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 -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ADM -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1. 완전한 합의
a. 본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본 일반조건”)은 제품(“제품”) 및/또는 서비스(“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주문서(이하에서 xx함)에 기재된 Archer Daniels Midland Group 소속 회사(“ADM”)와 주문서에 xx와 xx가 특정된 공급자(“공급자”) 간에 이루어진 xxx문서(“주문서”)의 일부가 된다.
b. 주문서와 본 일반조건은 ADM 이 공급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ADM 과 공급자 간 완전한 합의를 xxx다. 공급자가 xxx문서, 사양 등에서 제안한 조건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의 조건을 xx, 취소 또는 보충하는 것을 의도하는 한 ADM 을 기속하지 않는다. 전술한 서면에 xx 포기, xx 또는 xxx ADM 이 서면으로 xx하여 xxx지 않는 한 기속력이 없다. 구두 또는 서면xx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 또는 동시에 발생한 합의 또는 협상에 xx 증거 또는 xx xx, 상거래xx 또는 이행xx에 xx 증거는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과 xx되는 사항을 주장하거나,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xxx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이 당사자들의 실제 합의를 반영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c. ADM 이 발송한 문서가 서로 xx하는 xx xx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서(ADM 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xx한 주문서에 xx xx, xx 및/또는 보충 포함), (2) 본 일반조건
2. 주문서 xx
a. 주문서 또는 ADM 의 서면 지시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ADM 의 주문서를 xx한 날로부터 칠(7)일 이내 주문서를 xxxxx 한다.
b. 주문서는 다음 사항 중 먼저 발생하는 xx에 공급자가 xx하게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i. 주문서에 xx 공급자의 (서면, 이메일 등에 의한) xx의 확인;
ii. 공급자의 제품 선적 또는 공급자의 서비스 이행; 또는
iii. 공급자의 제품/서비스 대금 xx
c. 주문서는 오로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xx된다.
d. 공급자의 주문서 xx 또는 이와 유사한 확인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에 포함된
ADM 의 xx에 xx 공급자의 xx하고 기속력 있는 xx을 xxx다.
e. 주문서와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xx 이외의 추가 조건 및/또는 xx 조건 및/또는 다른 조건은 ADM 을 기속하지 않으며, ADM 이 명시적으로 서면 xx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f. ADM 은 공급자가 xx한 이후에도 주문서 xx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추가 xx 발생없이는 xx 받은 xx을 따를 수 없는 xx, 공급자는 xx xx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성실히 논의하기 위하여 ADM 의 xx xx를 xxx x 삼(3) 일 이내에 ADM 에게 통지한다. 통지하지 않는 xx 공급자는 추가 xx없이 이와 같이 xx 받은 xx에 대하여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급자가 xx 받은 xx을 따를 수 없다는 통지 없이 ADM 의 xx xx를 xxx x xx한 주문서를 계속하여 이행하는 것은 공급자가 xx 받은 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인도
a. 공급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인도 시간 및 장소, xx, 사양, 1 차 포장 및 2 차 포장 xx과 기타 xx(있는 xx)을 엄격히 xx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하기로 xx한다.
b. 공급자는 xx된 바를 위반하여 ADM 이 입은 xx, xx, 손해, xx 및 xx 일체를 책임지고 ADM 을 이로부터 면책한다.
c. 공급자는 ADM 에게 서면으로 인도 조건의 xx을 xx할 수 있다. ADM 은 단독 xx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i. xx에 xx한다;
ii. xx을 거절한다. 이 xx xx의 인도 xx은 계속하여 완전히 xx하다; 또는
iii. 공급자에 xx 책임 없이 즉각적인 서면 통지로써, 공급자x x 인도하고
ADM 이 xx한 제품/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문서를 xx한다.
d. 공급자는 ADM 이 xx xx하지 않는 한 주문서에 기재된 인도 xx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xx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하지 않으며 주문서에 특정된 xx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는다. 초과된 xx의 xx ADM 은 초과 xx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급자에게 반환과 관련한 xx을 xx할 것을 xx한다.
e. 인도된 xx이 부족한 xx 이는 xx(xx xx됨)로 간주되고 ADM 은 본 일반조건에 xx된 xxx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포장 및 선적
a. 주문서에 xx 명시적으로 xx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제품이 xx되지 않은 xx로
ADM 에게 인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한다. ADM 이
주문서에 합의된 인코텀즈(incoterms)를 특정하여 xx한 xx, 공급자는 이에 따라 ADM 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xx하고 xx할 때까지 제품에 xx xx 및 손해 위험을 부담한다.
b. 주문서에 xx 명시적으로 xx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xx한 선적, 인도, 포장 및 표시(marking) xx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5. xx
a. ADM 이 공급자의 제품/서비스를 인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품/서비스에 xx ADM 의 xx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DM 은 공급자가 인도한 모든 제품/서비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 바, 이러한 기간은 어떠한 xx에도 제품/서비스를 xxx x 삼십(30)일 이내 또는 주문서에 특정된 기타 기간으로 한다. ADM 은 제품/서비스를 xxx x 서면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한다. 제품/서비스에 xx가 있거나 여하한 면에서 xx이 xx하게 충족되지 않는 xx에는 ADM 은 공급자에게 서면/이메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본 일반조건 제 6 조(xx)가 적용된다.
b.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손해 또는 xx 위험과 소유권은 ADM 이 전술한 바에 따라 xx하는 xx ADM 에게 이전된다.
6. xx
a. ADM 은 주문서에 따라 ADM 에게 인도된 제품/서비스에 xx가 있거나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에 xx된 xx이 xx하게 충족되지 않는다(“xx” 및 xx하여 “xx가 있는 제품/서비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xx, 단독 xx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i. xx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거절하고 ADM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공급처(들)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한다;
ii. 공급자에게 공급자 xx으로 xx를 ADM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xxx xx한다; 또는
iii. 인도된 제품/서비스 일체를 거절한다.
b. 공급자는 제품/서비스에 xx 손해 또는 xx 위험과 소유권이 ADM 에게 이전되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거절, 교체 또는 xx xx 또는 이러한 xx(이러한 xx 및 xx가 있는 제품/서비스의 xx, 판매 및/또는 유통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음)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직접적인 xx가 있는 xx, xx, 손해, xx 및 xx 일체로부터 ADM 을 면책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DM 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xx한다:
i. xx 및 xx가 있는 제품/서비스 또는 제품/서비스 일체(xx가 있는 제품/서비스와 인도 시 또는 동일한 주문서에 따라 동일한 포장으로 포장된 xx 제품/서비스 포함)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ii. xx가 있는 서비스x x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xx가 있는 제품에 xx 교체, xx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iii. 제품/서비스가 ADM 에게 인도되었고/되었거나 ADM 이 이를 검사하였으나 검사 시 제품/서비스가 공통의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조사 xx에서 감지할 수 없고/없거나 공급자가 이러한 xx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이를 ADM 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xx가 검사 시 xx하지 않은 xx에도 xx 손해에 xx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iv. ADM 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급처(들)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xx 공급자에게 주문서 가격을 초과하는 xx 일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v. xx가 제품 보증 기간 xx 발생하고 공급자가 ADM 이 표시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를 xx하거나 xx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xx xx를 xx하거나 xx하기 위한 xx 일체를 지급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c. ADM 이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따라 xx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거절하고 공급자가 ADM 이 특정한 기간 내에 거절된 제품/서비스를 수거하지 않는 xx, ADM 은 단독 xx으로 ADM 또는 ADM 이 xxx x 3 자를 통하여, 공급자의 xx으로, 파기, 판매 등을 포함하여, 수거되지 않은 xx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반환하거나 자유로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7. 지급
x. XXX 은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 조건이 주문서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xx 주문서에 따라 지급할 모든 지급금은 ADM 이 해당 제품/서비스를 xx하고 공급자로부터 유효한 청구서를 xxx x [구십(90)일] 이내 지급한다.
b. ADM 은 공급자가 발행한 유효한 청구서를 확인한 후에 한하여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지급 xx과 xx(xx됨)에 따라 제품/서비스 대금을 지급한다.
c. ADM 은 (i) 주문서에 따라 인도되지 않은 제품/서비스의 xx 부족을 이유로 이에 비례하여 또는 (ii) 제 9 조에 따른 xx 이행된 xx을 이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 또는 (iii) 공급자의 세금의 부과액 또는 면세액을 감액 또는 xx할 수 있다.
d. ADM 의 지급은 대금이 지급된 제품/서비스에 xx xx을 xxx지 않는다. ADM 은 공급자가 ADM 에게 지급할 금액(주문서 또는 기타 xx 또는 계약과 xx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ADM 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언제든지 xx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xx할 수 없는 xx ADM 은 공급자에게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 공급자는 xx 법률에 따라 AMD 의 지급 xx에 xx xx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xx 포기가 xx 법상 가능하지 않는 xx 공급자는 지급 xx에 xx 이자율x x 0% 또는 xx 법령이 정하는 한 가장 낮은 이율의 xx로 하기로 한다.
8. 확약 및 보증
a. 제품/서비스에 xx 보증
공급자는 이에 ADM 에게 다음과 같이 xx 및 보증한다:
i. 제품은 xx되지 않은 신품이다 (ADM 에게 사전에 xx 명시적으로 알려지고
ADM 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ii. ADM 에게 이전된 제품/서비스 소유권은 (a) 제 3 자에 의한 권리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으며 (b) 제품/서비스 소유권이 ADM 에 이전된 후 ADM 에 xx 제품/서비스 소유권의 매매 및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분쟁, xx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xx가 아니며 (c) 일체의 권리제한(lien) 및 담보 또는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을 ADM 에 매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제 3 자들과의 기타 xx 시 담보로 xx되지 않았다;
iii. 제품/서비스는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특정된 xx 조건 일체를 xx한다;
iv. 제품/서비스는 매매 가능한 품질, 만족스러운 품질이며 특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정된 목적 일체에 적합하고 xx가 없다 (숨겨진 xxxx의 여부를 불문함);
v. 제품/서비스는 작동하는 xx로 인도되고 설치된다; 그리고
vi. 제품/서비스에 xx xxx술을 ADM 에 한 바 없다.
전술한 보증은 명시적인지 또는 묵시적xx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모든 xx 보증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b. 법 xx에 xx 보증:
i. 공급자는 각 ADM 회사의 설립지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xx을 xx하고 제품/서비스와 공급자의 공급이 이에 부합되도록 한다.
ii.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 및 주문서에 따른 그의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인가, 허가 및 xx을 받았으며 이러한 xx 및 보증으로부터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부담하며 ADM 및 그의 이사들, xx들, xxx들(servants), 직원들 및 대리인들을 이로부터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xx하고 보증한다.
c. xxxx에 xx 보증:
i. 공급자는 이러한 ADM 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xx재산권의 xx이 제 3 자의 xx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ii. 주문서에서 xx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ADM 이 ADM 의 이러한 제품/서비스 xx과 목적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의 xx, xx, 품질, 디자인 및/또는 이미지를 xxxxx 한다.
iii. 공급자는 ADM 및 허용된 그의 xxx 또는 재실시권자가 있는 xx 제품/서비스의 xx 또는 xx이 제 3 자의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xxx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xx로부터 ADM 및 허용된 그의 xxx 또는 재실시권자를 면책한다.
iv. 전술한 xx에도 불구하고 주문서에 xx 특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재산권이 ADM 에 귀속되도록 한다.
v. 공급자는 xx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서비스를 제 6 조(xx)에 따라 xxxxx 한다.
d. 가장 높은 xx의 xx xx과 xxx충 xx에 xx 보증: 공급자는 이에 ADM 에게 다음과 같이 xx 및 보증한다:
i. 가장 높은 xx의 xx xx을 xx하기로 하고 특히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과 주문서와 xx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xxx충이 없으며 xxx충은 특히 xx적이고/이거나 정치적인 이해의 결과 발생할 수 있음을 xx한다;
ii. xxx충으로 간주되거나 잠재적인 이해 xx으로 이어질 수 있는 xx을
ADM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iii. ADM 과 상거래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된 인센티브 또는 xx으로 직∙간접적으로 여하한 당사자(ADM 의 xx들, 이사들, xx들 및/또는 직원들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음)에게 여하한 xx(advantage)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것, 상품권(voucher), 선물 또는 기타 급부)를 허여한 바 없으며 이를 허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구한 바 없으며 이를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득하려고 시도한 바 없으며 이를 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xx한 바 없으며 이를 xx하지 아니할 것이다.
e. 공급자의 기타 보증 및 xx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i. ADM 이 공급자의 주문서 이행을 위하여 여하xx 의사xx xx으로 제공한 모든 xx(“비밀xx”)를 비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비밀xx에 접근한 xx된 그의 xx들이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에 따른 비밀유지xx를 xx하고 이에 기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는 xx된 그의 xx들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xx를 공개하는 것은 오로지 알 필요가 있는 지의 여부에 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보증한다;
ii. 본 계약 첨부 부록 1 ADM 의 xxx수조항(Standard Compliance Clause)을 xx한다;
iii.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게시된 ADM 의 공급자 조건(Supplier Expectations)을 xx하며 이는 ADM 의 xx에 따라 수시로 xx, xx 및/또는 보충된다; 그리고
iv.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대표자 또는 기타 대리인은 ADM 의 사전 서면 xx 없이 ADM 의 xx에 출입하지 않는다. ADM xx에 xx하는 xx 공급자와 공급자의 직원들, 대표자들 및 기타 대리인들은 xx에 적용될 수 있는 xx 및 안전과 관련된 바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규칙, 방침 및 절차 일체를 xx한다.
9. xx 이행
a. xx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는 공급자가 xx를 xx하고/하거나 대체할 기간을 포함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이행을 지체하는 xx 각 지체일 당 주문서 가액의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ADM 에게 지급할 xx가 있다. 이행 지체에 따른 xxx액은 xx 법에 따른 xxx단에 대하여 허용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서비스의 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에 따른 xxx액 xx과 함께 ADM 은 그의 xx으로 제 11 조에 따라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xx할 수 있다.
b. 어떠한 xx에도 이행지체에 xx xxx액은 xx 제 10 조에 xx된 ADM 의 xxx구권을 해하지 않는다.
10. 배상
a. xx 서면으로 xx된 xx를 제외하고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xx xx 이상의 조건(본 일반조건 및 주문서에 xx됨)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xx 및 손해를 xx하는 당사자는 xx 제 9 조에 xx된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 금액 과 별도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b. xx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조에 기재된 xx 및 손해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xx xx을 포함하여 (a) 공급자, 공급자의 이사들, xx들, 대리인들 또는 계약자들의 과실 행위, 중대한 부작위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b)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재판매 또는 xx이 제 3 자 xx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는 (c) 공급자의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 위반; 또는 (d) 공급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xx, 판매 및/또는 제공을 관할하는 xxx관의 xx 법률 또는 xx을 xx하지 않음으로써 xx된 제 3 자 xx, xx, xx, 손해, xx, xx 및 xx 일체가 포함된다.
c. 보다 명확xx 기하기 위하여, ADM 은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명시적으로 xx된 바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떠한 xx에서도 ADM 은 xx xx 또는 xx의 xx xx, xx 또는 생산 xx xx 또는 xx 또는 생산 xx의 xx xx, 사업xx xx 또는 사업xx의 xx xx, xx 훼손 및 사업 중단 xx 성격의 여하한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고 사유를 불문하고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 부수적 손해, 간접손해, 특별
손해, 징계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계약, 불법행위, 엄격한 책임 등에 기하여 직∙간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x. XXX 과 공급자는 손해를 xx한 당사자가 누xxx의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허용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여하한 손해를 경감시키지 않는 xx 상대방 당사자는 그의 합리적인 경감 xx을 xx할 수 있다.
11. xx
a. ADM 은 다음 각 호의 xx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확인된 추후 주문서가 있는 xx 이를 포함)에 따른 xx를 공급자에게 즉각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에 xx 책임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xx xx할 수 있다:
i.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과 주문서에 따른 xx를 이러한 xx 이행 xx 위반한 xx;
ii. 공급자가 xxx들과 자발적 xxx정을 하거나 파산, xx, xx, xx(administration) 또는 기타 지급불능절차(xx 합병 또는 xx 목적 이외)의 xx이 되는 xx;
iii. 공급자가 xx xx한 xx를 xx할 수 없거나 xx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되는 xx;
iv. 여xx 자(저당권자 또는 기타 담보권자 등)가 공급자를 상대로 담보권을 행사한 xx;
v. 관재인이 공급자의 xx 또는 자산에 xx된 xx;
vi. 공급자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지할 우려가 있는 xx;
vii. 공급자의 소유권 또는 xx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xx; 또는
viii. ADM 이 전술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에게 통지한 xx.
b. 전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ADM 은 공급자에게 30 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 xx 책임 없이 언제든지 xx를 xx할 수 있다.
c. 다음 각 호의 xx 공급자는 ADM 에 30 일 사전 서면 통지로써 주문서를 xx할 수 있다:
i. ADM 이 연체 대금을 지급 xx 만료일로부터 45 일을 초과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xx;
ii. xx (i)호에 특정된 xx를 제외하고 ADM 이 xx를 이행하는 xx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에 따른 xx를 위반하고 공급자로부터 서면으로 xx받은 후 45 일 xx 이를 xx하지 않은 xx.
12. 불가항력
공급자의 합리적인 xx를 벗어난 사유(ADM 이 그의 합리적인 단독 xx으로 결정함)로 인하여 제품/서비스의 공급 및/또는 인도가 xx되거나 공급 및/또는 인도되지 않은 xx 공급자는 즉시 ADM 에게 xx과 xx 이행을 위한 대체 수단을 통지하고 주문서에 따른 그의 xx를 이행 불가로 인한 xx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ADM 과 협의하고 xxx으로 노력한다. 당사자들이 대체적인 이행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ADM 은 공급자에 xx 책임 없이 주문서를 취소 또는 xx하고/하거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xx할 수 있다.
13. 양도 xx
a. 주문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법령 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b. 공급자는 ADM 의 사전 서면 xx 없이 주문서에 따른 그의 권리 및/또는 xx를 양도, xxx거나 이전하지 않는다.
c. ADM 은 공급자에 xx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에 따른 그의 권리 및/또는 xx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 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ADM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4. xx
본 일반조건 또는 ADM 에 xx 공급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 상 어떠한 것도 공급자와 ADM 간 여하한 종류의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십이 생성되지 않으며 일방 당사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 직원, xx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자도 이러한 상거래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xx하여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xx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xx 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이 없다.
15. 효력 및 기간
a. 본 일반조건 및 기타 서면 부록(있는 xx)은 주문서 날짜부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xx 이행 또는 주문서에 기재된 만료일까지 xx하다. ADM 이 xx 통지를 발송한 xx 해지일은 이러한 xx 통지에 기재된 날짜이다.
b. 주문서에 xx 특정되지 않는 한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은 ADM 의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xx되고 규율된다.
부록 A – ADM 의 xxx수조항(STANDARD COMPLIANCE CLAUSES)
I. 표준부패xxx항
A. 공급자는 ADM 에게 다음과 같이 xx 및 보증한다:
1. 공급자는 부패방지, xx경쟁 방지 및 공공조달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고 서비스 일부가 이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모든 xx 법률, xx 또는 xx에 따라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확립된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상거래에 의하여 생성된 xx를 이행한다.
2.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생성된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상거래에 의하여 확립된 xx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에 포함된 제한 및 xx을 여하한 사업 파트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다.
3. 서비스 이행 시 공급자 또는 공급자를 xx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정부의 부처 또는 xx이 xxx거나 이를 xx하여 행동하는 법인 또는 자, 정당, 정당 xx 또는 정당 후보자 및 이러한 자의 xxx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급, 약속, 제공하거나 xx하지 않는다:
a) 이러한 자 또는 조직의 행위 또는 결정에 xx을 미치려는 목적;
b) 이러한 자 또는 조직이 그들의 법적 xx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xxx 유도하려는 목적; 또는
c) 공급자 또는 ADM 을 위하여 부적절한 xx을 얻거나 공급자 또는 ADM 을 xx하여 사업을 득하거나 xxx기 위하여 이러한 자를 xxx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
이러한 xx 및 보증이 당사자들 간 상거래 기간 xx 언제든지 더 이상 xx하지 않은 xx 공급자는 ADM 에게 즉시 통지한다.
B. 해지권
1. 반대xx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xxx실로서 행동하는 ADM 이 다음 x x를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xx ADM 은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에 따른 여하한 xx 또는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상거래를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다:
a) 공급자가 미국 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각 ADM 회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적용되는 형법(Criminal Code) 및/또는 부패방지법(Anti- Corruption Law)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는 해당 부패방지법을 반하여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패한 금품을 위하여 본 상거래의 일부로 지급할 보상금 또는 배상 xx을 일부 xx하였거나 xx하는 중인 xx;
b) 전술한 조항의 xx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위반된 xx; 또는
c)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생성된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고 본 상거래 또는 그 조건의 이행이 xx 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xx
2. 본 xx에 따른 해지는 ADM 이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 즉시 xxx 지급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II. xx 및 보이콧 xx 조항
1. 각 당사자는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각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를 xx 또는 xx하거나 각 당사자가 xx 또는 xx하는 자 또는 법인이 미국, E.U. (또는 X.X. xxx), XX, xxx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행의 원산지에서 채택한 xx 및/또는 xx 및/또는 금융 xx(들)(xx 법령, xx, 조례, 결의안, 칙령, 제한 조치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타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함)(이하 총칭하여 “xx”)의 목표로 xx되지 않았음을 상대방에게 xx 및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각자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과 그 대리인, 계약자 및 xx가 모든 xx xx의 xx을 완전히 xx하기로 xx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확약한다.
2. 공급자는 제품이 직∙간접적으로 ADM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xx xx 및/또는 xx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xx에서 xx되거나 제공되거나 이러한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xx가 xx하거나, 그러한 국적이거나 , xx, xx 또는 통제하는 xx 또는 운송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xx에 xx되거나 ADM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xx xx 및/또는 xx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xx xx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에 xx하고 이를 ADM 에게 확약한다. ADM 이 xx하는 xx, 공급자는 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적절한 문서를 ADM 에 제공xxx 한다. ADM 은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이 xx xx를 위반하게 하거나 ADM 또는 그 대리인, 계약자 또는 xx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xx xx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제한된 원산지, xx, xx 경로, 개인 또는 법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ADM 은 다음 x x에 xx하고 이를 공급자에게 확약한다.
a) 제품이 공급자나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xx xx 및/또는 xx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게 또는 공급자나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xx xx 및/또는 xx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xx xx의 목적을 위해 재판매 되거나
b) 제품이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 의해 또는 그러한 xx xx의 목적을 위해 처분되거나
c) 제품이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이 xx하거나 그러한 국적이거나, xx, xx 또는 통제하는 xx 또는 운송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게 또는 그러한 xx xx의 목적을 위해 xx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xx하는 xx, ADM 은 공급자에게 제품의 xx 목적지 확인을 위해 적절한 문서를 제공xxx 한다. 공급자는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이 xx xx를 위반하게 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 계약자 또는 xx 또는 미국의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xx xx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제한된 목적지, xx, xx 경로, 개인 또는 법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ADM 은 또한 공급자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xx xx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국가, xx, 기타 단체, xx 또는 xx을 통하여 제품에 xx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xx 및 보장한다. 제품에 xx 대금 지급이 xx 또는 xx 적용 가능성을 이유로 삼(3) 영업일 이상 방해, 차단, xx 또는 xx되는 xx, 그러한 지급 xx가 공급자가 xx를 위반한 결과가 아닌 한, ADM x x∙간접적으로 xx를 위반하지 않는 xx적인 적법한 수단(xx, 정부 또는 기타 적법하게 구성된 xx 당국에 적용되거나 이에 의해 적용 또는 이행되는 xx)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xxx 한다.
5. 당사자들은 미국의 보이콧 xx 법률 또는 xx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xx 또는 xx 처벌되는 문서 xx을 포함한 여하한 조건xx xx에 협조하거나 이에 xx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6. 전술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및/또는 확인하기 위한 상대방의 합리적인 정보 및/또는 증빙자료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III. 인권 관련 특별 규정
본 계약에 포함된 다른 의무들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엄격히 보장하기로 확약한다.
1. 16 세 이하의 인력을 사용하거나 강제 노동 또는 담보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직자에게 고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인력 알선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용의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금전, 신분증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을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3. 고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
4.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및 절차를 유지하고, 근로자를 업무상 위험 요소, 괴롭힘 및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5. 고용 관련 결정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6. 연령, 최저임금 및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한 법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 현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 규범을 준수하는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
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8. 토지보유권 및 토착 및 현지 공동체가 법적 권리를 보유한 토지에서의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사전 동의를 하거나 그러한 동의를 보류할 수 있는 토착 및 현지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한다.
9. 농산물 공급망의 근로, 환경 및 안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한다.
IV. 감사권
ADM 은 공급자가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해 생성된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본 일반조건의 조건 및 당사자들의 상업적 관계를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공급자의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ADM 과 공급자는 ADM 을 위한 또는 ADM 을 대리한 공급자의 활동을 보여주는 회계 및 기록만으로 한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감사인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는 오로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ADM 은 법률 상 또는 법정 단체/기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원래의 문서를 공급자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ADM 이 기록의 목적상 요구하는 경우 문서의 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기로 한다.