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중개업자 xxx준
x x 2010.09.01
제1조(목적) 이 xx은 집합투자xx을 xx함에 있어 xxxx, 국내상xxxxx 및 장내파생상 품을 xx할 투자중개업자를 xxx는 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xx은 집합투자xx 중 xxxx, 국내상장 xxxx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xx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xxx고 xx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xx 및 xxx준)
①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구 분 | xxx | xx효율성 | xx제공능력 | 기타 |
xxx준 | 20% | 30% | 30% | 20% |
②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구 분 | 리서치 | 세미나 | xxxx |
xxx준 | 40% | 30% | 30% |
제4조(평가방법) ①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평가 및 xxx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xx본부장 xx을 득하여 평가 xx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평가주체는 xxx용팀의 각 운용역(담당자)과 트레이더, xxx석가로 하며 투자xx본부 장 보고 및 xx 후 xx
3.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 선물사를 xx으로 중개xx으로서의 xxx, xx 효율성, x x제공능력, 기타 당사기여도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4. xxx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의 xx건전성(영업용순자본비율, 자기자본), 결제시 스템의 xxx 및 업무담당자(Broker)의 상품xx여부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xx효율성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매매체결률, 호가신속성, 매매xx의 제공 및 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xx제공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시xxx의 제공 및 xxx, 세미나, 제도∙정책 등의 xx, 신상품 아이디어 제공 등을 참고하여 평가
7. 기타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편의성, 성실성 및 신뢰성, 당사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8. xx평가xx 이외 xxx용팀 내부합의 및 투자xx본부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9.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고객의 xx, 당사에 손해 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최상위 평가xx를 받은 xx으로 대체 가능
10. 장외xx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시 xxx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xx 가능
②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평가 및 xxx 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xx본부장 xx을 득하여 xx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평가 및 xxx체는 xxxx팀, 리서치팀의 각 운용역(담당자)과 애널리스트로 하며 투자 xx본부장 보고 및 xx 후 xx
3.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를 xx으로 리서치, 세미나, xxxx 3개 xx을 중요도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4. 리서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리서치 적절성, 당사 제공여부, x x에 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세미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당사 세미나 xx여부, xx의 질 적 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xxxx 평가는 리서치나 세미나를 xx하는 각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담당자(애널리스트, 법인부)의 xx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7. xx평가xx 이외 xxxx팀 내부합의 및 투자xx본부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8.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고객의 xx, 당사에 손해 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최상위 평가xx를 받은 xx으로 대체 가능
제5조(xx배분xx) ①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1. xx배분xx은 xx금액을 xx으로 함
2. 장외거래가 xx인 채xxx의 특성상 투자중개업자는 평가주체들이 평가한 xx를 xx 으로 xx이 60점(보통) xxx 회사 중 증권사는 상위 25개사, 선물사는 상위 5개사를 xx함.
3. 특정회사 최대 xx가능한도는 분기별 50% 이내로 함
4. CD, CP 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xxx, xxxx, xxxx과 산업xx, xxxx 등은 당 사 필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xx의 예외로 xx하여 거래사에 포함시킴
5.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를 제외한 xx의 xx시에는 장외 xx라는 채xxx의 특성을 감안하여 xxxx으로 xx된 투자중개업자 이외의 xx과 xx 가능
6. 외화표시xx은 매매와 중개xx의 특성상 xx시 투자xx본부장의 개별xx을 득하여 xx 가능
7.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xxx출, xxx수, 결 재실수 등) 발생시 xx중단 가능
②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1. xx배분xx은 xx금액을 xx으로 함
2. 각 평가xx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을 4:3:2:1의 가중치 배점. 각 등급별 증xxx가 xx하게 xxx 후 xx과 등급xx를 합계하여 Class 1, 2, 3으로 분류
3. 평가결과에 따라 xx된 상위 15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xx비율의 xx배분
4. 평가xx합계가 기존 xx사 보다 높은 xx xx로 편입하고 기존 xx사는 탈락
5. 평가 후 실제배분 xx은 익월에 적용
6.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xxx출, xxx수, 결 재실수 등) 발생시 xx중단 가능
7. 관계사는 평가xx에서 제외하고, 관계사 xxx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
제6조(xx 및 xx) ① xx기별(xx)로 제4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분기(혹은 전월) 실행내역을 투자xx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xxx 한다.
② xx 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xxx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xx∙xxxxx 한 다.
부 칙(2010년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