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제1조(목적)이 약관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 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 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전자 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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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 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 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 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 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 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신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 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 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 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 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 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 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 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 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 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 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 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 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 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 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 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 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 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 | 금감원 표준안에 따른 항,호, 목 조정 (표기방식도 따름)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 · 수 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신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 을 포함한다), 전자 금융 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 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 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 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 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 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 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 정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8.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 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 관을 포함한다),전자 금융 거래 계약 또 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 용어의 정의 ‘3.지급인’, ‘4.수취인’ 신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 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 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 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 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 | 8호 전자서 명의 정의 신설 전자채권 삭제(취급 하지 않는 업무, 표준 안에도 없 음) |
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 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 하 "추심이체"라 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 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 (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 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 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 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신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 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 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 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 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 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 (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 다. 14.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 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5.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 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16.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 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 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 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및 「전 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 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 지) ①이용자가 전자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 금감원표준 안에 따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 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 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 출금기 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 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 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 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➃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 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수익증권 등 간접 투자 상품 계좌 조회, 보험 계약 대 출 내역 조회 등) (삭제) 2. 현금자동지급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 에 의한 거래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 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전송을 포 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 적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 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 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장치 를 통하여 수령 ②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계약을 해지하 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 | 금감원표준 안에 따름 변경약관 제28조(약관 의명시·교부 ·설명) 에서 약관 교부 방법 명시 |
장치나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①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 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 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 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 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 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 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 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 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때 ② 이용자는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따 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 | 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장치에 의하 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의성립)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 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의해 처리되어 저장 되는때에 성립한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 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 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 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 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 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 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 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 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 기존 약관 제5조 변경 약관 제11 조로 이동 기존 약관 제6조 변경 약관 제15 조로 이동 금감원 표 준안에 따 른 접근매 체관리의무 구체화 기존 제6조 에 있었으 나 변경 약 관 제16조 로 별도 분 리 |
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 리 정할 수 있다. ➃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 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 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 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 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이용 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 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장치를 통 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 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 도하지 못한다. | 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 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 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 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 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 2.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이내 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 는 그 예정일부터 1월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이내에 이 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 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장치를 통 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관리) ①이용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 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 기존 약관 제7조 변경 약관 제5조 로 이동 기존 약관 제8조 변경 약관 제6조 로 이동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9 조 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 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전자금 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 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중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 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 이체 4.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 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 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제 10 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 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 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 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 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7조(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 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 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기존 약관 제9조 변경 약관 제7조 로 이동 기존 약관 제10조 변 경 약관 제 8조로 이동 |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 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 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 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에 변경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 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2 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 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 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 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 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 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 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 ②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 여 변경 1개월전 부터 1개월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 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 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방법과 기준에 따 라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지시의처리기준) ①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 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 리한다.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 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 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 | 기존 약관 제11조 변 경 약관 제 9조로 이동 |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신설) 제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 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접근매체(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분 | 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 할 수 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동의 등) ①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미리 지급인으로 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또는 녹취(전화녹취, 음성 응답시스 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 함 한다)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2.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 법으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 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 동의 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 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 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 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 를 제한할 수 있다. 1.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 서가 취소되었을 때 2.접근매체(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
실, 도난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 정 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 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1호 및 2 호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 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 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 2 항의 경우에 제 7 조 에 의한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분쟁 처리책임자, 담당자(우편주소,이메일주소, 전화번호기재)에게 전화∙팩스∙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 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 을 받은날 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 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 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생성기(OTP)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통지 를 접수한 경우 ②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 정 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 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 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➃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 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각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1.제1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2. 제2항에의해제한된경우: 거래가 가능 한 은행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7조(거래내용의확인) ①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거래의 처리결 과를 이용자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 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장치로 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 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
➃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16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 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 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부터 2 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 에게 알려야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 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 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야 한다.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 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 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 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 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정정) ①이용자는 전자 금융 거래에 오류가 있 음을 안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 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 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 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 서로 알려야 한다. ③회사는 스스로 전자 금융거래에 오류 가 있음을 안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후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처리) ①이용자는 전자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 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 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 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전자문 서포함),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➃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 손, 통신장애,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 |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 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 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 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 다 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 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 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 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 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 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 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 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제20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 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 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 거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 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 가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등을 이 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 속하게 조치한다. ⑤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없이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제2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 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 적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 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 는 합리적인 시간이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회사는 제18조제2항및제3항, 제19조 제4항및제5항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 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 | 제18조 계 약내용변경 금감원 표 준안에 따 른 내용삭 제 |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 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 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 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 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 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 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 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2 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는 기타 전자적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 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 으로 본다 제26조(거래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 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회사는 전자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 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 록(이하‘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의 전자 금융거래기록은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전자 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및 금 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장 치의 종류 및 전자적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 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제 23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 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 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 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 |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증권번호를 말한다) 라.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바.해당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 에 관한 사항 아.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목의 전자 금융거래기록은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전자 지급 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다.제1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이용자로부터 제19조제 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19조 제2항에서 규 정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 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진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 제20조(손해 배상및면책) 으로 변경 |
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 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 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 | 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 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며, 경과이자의 이율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➃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 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 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 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 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 금융 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전 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 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의 한소기업을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 |
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 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 상한다 (신설)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 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 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 치에 대한 보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 25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 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 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 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제공) 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제21조에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2주일이내에 제 공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보장 의무) ①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 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목 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 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 치에 대한 보안 변조 및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 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 자적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 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 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 1 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 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월 이상 게시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 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 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 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 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 26 조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① 전자금융거래는 회사에 가입된 이용 자 명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의 계약에 한해 이용된다. ② 이용자는 거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 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 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 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➃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 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 리방법 2.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회사가 정하는 사항 (삭제) | 금감원표준 안에 따른 준수사항 신설 |
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가능하며,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는 이용 자 본인이어야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 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에 기 록된 자료의 내용에 따른다 제27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 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 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8 조 분쟁조정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 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 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제30조(약관 적용의 우선 순위)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 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 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 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 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 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 회사는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➃이용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 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 조사 및 관 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 여야 한다. |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민국법령을 적용한다. |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 국법을 적용한다. | 준거법 해 석적용 단 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