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leh biz VPN 서비스 이용약관
olleh biz VPN 서비스 xxxx
2016. 10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케이티”라 합니다)가 케이티브이피엔(이하”olleh biz VPN”라 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 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xx의 적용)
① 본 xx은 케이티 전기통신서비스xxx본xx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본 xx은 olleh biz VPN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 지합니다.
③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합니다.
④ xx서비스 개시 전 xx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와 xxx약을 체결한 법인
② xxx지 : xx고객이 xx을 위반하는 xx 케이티가 xx기간 xx 고객의 서비 스의 xx을 정지시키는 것
③ xxx지 : 케이티의 불가피한 xx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④ 일시xxx단 : 고객의 xx에 의해서 케이티가 서비스의 xx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⑤ xxx : xx고객이 계약의 xx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⑥ xxx청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에 xxx약의 체결을 xx한 법인
⑦ 요금납입책임자 : 케이티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xxx금을 1차적으 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법인
제 2 장 계약
제 4 조(계약의 xx)
olleh biz VPN 서비스의 xxx약은 xxx청고객의 청약과 케이티의 xx에 따라 xx 합니다.
제 5 조(xxx청)
① 케이티는 xx확인을 위하여 xxx청고객에게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x x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② xxx청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케이티가 xx하는 xx으로 x xxxx 합니다.
1. 서비스 xxx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 6 조(xxx청의 xx)
① 케이티는 청약이 본 xx의 조건에 적합한 xx 이를 xx합니다.
②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을 xx한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 xx청고객에게 xx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xx번호 및 비밀번호
2. 서비스 개통예정일
3. 요금 등 xxx건에 관한 사항
4. 고객의 xxx호 및 xx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xx의 xx)
① 케이티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를 xxx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xxxx이 허위인 xx
2.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3.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4. 케이티로부터 olleh biz VPN xx을 임대하여, olleh biz VPN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5. 기타 xxx청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② 전항 제4호의 xx 케이티의 서비스 xxx청 xx은 케이티와 xxx청고객 사이 의 개별xxx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8 조(계약xx의 xx)
① 고객은 xxx약 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약 xx 청구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2. 서비스의 xx(종류, 계약기간 등)의 xx
3. 요금납부xx의 xx
제 9 조(계약의 갱신)
xxx약기간 만료 30xx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xx xx xx이 없는 xx는 계약기 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동 갱신 이후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xx를 원할 xx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 의 통보에 의해서 xx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계약사항의 열람·xx)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할 또는 xx을 xx할 xx, 케이티에 정당한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xxx 합니다.
제 11 조(xxx의 양도)
xxx은 본 xx 및 서비스별 xx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xxxx x3자에게 양 도 할 수 없으며,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xxx의 xx)
① 상속, 분할, 합병, xxxx 등의 사유로 xxx을 xx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 록증사본과 xxx xx를 입증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xxx여 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전항의 xx을 xx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xxx에 xx 일체의 권리xx는 제1항의 xx이 적법한 xx 위 xx에 대하여 케이티가 xx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3 조(계약의 xx )
① xx고객이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xx까지 케이티에 xx신청서를 xx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xx의 1의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이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
2. xx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xxx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xx
3. xxx지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고객이 그 사유를해소하지 않은 xx
4. 일시xxx단 개시일로부터1월 이내에 xx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xx하지 않은 xx
5. xx고객이 당해 xx에 3회 이상 xxx지를 당한 xx
6. xx고객이 케이티의 시스템 xx에 심각한 xx를 xx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xx
7. xx고객이 제26조(xx고객의 xx) 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xx
8. 제7조 제1항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9. 기타 xx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xx
제 14 조(xxxx)
① 케이티가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고객에게 10xx까지 xx고객의 이메 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 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olleh biz VPN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 또는 케이티지사 국전게시함에 게시함으로써 케이티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xx고객이 xx 일시까지 xx에 대하여 xx을 xx하 지 않는 xx xx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전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는 경 우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받은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xx하는 xx고객은 케이티에 다음 1호와 같이 xx된 위약금을 내야하며 각 서비스별 위 약금 내역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위약금 = (기본서비스이용료×xxx수)×(xx기간할인율-xxx간할인율)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 xx고객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xx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xx 월 5회 이상 발생한 xx
제3장 서비스의 개통 및 xx
제 16 조(서비스의 개통)
① 케이티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케이티는 xxx청고 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거나,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할것으로 xx되는 xx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xx 개통예정일을 고 객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xxx청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xxx무를 확인하고 xxx 인서에 xxx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17 조(개통의 xx)
① xxx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xx하고자 하는 xx 개통예정일 2 xx까지 케 이티에 통보xxx 합니다.
② 케이티의 xx으로 서비스가 xx 개통된 xx 케이티는 개통 후 xxx청고객이
xx 납입할 요금 중에서 xxxx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 월 이상 경과xxx 개통xx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xx에는 그 서비스를 xxx지하여 xxx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8 조(IP주소)
① 케이티는 olleh biz VPN PREMIUM(이하 “PREMIUM”이라 합니다.) 서비스 x x고객이 xx하는 임의의 IP xx을 xxxxx 하며, 부득이한 xx 케이티와 x x고객이 xx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PREMIUM xx고객이 공인 IP 를 요청할 xx에는 xx고객의 LAN xx에 따라 공인 IP 를 부여합니다. 단, xx고객은 사전에 LAN xx를 일정한 xx에 의해 케 이티에 xxxxx 합니다.
③ 공인 IP 를 xx하고자 하는 xxx관의 관리자 xx는 인터넷xxx리xx의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9 조(단말장비의 xx)
① xx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xxx거나 케이티에서 임차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공동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장치를 xx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 습니다.
③ xx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는 케이티가 서비스 제공에 필 xx 기술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xx고객은 계약xx, xx구역을 xx하는 전출, 1 월을 경과하는 일시 xxx단의 xx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해지일, 전출일, 일시xx 중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케이티 또는 공동마케팅사업자에게 반환xxx 합니다.
⑤ 케이티는 xx고객이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xx 에는 그에 해당하는 xx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서비스의 xx)
① xx고객은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② xx고객의 서비스의 xx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 년 365 일, 1 일 24 시간 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서비스 xx시간에 케이티와 xx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xx의 제한)
①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 xx xx이 다음 xx에 해당할 xx 고객 서비스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xx, 그 보xxx 및 고객의 xxx산에 xx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xxx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xx
2. 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xx
3. 방송통신위원회의 시xxx가 있거나 불법선거xx과 xx하여 선거xx위원회 의 유xxx을 받은 xx
4. 고객이 타인의 ID를 xx하게 xx하는 xx
5. xx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xxx 지 않고, 케이티의 xx 없이 xx 또는 xx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xxx게 하거나 xx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 적으로 xxx는 xx
②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의 xx이 제한되는 xx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xx고
객에게 7 xx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 22 조(xx의 정지)
① 케이티는 다음 xx의 xx 1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의 xxx x 지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2. 단말장치가 전기통xxx재 xxxx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 비의 xxxx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의 xx 또는 철거 xx 를 한 것에 xx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xx
3. xx고객이“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x x xx 및 xx 인터넷 xxx“스팸 방지 수칙”에서 xx한 xx사항을 xx하지 아니한 xx
② 케이티는 xxx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xx을 가능하게 합니
다.
제 23 조(xx의 휴지)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xx점검, xx xx 및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에는 xx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xx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xx을 가능하 게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1 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xx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4 조(일시xxx단)
① xx고객이 자신의 xx으로 서비스의 xx을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xx 중 단하고자 하는 xx, xx고객은 케이티에 서비스의 일시xxx단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일시xxx단 xx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xx 총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xx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xx
제 25 조(케이티의 xx)
① 케이티는 특별한 xx이 없는한 고객이 xx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xx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본 xx에서 xx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xx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xx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xx되는 xx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xx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 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6 조(xx고객의 xx)
① xx고객은 본 xx 및 xx법령에서 xx하는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xx고객은 서비스 xx에 xx 대가로서 본 xx에서 xx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 와 연대하여 납입할 xx가 있으며 서비스 xx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과실xx, 케이티에서 인 xx 사유에 의한 xx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xx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이를 케 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xx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xx고객은 네트워크 xx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xx를 xxxxx 합니다.
제 5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27조(서비스의 종류)
① xx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과 같으며 xx 2 가지 이상의 상 품 및xx 상품과 케이티내 olleh biz VPN 이외의 상품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서비스 xx | |||
olleh biz VPN | PREMIUM | 개요 | xx전용의 MPLS/IP 망(이하 olleh biz VPN 망)과 KORNET 을 xxx여 xx 내부의 인트라넷 또는 xx간 엑스트라넷의 구축 xx, xx성있는 인터넷 접속 등의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아웃소싱 서비스 | |
x x | LAN 접속 | 가입자와 olleh biz VPN 망간에 TDM xx을 xxx여 56Kbps(64Kbps), 128Kbps, 256Kbps, 512Kbps, 1024Kbps, 1544Kbps, 2048Kbps 등의 속도 제공 | ||
M/E 접속 | 가입자와 olleh biz VPN 망간에 Ethernet xx을 xxx여 1Mbps, 2Mbps, 5Mbps, 10Mbps, 20Mbps, 30Mbps, 40Mbps, 50Mbps, 100Mbps 등의 속도 제공 | |||
Local Routing | olleh biz VPN 망의 LAN 접속xx M/E 접속이 연결되는 노 드와 동일한 xx구간으로 연결되는 LAN 접속xx M/E 접 속 서비스. 제공되는 속도는 LAN 접속 및 M/E 접속 속도 와 xx | |||
BUSINESS | 개요 | olleh biz VPN 망을 xxx여 인터넷접속을 제한한 xx 내 부 인트라넷의 구축을 xx하는 네트워크아웃소싱 서비스 |
x x | LAN 접속 | 가입자와 olleh biz VPN 망간에 TDM xx을 xxx여 56Kbps(64Kbps), 128Kbps, 256Kbps, 512Kbps, 1024Kbps, 1544Kbps, 2048Kbps 등의 속도 제공 | ||
M/E 접속 | 가입자와 olleh biz VPN 망간에 Ethernet xx을 xxx여 1Mbps, 2Mbps, 5Mbps, 10Mbps, 20Mbps, 30Mbps, 40Mbps, 50Mbps, 100Mbps 등의 속도 제공 | |||
Local Routing | olleh biz VPN 망의 LAN 접속xx M/E 접속이 연결되는 노 드와 동일한 xx구간으로 연결되는 LAN 접속xx M/E 접 속 서비스. 제공되는 속도는 LAN 접속 및 M/E 접속 속도 와 xx | |||
X4Biz | Standard | 초고속인터넷 1 xx과 MPLS 를 xx한 xxxx(User 수) 단위의 VPN 서비스 | ||
Dual | 초고속인터넷 2 xx과 MPLS 를 xx한 xxxx(User 수) 단위의 VPN 서비스 | |||
X4Biz Plus | 광서비스 | xxx선 광 접속xx xx을 xx한 xxxx(User 수) 단 위의 보급형 VPN 서비스 | ||
xxx비스 | xxx선 동 접속xx xx을 xx한 xxxx(User 수) 단 위의 보급형 VPN 서비스 | |||
인터넷 VPN | L2TP 접속 | 케이티의 다이얼 접속(PSTN/ISDN) 및 케이티의 olleh internet ADSL 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장비형 접속 | xx IP 망에서 xx전용장비를 통하여 VPN 및 고객사 네트 워크 xx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원격 접속 | IPSec Client | 클라이언트 S/W 를 xxx여 PSTN, ISDN, xDSL 등의 원격 사용자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IPSec Mobile | 클라이언트 S/W 를 xxx여 PDA, 노트북 등의 원격 사용자 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SSL VPN | SSL(Secure Socket Layer)xx을 xxx여 원격사용자에게 VPN 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스쿨넷 서비스 | xx 서비스 | 초⋅중⋅고 학교인터넷망의 기본 xx서비스 | ||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초⋅중⋅고교 xx) |
② olleh biz VPN 의 부가서비스 종류 및 xx요금은 olleh biz VPN 인터넷홈페이지 (xxx.xx.xxx)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8 조(요금등의 종류, 과xxx 및 요율)
① xx고객이 서비스의 xxx가로 납입xxx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xxx 및 요 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요xxx xx을 위한 과xxx는 월을 단위로 합니다.
③ 전항의 월단위 요금은 xxx간이 1 월 미만인 xx xxx 날짜수로 xx하며, 서 비스 종료일은 xxx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패키지 상품은 1 가지 상품을 xx 또는 xx하는 xx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요 금으로 xx됩니다.
제 29 조(요금 등의 납입xx)
① 케이티는 요금 등의 납입xx을 사회적 제반xx을 고려하여 xx합니다.
② xx고객은 xxx약 체결시 결정한 납입xx 또는 케이티와 합의하여 xxx 납입 xx에 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③ 케이티는 xx고객의 xx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제 30 조(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xx시 요금납입책임자의 xx를 거쳐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으며, xxx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 1 차 납입xx를 지고 고객x x 2 차 납입xx를 집니다.
제 31 조(요금의 납입xx)
①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xx 7 xx까지 고객, 요금 납입책임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xx되도록 발송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xx고객의 서비스 xx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고객에게 xx하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기간, xxx지기 간 또는 xxx한기간 등의 요금을 본 xx의 xx에 따라 요금을 고객에게 xx하 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는 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고객,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xx되는 xx 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 니다.
⑤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xx이 있는 xx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 장으로 통합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xxx 다른 서비스의 요xxx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xx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 에 통합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요금의 xxx청)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는 xx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xx 청구일로부터 6 월 이내에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xxx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 또는 요금납임책 xx에게 통지xxx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xx 처리기 간을 재지정하여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33 조(납입xx의 소멸xx)
케이티의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xx의 납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 자에 대하여 납입을 xx하지 아니하면 xxxx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 또는 요금납 입책임자가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요금의 납입방법)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본 xx 및 서비스별 xx이 xx 요금 등을 케이티가 xx하는 수납xx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xxx 합니다.
② 요금 납입시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xx에 의하 여 OCR 청구서, xx자동이체납부, xx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xx고객이 xx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xx, 출금계좌로 xx한 통장의 잔액이 x x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수 있으며 납기 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xx자동이체납부, xx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 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xx가 발생될 xx, 자동이체를 xx하고, OCR xx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체납요금의 징수)
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xx 케이티는 xx납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xx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xx지변, xx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 자의 책임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xx xx납기일의 다음날을 xx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xx하 여 징수합니다.
제 36 조(면탈요금의 징수)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xx법령xx xx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xx 그 면탈한 요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제 37 조(요금의 반환)
① 케이티는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xx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xx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31 조 제 3 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xx하고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 xx가 위 요금을 납입한 xx 위 요금을 반환xxx 합니다.
제 38 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요금의 감면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 6장 xxx상
제 39 조(xxx상)
①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xx 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xxx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xx는 xxx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xx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xx 고객의 xx에 의 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상금액은 고객이 xx 받은 xx 3 개월분(3 개월 미만인 xx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xx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xxx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의 금액을 xx으로 하여 xx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서비스 장애가 다음 xx에 xx 것인 xx에는 케이티의 고객에 xx xxx상 책 임이 면제됩니다.
1. xx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xx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 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xx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4. 고객의 xx시스템 보xxx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xx
5. 고객의 xx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xxx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xx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xx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④ 케이티는 제 2 항에 의하여 결정된 xxx상금액을 초과하여 xx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전송받거나 전송할 예정인 xx 또는 자료(음xxx 포함)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0 조(xxx상의 xx)
고객이 케이티에 xx xxx상을 xx할 xx, 고객은 케이티에 xx사유, xx금액 및 산출근거를 xx하여 서면으로 xx해야 합니다.
제 41 조(고객에 xx xxx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고 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케이티와 고객은 별도의 개 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BIZ32704-5207(2004.12.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케이티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적용받았으며, 시행일부터 약관분리 되어 케이티브이피엔 서비스 이용고객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 칙 [ 마케팅 30303-482(2005.3.23)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부터 L2TP 접속 PSTN/ISDN 방식은 신규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부 칙 [ 마케팅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마케팅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금표
Ⅰ. 서비스 이용료
1. PREMIUM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분 | PREMIUM 이용료 | ||
접속방식 | 회선속도 | 일반 | Local Routing |
LAN 접속 | 56/64Kbps | 534,600 | 193,600 |
128Kbps | 766,700 | 254,100 | |
256Kbps | 1,083,500 | 435,600 | |
512Kbps | 1,606,000 | 618,200 | |
1024Kbps | 2,189,000 | 872,300 | |
1544Kbps | 2,739,000 | 1,091,200 | |
2048Kbps | 3,597,000 | 1,452,000 | |
M/E 접속 | 1Mbps | 1,771,000 | 792,000 |
2Mbps | 2,761,000 | 1,247,400 | |
5Mbps | 3,802,700 | 1,721,500 | |
10Mbps | 5,667,200 | 2,195,600 | |
20Mbps | 8,382,000 | 3,339,600 | |
30Mbps | 12,540,000 | 4,834,500 | |
40Mbps | 14,346,200 | 5,527,500 | |
50Mbps | 17,085,200 | 6,173,200 | |
100Mbps | 27,742,000 | 10,831,7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 Local Routing 적용조건 : 3 회선 이상 가입시 Local Routing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고 2 회선의 일반요금 적용후 회선에 한함
2. BUSINES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분 | BUSINESS 이용료 | ||
접속방식 | 회선속도 | 일반 | Local Routing |
LAN 접속 | 56/64Kbps | 427,900 | 166,100 |
128Kbps | 613,800 | 218,900 | |
256Kbps | 866,800 | 375,100 | |
512Kbps | 1,284,800 | 531,300 | |
1024Kbps | 1,751,200 | 750,200 | |
1544Kbps | 2,191,200 | 938,300 | |
2048Kbps | 2,877,600 | 1,248,500 | |
M/E 접속 | 1Mbps | 1,416,800 | 682,000 |
2Mbps | 2,209,900 | 1,072,500 | |
5Mbps | 3,042,600 | 1,479,500 | |
10Mbps | 4,534,200 | 1,888,700 | |
20Mbps | 6,701,200 | 2,872,100 | |
30Mbps | 10,032,000 | 4,158,000 | |
40Mbps | 11,088,000 | 4,754,200 | |
50Mbps | 12,203,400 | 5,308,600 | |
100Mbps | 25,212,000 | 9,315,9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는 협정
※ Local Routing 적용조건 : 3 회선 이상 가입시 Local Routing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고 2 회선의 일반요금 적용후 회선에 한함
3. X4Biz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Standard | Dual |
1 User | 143,000 | 198,000 |
10 User | 198,000 | 297,000 |
20 User | 275,000 | 396,000 |
유저수
4. X4Biz Plu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Premium 서비스 | Business 서비스 | |||||
1 유저 | 10 유저 | 20 유저 | 1 유저 | 10 유저 | 20 유저 | ||
전용 서비스 | 2wire | 198,000 | 440,000 | 550,000 | 143,000 | 220,000 | 275,000 |
4wire | 275,000 | 550,000 | 660,000 | 198,000 | 275,000 | 330,000 | |
광서비스 | - | 715,000 | 935,000 | - | 627,000 | 814,000 | |
기타 | - 추가 유저 : 5 유저당 11 만원 추가 (최대 30 유저까지 제공) - 추가 유저는 20 유저 고객에 한하여 제공 |
5. 인터넷 VPN
1) L2TP 접속 (전화료/ADSL 접속료 별도) ㅇ PSTN/ISDN : 9,900원/ID당/월
ㅇ ADSL : 16,500 원/ID 당/월
2) 장비형 접속
ㅇ 인터넷전용회선접속 (인터넷전용회선료 별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유저수 | ~ 30 | ~ 250 | ~ 1000 |
월임대료 | 74,800 | 275,000 | 528,000 |
ㅇ xDSL 회선 접속 (xDSL 회선료 별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유저수 | ~ 5 | ~ 10 |
월임대료 | 52,800 | 63,800 |
3) 원격 접속
ㅇ IPSec Client접속(접속회선료 별도) : 9,900원/ID당/월
• 단,Managed CPE(인터넷전용회선)과 동시 이용시 5,500원/ID당/월
• Magaged CPE(xDSL)은 IPSec Client접속 사용 불가 ㅇ IPSec Mobile접속(접속회선료 별도) : 9,900원/ID당/월 ㅇ SSL VPN (접속회선료 별도) : 27,500원/동접당/월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동시접속수 | 1 개 | 5 개 | 10 개 | 25 개 | 50 개 |
이용료 | 27,500 | 110,000 | 132,000 | 220,000 | 385,000 |
동시접속수 | 100 개 | 250 개 | 500 개 | 1,000 개 |
이용료 | 660,000 | 1,210,000 | 1,540,000 | 1,870,000 |
* 기타 : 1,000개 이상 별도 협의
6. 스쿨넷 서비스
1) 회선서비스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 고 |
2Mbps | 171,60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 는 협정 ※ 보조금은 별도 |
5Mbps | 281,600 | |
10Mbps | 393,800 | |
25Mbps | 435,270 | |
50Mbps | 547,800 | |
75Mbps | 705,650 | |
100Mbps | 877,470 | |
155Mbps | 1,313,510 | |
200Mbps | 1,837,770 | |
300Mbps | 2,323,090 | |
400Mbps | 3,097,930 | |
500Mbps | 3,716,790 | |
1Gbps | 4,950,000 |
2) 인터넷서비스 (학교용)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회선속도 | 이용 요금 | 비 고 |
2Mbps | 53,790 | ※ 상기 접속속도 이외의 속도 는 협정 |
5Mbps | 392,260 |
10Mbps | 547,800 | ※ 보조금은 별도 |
20Mbps | 574,750 | |
25Mbps | 629,090 | |
30Mbps | 642,180 | |
40Mbps | 668,800 | |
50Mbps | 702,240 | |
80Mbps | 1,011,230 | |
100Mbps | 1,301,410 | |
130Mbps | 1,606,550 | |
150Mbps | 1,988,470 | |
200Mbps | 2,375,890 | |
250Mbps | 3,394,820 | |
300Mbps | 3,858,250 | |
350Mbps | 4,469,740 | |
400Mbps | 4,598,990 | |
450Mbps | 5,250,740 | |
500Mbps | 5,484,490 | |
550Mbps | 5,718,240 | |
600Mbps | 5,951,990 | |
700Mbps | 6,436,540 | |
750Mbps | 6,687,340 | |
800Mbps | 6,939,130 | |
1Gbps | 8,870,180 |
Ⅱ. 장비임대료
1. PREMIUM , BUSINESS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구 분 | 대 여 장 비 | 요 금 | 비 고 | ||
LAN 접속 | 종단장치 | 56/64kbps | DSU | 4,400 | 해지시까지 |
128Kbps~2.048Mbps | FDSU,FDSL,HSM,CSU | 8,800 | " | ||
라우터 | 56Kbps ~ 2,048Kbps | 국 산 | 44,000 | " | |
외 산 | 88,000 | " |
VoIP 라우터 | " | 국산 | 187,000 | " | |
외산 (cisco1750) | 297,000 | " | |||
외산 (cisco2620) | 517,000 | " | |||
M/E 접속 | L3 스위치 | 1Mbps ~ 100Mbps | 국산 (다산 V6108F) | 110,000 | " |
외산 (Cisco ME 3400) | 132,000 | 해지시까지 “ |
Ⅲ. 설치비
1.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단위 : 원/월/부가세포함)
종별 | 요금 | 구분 | ||
신규 및 이전 | 구내 이전 | |||
프리미엄VPN | PREMIUM | 110,000 | 55,000 | |
BUSINESS | 110,000 | 55,000 | ||
X4Biz | Standard | 55,000 | 27,500 | |
Dual | 88,000 | 44,000 | ||
X4Biz Plus | 110,000 | 55,000 | ||
장비형 접속 | 인터넷전용선 | 220,000 | 110,000 | 이전시 신규의 50% 적용 |
xDSL | 55,000 | 27,500 | ||
인터넷 VPN | SSL VPN | ID 50개이하 : 660,000원 ID 100개이하 : 880,000원 ID 250개이상 : 1,100,000원 | ||
스쿨넷서비스 | 회선서비스 | 110,000 | 55,000 | |
인터넷서비스 | 110,000 | 55,000 |
ㅇ 프리미엄 VPN 내 방식변경(L/L <->M/E) 경우는 설치비 면제 ㅇ X4Biz Standard <-> Dual 간 상호 변경시는 설치비 5 만원 ㅇ 서비스 단말 임대장비 변경 시, 설치비 부과
Ⅳ. 할인율
(단위 : 원/월/부가세별도)
서비스 | 다량회선 할인 | 계약기간 할인 |
PREMIUM | 10~19 회선 : 5% | 1년 계약 : 5% |
( LAN접속, M/E접속 통합적용) | 20~39 회선 40 회선이상 | : 10% : 협정 | 2년 3년 | 계약 계약 | : : | 10% 15% |
BUSINESS ( LAN접속, M/E접속 통합적용) | 10~19 회선 20~39 회선 40 회선이상 | : 5% : 10% : 협정 | 1년 2년 3년 | 계약 계약 계약 | : : : | 5% 10% 15% |
X4Biz | 10~49 회선 : 5% 50~99 회선 : 10% 100~199 회선 : 15% 200 회선 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X4Biz Plus | 10~49 회선 : 5% 50~99 회선 : 10% 100~199 회선 : 15% 200 회선 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인터넷VPN | L2TP | 10~49ID : 5% 50~99ID : 10% 100ID이상 : 협정 | ||||
장비형 접속 ㅇ 인터넷전용선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장비형 접속 ㅇ xDSL접속 | 10~49대 : 5% 50~99대 : 10% 100 ~ 199 :15% 200이상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원격접속 ㅇ IPSec Client접속 ㅇ IPSec Mobile접 속 | 10~49ID : 50~99ID : 100ID이상 | 10% 20% :협정 | ||||
원격접속 ㅇ SSL VPN | 1,000 동시접속 : 협정 | 1년 계약 : 5% 2년 계약 : 10% 3년 계약 : 15% |
※ PREMIUM 과 BUSINESS 회선에 한해 합산하여 다량회선 적용
ㅇ 패키지 상품 할인
- KORNET + 인터넷 VPN (Managed CPE 인 경우에 한함)
KORNET서비스 종 류 (속도) | 56K | 128K | 256K | 512K | 1,544K | 2,048K |
할 인 율 | KORNET요금의 30% | KORNET요금의 20% |
- VPN + 비즈메카(bizmeka) : VPN LAN 접속요금(회선료에 한함)의 20% 할인
※ 할인율은 1 회선 단위로 적용하며, VPN 다량회선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ㅇ 고객편의 할인
- 백업회선 할인
• 적용대상: 케이티의 데이터상품을 주회선으로 사용하고, PREMIUM, BUSINESS 를 백업회선으로 사용하는 고객
• 할인요율 : 일반회선 및 Local Routing의 50%할인
• 적용조건 : 백업회선은 주회선과 설치장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다량회선할인, 계약기간할인 중복적용 불가
※ 백업회선 할인적용 회선이 주회선으로 전환시 케이티는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 1주일 경과후 부터 약관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