 xx을 중지xxx 할 것이다. 또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대체xx, 물품 xx 또는 발생된 xx에 xx xxx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xx위반 의 결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합리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경감되었을 손해액만큼 배상액이 감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xx 입증책임은 배상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3절 xx
제78조 연체금액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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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액의 xx[제78조)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에 상대xx 제74조에 따른 xxx상 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xx xx를 xx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금xxx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xx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손 해배상과는 별개의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자율에 xx 언급은 없다. 이자율은 국제사법에 의 해 xx되는 준거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xxx구xx 발생시점은 금xxx의 xx시점이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xx가 xx된다. xx는 xxx상과 별개의 xxx단이므로 먼저 xx를 xx하고 나중에 xxx상을 xx하는 것 도 가능하다.
제4절 면책
제79조 xxx상책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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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상책임의 면제[제79조)
(1) 당사자는 그 xx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xx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xx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xx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xx하 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xx하는 xx에는 그 xx불이행에 대 하여 책임이 없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 로 인한 xx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xx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가) 당사자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나)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xx
(3) 이 조에 xx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xx을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xx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xx하지 못한 xx에는, 불이행 당사자 는 xx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xxx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계약위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CISG의 원칙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xx이 엄격하므로 이 xx에 의해 실제로 면책 받는 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제xx에서 는 당사자 간에 면책사유를 구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CISG보다 먼저 적 용될 것이다.
제4절 면책
제79조 xxx상책임의 면제
16
xxx상책임의 면제[제79조)
면책xx
첫째, xxx가 통제할 수 없는 xx로 인해 xx불이행이 되었어야 한다. 예컨대 xxxx, 전쟁과 폭동, 국가의 수출입xxx치 등이 해당되며, xxx의 xx조직, 물품조달 이행능력, 자신의 이행보조자 때문에 발생하는 xx는 통제할 수 있는 장 래로 간주된다.
둘째, 합리적인 xxx가 그 xx를 계약체결 시에 xx할 수 없었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xxx가 xx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xx할 수 없었어야 한 다. 예컨대 xx로가 갑자기 폐쇄되었으나 다른 길로 우회x x 있었다든지, xx 인의 국가가 지급유예를 xx했지만 매수인으로서 다른 지급방법이 있었다는 채 xx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 xx책임
xxx는 자신의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 나 그 이행보조자가 xxx의 계약xx를 이행하는 독립적x x3자인 xx에는 채 xx나 그 이행보조자 xx가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xx에 한하여 xx 자는 면책될 수 있다.
예컨대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xxx 매도인과 계약을 맺은 물품생산자, 인 xxx가 지참xx인 xx에 독립적 운송인, 대금지급xx가 지참xx인 xx의 xx 등이 xx에 해당한다.
면책의 지속
면책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에 xx된다. 장애가 소멸하거나 xxx 가 후에 그 xx를 xx할 수 있게 되면, 면책은 종료한다. 따라서 이행지체에 xx 장애가 사라졌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4절 면책
제79조 xxx상책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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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상책임의 면제[제79조)
xx의 통지
면책에 대하여 xxx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 치는 xx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대비책을 마 련할 xx를 xx 위해서이다.(xxx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x가 배상 xxx 한다.
면책의 효력
이 조항에 의한 면책은 원칙적으로 xxx상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외의 구 제수단에는 이 조항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xx이 없다. 예컨대 면책사유가 있 더라도 xxx는 xx, 대금감액, 이행xx, xxxx 등 이들 xxx단의 xx 이 충족되는 한 xx 행사가 가능하다.
제4절 면책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계약불이행
18
자신의 귀책사유와 계약불이행[제80조)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조항은 xxx에 의해 야기된 불이행으로 인해 xxx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도니다는 xxx 실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xxx의 불이행이 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해야 한다. xxx xxx
xx 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반드시 계약위반의 행위일 필요는 없으며, 과실도 xx 하지 않는다. 그러나 xxx의 xx는 xxx의 불이행과 인과xx가 있어야 한
다.
xxx는 xxx의 불이행을 xx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불이행에 xx xxx 단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xxx상뿐만 아니라 이행xx, 대금감액, 계
효과 약xx에도 xx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x는 자기의 xx는 xx 이 행xxx 한다. 더구나 xxx의 xx가 xx위반에 해당하는 xx에는 그에 x x 책입까지 져야 한다.
제5절 xx의 효과
제81조 계약xx의 소멸과 반환xx
19
계약xx의 소멸과 반환xx[제81조)
(1) 계약의 xx는 xxx상 xx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xx xx로부터 면하게 한다. xx는 계약xx 분쟁해결조항 또는 xx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xx 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xxx 하는 xx에 는 동시에 반환 xxx 한다.
이 조항은 계약xx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을 정하고 있다. xx x x당사자는 아직 이행하지 않 은 급부xx에서 벗어xxx xxx상 등은 그대로 남고, 이행된 것이 있다면 동시에 돌려주어야 한다. 결국 CISG에서의 xx는 계약xx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xxxx로 바뀐 다는 것을 xx한다.
제5절 xx의 효과
제81조 계약xx의 소멸과 반환xx
20
계약xx의 소멸과 반환xx[제81조)
급부xx xx
xx에 의해 양당사자는 계약xx로부터 해방되지만 모든 xx로부터 해방되 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쌍무적인 1차적 급부xx로부터만 해당된 다. 예컨대 인xxx나 대금지급xx 도는 서류교부xx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에 반해 xxx상xx와 xx 후의 권리xx에 관한 합의조항은 그대로 남는다. 예컨대 xx조항xx 관할권조항 도는 위약벌 조항 등이 xx에 속한다. 그외 에 xx 후에는 반환물품의 xxxx도 있을 것읻3ㅏ.
반환xx
양 당사자는 xx시 xx 이행된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시에 반환xxx 한다. 받든 모든 것을 반환xxx 하며, 더구나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xx를 붙 여서, 매수인은 받은 물품에서 생긴 xxxx까지 합하여 xx 반환xxx 한다.
xxxx와 xxx상
xx시의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xx 전에 그 계약위반에서 발생하는 손해 와 xx 후에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자는 제75조와 제75조의 특착이 있다. x x에는 반환운송비 등 xx 시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고 반환xx의 위반에서 발 생하는 손해도 있다. 해제권자는 어떤 종류의 손해도 xxx구가 가능하다.
제5절 xx의 효과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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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반환이 불가능한 xx[제82조)
(1)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xx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xx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xx할 권리를 xx한다.
(2) x x은 다음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반환할 수 없 는 것 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xx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xx (다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정상적인 xxxx에서 xx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xx 또는 변
형된 xx
이 조항은 매수인이 해제권 또는 대체물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물품을 받은 그대로 반환 할 수 없는 xx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 정하고 있다. xxx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해제xxx 대체물청구권을 xx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을 그대로 반호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해제xxx 대체물청구권을 xx하지 않는다.
제5절 xx의 효과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xx
22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xx[제82조)
해제권과 대체물 청구권의 xx
이들 권리 xx의 xx은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 등한 xx로 반환할 수 없는 xx이다. 예컨대 매수인이 물품을 가공하거 나 타인에게 xxx xx, 도둑맞거나 부패하여 더 이상 반환이 불가능한 xx 또는 거의 무가치한 폐물로 변한 xx 등이다. 따라서 사소한 xx이 가해진 xx에는 해제권을 xx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물품을 실질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xx에도 다음 3가지 예외의 xx에는 매수인이 여전히 해제xxx 대체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물품이 실질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xx대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사 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xx이다. 예컨대 매도 인에 의하거나 xxxx에 의해 반환할 수 없게 된 xx이다.
해제권과 대체물xx 권을 xxx는 예외
둘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38조의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xx이다.
셋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xx에 의하여 xx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xx으로 xx 또는 xx된 xx이다. 그러나 만약에 검사를 통 해 알 수 있었음에도 xx를 모르고 물품을 xx xx xx햐였다면 xx 인은 해제권과 대체물청구권을 xx한다.
기타의 xxx법[제83조)
매수인x x82조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물 인xxx권을 상실한 xx에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xxx을 xx한다.
이 조항x x82조를 보충하는 xx으로 다른 xxx단들이 계약해제xxx 대체물 청구권과 별도
로 다루어 진다. xxx 해제xxx 대체물 청구권 외의 다른 xxx단에는 대금감액, xxx상 또 는 이행청구권도 속한다.
제5절 xx의 효과 제83조 기타의 xxx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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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xx의 효과 제84조 xx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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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의 반환[제84조)
(1)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xxx 하는 xx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xx xx도 지 급xxx 한다.
(2) 매수인은 다음의 xx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xx을 매도인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 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 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이 조항은 반환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 다. 매수인은 받은 물품 외에 그 물품에서 나온 이익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해제권을 누가 행사하였는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5절 해제의 효과 제84조 이익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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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반환[제84조)
대금의 이자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자는 손해배상과 별게의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이자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에 맞추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익의 반환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물품으로부터 생 긴 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이익이란 특히 그 산출물 또는 차임 등의 과실 과 사용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그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여 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반환할 이익이란 순수한 이익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이익은 매수인이 사실상 얻은 이익만을 의미한다.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물품에서 이익을 얻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익반환은 계약해제시 뿐만 아니라 대체물 청구시에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에 매수인의 정상적인 사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은 사용가능한 물 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대체물을 청구하였을 대에도 매수인은 그 물품으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더 나아가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또는 매각대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이들 금전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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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보존의무[제85조)
매수인이 물품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 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 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86조의 보관의무의 기본원칙은 물품의 소유권이나 위험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물품이 사실상 자기의 책임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가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관의무는 신의칙에서 나온 것이며, 제77조와 더불어 각 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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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보존의무[제85조)
보관의무의 요건
매도인에게 보관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매수인 측의 요건과 매도인 측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매수인이 수령지체에 빠져있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매도인 측의 요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처분권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관의무의 내용
매도인은 물품의 보관을 위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 서 물품을 창고에 임치하거나 비바람을 막아 주는 것, 보험에 들거나 경비를 세우는 것 도는 물품을 매각하는 것 등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보관의무위 반의 효과
매도인의 보관의무는 계약의무의 하나이므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인은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령의무의 위반이나 대금지급 의무의 위반에 다른 구제수단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비용상환과 유치권
보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그 비용은 보통 매도인이 먼저 지급할 것이므로 보관비용은 상환 받을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따라 서 보관비용과 물품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나 비용상환이 불합리 하게 지체된다면 매도인은 물품을 매가고하고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도 있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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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보존의무[제86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 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 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 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 여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85조의 매도인의 보관의무와 대응한 매수인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요건은 다르지 만 기본취지는 동일하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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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보존의무[제86조)
매수인의 보관의무
매수인에게 보관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했어야 한다. 즉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정당한 물품 거절권을 가 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은 물품보관을 위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으로부터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 할 수 있다.
잠정적 점유의무
그러나 매수인이 아직 물품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서 매수인에게 먼저 점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점유한 후에는 보관의무를 부담한다. 그 점유의무 발생요건으로는
첫째, 물품이 도착지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져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물품 거절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 리 거절권을 행사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셋째, 대금지급 없이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류교 부시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 다면 점유읨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매수인이 점유로 인해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경비가 생기지 않아 아 한다. 예컨대 물품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 측에 손해의 확대가 발생할 ㄱ능 서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점유의무는 없다.
다섯째, 도착지에 매도인이나 또는 매도인을 위한 물품 관리인이 없어야 한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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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창고에의 기탁[제87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85조와 86조의 보관의무자에게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에게 임치하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요건과 효과
보관의무자는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비용이 불합리하게 높았다면 합리적인 비용만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인 든다면 제3자에게 임치하지 않고 매각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8조 물품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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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매각[제88조)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 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 할 수 있다.
(2)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의사가 통지 되어야 한다.
(3)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어떤 경우에 스 스로 매각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매각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정한다. 또한 매각대금의 처리방법 도 규정하고 있다.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8조 물품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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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매각[제88조)
자조매각권
물품을 보관하여야 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첫쨀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 나 반환받는 것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지체하 는 경우에,
둘째로 상대방에게 매각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물품을 매각활 수 있다. 이때 매각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매각권자가 매수인이 되어도 상관없다.
불합리한 지에게 없는데도 합리적인 통지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물품의 매각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매각한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자조 매각의무
물품이 급속히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관하는데 불합리한 비용이 드 는 경우에는 보관의무자가 물품을 매각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그러마 물품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매각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통지하면 된다. 따라서 상황이 너무 급해 통지해 보았자 소용없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없다. 매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보관 의무자인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나 대체물 청구권을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매각대금의 처리
매각대금은 합리적인 보관비용과 매각비용을 공제하고 상대방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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