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한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 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 (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 (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 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하 “개인 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자산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가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 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 다.
제5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 전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 급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계약 체결의 요건)
① 이 계약의 체결 시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 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자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②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➃ 위탁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원할 때에는 연금지급신청서류를 운용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7조(운용관리기관의 통지)
①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지정∙변경∙취소의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 인(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운용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 니다.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정합니다.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운용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 니다.
➃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제10조(신탁재산의 예탁 및 보관)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 습니다.
제11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 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 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 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 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 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 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신탁원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탁금을 신탁원본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추가수탁금액을 신탁원본에 가산하며,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금의 지급, 제 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가 있을 때에는 운 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차감합니다.
제13조(신탁재산의 표시)
이 계약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세금, 사무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 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세금 및 기타 사무비용 등의 징수가 불가한 경우 수탁 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자산관리수수료)
① 수탁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모바일 매체로 회사 및 회사와 제휴를 맺은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16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➃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 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7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의 합의 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 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 을 새로운 수탁자(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인계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 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 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 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19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금전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을 위한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의 종료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0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및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에 이를 통 지하고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세법에 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서 정한 경우로 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 출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사용된 인감을 이미 제출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 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 무의 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 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9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 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2조 (협의)
이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 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계약의 제15조2항 수수료 면제는 2021년 5월 25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하며, 2021년 5 월 25일 전에 모바일 매체로 회사 및 회사와 제휴를 맺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2021년 5월 25일 부터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부속협정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 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관 리신탁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5조)
적립금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
적립금 무관 | 0% | -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의2.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경과년수가 4년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 준일(제2조 제1항 제1호의 연도말, 계약이전일, 계약해지일, 중도인출일, 연금 최종지급일)에 계 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 동안 집합투자증권(운용관리계약 서 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0호)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 기준금액인 적립금 평잔 금 액에서 제외합니다(단, 나목의 적립금 평잔금액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을 제외한 금 액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함). 누적수익은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 제1호 다목에 기 술된 내용으로 계산됩니다.
2. 계약이전수수료 (계약서 제18조)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서 제16조) : 없음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20% |
11차년도 이후 | 25% |
4.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는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단, 계약의 중도해지(계약이전)일 이 포함된 당해 년도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 로부터 이전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일 과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단, 일시부담금이 최초로 납입 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7호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일시부담금이 최초 납입된 날 이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습니다.
6. 단,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적립금에서 개인부담금 납입원본(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납입 누계액 – 중도인출 및 연금지급 누계액”)을 차감한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7.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12%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연금수령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제2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입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적립기간의 경우에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1월 이내, 단, 계약이전, 계약해지, 중도인출, 연금지급의 경우에는 각각 계약이전일, 계약해지일, 중도인출일, 연금 최종지급일
2. 계약해지수수료: 계약해지시
3.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시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자산매각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합니다.
1. 현금성자산(발행어음, 보통예금 등)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적금, GIC, 원리금보장 ELB/DLB, RP,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 금 등)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5.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6.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7.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8.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9.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10.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1. 실적배당형 ELS/DLS
12. 실물유가증권(주식)
13. 실물유가증권(채권)
➃ 제3항의 자산매각순서에서 동 순위일 때 원리금보장상품은 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각합니다. 다만, 금리가 동일할 때는 매수일자가 우선하는 자산부터 매각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상품, 실물유가증권은 매수일자가 우선하는 자산부터 매각합니다.
⑤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수수료 차감 시 현금성 자산이 아닌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금액이 변동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인 경우 부족금액의 105/100에 상당하 는 자산을 매각하며, 만약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한 후 잔여금액이 발 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의 운용)
계약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지시의 통보가 없는 현금자산 중 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은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보통예금 순서로 운용 합니다.
제4조(신탁금의 지급기일)
①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합니 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 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6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① 부속협정서 제1조6호의 개인부담금 납입원본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는 2017년 7월 26 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② 부속협정서 제1조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은 2020년 6월 15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③ 제1조제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하며,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제2조의 납입시기가 도래하는 수수료에 적용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