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대행 협의서
본 협의서는 코리나투어(비프리투어)와 어필리에이터 간의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며 가입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어필리에이터는 비프리투어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블로거를 의미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의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필리에이터는 코리나투어의 상품을 소개하며 이에 있어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며, 코리나투어 또한 상품판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제공한다. 양측은 상호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협력하며, 본 협의서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정산주기 및 책임을 정한다.
제2조 (협의서의 효력 기한)
🞟 본 협의서는 협의서 확인 후 동의를 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협의서는 1년동안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3조 (수수료 및 정산)
1. 수수료는 월간(매달 1일부터 말일) 매출 총액기준(취소분 제외)으로 하기 표에 따라 지급한다.
월간매출 총액 | 기본 수수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지급수수료(vat포함) | 3% | 4% | 5% |
2. 최소금액에 대한 고지
🞟 정산은 최소금액 2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누적 정산금액이 20만원 안될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된다.
3. 정산주기
🞟 정산주기는 월 1회로 하며, 코리나투어는 어필리에이터가 요청 시 매월 1일부터 말일의 이용 완료 매출 발생분에 대한 내역을 익월 10일날까지 어필리에이터에게
발송하며, 어필리에이터는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코리나투어에 정산요청 하여야 한다.
🞟 정산의 경우 어필리에이터가 확인 후, 코리나투어는 어필리에이터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30일 이내로 이내 지급한다.
🞟 정산은 예약일자가 아닌 이용완료 일자 기준으로 하며 취소 건 발생시 차감 후 정산한다.
🞟 정산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정산일로 한다.
*영업일- 월~금 (09:30~18:00) / 법정공휴일 제외
4. 수수료 외에 별도 발생 금액에 관한 고지
🞟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필리에이터에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3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산 시 이를 제한 후 정산된다
제4조 상품의 정의
상품은 코리나투어가 어필리에이터에게 제공한 전용 링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프로그램/티켓/패 스권을 말한다.
제5조 (정보 협약)
1. 기밀 유지 및 책임
🞟 협약의 대상자인 코리나투어와 어필리에이터는 협약을 진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 (협의서 내용, 공급가격,고객 정보 등)를 협약기간 중 혹은 협약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일방적인 협약해지
혹은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밀 유지 책임의 한계
🞟 협약이 발효한 후 취득한 모든 정보는 양측직원 모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양측은 해당 직원들의 정보 보안 교육에 힘쓰도록 한다. 단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정보 유출의 경우 양측간 조율 후 판단하도록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이 발효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협약조건의 변경은 양측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조건의 변경은 협약해지 및 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7조 손해배상
1. 코리나투어와 어필리에이터는 협약위반 혹은 각 측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3. 비프리투어 홈페이지상 내용 외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판매 및 홍보 시 협의를 통해 수익분 취소 및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8조 법률성실이행의무
코리나투어와 어필리에이터는 본 협의서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즉각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1. 코리나투어와 어필리에이터는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 시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상대방의 협약 내용 불이행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법정 강제집행 및 부도, 워크아웃 등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내에 정산대금을 정산일 이후 2주 이상 3회 이상 연체 시
🞟 상품의 소개가 제외된 *과도한 할인홍보 및 제12조 항목 위배로 2회 초과 경고시
*과도한 할인홍보의 정의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이 판매되는 상품의 소개가 아닌 할인쿠폰,할인방법 등 할인에 관한 내용 을 50%이상을 담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제10조 통보의 의무
1. 본 협약이 발효된 후 경영환경의 변화나 상품판매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약 통보되지 않은 사항으로 피해가 발생 시 최대한 원상복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어필리에이터의 개인정보는 어필리에이트 제휴로 발생하는 시스템 이용, 수익금 지급 등의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어필리에이터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로 인한 협약종료 후 3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
제12조 비프리투어 어필리에이트 활동 유의사항
어필리에이터는 아래 유의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해당 홍보활동으로 인한 커미션지급 을 무효처리하며, 2회를 초과하여 경고를 받을 시 9조에 따른다.
🞟 비프리투어 브랜드 키워드를 활용한 포스팅 진행할 경우
🞟 비프리투어 브랜드를 활용한 도메인 사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