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가입나이
만15세 ~ 80세
3. 보험기간
1년xx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5.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xx 없음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의 xx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xx)는 xx사망보험금을 1,000xx으로 함
9. 기 타
가. xx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
1) xx단체
이 보험의 xx단체는 xxx이 xx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 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 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xxx이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2)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
'1)’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를 xxxxx 한다.
다만, 단체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 단체(보험xx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x x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① 단체의 xx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xx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 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노사협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 표자가 부담xxx 한다.
②‘1) xx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 회사가 협정을 체결xxx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xx를 얻어 계약xx 등에 xx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xx
1)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나이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xx보험료율 또는 xx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xx, xx)를 적용할 수 있다.
① xx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별로 xx한 보험료의 합계액x 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xx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xx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보험x x단체)의 xx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①’의 xx보험료율 또는 xx나이보험료율은 xx 보험기간 중에는 xxx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xx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나이별 보험료 율, xx보험료율 및 xx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고액계약단체에 xx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xx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1) 할인xx
피보험단체(보험xx단체)의 xx연납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가 1,000x x 이상으로 회사가 xx하는 단체에 한한다.
2)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xx연납xx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 연납 xx보험료 | 할인율 |
1,000xx 이상 ~ 2,000xx 미만 | 3.0% |
2,000xx 이상 ~ 3,000xx 미만 | 5.0% |
3,000xx 이상 ~ 5,000xx 미만 | 10.0% |
5,000xx 이상 ~ 1억원 미만 | 13.0% |
1억원 이상 | 16.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에 ‘2)’의 할 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한 xx에는 납입할 xx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 × 할인율
(주)
xx연납xx보험료 =
납입할 xx보험료 (특약의 xx보험료 포함)
k
납입xx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48 | 0.2535 | 0.5045 | 1 |
다만, k는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1) 단체 xxx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 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xxx는 xx xxx 피보험자(보험xx 자)에 xx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xxx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바.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xxx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험계약자 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