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고품격xx마련저축보험 보통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 보험계약” 은 “ 계 약” , “ 보험계약자” 는 “ 계약자” , “ 보험회사” 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 xx이율” 이라 합니다)+1% 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 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무배당 xxx해 고품격xx마련저축보험의 가입xx)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x x(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xx에 의한 다가xxx인 xx에는 가구당 전용면적x x 준으로 합니다) 소유자를 무배당 xxx해 고품격xx마련저축보험의 가입xx으로 합니다.
제3조(계약의 xxxx등)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xx환급금의 xxxx에 대하여는 xx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습니다(이하 “ xxxx 비과세” 라 합니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xx공제(이하 “ 납입보험료 xx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납입보험료 xx공제 xx은 근로xx이 있는 거주자(xx근로자를 제외합니다)로서 xxx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 합니다.
④ 제2항의 납입보험료 xx공제의 xx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xx하는 xx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연간 30xx한도로 합니다)을 추징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계약을 xx하는 xx에는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8%를 곱한 금액(연간 60xx한도로 합 니다)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 지변
3. 계약자의 xx
4. 계약자의 해외xx
5. 계약자가 xx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7.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 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4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 (이하 “ xxxx이율” 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xx 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 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보험수익자(이하 “ 수익자” 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xxx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xx의 xxx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는 회사는 xx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 며, 이 xx 회사는 그때까지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6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제10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 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 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책임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6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 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9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 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자동xx납입은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기간까지의 xxxx이율로 xx된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 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 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 xx(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 x이율+1%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10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제26조(계 xx 알릴 xx) 및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에 xx 보험xx(1~2종)중에서 보험xx에 기재된 한가지의 보험xx만을 xx하여 드립니 다.
① 1종(일반상해 보장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 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 손해” 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2종(업무중상해 보장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중(통상적x x xx을 포함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xxx실
6. 피보험자의 xx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 xx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x x의 집행
10.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2.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제1x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xx 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17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8조(xxxxx험금)
①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 xx장해” 라 합니다)되어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xx에서 xx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 xxx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xx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xxx유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 xx장해” 라 합니다)되어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xx에 xx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 일반xx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xx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xx에서 xx 지급율x x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xx에서 xx xxxxx급율 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xx급율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xx급율을 결정합니다.
④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 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율을 결정 합니다. 다만,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율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 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xx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2](xx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 (다리와 발)의 xx장해에 xx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 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 로 인하여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금은 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제18조(xxxxx험금)의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하여🅓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8조(xxxxx험금)의 xxx유xxx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 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xx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x00x(xxxxx)
xxxx |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보험의 xxxx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일로부터 1년이상 2년 미만 | 이 보험의 xxxx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일로부터 2년 이상 | 이 보험의 xxxx이율 - 2% |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xxxx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별표1)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xxx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5조(보험금 청구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 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 계약전 알릴 xx” 라 하 며, 상법상 “ 고지xx”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후 xx xx)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xxx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 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 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 xx)를 위반 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xx)제1항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 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x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x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해를 제27조(계약후 알릴 xx)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xx)
① 계약자는 수익자를 xx(xx환급금은 제외합니다)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xx환급금의 지급)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제17조(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으로, 제18조(xxxxx험금)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제21조(xx환급금의 지급)의 xx환급금에 xx 수익자는 계약자이어🅓 하며 피보험자 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xx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00x(xxx x xxx xxxx)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xx 및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20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 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이 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하여🅓 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xx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리며, 환급금을 xx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은 xx이율+1%를, 그 지급xx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xx환급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xx의 xx환급금과 해약환급xx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xx 전 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x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xx금액으로 분할하여 xx하는 방법
2. xx기간 분할하여 xx하는 방법
3. xx기간이 경과x x 일시금으로 xx하는 방법
4. xx기간 xx만 지급x x 일시금으로 xx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 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하며, 동 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9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특별약관
1.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상해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일반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상해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일반상해 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상해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업무중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상해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업무중상해 입원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업무중상해 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업무중상해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별표1】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일반상해보장형
가입조건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100만원, 1급, 월납10만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812,450 원 | |
2년 | 2,054,180 원 | |
3년 | 3,365,870 원 | |
7년 | 4년 | 4,756,260 원 |
5년 | 6,230,070 원 | |
6년 | 7,792,310 원 | |
7년 | 9,448,290 원 |
주)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02. 4. 현재 8.0%)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업무중상해보장형
가입조건 :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100만원, 월납10만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812,910 원 | |
2년 | 2,055,130 원 | |
3년 | 3,367,340 원 | |
7년 | 4년 | 4,758,280 원 |
5년 | 6,232,670 원 | |
6년 | 7,795,530 원 | |
7년 | 9,452,160 원 |
주)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02. 4. 현재 8.0%)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금액이 달라 질 수 있음.
2. 선택계약
가입조건 : 상해1급, 7년납7년만기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0 | |
2년 | 0 | |
3년 | 0 | |
7년 | 4년 | 0 |
5년 | 151 | |
6년 | 243 | |
7년 | 0 |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0 | |
2년 | 0 | |
3년 | 0 | |
7년 | 4년 | 0 |
5년 | 131 | |
6년 | 211 | |
7년 | 0 |
【 별표2】
후 유 장 해 등 급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정상시🅓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 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 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 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 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지급 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7.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 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 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 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